제26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0일(화) 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오광록ㆍ백종합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 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09시3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3월 19일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조례 5건과 동의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오광록ㆍ백종합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의 사기진작과 대원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급식 및 간식지원에 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다목에 동원된 지역예비군의 급식 및 간식지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왕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 및 간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명시함으로써 지역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예비군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단은 집행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 구성은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간식비를 좀 지원해 보자고 하는 상임위원회 이동춘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문제 제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진 않았지만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을 편성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실은 다른 위원님께서는 예산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뭔 말이냐면 직접 각 동 방위 예비군중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예산이 부대로 가가지고 부대에서 해서 저희는 예산만 지원할 뿐이고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는 군부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었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그때 논란이 됐던 이 집행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군 동대본부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 편성 과목이 없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대로 들어가서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각 동대에서 지역대로, 예를 들어서 얼마 예산이 편성 됐을 경우 간식비 신청을 하면 그것을 부대에서 종합해서 우리 것만 편성해서 내려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어찌됐든 그전하고 답변이 달라진 게 없는 거…… 예산은 어찌됐든 부대로 올라가서 저희들한테 편성돼서 내려올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503여단 5대대에서 각 동대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 요구가 좀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팀으로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직접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 거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동대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동에다는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8개 동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걸 일괄 서구 전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소요예산들을 연초에나 아니면 훈련이 있을 시에 하겠다고 하는 건지요?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대에서 각 동대에다가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요청을 부대로 하면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걸로. 그럼 저희들도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죠? 급식비 책정이 간식비 얼마 정도?
1인당 간식비를 약 2,000원 잡더라고요. 빵하고 우유 그러면……
그러면 소요예산이?
만여 명을 잡고요. 2,000만 원정도입니다.
이거 1회에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에……
예. 1년.
1년 전체.
1년 향방작계훈련 시 들어 갈 수 있는 소요예산. 거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현재 추산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조례안에 이 항목이 심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심의사항과 별도로 상관없이 일단 본예산은 미리 전년도에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예비군의 수를 예측해서 실제 예산만큼 잡아놓으면 이것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심의해서 어느 정도는 집행하고 어느 수준에서 집행할 것인가를 여기서 논의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금년에 사전 소요액을 파악해서 들어오면 심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니까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비군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요즘 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군인들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현역병들에 대한 급여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20만 원 초반 대에서 금년부터는 거의 40만 원으로 갑절에 가깝게 올랐죠. 저희 아들놈은 작년 6월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는 20만, 21만 원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년 사병들은 40만 원으로 대폭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려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비군들 처우개선도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예비군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전에 이미 작년부터해서 예비군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비군 수당도 원래 7,000원이었다고 그럽니다. 7,000원. 2박3일 동원된 예비군의 훈련수당이 7,000원이었는데 작년에 1만 원으로 올랐고, 금년에 훈련수당을 60% 대거 올려서 1만 6,000원으로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걸 2박 3일 쪼개다보니까 뭐 결국은 시급으로 따지면 불과 몇 백 원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예비군들이 돈으로 받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국방의 의무의 하나의 연속선상이라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 2년을 마치면 또 예비군 의무교육이 한 8년인가 있다고 그러죠. 돈으로 우선 환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처우를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에 보면 지역동대라고 해서 지역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년이면 2차례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죠? 한 차례가 8시간인지 5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후반기 해서 교육을 2차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만 명이라고 했는데 서구 병력이 군사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받기 때문에 만 명 정도하고, 간식비는 한 2~3,000원 해서 2~3000만 원정도 되면 그나마 훈련 받는 예비군들의 출출한 배를 달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논란 끝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못 했는데 사실은 상위법에 다 예비군을 육성하는 지원 근거들이 있어요. 예비군 육성 지원근거에 보면. 예비군법 제14조의3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직장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넣어놨고요.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보면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지원근거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런 저런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구 조례라도 확실히 급식에 관련된 것을 개정해놓고 예비군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내년 본예산 계상을 해서 심의해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금년 예산 삭감됐던 그 부분도 4월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열악한 여건에서 훈련 받는 예비군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나와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간식이라도 지원해서 더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다보면요. 그런 사례가 그전에 구례 쪽에 있었다는데 실제적인 그런 사례는 없었던 부분이고, 지금 참고적으로 5대대 소속에 있는 그 지역대가 서구하고 남구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4,338만 4,000원을 서구 5대대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남구에서 2,54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한 1.6배정도를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이 또 예비군들 간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 금액에서 동대를 지원육성해 주는 부분이 한 3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에 행정용 컴퓨터라든지 세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다른 동대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고요. 