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1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시민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로 하여 시민단체를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2조 제1항의 후단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여 남성과 여성 구성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라함은 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관단체를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제3항 제4호에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대부료율 규정과 안 제32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 안 제32조의 2에 교환차금의 납부규정, 안 제63조 제3항에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 안 제63조의 2에 반환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와 제63조에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용어정리 등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뭐하나 물어볼게요. 구소유의 골목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라든가 LH공사에서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구 소유인데 LH공사에 무상으로 앙여하게 되나요 아니면 유상으로 돈을 받게 되나요?
○회계과장 신민호
그것은 사업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구 소유의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도 20m 이상을 벗어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유권도 달라지는 경우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도로부지나 이런 것은 주로 무상양여가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잡종지라든가 전이나 이런 것은 유상으로 이렇게 양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안에 사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원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 소유인데 LH공사에 무상양여를 하고 원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그분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사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도로도 구 소유든 시 소유든 소유라는 말이에요. 어떤 재산인데 이것이 과연 그냥 무상양여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신민호
그것이 도로로 사용이 된다면 공공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5조 보면 대부료 등 납기 관련된 사항이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자율 부과를 안 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인가요?
○회계과장 신민호
이번에 대부료율에 대해서 법에서는 2 내지 6%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구나 시 같은 경우가 4%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구나 시에 맞추어서 4%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는 딱 정해진 율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대행 위원
법에서 이렇게 2% 내지 6% 이내에…… 우리 조례 제정된 후에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대부율을 정했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1항을 보면 50만 원 초과 부분 3월 이내 2회 분납은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는 규정이 없죠? 그것도 뭐 특별하게 시행령을 보더라도 없는데 보면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납이 안 되는데 일단 소액결재 부분에 대해서 완납을 하라는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일정 정도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에 규정되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있어서 그렇게 1항을 삭제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32조에서 이것을 규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것을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법에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초과한 부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개정안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신민호
예.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로 진행한 후 질의답변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서구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1995년 설립된 문화진흥기관이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전수시설로 지정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써 지방문화원진흥법 상 지방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를 상위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1항 7호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 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번 에 상정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서구문화원 지원 조례를 현행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용어 및 범위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규제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항목을 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제3조의 및 별표의 ‘수급권자’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 위탁기간 갱신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행정재산 관리의 적법성을 확보하였고, 제14조 및 제17조의 시설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전가 항목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전문위원님도 서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하게 된데 에는 상위법과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지방문화진흥원 사업 중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사업도 있고 또 컨설팅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추려면 차라리 다문화가족 지원 이것만 맞출 것이 아니라 다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굳이 이것만…… 통일성을 가지려고 이런 규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맞추려면 다 맞추던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다문화가족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성을 맞추려면 다 맞추던지 상위법과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딱 넣는다고 했을 때는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들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중복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요청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1항 7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이 빠져 있고 또 추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방금 말씀하셨던 1항 6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이 개정 조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로 수정을 해서 같이 그 두 가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만약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중복 지원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물론 상위법에 맞춘다고는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점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태진 위원
그런데서 혹시 뭐 중복성이라든지 또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역시 또 이것을 수행하는 곳과 혹시 중복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중복되는 것이 없고 만약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다문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문화활동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뭐 중복이 안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여하튼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상위법 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방문화원 본연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충실하면서 나머지 것들이 조금 가야 되는데 본연의 지방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제 이것을 명분으로 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뭐 보조금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막 왕성하게 벌려버린다든지 그러면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일치시킨다면 당연히 큰 문제는 없는데 우려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린 질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보조할 경우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게끔 적절히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준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준해서 다문화가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자는 조항을 삽입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맡고 있죠? 업무가 그쪽 관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한글 같은 교육을 시키고 그 사업을 약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 일단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 영역은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일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일부든 어쩌든 간에 그러면 문체과에서 이 사업을 뭐 파트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을 지금 문체과에서 사업의 영역으로 다문화가족 사업 영역을 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방문화원진흥법 상위법이 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8조 1항에 6호나 7호가 조례하고 검토 비교한 결과,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넣어 가지고 2016년도나 2017년도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 한 번 해볼까……
