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김옥수ㆍ황현택ㆍ정순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김은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3.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마륵동 탄약고를 현장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김옥수ㆍ황현택ㆍ정순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 하고 관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리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과 기준에 대하여 설치 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그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역할,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의 정기적인 점검,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세부적인 관리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위원님 외 9분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기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신규 공공조형물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시스템이 더욱 개선되고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도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에 따라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기 권고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검토한 바, 법령 등에 상충되거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조례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조사해 봤을 거라 봅니다. 저희 구에는 공공조형물이 몇 점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상무조각공원에 21점, 풍암호수공원에 있는 하모니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점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저희가 공공조형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관리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마을에 벽화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것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조형물관리대장 안에 놓고 관리하고자 하는 범위를 조례는 정의 안에 폭넓게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여기서 말하는 공공조형물은 장기적인 것만 의미하고, 일시적인 것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벽화의 경우 길게 가면 상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해놓은 것이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하다보면 광범위할 것 같아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동네의 벽화는 그런다하더라도 발산마을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벽화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화마을 사례를 보면 작가들이 설치해 놓은 벽화를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페인트로 칠해서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작가 작품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기적인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조형물이란 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영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설치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설치되고 난 후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조례는 필요다고 봅니다. 문제는 부산 사례에서도 보니까 부산 영화제에서 8억 예산을 투입해서 조각설치를 했는데 그 조각이 작가하고 유족들과 협의 없이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방치돼 있어 보기 흉하다는 것만으로 8억이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이 작품이…… 실은 2008년이면 8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해운대구에서 철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가 공개된 장소지만 그 작품을 기부했든 아니면 예산 반영해서 설치했든 간에 그 분에게는 본인 작품이라서, 예를 들면 설치하는 당시에 저는…… 저희 신청서 보니까 그게 없어서요. 실은 언제까지 의무설치 기간으로 둘 것인지. 이게 영구보존 가능하고 영구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10년까지 설치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치자와 관리하려고 하는 우리 구와 일정정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작가들하고 했을 때는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작품을 설치했을 때는 저작권에 대해서 이 작품을 철거했거나 하는 조건 관계는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표기해야 됩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런데요. 단체에서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설치할 때 저희가 이미 설치신청서를 받은, 기부체납 받게끔 돼 있잖아요. 기부체납이 됨과 동시에 관리 주체는 저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 주체가 되고 관리주체가 동일하면 저희들은 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설치단체가 다른 곳일 경우에요.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조형물이 존속할 것인지. 적어도 이정도까지는 해달라고 하는 설치단체의 의견과 저희 구에서 그게 가능한지 미리 고민해서 이 부분은 미리 정리하고 가야 나중에도 사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2조에 심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에 설치할 경우 관련된 곳에서 심의하면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역단위에서 하신 것을 말씀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이 조항에 해당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를 들어 저희 구청에서 상무조각공원에 있는 조형물 2개를 너무 오래돼서 철거하고 신규작품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 경우 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 결과에 따라 우리 안이 확정되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정순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풍암공원은 1점밖에 없고, 거의 상무시민공원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혜자 의원께서 예산 가져와서 상무시민공원 정비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거기하고 별개입니다.
정순애 위원
  다른데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형물이 반대쪽에 가면 다 되어 있잖아요. 정말 너무 흉물스러웠거든요. 연못이라든지 다 돌아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옆에 있는 시민들이 저렇게 흉물스럽고, 저녁에 있으려면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조형물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조형물은 기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가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걸 맘대로 구에서 폐기처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들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2점 철거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것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호수 안에 있는 물위의 콘서트입니다. 옛날에는 수위가 낮아서 물이 안 들었는데 높아지고, 쇠 종류라서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같은 물위의 콘서트인데 신규조형물로 내용을 다르게 해서 설치했습니다. 또 애벌래가족이 깨졌는데 외국 타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보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보수하려고 보니까 신규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복구가 불가능해서 다른 작품으로 곤충 동산에 맞게 다른 종류로 했습니다.