간식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우선 광주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서구가 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관내 예비군들께서도 내심 감사히 생각하실 것이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어떤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잠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예비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잠시 좀 언론 기사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국가의 노예페이 문제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바로 예비군 훈련수당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예비군 훈련수당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창 일하거나 공부해야 할 시간에 무려 2박3일이나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희들도 예비군훈련을 다 경험 했습니다마는 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무 보상도 없이 2년간 병역의무를 다한 것도 억울할 이들에게 또다시 예비군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8년이나 묶어두고 일당 5,000원을 보상이랍시고 지급하는데 예비군훈련이 즐거울리 만무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하면 연상하는 삐딱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불만에서 출발한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웃었어요. 옛날 보면 훈련 받으면 대부분 그런 모습을 연상했는데 이것도 그런 처우를 개선해주면 이런 모습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원예비군하고 일반지역예비군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른데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동원예비군에 해당되지만 지역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인당 2,000원, 3,000원에 해당되지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받는 고마움이라는 것은 또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서구를 기점으로 해서 광주 시내 전체적인 예비군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마을자치의 시대정신에 맞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의회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형평성 있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규정 안 제13조에서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3항을 신설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는 인구수 구분에 따라 인구 3만 명 이상은 프로그램 수 6개 이하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오광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 및 강사수당 지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 수를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는 것은 인구수 표준편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월 변동되는 인구수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수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별표1에 인구산정의 기산점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는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3항 단서조항은 자칫 인적, 재정적으로 안정된 프로그램을 동아리 전환을 막아 신규 프로그램 개설과 다양한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동도 동하고 3년 지원기간 제한규정 취지와도 상반된다고 사료되며 프로그램이 상시로 개설됨에 따라 3년 지원 제한기간 산정에 혼란이 예상 되므로 지원기간 산정기산점은 프로그램을 개설한 해당 월의 1일로 한다는 규정의 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칙2조 소급적용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 용어 대신에 프로그램 지원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로 변경이 필요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여서 2018년도 1월 1일자로 3년 지원이 경과된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132조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인구수가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1년에 인구수를 보는 것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아니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시점에서 인구가 있으면 1년 동안은 그 수로 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예. 그렇습니다. 기산점을.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번에 개정안이 특별히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구 변동 폭이 심할 수 있는 어떤 신도시개발 그런 지역들도 있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조례에 개정안이 올라올 때 그것도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때 명시를 하면 어쩌겠는가. 대부분 개발해 가지고 인구수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구수 분포별로 세분화를 좀 더 시켜 놓은 게 이 조례개정안인데요.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고민이 됐던 게 강사수당을 20만 원 초과할 수 없다고 계속 못 박아놓고 있고, 별표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1인당 수강료 자체가 실제로 부담스럽지는 않겠지만 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 강사입장에서 보면 수강료가 현실에 맞게 되어 있는 건지 혹시 한번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까지 판단 안 했습니다마는 수강료를 20만 원 한도에 적용한 그 이유는 저희들이 조례가 15명 이상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만 호응도 기간도 지나고 안 되면 폐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인구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서 징수요율이 정해진 거라 현재 별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만 원을 지원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또 별도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되게 좋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강사료가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해서 지원하는 폭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판단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여서……. 근데 꽤 오랫동안 20만 원으로 못 박혀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도 필요로 하는데요.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다소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운영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인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자생력을 갖춘 프로그램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대로 많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동아리로 전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 법률 조례개정안에도 아마 그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활성화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좀 지역에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욕구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프로그램 참여가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한 회원 확보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아리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낸 취지도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건 맞춰가지고 각종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도도 하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오광록 부의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칙에다 명확하게 소급적용이 혼란이 가지 않도록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검토해 보니까 부칙에서 실제로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고 2항에 있잖아요. 별도의 소급으로 했던 그것은 없애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정회하고 난 뒤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놔두고요. 지금 이 3만 명 이상을 6개로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한 단계를 좀 늘리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해당되는 동이 몇 개 동인가요?
