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16일(목) 9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09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임명재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임명재 의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이홍의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중앙의 권한 중 일부 사업을 지방에 이양함에 따라 그 동안 국비로 지원되어 왔던 예산을 구비 성격의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지원함으로써 관련 항목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중앙부처에서 전년도에 수요를 예측하여 가내시된 사업예산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발생한 소요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금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601억 3,062만 7,000원보다 114억 7,364만 3,000원이 증액된 716억 427만원이며 주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취로형 자활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청소 관련 분야,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분야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448억 6,734만 5,000원보다 51억 111만 6,000원이 증액된 499억 6,846만 1,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등에 5억 4,725만 8,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모·부자가정 지원, 보육시설 지원, 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 등에 36억 5,610만 4,000원, 시비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관련 시설 기능 보강, 아동급식 지원, 보육시설 운영,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25억 3,497만 1,000원, 복권기금으로 아동급식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등에 4억 6,0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회복지분야 23개 항목과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21억 9,20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국·시비 보조금 등 4,0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2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414억 2,374만 9,000원보다 95억 8,014만원이 증액된 510억 388만 9,000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방이양사업 23개 항목에 대하여 40억 9,948만 5,000원을 분권교부세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근로장려금 11억 9,152만 4,000원, 자활후견기관·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에 3억 220만 3,000원, 장애인 관련 6개 시설 운영비에 2억 3,440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7개소 운영비에 10억 7,249만 5,000원,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지원에 40억 6,964만 4,000원, 아동급식 및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7억 8,2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추가지원과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6억 8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액 2억 3,157만 4,000원보다 1,18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344만 5,000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등에 1,1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액 135만 4,961만 5,000원보다 8억 332만 1,000원이 증액된 143억 5,29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요원 기본급·수당 등 인건비 증가분에 1억 5,138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반입료 등에 4억 1,23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부족액2억 1,9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당초 예산액 49억 2,568만 9,000원보다 10억 7,831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수로 2개소 설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8,852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에 2억 3,800만원, 양동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3억 1,500만원, 양동 복개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3억 7,3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8,175만원보다 4,0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2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보육아동,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소외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서비스 증진 의지가 반영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선진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지원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그리고 일부 증가된 세입을 재원으로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175억 2,214만원 보다 47억 2,749만원이 증가된 총 222억 4,963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2억 7,167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5,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119억 2,548만 1,000원보다 36억 1,827만 8,000원이 증액된 155억 4,3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8,567만 6,000원 증액된 34억 4,263만 4,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7억 원으로 광천교회 주변 도로개설 등 3건이며 모두 자치구 도로개설 예산입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14억 8,244만원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담장헐기사업 및 도로개설 등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6,536만 2,000원 증액된 34억 7,38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8,480원이 증액된 54억 4,8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당초 예산액 149억 8,838만 2,000원보다 42억 7,166만 9,000원이 증액된 192억 6,0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63억 3,801만 7,000원보다 9억 3,255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2,055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시국 소속 일용직 인건비 상승분 1억 4,218만 3,000원, 경상적 경비 2,393만 8,000원과 보조사업에 산불방지 등 녹지관리 사업에 3,7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비 69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비 2,244만원, 광천교회 주변 도로개설비 6억 원과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식물포 사후관리 민간위탁금 1,000만원, 어린이 및 근린공원 관리 시설비 등 4건의 공원관리 및 녹지 사업비로 1억 5,950만원을 계상하고, 화정1동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시설비 1,500만원, 화정삼익아파트 주변 정자설치 시설비 1,2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83억 7,073만 4,000원보다 30억 1,688만원이 증액된 113억 8,761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에 건설행정 경상예산 3,042만 7,000원, 재난관리 경상예산 1,717만 7,000원, 하수도관리 경상예산 1,5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는 