정순애 위원
  호숫가에 해놓은 조형물 보셨어요? 전봇대처럼 세워 해놓은 조형물도 밤에 무섭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작가들이 했을 때 연도에 기한을 둬서, 예를 들어 그 작가들이 해놓고 돌아가셔버린다든지 소재파악이 안 됐을 때 했던 조형물을 끝까지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를 파악해서 작가들한테 연락하시고, 주민들이 흉물스럽다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도를 파악해서 연락해가지고 폐기처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12조를 말씀하셨는데 ‘해당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 조형물이라도 설치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리곤란한 일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설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가 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 위원회를 통해서 한 그런 내용을 말하지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때는 구청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죠.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조례고, 앞으로 신설했을 때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조례가 제정되면 전수 실태 조사를 하고요. 아까 관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상무조각공원의 경우 1억 7천만 원 들여 보수공사 하는데 2점은 시민공원조성하고 됐으니까 20년 가까이 돼서 폐기 결정했어요.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구에서 받았습니다. 만약에서 위원회에서도 이전, 설치, 교체, 해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회에 상정해서 흉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 1억 7천 들여서 전부 보수공사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애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그것도 상당히 작품성 있고, 탈색된 것은 도색하고요. 만약에 야간에 문제 있다면 조명해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야간에라도 현장을 실사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호수공원 저쪽 편에 있는 약간 동물모양으로 돼 있는 것은 원래부터 작품성 자체가 약간 녹슨 것 비슷한 색으로 보이는 작품이었어요. 예전에 계셨던 의원님이 지금은 시의원이신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정질문하셨어요. 근데 작가들의 작품성으로 그 작품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품 보수공사 할 때 녹슨 부분은 다시 보수하고, 그 작품이 흉물은 아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설치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각 작품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주변에 등은 공사비에 없어요. 추후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 의견이 있으시다면 보안등이나 산책로 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작품 주변으로 땅에 등을 묻어서 비추도록 해줬는데 땅에 묻다보니까 합선되고, 자꾸 고장나요. 전선 부분은 철거하기로 했어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이동춘 의원님이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이것을 공공조형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기념비, 상징탑, 동상 부분, 전에 김광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운천저수지 서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 공원관리변경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민간인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하였던 부분이라 철거 공문도 보내고…….
오광록 위원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조 5항에 “설치 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항까지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 운천저수지에 있는 서호는 이 규정에 전혀 안 맞는 내용 같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그렇죠.
오광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 심의예외 사항에 혹시 이런 쪽에도 관련돼서 예외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저희 관내에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 공원 부분이면 공원녹지과 통해서 저희한테 올 것이고요. 부서별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신청서를 보고 위원회 개최를 해서 해줄지 보고 아니다 싶은 것은 제외시키면 되죠.
오광록 위원
  이게 심의예외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게 돼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다분히 눈감아 주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했을 때 강제성이 없고, 모호하게 해놓으면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오히려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심의위원회 구성도 해서 심의하겠지만 기 설치돼있는 부분들을 과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서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동춘 위원님께서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염려를 두고 공공조형물 설치를 발의했던 것 같아요. 12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돼있어요. 과장님, 국장님은 이 앞전 한번 서호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 했었죠? 국장님 입장에서 서호 부분은 공공조형물 규정으로 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방금 얘기대로 심의예외 조항으로 들어가서 심의해야 할 내용인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현재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22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답변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논란거리가 있다면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말씀하신 서호는 적절한 설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기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민간이 공공시설에……
오광록 위원
  공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2조 5항에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고 돼있단 말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은 설치 신청서를 받고 하는 것이고요.
오광록 위원
  설치돼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기 설치된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죠. 앞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이지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2조 5호는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 됐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경과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서구청이 주관해서 설치한 것들은 인정된다는 것으로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확대해석할 사항은 아니겠고요.
오광록 위원
  그렇다면 이걸 시에다 행정조치를 공원녹지과에서……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철거 요청을 해놨습니다.
오광록 위원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공문도 하고, 기한도 정해서 다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조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요. 원칙론에서는 공문이나 구두로 통지가 돼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취지는 아까 국장님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 앞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설치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님이 세세하게 벽화 부분, 추가적으로 지적 내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도 기 설치된 작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는 운천저수지에 있는 서호 관련해서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큰 틀 취지에 공감해 주시면 만들어놓고 세세한 것들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선 당장 보면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운대구 조형물, 서울시 앞에 수억 들여 했던 것도 해체를 요구하고, 엊그제 신문에는 경상북도 자치단체에서 몇 억 들여 조형물을 예술작품이라고 설치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흉물스럽다고 해체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큰 틀에서 만든 거니까 공감해 주시면 나중에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김은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은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화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우리 농촌의 풍습을 보존 정비하고,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및 농촌생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이후에 실제로는아직까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창향토문화마을에서 전통한옥생활체험터, 이제는 한옥문화관으로 여러 차례 명칭변경 및 활성화되지 못한 채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서구의 새로운 관광문화 구심점이 되어 서창한옥문화관의 문화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명칭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한옥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보조금지원 등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관, 운영시간, 사용허가, 양도금지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위원님을 비롯한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서구 세하동에 위치한 전통문화 체험 시설인 서창한옥문화관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관 및 휴관과 업무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문화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채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한옥문화관 사업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한옥문화관이 우리 구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손회숙 전문위원님이 의견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의견을 내셨어요. 우선 주중, 주말 구분하는 건데 낮에 사용한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이 맞겠죠. 그런데 숙박시설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보지 않고 평일 숙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금요일은 주말 숙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한옥 숙박 관련해서는 주중이 일요일과 월요일부터 목요일이고, 금요일과 토요일을 주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별지2호 서식에 나온 계좌번호 표기입니다. 이것은 위탁업체가 변경될 수 있으니 굳이 여기에 서구문화센터 계좌번호를 기재해 놓은 게 적절한지 여쭤봅니다.