3개동으로 풍암동, 금호2동, 치평동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재 프로그램 수가 되지도 않은데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동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프로그램 기준에 미달하게 운영되는 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가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글쎄 인원수가 가짜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 서류상으로는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몇 명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왕 하시려면 실제로 있는 인원도 동에다가 공문을 하셔가지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제대로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아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군데밖에 안 된가요? 3만 명이?
예.
그래요. 근데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상무1동의 경우 노래교실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만이 되는…… 프로그램 개수가 차 가지고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군데군데 나눠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를 해달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먼저 활용하지 않는,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상의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과장님 말씀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의 말씀을 전체로 조정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3조3항에 3년 이하 로 하되 지원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프로그램을 최초 개설한 해당 월의 1일로 한다와 부칙 제2조 소급적용은 삭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칙 1항이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가 수정이 된 거죠?
예.
그건 됐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별표1에다가 참고표시 해가지고 인구 기산일을 동의 인구 기산일인 거죠.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인구수 기산일을 매년 1월 1일로 한다고 추가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안에 김은아 위원님의 의견을 추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62회 제2차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현황을 보면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23과에서, 개정 후 4국, 2실 1담당관 1단 23과로 1단을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1개 단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단 신설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 기관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및 명칭변경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도시국의 도심 활성화 관련 사무를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이관하였으며,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 부터 28쪽까지는 각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811명에서 813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5급 정원 53명에서 5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총 748명에서 74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5급은 54명으로 1명이 늘었으며, 6급 이하가 749명으로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32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질의합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이나 집행부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단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핵심인 거 맞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추진단하고 2개로 분리되게 되면……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발산마을도 있고, 양3동도 있고 해서 많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은 광천동 한 군데인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염주주공하고 재개발하려고 하는 광천동 이쪽 사업파트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일처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굳이 분리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변하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일색이었던 낙후된 지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바꿔보자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정책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둘로 분리해서 변화한 곳은 다른 곳에서 하고, 원래 기존에 했던 것은 이대로 잡고 있고요. 이게 맞는 것이냐. 같이 연동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신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뉴딜정책들을 공모사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순하게 공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절차들이 굉장히 상당히 주민협의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 해서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기존에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으나 시작도 안 돼 있는 단계예요. 염주주공의 경우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광천동은 아직도 산재가 엄청 많습니다. 또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별로도 다 현재 갈등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방향을 약간 바꾸셔가지고 도시재생이란 측면들이 굉장히 업무들이 늘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구가 한 군데 받아 있지 않나요?
어떤 부분?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뉴딜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가 아니고 농성동 지역도 받았고요. 지금 또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3동의 경우도 1개의 사업이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양3동 발산마을 개발 사업이 있고, 별이 뜨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별도로 복합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이 되거든요. 한 지역에 1개의 건이 아니라 보통 보면 서너 개, 적게는 두세 개 건이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딜정책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서울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지 무작정 공모 많이 해가지고 가져와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실제로 발산마을도 그렇고, 남구에 흔히 말하는 펭귄마을 관련해가지고도 밖에서 와서 사진 찍고 가기에는 참 좋은 곳일지 모르나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변화가 뭐가 있느냐. 실제로 오히려 살고 있는 주민들은 쫓겨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공모사업해서 이럴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에서 서구 전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시기가. 왜냐하면 어찌됐든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끝나면 7월 1일자로 바뀌게 될 건데 이런 정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고 보거든요.