부적합 가로등 선로교체 5,100만원, 광천동 효광초교에서 광운로 간 도로개설비 2억 5,000만원, 유촌동 동남아파트 주변 하수도 시설비 5억 600만원, 광천동 대아·선우아파트 주변 하수도 시설비 1억 원은 증액하고, 풍암동 풍암저수지 건너편 하수도 시설비 5억 6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가로등 보수작업 도구 구입 재료비 1,646만 2,000원, 가로등·보안등 관리 시설비 3,6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1억 원은 증액하고, 광천동 일신2길 주변 도로개설비 등 5건에 22억 2,000만원, 재난관리과 물품구입비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민안전봉사자 물품 구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3,4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9,153만 2,000원보다 2억 7,225만원이 증액된 3억 6,378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1,400만원은 증액하고, 보조사업 예산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석 설치비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건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사무실 환경정비 등 1,125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는 호우피해주택복구비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5억 3,375만 7,000원 보다 4억 5,582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8,958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에 인건비 상승분1억 8,952만원, 경상적 경비 2,238만 9,000원은 증액하고, 사업예산에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 등 3억 8,478만 4,000원, 주정차 업무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하수도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당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45쪽에 경로당 요가강사료 40만원씩 6개월 분으로 240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입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내 활성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두 번 정도하고 각 동별로 한군데씩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사람만 했습니다,5개소 정도. 아직 어디 경로당인지 지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섯 군데 정도 활성화를 해보고 이것이 성공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은 감사비를 편성해 가지고 전 경로당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1개 동에 한 군데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옳은 질문이십니다. 경로당이 좁은 데는 못하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 화정3동에 있는 염주체육공원 경로당이라든지 되도록 저희들이 선별했을 때도 충분히 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경로당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 분들이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좁은 데도 있는데 그것을 늘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가를 또 한다고 하면 하지 않는 노인당에서 불평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노인들은 우리도 요가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늘려주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 지적도 지적입니다마는 우리가 총인구수 6.9%의 노령화 시대에 접해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체 경로당이 180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많고 좁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선 넓은 쪽, 예를 들면 서구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꼭 경로당에서 해야 되는데 장소가 좁다면 장소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의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풀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서구 모든 노인당이 협소하거든요. 사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정복지센터 같은 큰 건물에도 현재는 회의실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5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3개소에서 2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청으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당초에 우리에게 2개소로 예산내시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2개소로 줄이느냐 했더니 시에서는 작년에 공문 시달한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개소에서 2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2개로 했는데 지금 어느 어린이집을 정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구요. 시에서 저희들과 조사를 하는데 대충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도날드, 광주, 초원 세 군데를 올렸거든요. 그 중에서 두 곳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개소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곤란하겠는데요.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보유지원담당주사 이은근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작년 200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시에 예결특위에서 정병수 위원님께서 3개소 관계를 질의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과 동일합니다마는 3개소가 남구로 갈 것이 포함되어서 3개소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 때 1개소가 남구로 가고 2개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원하고 도날드하고 광주 중에서 시와 구하고 합동을 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던 곳을 우선적으로 두 개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45쪽에 백석경로당이 어느 동인가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백석경로당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봤는데 상무2동에 포함이 됩니다. 상무2동에 포함이 되는데 운천저수지 밑에 있는, 옛날에 속된 말로 무엇을 정비하다가 밀려난 곳인데 그곳이 빈민촌입니다. 백석경로당이 오래 전부터 경로당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무자와 현장을 가봤어요. 청장님께서도 동순회방문을 하셨을 때 건의가 나왔기 때문에 현장을 갔더니 안쓰러워요.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데 운영비로 월세를 주면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주변에 임대료가 4,000만원으로 싸기 때문에요.
그 위에 상무2동에 36통 경로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작년 결산추경 때 36통입니다마는 CBS방송국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36통에 경로당을 해놓으면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상무2동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택단지에 있는 금호동 분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의 임대를 세웠는데 그곳이 임대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투입해야만 그 경로당을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경로당은 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고요. 정말 안타까워서 넣어놨습니다.
자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2군데가 상무2동이네요.
그렇지요. 위치가 백석경로당의 절반은 치평동이고 절반은 상무2동이 맞을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곳이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무2동 쪽에 임대료를 넣어서 해 주겠지요.
