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강신만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조석으로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뇌 속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김계중 전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김계중 전 의원님께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사전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사무국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에 관하여 위임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1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수수료 정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 수수료 개정이 세목별 납세증명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은 1,000원인데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도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이번 조례안 개정은 법령 개정에 의한 개정, 폐지해야 할 수수료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하다보니까 500원이 800원으로 올라가고 미용사 쪽에서는 2,300원이 5,500원으로 됐거든요. 아까 3쪽에 보니까 100분의 10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혹시 제안설명하신 과장님께서 10분의 1을 감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유는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군·구별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가 세목별 납세증명서는 광명시가 1,000원이고 수원시 1,000원, 순천시는 300원, 저희 구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0%를 가감한다고 했는데 필지 당 수수료 종류 금액이 정하는 800원씩 해서 입법예고했을 때 우리 광주광역시 자치구 전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예.
10원짜리 동전 사용을 위해서라도 720원이나 30원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세금도 원 단위는 절사하는 추세이고, 이 조례의 취지가 전국적으로 맞추자는… 예를 들어 순천시는 300원, 서구는 500원, 수원에서는 1,000원씩 받는 것을 대통령령이 800원으로 통일했거든요. 각 자치구에서도 800원으로 통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부산 서구, 청주시, 300원, 400원하는데 마찬가지로 800원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원시나 광명시는 내려야겠죠.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삼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이 돼서 200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건수를 계산해보면 1,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생기거든요. 문제는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광역시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시·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800원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조례로 입법예고를 해서 낮추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경제도 어려운데 수입인지까지 높이는 것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돼서 경제과 물가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증액 갖고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령이라고 해도 주민들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례 입법예고를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제정이 되면 2007년도 1월 1일 날 시행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500원으로 한 지가 한 5~6년 되거든요.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수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민 가계에 대한 부담도 일리가 있지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있고 지방분권이 있는 거지,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다 해버리면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구 정서를 생각해서 하셔야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여론을 들어본 후에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언제 심의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1차 정례회 때 심사를 한다 라는 자료를 내 주시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편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강신만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신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강신만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전년도 국가청렴위원회의 발표에서도 나와 있듯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최하위의 청렴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카드 사용자들은 항상 경각심을 갖게 되고 카드를 받은 업자들 역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드를 받은 업주들로부터 서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반적으로 청렴도 평가도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별표에 의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별표에 의한 규제사항이 인쇄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참고로 실무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5대 서구의회 개원과 함께 지금까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강신만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신용카드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의 규정에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의 사용관리 요령이 세세히 명시되어 예구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 6월부터 유흥주점 및 접객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 제도가 의무화되어 저희 구에서는 이미 지난 5월 달에 각 실·과·소에서 은행에 통보, 전산등록을 필하였으며 기관카드의 불법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시행함은 이중적 규정이 될 우려가 있으며, 금융기관 광주은행과 사전 협의한 바에 의하면 조례의 주 내용을 신용카드에 명시 재발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용카드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정착을 위해 본 조례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거래금융기관인 광주은행과 협의를 거쳐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 발의를 존중하면서도 본 조례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번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강신만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투명성에 관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안은 계속 검토해서 좀 더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