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륵동지구(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태ㆍ오광교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마륵동지구(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요구 목록안과 같이 공통사항 15건, 복지환경국 78건, 안전도시국 51건, 보건소 30건, 총 174건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3항 중 일부용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고,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광역단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 교통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교통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수립에서 보면 광주광역시 하고 어찌됐든 ‘수립하여야 한다’에서 ‘수립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바꾸시더라고요. 신설안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8조 2항 신설규정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시면 교통안전문화를 활성화하여 캠페인을 했을 때 예산 지원한다는 건데 현재 교통과에서 민간단체 지원하고 있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2항 임의규정, 강행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수립합니다. 광역단체에서 수립한 사항은 저희들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시행계획을 연도단위로 수립해서 완화시켰습니다. 8조2항 보행 교통안전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현재 2개 민간단체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700만 원, 녹색어머니회에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할 사항이라 이번에 신설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신설조항에 보면 저도 이해는 됩니다. 어차피 광역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구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굳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구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 해석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 사항이거든요. 그런 표현입니다. 광역시ㆍ도에서 광역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수립 안 돼 갖고 독자적으로 독자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표현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찌됐든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보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광역단위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구 자체에 맞게 실행계획만 세우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광역단위하고 연계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맞는 것인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실은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광역단위가 계획을 해 놨으니까요.
예.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우리 구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과장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 문구해석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문구를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5조2항의 기본계획은 몇 년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에 5조에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례에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 ‘수립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바뀌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2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문구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게 전혀 다른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수립할 경우에, 문구상으로 수립할 경우…….
그렇게 되죠?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기본계획은 광역시에서 수립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시행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했고, 전문위원 자리에서 답변하면 속기가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님한테 요구하실 때는 사회석에 나와서 해야만 속기가 되고 내용이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관계법을 쭉 봤습니다. 법 7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깨알 같아서 세부적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읽어보니까 대개 자치단체 기본사무가 있는데 청소행정이나 교통 분야가 해당 됩니다. 여기서는 기본계획이 교통망에 관련된 것은 법에서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정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모든 자치단체장한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된 법령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의 다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지자체 업무라 할지라도 기본계획보다는 시행계획을…… 시에서 기본계획 책자를 발간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것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시 것을 보고 시행의견을 주고 도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례상으로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앞 조례 내용하고 뒤에 합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좀 더 깊이 들여다 봤습니다. 상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재량권을 준 것은 아니고 귀속행위는 광역시장한테 있고, 시ㆍ군ㆍ구는 다르고 자치구는 광역시장한테 기본계획 밑에 매여서 실시계획을 자료제출하는 형태로 법령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례 앞뒤가 틀리지는 않다고 봐집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시에서 도시 전체를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자치구에서 각각 찢어져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항 문구를 수정해 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기본계획을 광역단위에서 세워놓으면 자치구에 맞는 보행권 확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시겠다면 앞 문구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이 시행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기본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된 것이 있으면 저희 자치구에 맞는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고민해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습니다만 5조에서 말하는 그 사항은 광역자치단체 상위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면 특히, 교통이나 환경 부분은 특별시나 광역시 광역 행정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귀속돼야 할 사항이고, 광역 단위에서 자치구청장이 귀속돼야 할 부분은 조례와 무관하게 당연히 귀속해야 합니다. 그 조례와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5조에서 한 사항이고, 5조2항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구에서 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는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뭘 넣으신 거냐면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광역시 기본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가 광역시와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자치구 자체로 수립해서 했을 경우 시행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광역 단위 기본계획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수립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치구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시행해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저만 이상한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구를…….
그래서 차라리 과장님이 연도별로 우리 구에 맞는 보행권 확보, 환경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행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시책을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면 굳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라는 문구를 넣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강행이 임의로 바뀐 것은 2항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강행이 있었습니다. 이게 매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강행으로 안 둬도 5년에 한 번씩은 기존대로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완화한 거 아닌가요?
기본계획 제5조 항은 광역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행계획을…… 혹시 2항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은 수정해도…….