다음에 상무2동의 36통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골목길 하나 건너면 금호동입니다. 묘하게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36통이 금호동하고 연결되는 지점이다. 또 치평동하고 백석은 연결된 그런 경로당이다 이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백석경로당이 없이 사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전부 각 통마다 다 있나요?
저희가 구비를 쓸 때 36통이라고 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36통 주변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36통 경로당이라고 써놨는데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경로당 명칭이 다르겠지요. 통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 관내에서도 자연부락 단위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통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50쪽에 삼익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라는데 이것도 양동에 있고 화정동에 삼익이 있는데 어느 동입니까?
화정1동입니다.
화정1동이라고 하면 화정삼익이라는 것이지요?
예.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어느 동이라는 표기를 다음부터는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문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무2동 노인정 관계는 일단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다시 거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단 2004년도 정리추경 때 신규로 두 군데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알아본 결과 한 군데는 임대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4,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 또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세워서 6,000만원 가지고 임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시이월 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4,000만원 추가로 임대비가 서있는 백석경로당은 있었던 경로당인데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해 온 것을 임대료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임대료를 다시 지급을 한 것입니까? 왜 그것이 서 있습니까?
백석경로당은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뽑아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비해서 2005년 현재까지 경로당 늘어난 증가율을 보면 9개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연발생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설립했을 때 아파트 내에서 경로당을 갖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늘어난 것은 극히 미미한데 지금 말씀한대로 한다면 상무2동에만 세 곳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상무2동 의원이 저희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딱합니다마는 한군데에 이렇게 편중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각 동에 경로당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4년에서 2005년을 거쳐간 동안 9개가 늘어난 중에서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전체가 9개인데 그 중에 3개가 상무2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균형, 아니면 분배원칙이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다 하면 내 생각 같으면 아무리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백석 정도는 올해 제외해 놓았다가 내년에 해준다거나 이렇게 가야지 안타깝다고 엊그제 두 곳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2,000만원을 추가해서해주면서 또 하나 더 늘려 가지고 세 개를 신규로 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한쪽에 많은 배려가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전 정리추경 때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월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명시이월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은 절대 세워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임대료가 부족한 4,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임대를 하려는 자체는 예산운영 관계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책임이 있지요.
그때 무리가 오더라도 6,000만원으로 관철해서 임대가 되어서 바라는 노인들이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처리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경로당 관계 동별 배정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현재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노인 수를 기준으로 어떤 비율을 맞추어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보고하는 노인 인구수가 아직 정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근처에 있는 노인들을 일단은 노인당의 참여인원으로 해가지고 노인정이 형성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동의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정에 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마는 현재 광천동이 1개소 당 평균 노인수가 243명, 농성2동 197명, 상무1동 163명, 상무2동 154명,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매듭을 지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초노령화 시대로접어 들어갑니다. 그때 가면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보다 더 많아집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노인정에 지원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쌀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면 좋으나 이런 상황으로 지원을 갔을 때 2020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그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예산을 전부 노인정에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에는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떤 대안을 설명하시라고 하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가버릴 것이니까 그 이상 더 깊이 묻지 않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 특히 노인업무를 맡은 계장님께서는 그쪽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크게 인사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경로당 쌀 문제인데 과장님이 그때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안 계셨습니다마는 2005년도 본예산에서 상당히 복잡했다고 들으셨지요?
예, 저도 느꼈습니다.
노인들이 여기까지 오시고 해가지고, 저는 결자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자가 누구냐 이것은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전부 공직자들이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결자가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몰려와서 의사진행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전원이 나서서 그러지 않으려고 했을 때 가슴 아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과목을 변경하십니까?
원래 쌀 지급은 선관위 유권해석이 기부행위로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줬었거든요.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과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나와서 최소한 그에 대해서 쌀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선관위 검토라든가 지금 선거법이 강화가 되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렇지 않도록 해야지 이미 위원들한테 전부 심의를 해서 결심을 받아 놓은 사항을 이제 와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또 과목을 변경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동구라든가 광산구는 쌀을 지원해 줬고요, 선거법에는 줘도 법에 걸리지 않는데 금년 2005년도에 와서 보니까 지방선거 1년 이내, 120일 이전, 60일 이내, 그것을 생각 못한 것도 저희 집행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선거법에 위반이 아니 됐는데 다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 안목을 못 봤다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고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면 신이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써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광산구 같은 곳은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검토를 안 했겠지요.
