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의안 철회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근거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에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내용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이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전문위원회 기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변경하였으며, 제9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관 사업을 변경하고, 2014년도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추진계획 시행에 따른 장애인차별조항 개정 요청으로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관 이용료 면제 대상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쌍촌시영복지관의 명칭을 시영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사회복지관 사업을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과 단위사업을 변경하였고, 제6조 복지관 이용 제한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알콜중독자를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완하였으며,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감면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8조 위탁운영의 경우 기간 만료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심사위원회 평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조문내용을 개정하여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복지사업의 영역확대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논쟁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장이 보낸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마련 통보해 갖고 복지부에서 보내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책자에 조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드시기 힘들 것 같아서 법령이 개정되니까 예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표준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표준안으로 보지 않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지금 표준안 제도는 없어졌어요. 지방자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재ㆍ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내무부, 행자부 시절에 표준안 내려 보내서 그대로 시행하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표준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또 지침에 보면 마치 그걸 내용에 강요하듯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강요를 하고는 있습니다. 강요라기보다도……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를 보면 빨리 제정하도록 실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말하자면 조례를 빨리 하시도록 엄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안이 아닌데 위원님들한테 설명했거든요. 여러분들은 표준안이 내려온 것처럼 덧씌우기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법령 준수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좋게 이야기해서 섭섭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법령을 제정하시려면 특히, 조례 내에서 사무국 관련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거든요. 예산을 하시려면 최소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국을 만드는 법령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운영지침 속에 들어 있는 예시에 국장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229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나는 우리 구가 남 하는 것 보면서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 뭐하러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지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처럼 표준안이 된 것처럼 자꾸 주장하시면 제가 듣기 송구스럽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없고 운영지침에서 예시에 있는 걸 가지고 국장제도나 간사제도를 만든다고 하십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말고 우리 서구지역 자활센터 아시죠? 이게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91년도에 생겼습니다. 서구청 공무원이라면 아셔야죠. 2001년도까지 해 가지고 자활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김옥수 위원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정리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서구 지역 자활센터하고 상무지역자활센터 현재 예산이 양쪽 다 16억씩 되네요. 그러면 민간위탁사업비로 13~14억 주고, 여기도 13~14억 주고, 센터운영비 한 3억, 관리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활이란 단어가 1995년이나 2001년쯤이면 처음에 단어가 제가 사회계장할 때도 그렇고, 거택보호자,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로 나눴습니다. 거택이라는 말을 순화시켜 기초생활 대상자로 되었고, 영세민을 자활로 본 겁니다. 자활대상자로 해서 팀같은 것도 다 나갔어요. 그때 당시 이 분들에게 복지를 제대로 해드릴까 해서 세운 것이 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도 물론 해당 하겠지만 그때 당시 영세민이나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 총체적인 임무를 부여한 곳이 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비가 97%입니다. 양쪽 33억 정도 되죠.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도 33개나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자활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국비 33억, 97%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과 하나 있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갔다가 요즘은 복지급여과로 갔어요. 구에서 과가 변동되긴 하지만 내용은 영세민이나 자활보호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 온 것인데 국비 97% 받아서 30 몇 억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사무국을 만들어서 복지협의체 운영해야 할 돈이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아까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김광태 위원
  사무국장 가지고 이야기하지 복지협의체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5항에도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당연히 하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죠.