○이대행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준해서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거기다가 넣어서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관장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문체과가 문체과 고유한 사업의 영역이 있는데 문체과가 다문화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화원진흥법에 준해서 다문화가족 문화활동을 지원해보고자 한다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담아야 될 내용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의견 한 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위원님께서 걱정이 다소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글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1항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말 그대로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조례에 빠졌기 때문에 넣어 가지고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이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갈수록 많이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화재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교실을 열어서 뭐 백일장을 한다든지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문화가족을 협소하게 말하면 서구 문화재라도 설명할 기회가 되고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넣어서 조금 그분들한테 적은 것이라도 추후에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교육을 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고, 또 여성복지과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연초에 사업을 세울 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다시피 다문화가족 문화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체과 고유한 자기 영역의 업무 관장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을 더 활성화하는 취지로써 이해하시고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기 영역 속에서 사업을 해 갈 수 있도록 중심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원 사업이 다문화가족을 배려하고 문화활동에 대한 측면으로 사업을 접근해 가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성아동복지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본연의 고유 업무는 큰 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향토문화 발굴, 조사라든지 지역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지역문화원의 틀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일부분에 뭐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또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로 올렸다고 하면은 지방문화원진흥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올린 것인데 그러면 6번은 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복지과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그냥 단순한 한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여기가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고 있죠.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사업도하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사업하죠, 교육사업하죠, 그 다음에 기획사업하죠, 프로그램 진행사업하죠, 여기가 거의 센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하더라도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중복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취지로 넣는다 하더라도 하여튼 무게 중심은 여전히…… 이것을 명분으로 이것을 막 키워가기 시작하면 문화원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이 조례를 명분으로 우리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결국은 문화원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줄 넣는데 이것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그야말로 부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안 제3조에 보면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수급권자”를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7월 1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서 4가지 다를 감면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범위가 확대되어서 세입이 감소되고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아서 기초하고 의료하고 두 수급대상자만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안 받고 주거나 교육은 받으려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혜택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사회복지과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생계, 의료, 주거, 교육해서 대상자가 2만 1,693세대에 대상인원이 3만 7,000명 됩니다. 그래서 생계하고 의료만 한다고 하면 1만 3,000세대에 2만 2,251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앞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상범위가 비슷하고 또 주거급여랄지 교육급여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지원소득이 181만 6,000원, 교육급여는 211만 1,000원 해가지고 지원기준의 소득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계하고 의료만 개정을 통해서 감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에 혜택 범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서 4가지 범위 내에서 혜택이 다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2가지로 줄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김옥수 위원
숫자의 많은 차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2015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4가지가 포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꺼번에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따로 따로……
○김옥수 위원
아니, 그 문제는 복지과 업무라서 깊게 들어 갈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우선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이 개정의 취지가 규제개선 대상의 정비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로 함이라고 했습니다. 효율적 관리인데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차상위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감면이 전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옥수 위원
반액 뭐 이런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차상위는 기존에도 혜택을 안 줬습니다.
○김옥수 위원
기존에도?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혜택을 주는 범위 내에 수급 대상자들과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장애인은 감면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호 대상자하고……
○김옥수 위원
몇 급까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장애인, 다자녀, 국가보훈 대상자해서……
○김옥수 위원
전액감면과 반액감면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 장애인은 전부 다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등급이 4등급도 전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등록 장애인은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일단 장애인은 전액 무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여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죄송한데요. 50%…… 전액이 아니고……
○김옥수 위원
몇 급부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등록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50%를……
○김옥수 위원
전체가 50이에요?