금년부터는 안 줬어요.
거기도 안 줍니까?
예, 동구도 안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 쪽엔 뭔가 검토를 했어야 될텐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오늘 질문을 제일 많이 할거예요. 왜냐면 첫 과장님이시고 또 내가 공직자 출신이라 그 전에 임순기 과장님처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방 예산결산심사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추가경정예산의 1회 추경예산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 과 소관으로 비교한다면 국·시비가 정확하게 내시가 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증감이 있는 것이고 또 2004년도 잔액분과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과목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특별한 규모라고 보면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점수를 주면 70점은 드리겠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는 본예산이 편성된 후로 다른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본예산에서 세워놨는데 그 예산이 더 추가는 하지 않지만 변경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써야 될 돈이 내려왔을 때는 추경예산이 있기 이전에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추경예산이 왔을 때 세 가지 요건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울 수 있다고 해서 추가는 조금 전에 말한 1번에 해당이 되고 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2번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돈의 목을 바꾼다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됐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이 책에 보면 지방예산결산심사 336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하였거나 본예산 심의 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다면 편법이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본예산에 삭감해 놨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똑같이 다 올려 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줘야 추진을 더 잘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취지와 맞지 않는 게…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꼭 올려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올리는데 지금 청장님 3,500에서 350 깎아놓은 것하고 국장님 800에서 80 깎아놓은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추가해야 될 특별한 요건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석노인정 관계는 좀 안타깝지만 2,0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6,000만원의 임대를 그 셋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선후를 가렸을 때 어느 곳을 다음 해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하나는 되었으니까 놔두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두 개 다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어본 답이 아니고 정답을 대답하셔야지요.
그런데 정답은 36통이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CBS방송국 건너편은 어차피 단독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노인당이 필요하고요. 또 백석노인당은 아까 김계중 위원님한테도 답변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도 말로 짠했습니다. 그쪽은 운영비 주는 것 가지고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집에서 반찬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지내고 있는 할머니신데 언제 한번 위원님과 제가 내일이라도 가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질문하면서 내 동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서구의원이니까 서구 전체를 질문하고 싶고 내 동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을 지나다보면 정자나무 밑에는 그만두고라도 학교운동장 나무 그늘 밑에 모여 앉아있는 노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안타깝고 해 줘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한 곳 정도는 내년 정도로 감안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일 예산할 때 하시겠지만 과장님 말씀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려면 답을 해야 참고를 하지요.
묵묵부답입니다.
유구무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제 질의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화정1동 경로당 개·보수가 화정1동 삼익이라고 하셨지요. 그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릅니다마는 작년에도 화정1동 현대아파트에 경로당을 개·보수한 것으로 압니다.
저 여자의 생각으로는 그 돈이면 아파트를 하나 사서 서구 재산으로 보유하면서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유야무야 되었고 제대로 경로당으로 저번에 개소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화정1동 건이 된 것 같고 전에는 사실 공동주택에는 별로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해왔었는데 여기 경로당이 저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었던 것에 년도 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이 제대로 됩니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검토도 안 해보고 과장님은 올리셨어요?
개·보수 공사가 어르신들 건의에 따라서 올라왔던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공동주택의 개·보수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 올라온 곳이 너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한 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일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는 것도 압니다마는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아까도 오광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서구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그때 수도에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녹물을 마시는 것은 상당히 위생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전에 또 한번 비가 새는 것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비가 샌 부분을 하게 되면 이것을 못 올리고 이것을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을 못한다는 쪽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구어린이집이 작년 태풍 메기로 인해서 지붕이 손상되어 비가 오면 새는데 우리가 서류를 봤더니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를 했을 때도 여기에 참고적으로 서구어린이집까지 같이 곁들여서 책정을 하려고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구어린이집을 가실 때 수도관 파이프는 그때 당시에 1순위로 수정예산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처를 해주십시오.