저희들은 굳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만 빼버리면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응낙하신다면 문구를 조정해 갖고 하세요.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고 한 사항입니다. 새로 법령이 개정돼서 파악을 못 했는데 혼란이 있으면…….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 광역시에서 교통 전체 흐름을 보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광역시 기본조례를 해 놓으면 우리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구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별도 기본계획을 세워…… 그럴 경우 시행계획을 하시겠다로 문구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해석하게 되면…….
정회해서 의논하시죠?
예, 정회해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을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다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조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현행 5조는 우리 자치구에서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5조에 광역시하고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태ㆍ오광교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6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 거리가게 상인에 대한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광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영세 거리가게 상인에 대한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 과태료과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상정합니다.
김명권 보건소장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육성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105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공중위생 수준 향상 및 선진미용 소개와 기술홍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뷰티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각종 미용문화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 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서구 음식인 맛 자랑 대회 개최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명확한 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15쪽 신ㆍ구조문대비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6조제4항 변경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부합하도록 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정책반영에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은 주민이 공감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뷰티산업 행사가 몇 회째인가요?
6회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려고 하시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했을 때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꿔지면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만약에 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또 반드시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조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조례를…….
올해는 U대회 때 한 번 했죠?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뷰티산업이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작년입니다.
현재 회장이 1회 때부터 계속 하고 계시죠?
문미영 회장이 제가 알기로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작년의 경우 김은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교육하면서 나중에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행사가 길어지면서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실기교육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해를 덜 했거나 그때 당시 행사기간을 잘못 운영했었어요. 금년은 위생교육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만들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태 위원님.
뷰티산업도 그렇고 다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6회 했는데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는가요?
뷰티 1,200만 원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음 조례 식품진흥기금은 얼마 들었는가요?
작년에 96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천 이내에서 하시는데 염려되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축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상적으로 끝날 우려도 많습니다. 엊그제 터미널에서 국사교과서 하는데 청장님도 오셨습니다. 유스퀘어 광장에서 청소년 축제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온 사람들이 약 50명 정도 되고 지나가는 관객이에요. 운천저수지 옆에서 가끔 청소년 음악회도 하는데 축제라는 것이 돈들여서 1회성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작은 축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시청 광장에 가수 불러갖고 밤에 하는데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한 2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동네 주변 사람들이 조금 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하니까 밤에 시끄럽다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듯이 관이 주도하는 축제보다 축제 자체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생활양식이 축적돼 가지고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축제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인데 그것도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해 가지고 민이 주도 하고 행정적으로 조금씩 지원해서 잘 나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6회까지 하다 보니까 조례까지 제정이 됐는데 그 동안 그 정도 돈으로 6회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보건소 관할에서 2개 정도 축제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너무 관 주도로 해서 축제가 아닌 축제가 돼서 끌려가지는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씩은 하면서 기분도 맞추고, 뜻을 받들어 주는데 너무…… 김치축제 보세요. 오사카에서 하고……. 20회 했지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광산업 400억 들었는데 축제에서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뷰티산업 육성 관련해서 뷰티한마당, 서구민 음식문화 관련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민이 주도하고 관은 조금씩 도와주다가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줘서라도 저런 축제는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면 그때 의회에서 못이긴 채 하고 심의해 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 월드컵경기장에서 하계 U대회 개막식과 관련해서 이 행사를 2개 했었는데 그 때 창원시, 충북 음성군에서 실무자와 담당계장님이 행사 벤치마킹하러도 왔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뷰티산업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한 데가 있습니까?
광역시 단위에서 7군데 되고요. 광주광역시에서도 조례 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7군데 하고, 자치구에서는요?