김광태 위원
  복지협의체 말고 사무국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협의체 내에 사무국장을 두도록……
김광태 위원
  사무국장이란 단어를 두라고 한 데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김광태 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은 이런 것이고요. 복지국 자체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든 복지위원회를 운영하든 요즘은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갖고 정말 시끄러워요. 인원채용 때문에 시끄러워요. 서구청도 요즘 5명인가 증원시켜 주죠? 그런 사람이 운영하면 될 텐데 민간에서 7급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지가 아니고 사회보장협의체로 말을 바꿨어요. 보건복지부 하시는 일이나…… 어떻든 간에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청이 잘 되고 서구청장, 국, 과장님들이 일을 잘 하셔서 32만 구민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행정경력을 보더라도 국장이나 과장 제도는 없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주면, 말하자면 자활지원센터 90% 주듯이 안정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정도는 우리가 부담해도 되겠죠. 우리가 현재 복지비용이 60%입니다. 시나 국가보다 높아요. 그런데 먼저 조례부터 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집을 사든 짓든 간에 설계하려면, 조례는 설계하고 똑같아요.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그 돈으로 설계하고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복지비가 60% 나가고 빚만 많은데 남 안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복지자활센터에서 30 몇 억씩 국비 갖다 하고 있는데 이걸 구비 들여 하겠다. 나는 국장, 간사 제도해서 사람을 얼마 정도 채용해서 일을 잘 하시는 것은 좋지만 예산 확보 없이 먼저 조례부터 해서 나중에 예산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인권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 내용 중 8조4항 기존 조례에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지……. 어찌됐든 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운영했는지 평가하고 재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전반적으로 강화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다른 자치구 것을 봤는데 북구의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를 오히려 삭제한 게 아니라 ‘과거 운영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찌됐든 평가를 넘어서서…… 현재 서구에 4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기존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호남사회복지관이 문제가 많이 돼서 폐쇄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찌됐든 법인이 아직까지 만들어져서 한 번도 바뀐 경우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처음에 복지관에 몇 년도 설치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91년도 쌍촌 시영, 금호 시영이 생기면서부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20년이 넘게 법인에서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관성에 젖게 된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관성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북구처럼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짓고 공개 모집해서 복지관 운영해 볼 사람들이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공개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아예 심의만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심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되게 짧아요. 저희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통보해 주고 자료 주고, 어쩔 때는 자료가 그 전에 오는 게 아니라 심의하러 가서 자료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북구 조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조금은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관성에 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4개 복지관을 어찌됐든 한 법인에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이왕 고칠 것이면 북구처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원 비율이 몇 %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전액 국ㆍ시비입니다.
김광태 위원
  기억이 납니다. 사회계장할 때 복지관 다 다니면서 감사도 했었습니다. 나도 한 번씩 가봅니다만 한적하달까. 자활보호센터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지도ㆍ감독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죠. 감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한 번합니다.
김광태 위원
  감사하실 때는 자료를 뭘 갖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일반회계를 주로 보고, 일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봅니다.
김광태 위원
  정답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기부금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김광태 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법 분야, 사회복지관에 관한 운영지침이 매년 나올 겁니다. 보완하시려면 보완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구 자체적으로 감사하는데 구청 감사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김광태 위원
  저는 감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관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말하자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법령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체크리스트하고 작년, 금년에 감사했던 사회복지과 결과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은아 위원님이 제8조4항에 대해서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은아 위원님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봉필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4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면 좀 약화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평가하고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장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광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제14조 사무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광태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김광태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옆에서 보좌를 해 주세요.