저는 김은아 위원님의 생각과 약간 다른데요.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된 부분들은 사실은 본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에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모를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뉴딜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신정부 들어와서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들이 어떻게 보면 그전에 저희들이 해왔던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고,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이 신정부의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사에 나왔던 내용과는 이 사업 저희들이 추구하자는 도시재생단 추진 설치 목적하고는 전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실제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역에서의 도시재생, 광주에도 지원센터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더 공부하고 상을 만드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꽤 필요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도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더 해야 되고, 또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되면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하고 도시재생에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이 들어가는데 지금 농성동에 한 150억 원? 100억 원? 뉴딜사업이 선정돼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김은아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자꾸 도시에 주거문화를 난개발을 시키기 때문에 아파트 구심권을 쓸어버리고 아파트촌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토착민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되거든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어떤 행정을 해줘도 결국은 한 9평, 10평에 사신 분들이 아파트 20평, 아무리 최하 평수여도 그것은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쫓겨나는 거거든요. 전세금도 안 될 정도로 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향후에 중앙부서에 어떤 공모나 했을 때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쪽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아까 말한 어떤 기존에 구심권을 재리모델링 하는, 그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대로 살리면서 환경개선을 해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정책방향이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아마 5월 며칠자로 아마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이 상당히 강화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나 또 다른 대도시의 경우는 주거문화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서구가 지금 뛰어들면서 이게 결국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삶을 내쫓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실장님이 계획을 잡고 이 부서하고 업무를 할 때 중앙에다가 공모사업을 무조건 돈을 많이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맞는 주거문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현재 정부 방침도 보면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다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향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참고해서 해당 부서랑 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상태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개선하고 원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조금 다른 각도지만 현재 자치단체들이 성과에 급급해요. 또 이걸 갖다가 언론에 치적 쌓고 홍보하는데 급급하다고…… 막연히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더 고민하고 또 지역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중앙에서 돈을 많이 갖고 와 갖고 1년에 예산을 얼마를 따왔네 어떠네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서민들이 자꾸 팍팍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뉴딜정책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향후에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무조건 신청해서 돈만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런 정책변화를……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원주민들이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참 잘 내신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공감이 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해갖고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해서 500곳을 정비한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서구는 받은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50억 원 정도는 한 군데는 됐고요. 한 군데는 사실은 좀 가점을 못 받아가지고 0점 몇 점 차이로 한 군데에서…… 또 거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다른 자치단체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들 하고 비슷한 실적인데요.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양3동 같은 데는 미리 해서 사업 자체는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 뉴딜정책 공모와 관련해서는 광산하고 5개 지자체 중에서 두세 군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5년간 50조 원이다 그러면 1년에 10조 원이잖아요. 물론 500군데니까 100군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당 1,000억 원인가요? 개략적으로 얼만가요?
사업별로 1개소 당 주는 게 아니고 사업안을 낼 때 얼마의 규모로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도시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230 몇 개 자치단체죠? 그 중에서 500개 사업이면 최소한 2개 이상은 우리가 가져 갈 것 아닙니까?
예.