인천 남구, 대전 대덕구……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연락해 보니까 아직 조례 제정을 안 했더라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해 주십사 합니다. 너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첫 조례 제정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은 인천광역시 뷰티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기본참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셔가지고 본 거하고, 제가 다른 자치구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광역단위 조례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연구할 때는…… 특히나 이것은 어찌됐든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하고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 조례는 정확하게 보시면 단순하게 뷰티아리랑 한마당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동네 가보시면 한 골목 라인에 가장 많은 업체가 통닭집하고 미용실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삶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과연 자치구가 그 분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 것인지, 이왕 조례를 만드신 경우 뷰티아리랑사업 축제만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실 게 아니라 그 분들을 지원하고 그 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사업을 육성해 줄 수 있게 우리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 분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고 검토해서 이왕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조례였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동네마다 가장 많은 게 미용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900개 미용업소가 있습니다. 피부샵, 네일아트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미용업소가 900여 군데 됩니다. 이 분들이 뷰티 한마당 자리에서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정보교류도 하고, 그 분들의 우의도 다지면서 미용기술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도모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장이지 않겠느냐. 이것마저 없다면 그 분들이 정보 교류하는데…… 작지만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뷰티아리랑은 재작년에 빠지고 의원돼 가지고 쭉 참여해서 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본인들이 준비해서 해야 할 축제에 본인들을 동원했다고 굉장히 언성을 높이셨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니라 보수교육과 의무교육하고, 실제 그 분들이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적 자료도 얻고, 정보제공의 장이 됐더라면 그 분들이 그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와가지고 참여했을 때 만족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보교류라고 한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자료를 전시한다든지 실제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미용협회에서도 최근 트렌드는 무엇이고, 논문 등을 전시해서 그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을 펼쳐보고 보고 배우고 가셨으면 그 분들은 충분히 흥분이나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준비해야 될 축제에 본인들이 들러리 됐다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나마 다행인 게 올해는 자발적으로 하시겠다 해서……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조례 제정할 때도…… 저희들도 실적을 내기 위해 다른 자치구에 있는 조례를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면서 검증됐거나 해서 그럴 수 있다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처음 조례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관계를 어차피 우리도 각 자치구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 곳을 실무자와 담당계장도 했고, 저도 알아봤습니다. 이게 광역시 단위에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창업부터 지원 사업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뷰티산업이 화장법하고 또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해 줘야 되고, 브랜드 개발도 해줘야 되고, 뷰티산업 단지도 조성하지, 이게 범위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천명 되는 미용인들을 위해 행사라도 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하는 쪽으로 조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생각해서 보조금을 편성해 이런 행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행사를 우리 관에서 보조해 주고 그 분들이 참여해서 100% 다 좋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행사나 마찬가지에요. 관에서 하면 어쩔 수 없이 눈치보고 머리수만 채워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뷰티산업 아리랑축제를 계기로 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이발도 해주고 이런 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취지로 볼 때 이번에 제대로 얼마를 보조를 해주니 이런 것도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한다면 더 세밀하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ㆍ감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광태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인천시나 시ㆍ도 것을 못 봤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너무 단순화 되어 있고,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과장님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화장품 관리법도 있고, 마케팅에서 하려고 하면 이것을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김은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그래도 그 분들이 모여서 뭔가 발전적으로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례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상당히 광역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조례 보다 구에서 소박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면서…… 시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구청단위에서는 소박한 조례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하고 비슷해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계속 하잖아요. 옛날에 콜롬버스도 달걀 세워보라니까 탁 깨서 세웠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조례가 단순 명료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길은 가잖아요. 예를 들어 뷰티산업이…… 그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조례도 조금 보완하고 광역시가 아닌 자치구에 맞는 조례,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진일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광태 위원께서 격려의 말씀과 김은아 위원께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찌 보면 자치구에서 첫 조례 아니겠습니까? 심층 분석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더 검토하셔서 그 분들의 대변자로 훌륭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올해는 U대회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다시 내년도 사업예산은 식품기금에서 960만 원을…….
예, 그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는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특히 학생부 경연까지 넣어가지고 해서 나름 알차고 좋았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960만 원 예산에 맞춰 맛자랑 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 업소만 되고 학생부 경연은 없어지겠네요?
순천에서도 개최한 걸 보니까 순천만에서 나는 감, 함초, 대갱이 등 5가지를 넣어 반드시 맛자랑 대회에 출품하도록 하고, 수원 나해석 거리나 보면 주제를 식품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식품대용으로 주제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도시락 정도를 경연대회에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저염식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주제를 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왕에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정책에 맞게끔 관내 음식점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정하면 일정정도 미리 재료를 준비해야 될 것인데…… 저염식이라고 하니까 본인들 재료 가져와서 하면 될 텐데
나트륨 측정기도 있습니다. 음식을 측정해서 나트륨을 줄이면서 맛있는 밥상,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정해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 이후 4억 4천.