○위원장 오광록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 사무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
  그냥 원안의결하시면 돼요. 선포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광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4조 사무국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원안으로 의결하시면 됩니다. 의사봉 때려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오광록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금 제가 수정안을 제의했잖아요. 14조 수정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의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오광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변경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여 명시토록 함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였고,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 6조에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8조까지는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위촉위원 성비율 조항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연2회에서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내 아동ㆍ여성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실무사례협의회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안 제19조와 20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지역연대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이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4조에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원칙, 제5조에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4조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내용인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영향평가와 실태조사 그리고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 두 개의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조례가 거의 앞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하고 차이가 없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제가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었어요.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공간, 어떤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지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묻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공청회, 설문조사, 욕구조사를 통해서 내실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조례가 빠르게 올라와 준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겠다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누가 조례를 제정하든 간에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어린이 친화도시, 청소년 친화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사전에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만들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조사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시에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개구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조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광역단위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모임에는 저도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에 있었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는 광역단위 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체 큰 틀을 보고 욕구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 맞는 특성을 찾고 어떤 모델들로 친화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욕구조사가 조성을 하고 나서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첫째 여성 친화도시 조성 목적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현재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을 위주로 해서 친화도시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 유니세프라고 했는데 YTN보면 안성기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모금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유니세프라는 것이 UN 산하 아동구호기관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이 ’89년도 11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91년도에 협약에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의 경우 거기에 회원가입등록을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돈을 모금하는데 유니세프도 저렇게 해서 계좌이체해서 가면, 대한민국 땅 내에서 모 단체들이 공동모금회 아닌데도 TV광고까지 해가지고 돈을 계속 하면…… 우리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성 있게 어떤 곳에 돈을 줘야 할 것인지, 정말 돈이 들어가는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같으면 국가가 하고 있으니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자꾸 돈을 계좌이체 해 갖고 돈을 많이 가져 갈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유니세프 돈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저도 사실 그 단체 모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모르면,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유니세프는 세계 어린이구호단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 복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일원화하자 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예산 자체가 집행되는 곳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엔 산하기구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세프에 월 3만 원이 됐든 비정기적으로 아이들, 본인들이 후원하면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등 어렵고 힘든 지역에, 전 세계 어린이 구호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태 위원
  제 조카가 유니세프 세계아동구호단체에 관련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3년 근무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채용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근무하고 승진까지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니세프 세계구호아동단체에 지원해서 한 것이고, 공동모금회와 내용적으로 상당히 알아먹기 힘든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구청에서 가입했다면서요. 우리는 국민이나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KS마크 붙여주듯이 인정해줘야죠. 어디 신문, 방송마다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야 하는 것인지 거기다 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각종 만들어서 하면 혼란스럽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로부터 조례규제 개선에 대한 권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개정지원 사항을 안 제21조 제2~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정보공개 조항은 안 제27조 제1항을 삭제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녹색서구21협의회 구성 조항인 안 제29조 제6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따라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정보 공개 조항을 변경함으로써 관련자의 권리제한사항을 개선하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 제27조를 수정함에 있어 그에 대한 대처로 조례 제24조에 의거 개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구의 환경시설에 관한 사전정보공개 목록에 포함되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녹색서구21협의회 구성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조례를 설명 받는 과정에서나 제가 별도로 환경단체 문의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단체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타 자치단체에서는 반대성명을 낼 정도로 ‘공표’ 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구도 입법예고를 했더니 광주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의견서 제출한 걸 저희한테도 첨부해 주셨어요. 저희가 환경조사하고 연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것이 기업 이익에 우선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기업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보면 저희 구는 오히려 구민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권은 기본권이에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으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 권리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을 우선해서 기업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막아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의미를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실제 별도로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있느냐는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실제 일반 주민들은, 특히나 주변에 살고 있는 대부분 일반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분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보공개 신청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내 주변 환경에 대해 궁금해 정보공개 신청해서 그걸 토대로 그 정보를 받아서 내 지역이 이렇구나 하고 받아본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조사한 내용을 당연히 그 주변에 알 권리…… 제가 예전에 문제 삼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명성환경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저희가 감시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굴뚝자동측정기구를 통해서 영산강유역청에 그날그날 오염물질 관련 해 가지고 바로바로 측정돼서 통보되지만 실제 선례로 보면 암모니아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어 과태료 500만 원을 낸 날에도 그쪽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암모니아가 배출된 줄 모르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환경의 건강권을 피해 받지 않을 권리가 저희 자치단체는 더 크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빼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 알 권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항상 그런 부분은 주의 깊게 실천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24조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7조 조례 삭제사항은 그 부분하고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만약에 모든 것이 공표되었을 때 책임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법제처에서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런 사항을 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정보공개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에서는 주민의 환경건강권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부분은 제하고 공표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조례에 주민의 알 권리를 명시해 놓은 것을 빼면서 기업이익에 침해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긴 하지만 어째됐든 조례는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법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권인 환경권을 지켜내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게 해 주는 것을 굳이 삭제하면서까지 굳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에 의거 구청에서 사전정보공개목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약하다면 그 부분을 첨부해 가지고 오염도 검사 부분은 주민들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21조 관련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에서 시세로 많이 받았죠? 옛날에 얼마 받아 우리 구청에 얼마 주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개선부담금은 교부금이 10%인데 저희들이 9%받고 시는 1%입니다.
