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19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o 지방세과 소관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인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이순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지난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실ㆍ담당관ㆍ과, 소장님들의 사항별 성명을 들은 후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재원조정특별금으로 교부된 금호동 금부마을회관 및 서창동 마을회관 신축비,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유덕동사무소 건립 등 각종 시책추진 및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과 연초 계획된 사업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 등 지방세 수입 6억 6,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3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이 2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로는 국고보조금 1억 4,9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 4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502억 7,400만 원보다 6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8,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및 신설수당으로 3,800만 원, 상설감사장 및 발간실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 직원 인건비 인상분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수당, 복리후생비, 직급 보조비 등 증액분 6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43억 7,900만 원보다 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및 신설수당으로 1,3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단가 인상분 800만 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비편집실 수석 상임위원 미채용으로 기타직 보수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9억 1,7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현원이 21명에서 1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및 신설수당으로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용노조단체협상 관련 공인 노무사 수임료 및 속기사 속기료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 각종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각종 수당 등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구청장실 소파 교체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850만 원을 감액하여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실 환경정비 시설비로 200만 원, 당직실 물품구입비로 650만 원을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고, 노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및 직장협의회사무실 붙박이장 설치 등으로 물품구입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습공무원 3명이 증가하여 기타직 보수 1,400만 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자체 부담금 증가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연금 부담금에 대한 부담비율이 인하되어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공직자 MT 비용 및 선진문화시민운동단체 지원 등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금호동 금부마을회관 및 서창동 마을회관 신축비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경상적 경비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3,000만 원, 2개 동 증가로 사회단체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3억 1,000만 원보다 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암동사무소 전세금 인상분 600만 원 등 경상적 경비로 1,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 2,000만 원,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개ㆍ보수비로 5,000만 원, 펜싱팀 인건비 및 수당 인상으로 2,000만 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사업,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국ㆍ시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 및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4억 7,800만 원보다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단가 인상분 1,400만 원, 지방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억 7,5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단가 인상분 800만 원, 자동차 대체구입 및 사무용집기 구입, 노후 복사기 대체구입 등으로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덕동사무소 건립, 개방형 브리핑 룸 개ㆍ보수공사 등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8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2억 1,60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 등 경상적 경비로 4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 400만 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와 생활주소 DB 유지보수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서고 모빌랙 설치 면적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액 500만 원은 과목 변경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억 5,100만 원 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직원 증가로 인건비 및 수당, 업무추진비 등 인상분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800만 원, 서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300만 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6억 1,200만 원 보다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입니다.
직원증가 및 일용인부임 수당 신설과 단가 인상분으로 인건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사무소 기본경비 증액분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8,600만 원, 분동 및 직원증가로 인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암동 청사 이전 및 노후된 행정장비교체와 확충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63억 9,100만 원보다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38억 3,000만 원보다 37억 1,200만 원이 증가된 375억 4,2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ㆍ시비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 위주와 인건비 인상 증액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4억 7,528만 1,000원보다 6,757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4,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인 기타 수수료 중 치과진료수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MMR 접종비가 증가하여 1,41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99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으로 관용차량매각대금 65만 원, 과년도 수입 2,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는 방문보건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등 1,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는 공공요금제세 41만 3,000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088만 원, 복리후생비 8,00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전염병예방사업 방역소독 유류대로 1,277만 원과 치아홈메우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2,481만 6,000원을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932만 원을 자체 사업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51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35억 3,298만 8,000원보다 2억 7,095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3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는 안 하고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순서가 되면 즉각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적사항과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어제 공무원 조례에서 정원을 24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됐는데 이 인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어제 24명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3억 5,000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결사항에서 19명으로 했을 경우 인건비에서 4,773만 원 감액 예산이 발생하겠습니다.
19명으로 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제 의회에서 의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원이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일반직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4명 증원에 대해서 전원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술직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9급 공무원 초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이나 기능직의 경우 우리가 빨리 편입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일반직의 경우 시험 봐 가지고 좀 늦어질 우려가 있는데 6개월 잡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봐 가지고 늦어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인원이 증원되면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채용 시기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순희 위원님.
66쪽, 발간실 특근급식비가 기정에서는 4명인데 이번에 5명으로 올렸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실 근무요원이 5명인데 본예산 편성 시 4명으로 1명이 누락되게 편성되어 1명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상세하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78쪽, 국외여비 집중관리비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해외연수가 있는데 부활시킨 이유를 상세하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가 당초 3,000만 원 세워졌는데 5월까지 해 가지고 1,500이 지출되고 1,500이 남았는데 하반기에 교육생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1,000만 원 더 증원한 것입니다.