매년 이자로 운영합니까?
과장금으로 하는데 6,000만 원 됩니다. 우리가 행정처분하다 보면…….
아, 예. 그러면 4억은 그대로 놔두고?
1억 6천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은 보통 정기적금으로 2억 2천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해 가지고 3개…….
옛날에 이런 것들 기금해 가지고 넣어놓으면 쓸 수가 없어갖고 문제 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인가요?
예.
그런데 아까 전 조례하고 관련해서 민간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보다 법령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고 주도록 했다. 전에는 민간단체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만 줬던가요?
예.
왼쪽 16조…….
그렇습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로…….
그 말이에요. 없는데 반드시 이것을 주려고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 하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쭉 일괄신청해서 거기서 줘버리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주려면…….
각각의 개별 조례를 만들라고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조례에서 주더라도 이 법률에다 이 조례를 근거하겠다.
예, 명확하게.
이번에 예산심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조례 2건이 만들어졌는데 작년까지 민간단체……. 감사자료 요청 하나 더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작년까지 지급했던 것들이 이번에는 개별법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고 이번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위원인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위원님들 계신 데서 이번 사무감사 자료로 정리해서 요청해 주세요.
의결해서 행정자료로…….
의결해 버려서? 따로 하더라고요. 따로 의원님들 연서를 몇 분 받아가지고……. 조례를 하다가 업무적인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륵동지구(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제출된 의견은 결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요청 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위치는 서구 쌍촌동 897번지 일원으로 정비 구역 면적은 2만 3,900여 ㎡이며 추진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과는 2015년 국토교통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 9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사항으로는 도시가스 및 상수도시설 공급, 횡 방향 신규도로 설치, 토지소유자의 주차장 및 소공원 설치 반대의견 등이 있었으며, 현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공사 착공,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륵동지구(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6쪽,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1층에 두고, 2, 3, 4층까지 해서…… 독거노인세대가 많습니다.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게 공원부지나 편입되는 부분들, 독거노인세대를 위해 행복주택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H공사에서는 토지를 매입해 주면 신축하겠다는 그 정도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안 될 때 여기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폐관되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저희 구에서 경로당 부지 조그맣게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은 건가요? 그 쪽 부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럼 저희 구는 토지 매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매입해 놓은데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여기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시내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이왕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시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주민들 요구는 굉장히 높을 건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라서 LH와 협의하는 도중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 의견 청취했었습니다. 그때 주민건의사항으로 받아들였던 내용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연탄을 이용하는 세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부의장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거기가 좁은데 LH가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거기가 904번지 쪽이 대우 푸르지오 부지거든요. 여기가 당초 대우 푸르지오 2차 부지였습니다. 2006~2007년도 사업시행자가 2차 부지로 했다가 1차 때 큰 이득을 못 봐서 포기한 부지였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아파트 들어올 부지라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4쪽 도면하고 같은 것인가요?
4쪽 도면은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890-5번지는 성우아파트고요. 6쪽 지적도는 확대를 해 놓은 거거든요.
섬진강 식당 있는 데죠?
예.
현재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우 푸르지오는 좌측이고, 섬진강 쪽 부지입니다.
섬진강 쪽? 아…….
예. 6쪽, 산103 묘 밑에 877번지가 섬진강 부지입니다.
상당히 낮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예전에 김월출 의원이 시의원을 해서 이것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최근에 와서는 시의원들이 여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교환해 왔어요. 여기 대책이 상당히 어려웠고, 옛날 푸르지오와 성우 할 때만 해도 어떻게든 설득시켜 가지고 좋게 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좁고 완강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좋은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운천사 밑인가요?
아닙니다. 대우 푸르지오, 성우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대우 푸르지오고…….
방금 김월출 의원님 쪽이 아니고……
그 쪽 아닙니다. 거기는 운천사 밑이고, 여기는 섬진강 식당 조금 못 미쳐 안디옥 교회 뒤쪽입니다.
옛날 행복촌인가 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주민 편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교통과장 이재인
보건위생과장 김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