김광태 위원
  9%, 1%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개선부담금을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형태로 해서 개선부담금을 받은 만큼 10% 지방으로……
김광태 위원
  납부 금액의 10%?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김광태 위원
  작년 우리가 받아 온 게 얼마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4억 정도 됩니다.
김광태 위원
  그 돈은 일반회계로 편입시켰어요? 환경보전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어디에 썼어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일반회계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 말이에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해 갖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옛날에는 21조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재정이라는 말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21조에 의해서 환경단체에 재정 지원한 게 있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300 정도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5억 받아갖고 300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김광태 위원
  그거예요. 지금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같은 경우 주차장에 딱지 떼어 받은 돈을 환원시키라는 거예요. 특별회계를 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보전이라는 것도 특별회계를 둬 갖고 1년에 50억을 받아다 주고 5억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5억에서 300만 원 썼다는 얘기죠. 환경보전활동 재정지원이 앞으로는 21조같이 돈 몇 푼 안 든 것이 아니라, 300만 원 쓸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했으면 로드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자전거 수리나 여러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환경 쪽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간단히 끝내게요. 21조 관련해서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내셔가지고 자연보호 정화 활동도 하고, 야생동물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홍보, 환경보전사업을 하신다고 거창하게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내년부터는 5억 갖다 최소한 어느 정도 사용해 갖고 환경문제가, 환경보전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로드맵을 만들어 갖고 실질적인 예산지원도 하시라는 거예요. 5억 갖다 다른 데 쓰지 말고……. 어느 정도 써야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5억을 그런 데 쓰라고 준 것인데 50% 가져가고 다른 데 다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돈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자연보호활동은 이번 사무감사 때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조례개정했으니까 자연보호활동에는 얼마 쓰고, 야생보호활동,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는 얼마 쓰고, 교육ㆍ환경 홍보 예산은 얼마 쓰고, 1,2,3,4번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조례상 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구의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이 법에 명시 안 되어 있을 때 지침을 마련한 거거든요.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요. 5억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조례개정까지 해 갖고 내년부터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감사 때까지 갖고 오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29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노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김광태 위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법률이 있어요. 법률에 10분의 6 이야기를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이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모든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에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보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배부 자료 6쪽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구 자체는 노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조에 대해 김은아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은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조 1항 ‘실시하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면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수급자에서 개별급여수급자로 변경된 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1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대상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광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들어갔어요. 원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다 포함됐던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원래 국민기초수급자로만 규정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법률이 세분화 돼가지고 7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까지도 포함되는 거군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광태 위원
  조례안 내용은 알겠습니다. 조례와는 별개입니다만 나도 20초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20초만 요청할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우리가 70억 이상 청소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어서 그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남구는 24억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상당히 열심히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으며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연차계획을 세우고 용역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 아주 흐뭇했습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서 그동안 종합적으로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20초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해 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의계약으로 갈 건지 공정경쟁 입찰로 갈 것인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의회 사회도시위원님 두 분도 추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은 위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2개월에 걸쳐 T/F에서 기존 업체 자구계획서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ㆍ단점 분석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나을지 공정경쟁 입찰로 가는 게 나을지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아무래도 공정경쟁 입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향후 공정경쟁 입찰로 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조례 개정은 12월 정례회 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공정경쟁 입찰에 근거를 만들고, 일단은 로드맵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