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5일(화) 1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34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동 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당초 첫 번째 안건심사 대상인 기획실 소관 제출 조례안을 주민자치과 소관 제출 조례안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로 진행한 후 질의답변은 1건씩 개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제238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에 제ㆍ개정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법규 규제분야 개선을 권고하여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7항의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를 “봉사자 또는 단체를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정근거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나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건전한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 2개 관련 단체의 관련법 지원근거에 의거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40쪽, 광주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국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지원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7조에서는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및 예우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서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ㆍ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 조례의 공통점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인데 이것이 많은 자생단체들에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 재정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이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지방재정법 17조 내용에 보면 법률로 정한 단체 뭐 이런 조항이 있던데요. 법률로 현재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들은 몇 개 정도이고 어느 기관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크게 나누어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 2가지로 구별되거든요. 보통 운영비는 법률에 지금 거의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등이 법률에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또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를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근거를 두어야 된다 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단체가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법률에……
사업비 지원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 사업비에 관해서요?
예, 운영비는 법률에 다 있습니다. 운영비는 법에 다 있는데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최소한 신청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신청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주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하죠.
그러면 운영비는 현재 지출을 해왔는데 사업비에 관한 부분을 규정한 조례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 뭐 줄일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없네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7, 8개 단체가 되는데 그동안에 공익적인 활동을 쭉 해온 단체 중에서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적거나 많거나 나름대로 지원하는데 재정법이 작년에 5월 28일 날 개정이 되면서 효력이 12월 31일로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그 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최소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라도 있게 하려면 조례에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서 서구에서도 앞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실 모양이다, 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정한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관한 것,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것은 당연히 타당하죠?
예.
그런데 4호에 이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 사업에 반한 단체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신청할 수라도 있다는 이야기죠.
단체명을 명기해야 한다?
예.
명기가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예, 조례에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사해서 적정한 금액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4호에서 제한이 아니라 이것은 개방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 운영비나 사업비 지방재정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법률적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등록된 단체가 신청을 하면 포괄적으로 다 심사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선심성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계속 강화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1항 1호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되어서 지금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해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1항 4호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7조 보면 보조사업계획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제5조 사업계획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규정이 있는데 특별하게 제17조 1항 4항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과도하게 조례로까지 규정해가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시고요.
제출된 제정안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3조를 보면 보조금의 지원 조항에 4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영호남 한마음대회 개최 경비 이렇게 까지 명시를 해서 조례를 과연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포괄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영호남 한마음대회까지 명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구가 정책적 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 내지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암묵적 명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44쪽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보더라도 제3조 아까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지원내역에 있어서 4항 지도자 대회, 안보현장탐방 경비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려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까지 사업을 명시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조례 제정은 분명히 운영비는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후단에 보면 다만 4호 “자치단체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직접 규정된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축소 해석을 하면 사업명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맞지 않잖느냐 이래서 조례 제정은 사업비를 작년하고 비슷하게 라도 주든지 아무튼 조금이라도 주려면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광주 같은 경우도 남구 같은 곳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타 시도 부산이나 이런 곳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의견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일정까지 체크해서 그 유권해석에 따르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바르게살기 조항 3조, 4호 있죠. 그런 것도 곰곰이 따져봤는데 구체적으로 영호남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뭐 시기에 따라서 또 향후에 소멸될 수도 있고 해서 용어를 부드럽게 순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자체 상호 간에 우호 증진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꼭 어떤 특정 단체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들어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기부제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법령에 규정이 되다 보니까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지원을 과다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딱딱 지원 목을 거기다 박아라. 그래야 앞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호남도 포괄적으로 해놓아 버리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기부제한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 이 이상은 확대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으로 나열을 해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아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에는 있지만 법률에서 규정 짖지 못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근거하면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다 일괄적으로 취합을 못 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라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까지 사업을 명시해서 하면 이사업을 위한 바르게운동조직은 영호남 한마음대회를 하나의 사업으로 가져라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조례가 맞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행사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구 행사가 영호남 한마음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조직에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 보조금에 대한 지급 명문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업까지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조례를 빌미로 해서 어떤 사업을 더 구체화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반하는 조례 참…… 조례가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 예산부서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관련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것이 의회 의결이 거쳐지면 또 내년도에 운영비나 사업비의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차 검증단계가 강화되었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이렇게 선심성이나 보조를 남발하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틀을 압축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의 판단은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실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희도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이 3조 5호 같은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런 것도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떤 영호남이라고 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사업의 큰 윤곽은 내서 누가 판단하더라도 그런 방향성 있는 사업에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만 할 수 있는 조항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일단은 그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다면 광범위하게 열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직 회원 간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행사가 꼭 영호남 한마음대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인데 영호남 한마음대회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 또 뒤에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도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 대회, 안보현장탐방 이렇게 사업을 명시해줌으로 인해 보조금으로 이 사업으로 지원하라는 꼭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각도로 고민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조례를 만든 취지가 살려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또 총괄하는 부서하고 생각이 약간씩 달라서 실무진에서도 고민이 조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 저희들은 조금 포괄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약간의 차이거든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러면 명시 안 된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이나 자질향상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 안 하면 안 할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이것은 자질향상 사업일 것 같으면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영호남 대회만 자질향상이라는 사업으로 또 영호남 대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맡고 있는 기획실의 입장 반영이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포괄을 해서 범위를 넘지 않아야 될 선에 대해서 조례가 너무 과도하게 이 사업을 꼭 하라는 규정한 것 같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내시면 저희들이 수정한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끝나셨나요?