수정예산으로 올릴 계획이시고 물새는 것은…….
이번에 어린이집 개·보수 할 때 같이 시청 직원이 오면 그것을 충분히 해서 이것이 목이 있다면 우리가 메기태풍 때 보고한 어린이집에 국비를 주라고 보고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작년에 중앙어린이집도 우리가 현지를 방문했는데 어떤 리모델링에 가까운 그런 차원의 것보다는 비가 새는 것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수도관 녹물이 나온다는 위생적인 부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떤 리모델링에 가까운 개·보수는 조금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참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오늘 오전 예산심사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양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고 클린 서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양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나 음식물쓰레기 봉투나 수입이 비슷하겠네요?
스티커는 소형주택하고 단독주택만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소위생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해가지고 스티커…….
그것은 스티커만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든가 감량의무사업장까지 다해서입니다.
스티커 수입이 얼마입니까?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단독주택은 1,300원, 소형주택은 1만 2,500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형음식점은 진즉 하고 있습니까?
감량사업장은 진즉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398쪽, 풍암매립장 임차료 17필지는 일부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증감이 나온 것입니까?
예, 작년 10억, 금년 10억 해서 20억, 산 부분만큼 임차료가 감됐습니다.
17필지는 계약체결이 안되고 있는상황이죠?
예, 현재 임차료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땅을 얼른 매입해야 될 텐데요. 지주들도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선이면 줄 것 같아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주들도 매입한다면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 구청방문 시도 청장님께서 특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계 부서에 10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임차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임차료가 ㎡당 965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하는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빨리 확보해 가지고 매입해야 합니다.
김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원관리과나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조치하고, 공원 조성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촉해 가지고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고광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446쪽, 지역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이 어디에…….
베데스다요양원 매월동 사회복지시설에 자부담 4,200만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요건만 형성되면 주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2005년도 지역에너지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민자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했습니다. 일반주택에도 2003년도에 보급했는데 너무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의 요인이 많았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자부담 15%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거기에 따라 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가 못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옥상공간이라든가 활용도 측면에서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하라고 해도 시 보조가 되더라도 못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부담율을 높였습니다. 2002년도는 더 높았는데 점진적으로 더 낮추는 것이 그 만큼 주민들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담을 조금하고 시설에 더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더 늘려버렸어요?
예.
이것은 강력히 추진해서 국비에 대한 구비 지원금이 따르죠?
안 따릅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합니까?
예.
그렇다면 많이 갖고 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더 설치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최대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농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은 어느 동 무슨 부락입니까?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유덕동 5평, 서창동 15평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은 큰 창고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정도 됩니다.
예산이 확정 안 돼서 대상자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송아지를 낳으면 안정사업으로 얼마씩 줍니까?
두 당 4개월 이하 짜리에 대해서 1만원 줍니다. 많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젖소는 안 키우죠?
예.
농사지으려고 키우는 한우가 새끼를 낳았을 때 준다는 거죠?
예.
44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논농업직접지불 지원이 나와 있는데 농지가 줄어져 가지고 반환한다는 겁니까?
지역이 아니라 주소지로 해서 돈을 줍니다. 그것이 신청자가 감소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사람이 장성에 농지가 있어 지은 사람이 감소됐습니다. 서구 내에는 괜찮은데요.
우리가 서구에 살고 있으면서 인근 담양, 화순, 장성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주소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죠?
예.
그 금액은 언제 나갑니까?
연말에 나갑니다. 12월 말경예요. 농업기술 센터와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인을 여러 단계 거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못 받는 사례는 없겠죠?
예.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업기술 센터에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483쪽,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이 있는데 병충해 방제는 주로 어느 곳을 합니까?
