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26조 1항 규정에 의거 관할 소장에게 신고를 아니하고 행한 자와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또한 지역보건법 21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지역보건법 2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방보건법 26조 2항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한 자와 허위로 신고한 자,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1차 위반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는 200만원,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3회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매 4년마다 수립되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리하는 해로 본 계획은 지방보건법 제3조, 제4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되어 있으며, 제5조에 의해 심의, 제6조에 의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부터 평가까지 법적근거와 복지부 지침에 의거, 기초자료 등을 통하여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목차에서 지역사회 현안분석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의 근거이며, 공급 가능한 자원, 사업수행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이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과제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와 치아우식증 유병률 감소 두 가지를 중점과제로 정하였으며, 별도로 핵심과제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소 운영으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목차에서 7번은 이러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며, 8번은 공공기관 및 민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역량 조사와 자체적으로 보건소 및 인터넷을 통한 지역주민과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목적은 보건소의 단순한 방향이 아닌 국가정책 방향인 지역주민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에 염두를 두고 작성하였으며, 단순한 백화점식 사업수행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업수행이 목적입니다.
  유관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서구의 현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나 42쪽, 우리 지역의 단점과 문제점을 보면 지역사회의 일반현황에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문제점으로 보건소가 서구의 한쪽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접근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본 계획의 중점과제인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와 치아우식증 유병률 감소,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지소 운영의 핵심사업을 수립하여 향후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별도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중점과제 선정 등 수십 차례 회의를 갖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지난 8월 30일에는 보건지소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설명 드린 바 있으며, 지난 9월 12일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조남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와 관련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다수라 함은 2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다수라 함은 1인 이상도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했을 때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불특정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신만 위원
  위반내용을 애매하게 해 놓으면 법 적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2인 이상이면 2인 이상,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1인을 건강진단을 하면 이건 위반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1인은 위반이 안 됩니다.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신만 위원
  1인은 위반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신고를 하면 1인이어도 관계는 없죠.
강신만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인도 분명히 의료법 위반인 것 같은데 2인부터 법 적용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1인도 문제가 된다면 조례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다수에 1인도 포함되고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라고 한 거 같습니다.
강신만 위원
  일단 문구는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1인도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확인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수를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장내 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두 가지를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오 위원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행위라고 했는데 왕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현행법 상 의료봉사 차원에서 왕진하는 것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료수가도 정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강기석 위원
  그것도 써 주셔야지, 금호진료소는 찾아가는 진료소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진료소는 법 적용이 다릅니다. 원래 의료행위를 하는 주체는 의사인데 방문간호사는 의료법 상 예외사항입니다. 용두동에 있는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가지 정도 특정질환에 있어서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간호조무사를 교육시켜 가지고 진료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제출자료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실지로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를 할 경우에 어느 분이 초안을 잡습니까?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면 보건소 어느 분이 잡아서 올렸다던지 조례를 아는 분이 올렸을 거 같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수를 1인 이상으로 보는지 2인 이상으로 보는지 하는 지적사항이며, 또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과태료가… 보통 삼진아웃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건강진단이라고 하면 오로지 진찰만 하고 의료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가 약한 건지. 1년 내 위반하고 600만원 물어내면 되는 행태인데…….
  아무튼 1차 위반 2차, 3차 위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지금 지역보건법 26조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또 300만원 이것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합의를 해 가지고 1차에는 너무 과분하다 해서 100만원으로 하고, 2차, 3차를 1년 이내로 못을 박아서 합의 하에 정했습니다.
김명수 위원
  모 법에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낮춰서 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위원
  건강진단이라 하면 병을 고치기 위한 시술까지 포함하는 건지 오로지 진찰만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간단한 건강진단, 시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조남일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을 조례 제3조 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 박향 보건소장 기획예산처 주관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 참석으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