그 규모가 100억 원이 됐든 1,000억 원이 됐든 간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어찌보면 진즉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자료에 의하면 광주 남구의 경우 2014년도에 구성됐다고 그래요. 서구도 광주 5개구에서는 공모 사업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도 우리보다 앞서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조직들을 미리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직까지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내용들도 전문적으로 부서만 나눠놓으면 지금까지 잘 추진되지 않은 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늦게라도 이런 계획이 올라온 데에 대해선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후된 지역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동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제목 아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말씀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동구의 경우도 굉장히 재생사업을 많이 해요. 한옥이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공방 같은 것들도 만들게 하고요. 양동 발산마을은 높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여기는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물건들도 귀한 물건들 갖다놓고 해가지고서 낙후된 동구를 발전시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이제 와서 3개월 남겨놓고 이런 일을 하느냐 오해할 만도 해요. 오해할 만도 한데. 서구가 뭐가 있냐면 지켜보니까 어떤 일을 다른 데가 하면 우리도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 했을 때 다른 데가 안 했더라도 우선 선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애 위원님 말씀 참고 잘 하겠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의 트렌드 방향 자체가 이전의 안전재개발이 아닌 기존 시가지를 살리면서 또 주민들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구가 좀 더 앞서 가서 다른 부분도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설치를 하면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 참고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과정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 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용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안정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에서 4조는 법률상담 운영 방식에 관한 것으로 상담대상, 상담장소, 상담범위에 대한 사항이며, 제5조는 법률자문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에서 11조는 법률상담 운영 관리에 관한 것으로 상담방법, 상담처리에 대한 사항과 비밀엄수, 기록유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정안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무료법률상담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현재는 자원봉사료? 어떤가요?
현재 그분들의 출장비와 수당 식으로 6만 원씩, 6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실 때마다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6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1일 6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비차원에서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당 등 해가지고 상담료,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료도 실비도 아닌 실제로 상담료를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비용추계……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선거일 60일 전에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다른 법률상담을 하게 된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로 상담해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걸 긴급하게 제정하게 된 거고요. 작년에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잠시 선거법 때문에 중단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관계는 추후 검토할 부분이고요. 우선 긴급하게 제정하게 된 사유는 선거법을 저희들이 어기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상담료를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이긴 하나 저희한테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그분들께 봉사료 차원에서 6만 원 주는데요.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요구하거나 저희들도 아직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법률상담을 주민들이 받고 싶긴 하지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접근하기 되게 힘들더라. 구청 법률상담까지 접근하기 힘들더라. 이런 거였고요. 저도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을 가까운 지인부터 소개해보려고 했으나 그냥 차라리 무료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모시고 간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분히 형식적이시더라고요.
좀 개선을 했고요. 기획실장으로 와서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 홈페이지에 사전예약 청구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도 처음에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이라고 해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분석결과 그것보다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장소에 가셔서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2개소로 상무2동에 있는 안디옥교회에 있는 카페 공간을 일정 시간동안 활용해서 상담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7층에 협업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도 편안한 시간대에 미리 상담을 예약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주민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처한 상황도 되게 어렵고 버거운 일인데 상담을 받으러 가기까지도 진짜 큰마음 먹고 가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접근도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왕에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분히 형식적인 법률상담을 해주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손회숙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셨는데요. 제9조 기록유지에서 이게 공무원들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을 상대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담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게 돼있다. 결국은 주민들이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참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요. 그런데 상담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규칙으로 해보자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직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다시 수정의결 해주시면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문화 및 지식정보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6년 3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변경 승인된 중앙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조건 이행을 위해 건축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건축 계획의 변경과 건축 단가의 현실화, 토지구입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89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기준가격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및 부지면적 변경입니다. 