저희 관내 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제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닿지 않는 금당산이라든가 중앙공원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다른 나무들도 생명을 잃어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동식 분무기식으로 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당산에 가보면 한국적 소나무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리기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어 가는 나무들을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산림을 다시 가꿀 수가 없는가, 전에 땅 지주들한테 보내 가지고 나무를 개량하겠다고 보낸 적 있으시죠? 그걸 갱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 안목을 두고 해야만 산을 가꿀 수 있습니다. 좋은 명산의 나무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안 좋습니다. 지금 방제가 잘 안돼서 나무들이 죽어 가는가, 금당산 송암공단 쪽 방향 줄기 높은 산에는 큰 소나무가 분재처럼 좋습니다. 그런 소나무들도 한 그루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다 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숲가꾸기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금당산도 일부 하고 있고 관내에서 30㏊정도 불필요한 나무는 솎아내고 있습니다.
풍암지구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내 일대 주민들이 다 오기 때문에 잘 살려주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84쪽에 유명산 야생화 식재지 보호방지책 설치가 있는데 유명산 야생화 방지책과 보호식물포 조성을 하고 관리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데 지금야생화들이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산책로 주변이라든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호망을 만들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여기 별도로 풍암지구 야생화 식재지 보호방지책은 백두산이나 한라산, 설악산 이런 곳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그곳에 일부는 18만 본 정도는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야생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식재만 했지 보호책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곳의 야생화단지에 설치한다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야생화를 심겠다는 것만 올라있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추경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담장헐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구에도 9,000만원이 교부금이 배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와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기는 건강관리협회, 효광여중, 전남고등학교 등 네 군데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무인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네 군데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하고 있는데 설치된 곳도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순회를 하지요?
예,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서 방송을 하고 200m까지 번호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카메라로 멀리 있는 차를 당겨서 보려고 하는데 요즘 노점상이라든가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번호판을 가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방송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번호판을 안 가리는 순수한 주민들은 방송을 듣고 다른 곳으로 차를 빼주는데 번호판을 가려놓는 사람들은 아무리 방송을 하고 사진 찍어봐야 번호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순차를 하는 순찰반에게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번호를 가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하고 주차위반단속 딱지를 끊는다고 해도 안 뺀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단속하고 가면 또 세우는데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고 해서 그 방송을 할 때 그뿐이지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청에서는 내다볼 수가 있잖아요. 좌우 측, 직선으로 해 가지고 보는데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방송 않고 그럴 때는 다시 가져다놓는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지주까지 한두 대 정도 복잡한 곳에 세워놨으면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해봤거든요. 3월 1일부터 현재 5월말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김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여기서 수시로 그곳을 보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쉽게 말하면 하루종일 놓는 상태는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주위에 무인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솔직히 많이 느끼고 빼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노점상이라든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고 방송 않고 카메라 안 돌아가면 바로 놓거든요. 그것에 저희들 단속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는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주위 상가에서는 단속되니까 안 되겠다는 인식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있는데 우리가 주차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세워놓고 여기에서 거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따르는 부속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무슨 기구를 샀다고 공인하는 것을 7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으면 이용들을 잘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또 고장 나서 1대 더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인카메라를 몇 천 만원 주고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에 따르는 부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8대가 설치가 되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26쪽, 시설비에 하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풍암저수지 건너편의 하수도공사가 5억 60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유촌동 동남아파트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까?
풍암동 지역은 작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인도를 파서 겨울에 난공사를 했던 부분 공사를 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또 올려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런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양여금사업은 가령 2006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도 3월경까지 지출을 해서 내놔야 합니다. 그렇게 내놔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했었어요. 그곳에 민원이 많이 나와서 작년도에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수지 건너편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하로 내려오고 주택들이 범람한다고 해서 뭔가 토지공사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 쪽 시공자에게 의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한 줄로 아는데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나는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유촌동으로 보내는 것인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대신 작년에 사업을 해놓은 것이 겨울철 부푼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제대로 팠으면 돋아 가지고 위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했습니까? 위에 깐 아스콘을 보니까 다 뜨고 패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해도 일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잘못됐어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 내가 사진도 찍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 패이고 했던 부분들을. 그런데 오늘 마치 공사를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공했던 그 공사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곳이 잘못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실한 부분에는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보고사항】
o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