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안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보조의 제한입니다. 목적이 제한을 하기 위한 명기를 시켜서 명기에 대한 조건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으로 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은 제한하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엄격히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주고 이 사업 이외에는 제한한다는 이야기로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죠. 조례 제정안으로 올라온 3조 보조금의 지원 내용에 1호부터 5호를 보면 제한의 내용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업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취지가 이러니 우선 제한에 우선을 두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내용은 광범위하게 열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특정사업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영호남 한마음대회를 조례로 운영 규정으로 만든다고 하면 맞는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영호남 한마음대회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규정해서 조례로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제한을 하기 위한 이미 법으로 제한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미 사업을 권장했어요. 이 사업 이외에는 되도록 이면 자제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조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리하십시다. 이대행 위원님하고 김옥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이야기 하셨고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안인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단서조항이 이것이 2014년 5월 28일을 개정되면서 올라온 것이죠?
예.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해가지고 제4호에 따른…… 제4호가 그것이에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망라적으로 나열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런데 그 해결은 그것인 것 같아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할 수는 있는데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 보면 문제성 있는 내용들이 보여요. 뭐 안보현장탐방 경비 등 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3조 제4호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하시기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취지에 따른 조례 내용만 갖고 우리가 정리하시게요.
그래서요. 조금 있다 정리할 때 보조금의 지원내역에 있어서 명시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보다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다 나와 버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로 진행한 후 질의답변은 개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정 및 폐지 안건으로 상정한 3개 조례안 중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법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조는 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재정 업무에 능력을 갖춘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4조 기존 조례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위원 구성 기준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95년 8월 30일 제정된 이래 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고 심의 이력이 전무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법령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정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각종 위원회의 남용 설치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로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이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제안자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제출이 철회되었다는 통보 절차를 마련하여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2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보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안자에게 제안서 제출이 철회되었음을 통보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김옥수 위원님.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어차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8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의 개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질의는 없고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 달에 보니까 서구에서는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바뀌었죠?
예.
그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던데 앞으로 서구에 재정 관련 운용 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12월 31일로 단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인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서구의 회계 관련 다른 일정 변경은 없습니까?
회계 관계는 회계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으로써 앞으로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처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대규모로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결산검사 보고 때 지적된 사항이 유보액의 증가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의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재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조, 1항에 세입ㆍ세출 운용사항을 보고해야 되고요. 2항에 재무재표 관리 다시 해야 되고, 10항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별 운용사항을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공시를 해야 할 텐데 이 여건이 더 악화되어 가지고 보고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공시 내용이 더 악화되어 가지고 악화된 결과가 보고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같아요. 이번에 결산과 더불어서 공시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시가 공통공시가 있고 특수공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재무재표라든가 분명히 악화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회계 파트하고 논의를 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방안이라 아직 뚜렷하게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아까 말씀대로 현재 분명히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회계 파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결산검사 보고 때 총무국장님 보고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었고 앞으로 개선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납폐쇄일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성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은 가급적 지양해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은 가급적 예측되는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나가야 그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의견과 사실은 제 의견이 같습니다. 본예산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예측을 잘못 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약간 부합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변경된 지방재정법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재정공시가 악화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현행 조례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새로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셨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명칭을 바꾼 것입니까? 새로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명칭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 기능을 심의 기능만 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일단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서구에 구성이 안 되어 있죠?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운영은 해왔던가요?
운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공시까지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4조에서 위원회 통합운영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에 근거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방재정공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더 안 맞는가요? 그런데 뭐 재정법에 근거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보조금심의라는 것은 보조금에 국한된 심의일 것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조금할 때 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등이 상당히 강화되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보다는 보조금심의위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법으로 대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95년 8월 30일 제정된 이후에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서 민자유치 할 만한 사업이 아직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법에 근거해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해서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정을 보완책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는데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제3조 기능에 보면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민자유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계획에 포함이 안 된 또 따로 민자유치사업 심의라는 내용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넣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나은가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아직까지는 1건도 없지만 또 일이라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솔직히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현재 아까 말씀대로 3조 그 부분에서 기능을 대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한 번 위에다 질문을 해보자 그래서 현재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개정을 하고 담보로 한다면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제안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주민들께서 보통 연간 몇 건 정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합해서 한 2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공직자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했고 그런 것에다가 지난번에 주민 대상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제도가 공직자와 서구 주민 다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포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제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다음에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 지금까지 주민들이 해 준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 포상 부분은 현재 미미합니다.
제안제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올라왔을 것인데 그 중에서 아주 잘한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할 때도 좋은 제안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제안이 그런데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난번 제안 중에서 “우리 동네를 가꿔주세요”가 1등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은 골목길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나올 수 있게 만드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 데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놀려면 그 안에 차가 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우선 중단을 시켜주라,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좋은 제안이지만 획기적인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제안도 상당히 건전한 제안들을 해 주시는 것을 봤거든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참 좋은 제안은 뭐냐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그런데 용변 걸이가 보통 없거나 선반에 있어요.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은 휴대폰은 위에 올려놓고 모르고 용변을 다 보시고 나와 버려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가서 보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문 열 때 거기다 용변 걸이에 다 휴대폰을 놓게 하면 어쨌든 간에 문을 열려면 휴대폰을 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대폰도 안 잊어버리고 돈 안 들이고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에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공사인지 모르고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등 그런데 그 공사 명을 다 넣어서 지도화 시켜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클릭만 하면 거기는 불이 깜박이면서 여기는 하수도공사 언제 끝난다. 다음에 예산은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행은 제안서 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그냥 철회하는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제안하신 분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더 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기획실장 조승환
주민자치과장 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