김은아 의원
  별표1에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을 주중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주말은 금, 토, 공휴일 전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가 일요일 들어와서 월요일까지는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일요일을 활성화하려면 일요일에 와서 월요일까지 잘 수 있는 분들한테는 주중 요금을 받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겠죠. 저도 이동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유권해석을 저희들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계좌번호 관계는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혹시 수탁업체가 바뀌었을 때는 또 수정해야 돼서 굳이 조례상에 이 부분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넣으면 되니까요.
이동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서창한옥문화관을 체험도 하지만 거기에 숙박하면서 관광객이나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시면 전통놀이체험도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오광록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 광주시에 국립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 전통 관련된 체험관들을 보면…… 10조 개관 및 휴관을 얘기합니다. 가장 전통인 날인 설날이나 추석 연휴는 애들 손잡고 체험하러 갈 수 있는 날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결국 이 말은 각호에 있는 것은 휴관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오광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날 와서 전통놀이도 할 수 있고, 꼭 멀리 외부 사람들이 와서 숙박하고 체험하고, 서구에 있는 사람들도 마을에 가서 전통체험도 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날 휴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은아 위원
  조례제정을 한 제 고민도 시간과 개관, 휴관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이나 스테이가 가능한 곳은 대부분 이런 날이 대목이죠. 장사가 가장 잘 되고, 예약이 많이 밀리는데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직 저희 한옥문화관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팀장 한 분 상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당직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이렇게 넓게 잡으면 많이 버거울 것 같다는…… 집행부와 조례를 논의할 때도 계장님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실은 조례 제정을 현재에 맞게끔 제정하고, 활성화가 돼가는 과정에 당직이든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전통문화해설사가 투입되어 있다거나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설날 개관해도 팀장님이 혼자 하지 않은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 제정은 지금 운영하는 수준에 맞춰서 조금 더 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8대에 들어오셔서 활성화시켜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정순애 위원입니다.
  제17조 사용료 감면을 쭉 읽어보니까 장애인 여러 가지 측면과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다양하게 하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김옥수 위원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들을 출산 안 해서 힘든데 셋째 이상 자녀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창한옥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숙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저희가 구분해서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해 봐야 합니다.
김은아 의원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서요.
정순애 위원
  나는 조례 제정 이전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한번 와서 하고 싶다라든지 또 이용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김은아 의원
  정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감면혜택을 드렸지만 정말 죄송한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서창한옥체험관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것이고요. 우리 한옥 특성상 계단과 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턱, 이런 턱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할텐데 해놓은 것에 대해 마음이 안 좋긴 했으나 그래도 오신다고 하면, 장애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감면혜택을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겁니다. 그건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의 숙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실 1개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애 위원
  따로 공간을 보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이번에 지난 번 사업비 남은 걸로 보강공사하면서 입구에 장애인 호출 벨은 하나 해놨습니다. 장애인이 오셨을 때 안내가 필요할 때 안에서 근무자들이 나와서 보조해 줄 수 있는 호출 벨은 입구에 달아놨습니다.
정순애 위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별지2호 서식 5번 항에 신한은행 계좌번호 삭제를 요청드리고요. 별표1 시설 사용료 한옥숙발시설에 밑에 ※표시해서 휴일(토, 일요일, 공휴일)로 되어 있는 것을 금, 토, 공휴일 전일로 했으면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한옥숙발시설에 대해서 주중, 주말만 표기했기 때문에 주중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말은 금ㆍ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의원
  한옥숙박시설 2번 밑에 추가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예.
김은아 의원
  밑에 기획행사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고요.
이동춘 위원
  그렇습니다. 숙박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간에…… 2번 밑에 ※표시 해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1번 기본시설 ※ 표시한 것처럼 이것을 밑으로 내려서 금, 토, 공휴일 전일.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석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넣고, 전화해서 문의할 때 안내를 해주면 됩니다.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아 의원
  그럼 별지에 있는 계좌번호는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예.
○위원장 김옥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사용료 감면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용료 감면 내용에 ‘일부 또는 전부를’로 나가지 전부 면제할 수 있다는 처음 봐서요.
정순애 위원
  열어두자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옥수
  일부를 해주는 경우는 있을 텐데 전부만 다루고 일부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2항에는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가 있는데요. 1항에는
김은아 의원
  전부는 우리 구청 행사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개별이나 단체가 이용할 때는 50%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지 1항부터 12항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동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
  다 잘 되셨는데요. 서창한옥문화관 사용허가 통지서에 보면 제5항 밑에 특정단체 계좌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운영주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삭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동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동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의 건
○부위원장 이동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회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정순애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시재생과장  송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