건축 위치가 중앙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결과 녹지공원 확충을 사유로 지상에 설치 예정인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토록 결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건물의 연면적이 4,500㎡에서 6,820㎡로 2,32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유지 및 사유지 한 필지를 제외하고 구유지 한 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부지면적이 당초에서 9,394㎡에서 1만 424㎡로 1,030㎡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입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연면적이 50% 이상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건축비가 대폭 증가 되었고 유사규모 건축물에 비해 과소하게 책정된 건축 공사비를 조달청 고시 공사비 분석가액 적용으로 건축 공사비를 현실화하였으며 문예회관 장비구축비 확보 등으로 인해 건축비가 85억 원에서 186억 원으로 10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립부지 내 시유지 6,930㎡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무상양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유상취득이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89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114억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이 공원조성계획 반영을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축단가의 현실화, 시유지의 법령상 무상양여 불가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증가 등 사업추진 상 사업계획과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변경됨을 감안하시어 이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이번에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걸 보면 예산이 85억 원에서 토지건물분만 하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101억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예산 짤 때 노인복지관 단독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하게 되는데요. 광주시에 요구할 때도 100억 원을 넘지 않게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랑 전부 다. 용역이나 이런 것 줄 때도 100억 원 이하일 때 하고의 업무처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2배 이상 확 뛰어서 올라 온 것에 대해서 혹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그런 절차들을 다시 밟고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통과만 해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승인 결과에 따라 연면적이 2,320㎡정도 증가했거든요. 그것에 따른 건축비가 상승하고 토지 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가 당초 무상취득하기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유상취득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3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번에 이걸 해주시면 중기재정계획심의는 또 별도로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일단 별도로 이걸 또 진행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예. 공유재산 당초 했던 것에 대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30%정도 사업비가 증가되면 공유재산심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가 끝나면 중앙심사 변경을…….
또 중앙심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이 대폭 증가한 거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재원이요?
예.
당초 최초는 현재 16년, 17년 해서 59억 원. 16년, 17년 전년도까지 해서 59억 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올해 18년도에 국ㆍ시ㆍ구비 해서 30억 원 현재 거의 확보 결정이 돼 있거든요.
확보 결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59억 원 확보된 데에서 저희가 4개 사업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예회관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은 얼마예요?
문예회관이요? 문예회관은 총 40억 원.
이거 공연장인 거죠?
예. 40억 원. 국비 10, 시비 10, 구비 20. 올해 18년까지 이것은 올해 확충…… 예산은 총 확보.
현재 확보된 예산은?
현재 확보는 20억 원.
20억 원이고, 총 40억 원이 확보 가능한 예산인 거죠?
예.
문예회관으로요?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얼마……
노인복지관은 현재 시ㆍ구비해서 2016년도에 19억 원 돼있습니다.
19억 원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은요?
공공도서관은 총 30억 원인데 18년까지 해서 여기도 총 확보 계획이고요.
30억 원이 18년도까지 확보 계획인 것이고, 이거 19억 원도 18년도까지 확보 계획이신 건가요?
아까 노인복지관?
예.
노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 산정이나 지하주차장 연면적이 증가돼서 총 건축비가 101억 원 정도 추가 예상돼서 이것은 2020년까지 계획이라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재 2016년부터 해서 쭉 추진해서 확보한 돈이 59억 원이고, 이 59억 원이 문예회관으로 온 건 2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으로 와있는 예산이 얼마?
노인복지관은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 해서 현재 19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9억 원이 59억 원 안에 있다는 건가요?
예.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으로는 20억 원 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20억 원 확보하고…….
공공도서관은 올해 또 20억 원이 확보가 된다고요?
예. 맞죠? 10억 원.
10억 원. 그러면 18년도에 올해 국ㆍ시비로 해서 30억 원 정도가 확보 예정인 거잖아요. 이 30억 원은 어떤 예산으로 국ㆍ시비 확보가 되는 거죠?
국비 15억 원, 시비 7억 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사업이.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예회관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국ㆍ시비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2개 합쳐가지고 30억 원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올해 확보 예정인 거죠?
올해 2개 합해갖고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확보 예정인 거죠? 그럼 지금 총 확보된 것은 89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나머지 100억 원 정도, 여기에 또 별도로 문예회관 장비구축 및 구입비로는 17억 원 정도 잡아져 있네요. 17억 5,000만 원 정도.
그게 총사업비에 203억 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203억 원 중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총.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별도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어요. 85억 원에서 사업비 186억 원 증가하는데 100억 원에는 이 돈이 안 들어가 있고, 17억 원이 장비구축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203억 원, 그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3억 원 속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것까지 제가 이해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노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국비나 이런 것들에 여지가 있나요?
