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중순이지만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일찍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을 상임위 회기중에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2만 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환경분야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 법지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어 위생적인 관리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 부족으로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7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중화장실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및 제5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내·외부 도색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11조, 제12조, 구청장이 옥외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조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16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8조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기준 8쪽을 봐 보십시오. 개별기준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을 불응한 때 가 번이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이 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구요. 6조에는 위탁관리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 번,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은 이동화장실 설치라는 것은 제14조로 되어 있고 지금 전부 문건 자체가 검토가 안 된 사항인 것 같고 5번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할 때는 공중화장실에서 금지행위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과 조례와 맞지 않고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이 여기에는 관리대장 비치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법 21조 2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집의 일원화로 해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한 그 법령에 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기준 라인에 문건 고칠 것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법률에 위반할 때이고 조례에 위반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 자체 사안이 법률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집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24개 개별 법이 전부 법령집에 기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금번 화장실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경제적인 순환식 화장실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142회 때 순환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지 확인도 못했고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임시회가 끝난 뒤에 순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의 광진구와 강남구를 김계중 위원님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순환식 화장실을 보니까 첫째로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아요. 생물학적인 처리시스템에 의한 소멸식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악취가 전혀 안 나고, 또 물을 한번만 공급을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순환이 되면서 물이 필요가 없어요. 물을 약 6톤 가량 한번만 주입을 하면 사실 거기에서 계속 걸러서 다시 들어가고 해서 전혀 악취도 없고 물이 절대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류, 한번 넣어 가지고 계속 그것이 움직이니까 하수도로 방류할 물이 없지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상수도세나 하수도세 같은 예산 절감이 확실히 되어 있고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악취나 파리, 모기 같은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사용도 해봤습니다.
강남구도 갔다 왔는데 서울 강남구에서는 2002년 11월에 설치를 했었어요. 또 경기 고등학교에 있는 공원 쪽에 설치를 했는데 3년 정도 됐답니다. 가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확인을 했고, 또 서울 광진구에 아차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2004년도 10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그대로 깨끗해요. 그래서 광진구에는 청소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까지 만나 가지고 현지를 가봤고.
우리 구에도 현재 등산로도 많이 있고 공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화장실도 사실 수세식이라고 하지만 냄새가 나고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계속 물이 새고 고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반영구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광진구 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이러한 좋은 시설의 화장실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광진구나 강남구 같은 데도 한번 가 보시고, 또 제일 오래되었다는 경기고등학교 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에 환경관리과 담당들이 출장을 가서라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진짜 그것이 우리 구에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설치를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 봤어요. 지금 강원도 쪽에도 많이 설치가 제기되어 있고 청계천이 복원되면 청계천에도 설치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정보를 알아 가지고 우리 구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일전에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순환식 화장실, 제가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못 간 적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우리 국내는 전부 구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동식에 대해서만 자주 청소한 것이 아니라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타 자치구 실태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구도 설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설치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년 전에 덕흥동 9번 버스종점에 설치를 했었지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한두 달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고장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별히 물어본 것은 상수도 관계와 하수도 또 고장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공원 같은 데는 사실은 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시설들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출장 보내서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구에서 알맞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시민문화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내에는 무등산이고 유원지고 그런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일반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전부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음 규칙을 만드실 것이지요?
규정은 없습니다. 전부 일원화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법령을 근거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탁 관련 등 제6조에 보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는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 것이며 대상은 어느 정도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탁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 조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이 없는데요.
공중화장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지역까지 해서 3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5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개인 것은 현재 전무합니다. 개인 것은 전무하지만 앞으로 화장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또한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도 관리설치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법령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 업무를 평생 보실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정은 순환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뀐다든가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행위는 요식 행위입니다. 무엇인가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요식 행위에 의해서 행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고 또 다음 과장님 오면 또 바꿔질 것인데 이 조례안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공중화장실 운영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칙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 조치라고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개방 화장실로 본다." 그 다음에 1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야 맞지 규칙 없이 조례만 가지고, 과장님 말씀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절차상, 과장님이 알고 계셨는데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드실 때 보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여성인구가 증가하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공중화장실 운영에는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시는 말씀을 잘 감안하셔서 된 것인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규칙에 의해서 될 것인지 이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설치 및 관리 시 제반사항을 구청장이 이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녀구분이 없거나 또는 설치법이 없어 가지고 개별로 법을, 지금 설치기준이 공중화장실법에 만들어져 가지고 성비 여자 남자, 남자 같으면 소변기까지 대변기 합한 숫자대로 여자 숫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조례는 없지만 법령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문제에 대한 법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설치 관리 조례인데 관리과정에서 조례상에 여성에 대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대목도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규칙을 만드실 때나 이런 때많이 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에는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만들 때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에 여성화장실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동 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남성이 화장실 이용을 하는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들을 위한다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비례에 의해 앞으로 화장실을 하게 되면 몇 대 몇, 분명히 정해져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하고 출장을 갔다가 공중화장실문제가 이것도 물론 악취가 나지 않고 사용하기가 좋다, 또 이동식으로 지어만 놓으면 청소도 쉽사리 해진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만만치 않다,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 또 지하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은 수세식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공원 같은 쪽에도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이동식을 갖다놨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느냐, 이 과정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직접 현지를 답사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과연 강원도를 비롯해서 서울 지역 내에서는 정말로 필요로 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광주지역에는 먼저 우리 서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되시는 분들이 더 곤두세워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 번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아까 박일문 위원님임 말씀했던 그 부분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말씀인데요. 설치 및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사 때 어떤 장소에 가서 보면 남성분들은 금방 가서 나오는데 여성분들만 늘어서서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가 어떤 법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잘 알아보셔서 평소에 우리가 항상 보고 느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비교적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의 개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설치를 할 때는 평소에 이용률을 감안, 법 적용을 시켜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화장실의 개수를 더 늘리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뿐 아니라 그 주변 화단이라든가 휴식시설, 판매시설 모든 것을 그때그때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그러한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설치할 때 그것을 참작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환경관리과장 박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