○위원장 백종한
급수에 상관없이 50이냐는 그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등록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50%를……
○김옥수 위원
등록 장애인이 50%니까 그러면 전액은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옥수 위원
그 50% 감면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다른 혜택 범위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느낌에 대해서 왜,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면서 혜택 범위를 줄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범위 내에 차상위와 장애인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차상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고 하니 넘어가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전액은 없이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조항에 대해서 이 50%를 감면하는 대상자가 월권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1일권에 대해서도 3,000원 이면 50% 해서 1,500 이렇게 하고……
○김옥수 위원
1일권도 그러면 감면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옥수 위원
언제부터 되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개관할 때부터서 이렇게 조례……
○김옥수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쭙냐면 8월에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1일권에 대한 혜택을 안 주니 장애인들이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틈이 날 때에 한해서 며칠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혜택의 범위가 좁아졌다. 1일권으로 차라리 끊어서 필요할 때만 나가서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개관부터 1일권의 혜택이 있었다고 하니 민원이 잘못되었거나……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월권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해 주고 1일권은 그대로 전액 일반인하고 똑같이 받고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었고 사실은 그 민원인의 내용이 맞는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저희들한테 뮈 접수한 것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민체육센터 측에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라는 취지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질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1일권을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대책을 세울 수는 없나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옥수 위원
다음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선이 필요는 불합리한 항목을 개정하여 도서관 관리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제2항 손해배상 책임 전가 항목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11조의 2항이잖아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11조 4의 2항입니다.
○김태진 위원
이것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나종근
예.
○김태진 위원
앞에서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이 부분이 삭제를 하고 대신에 민법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예.
○김태진 위원
그런데 구립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나 도서관이나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거기에서는 왜 이것을 삭제하고 대신에 민법상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책임진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아예 삭제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인지 뭐 아니면 같은 것인데 뭔가 조금 커뮤니티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도서관과장 나종근
내용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민법상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김태진 위원
설명자료 88쪽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조례에서는 14조 2항에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민법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행 내용은 똑같은 거죠? 지금 구립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나.
○도서관과장 나종근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할 것이면 똑같이 하든지 아예 그냥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여튼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종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하나의 표준안이라고 해서 상위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하도록 지침을 받았거든요.
○김태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결의한 국민체육센터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우리가 잘못 검토가 된 것인가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제가 그 내용은……
○김태진 위원
이왕 개정할 때 조금 통일성을 갖추고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대행 위원
정회를……
○위원장 백종한
정회하고……
○김태진 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한 번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항,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민법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 4조 기술개발,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는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으로 사기진작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부터 15조는 기반시설 지원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4조에 창업지원사업이 인력이나 기술ㆍ판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자금까지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금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창업지원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현재 5조에 보면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재정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나와 있는 홍보라든가 판로개척 지원 중에서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테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가 또는 구정소식지에 이러한 우수기업이 있다고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2항에 나와 있는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해외 구매단 초청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북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이런 지자체들이 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행 위원
아마 그 사업이 중심적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창업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 판로 이런 것을 개척해 주는 것은 행정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창업자들이나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도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금이 창업자금을 뭐 중소기업 진흥청으로부터 창업자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뭐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에 한해서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 번……
○경제과장 박승현
창업을 할 때 융자 지원이 있는데요. 광주시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그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은 아마 북구 사례를 조금 더 배우겠습니다마는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 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수산물 가공지원 자금이 11억원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요. 결국 지원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물론 사업적인 능력이겠죠. 그러나 어떤 정치권이랄지 행정 상위기관에 좋은 인연으로 아마 그런 자금 혜택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경우이죠.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창업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에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은 지원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니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에서도 기초단체에 높은 분들과 좋은 인연이 되어 가지고 어떤 지원이나 특혜가 간다면 이런 것은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잘 맞도록 운용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여기 자금지원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구에서 어떤 공장이나 창업을 상당히 유입을 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러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감사담당관 박왕문
회계과장 신민호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