노인복지관은 복지부의 지방이양사업이라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된 사업은 노인복지관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포커스는 문예회관하고 공공도서관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예산도 그렇게 해서 집행돼서 내려오면 그 예산을 노인복지관 건물로는 지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확보해야 될 거……. 건물이 두 덩이 거의 분리되다시피 어쨌든 연결은 되겠지만 TF팀 들어가서도 들어 본 바로는 독립된 구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주가 노인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변경 안을 통과만 시켜주면 그건 알아서 집행부가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구비 확보, 이것은 한 114억 원 정도 있는데요. 추경에 구비는 한 2, 30억 원 정도 어차피 노인복지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쪽 풍암동이나 화정3, 4동쪽에 주민들이 한 40%정도 차지하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한 2, 30억 원 정도 확보를 하여야 하고, 구에도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경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보다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다 좀 해서……
아…… 선거 시기라 가져오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다양하니 좀 관심 갖고 확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은 어려움을 알아요. 노인복지관만 단독으로 짓기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예회관 예산을 가져오면 문예회관답게 지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연장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그 시설 장비를 갖추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투입 대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우리도 없으니까 해보자가 아니라 비용 대비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을 때 실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장비가 얼마만큼 좋은 장비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아까 계장님께서 그랜드피아노 1대가 3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고민이 돼야지 자꾸 가서 T/F팀 회의 들어갔더니 의견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은 저게 뭔 소린지 듣고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실현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구비 20억 원, 30억 원 들여서 노인복지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문예회관 쪽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예,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춘 위원입니다.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사업비가 지금 대폭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건축비 관련된 겁니까?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결과……
시유지 확보 금액은 13억 원이죠?
예, 그것은 13억 원이고요. 건축 비용이 당초 계획은 지상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근린공원 조성 변경승인 결과에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연면적이 한 2,320㎡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과 당초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용에 따라 좀 과소 책정된 공사비를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조달청 고시 공사비 분석가액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건축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평균 공사비가 과소책정 됐다는데 원래 이렇게……
2016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제……
3.3으로 대충해 보니까 이게 평당 한 700 얼마 되죠? 그렇게 되나요?
㎡당 당초 176만 2000원.
176만 원인데……
176만 2000원.
전에 평당 개념 도입하면 7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223.3으로 곱하면.
평균 공사비로 하다보니까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요? 원래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폭탄에 방어하기 위해서 짱짱하게 지어서 그런 건가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내진, 지진.」하는 위원 있음 )
그건 내진설계는 기본이고요. 내장에 이런 인테리어 등을 좀 하다보니까 그런가요?
예.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 공사비로……
평균 공사비로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답변 들으셔야죠.
우선은 금액이 당초 계획 89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이건 제대로 더 좋게 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물론 시유지 13억 원이 들어간 부분, 이것저것 설계 변경하니까 주차장 변경 그 다음에 공사비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왕 계획하신 것 또다시 추가적으로 변경할 건가요? 이번이 마지막이신가요? 혹시라도.
공유재산관리시행령 법에 의하면 건축 비용의 경우 30% 이상 증가라든가 장소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딱 한꺼번에 해가지고 뭘 짓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겠습니다.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는 게 맞아요. 설계할 때도 그 사용하실 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 청사 지을 때도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지으면 뭐해요. 안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설계하실 때도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반영해 가지고 지어야지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다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59억 원에다가 30억 원 플러스 39억 원인데요.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위에서 특별교부세가 15억 원 확보가 됐어요. 물론 특별교부세는 해년마다 하면 보통 5억 원이나 한다는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반영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 부분은 별 문제없이 갈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계획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공기도 앞당겨서 잘 좀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잘 지어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이동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말 의견수렴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체육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한 상황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정순애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기획실장 정용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