이 앞전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짤 때는 삭감된 계획에 맞춰서 경비 같은 것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처음에 했던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면서 이번 추경에 또 다시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전문위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된 부분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사를 하면서 조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세워줬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겠습니까? 그때 삭감을 하셔 가지고 부족액이 발생하니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항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구 재정상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 물건이 100만 원이라면 우리가 이 물건을 깎을 수도 없고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이런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다시 올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사비 성격하고 다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행사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여비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감했는데 올려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더 깊숙이 생각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83쪽, 시책추진 자산취득비에서 POOL예산이 기정 1,000만 원에서 경정 2,000만 원인데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동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통신장비 구입, 교통과에서 프린터기 구입, 건축과에서 인증기 구입, 지방세과에서 프린터기 구입, 교통과에서 전화기 구입, 민원봉사과에서 프린터기 구입, 도시개발과에서 프린터기 구입, 지방세과에서 카운셀링 좌담석 설치, 주민자치과에서 칼라프린터기 구입 등으로 1,000만 원 중에서 지출하고 현재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하반기에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 내 POOL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요인이 발생되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노후해서 산 것도 있습니까?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숙 위원님.
292쪽, 시책사업,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방금 전에 자산취득비가 POOL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동 예산에 POOL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그냥 POOL예산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산출근거 없이 1,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문자 그대로 POOL이라는 것은 아까 본청 분 1,000만 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물품구입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동 예산에 별도로 해줘야 된다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꼭 이번 추경에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품이 발생되면 POOL이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POOL이라는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동을 미리서 해 주겠다고 하고 편성하는 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16개 동에서 14개 동은 기존 동이고, 2개 동은 자산취득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POOL로 세워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껏 이것 안 세웠어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어떤 민원들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요청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동에 이번에 POOL로 세웠는데 동에서 본청 분에서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본청 분에 함께 올려놓지 왜 중복해서 올려놓으셨습니까?
동 예산을 별도로 줘가지고 나쁠 것이 뭐 있습니까?
나쁠 것은 없지만 본청에 POOL로 해놓으면 많아서 분명히 깎아질 것을 예상해서 분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부분을 물었어야 하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립전집행과 관련해 사업을 했던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성립전집행에 관한 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교부금에 의한 성립전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방재정법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립전집행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사 우리 의회에서 성립전집행을 하고 이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다 하더라도 다소 문제는 되겠지만 이미 집행을 해버린 이후에 뭘 어떻겠느냐 라는 식의 답변을 준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전에 의회 의장단에서 협조사항으로 협의한 이후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의 근본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의결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감사실장으로서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정해 주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성립전집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렇게 성립전인 것도 있고 좀 자제했다가 의회에 상정해야 할 부분도 의원님들, 전문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실장이 수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성립전집행이라는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여기 내용도 재해구호라든지 복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정된 용도와 관련해서 쓰였다면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의회에서 그걸 묵인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 성립전집행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니까 전혀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원이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표2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시책편익증진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목이 총무과로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지정재원으로 내려와 있어서 성립전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사업의 시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급한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16쪽, 성립전집행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광주시에서는 시민편익증진 시책을 추진하는데 상금을 걸고 추진한다고 해서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맨 입으로 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그래서 이 시책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를 사전에 구청에서 주면 이걸 추진하고 난 다음 그에 따른 평가를 해서 상금을 주기로 하고 5개 구청이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민편익증진시책사업이라 해가지고 구청 당 4,000만 원씩을 준 것입니다. 이건 미리서 추진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 이전에 성립전집행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현재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에 보시면 축하엽서 구입, 자필묵 구입, 가훈 써주기 서예가 보상금, 이런 내용들이 시책하고 관련된 업무입니까?
시민편익증진 시책 내용이 있는 사업이 전부 이것입니다. 그 내용에 가서 친절봉사랄지 이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도우미나 행사도우미나 봉사도우미 같은 경우 연차적으로 구에서 보조를 해서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성립전집행할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1,000만 원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이런 교부금이나 시 사업과 관련해서 세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족 부분의 일부를 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정당히 이 사업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된 것이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나하나 건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실장님, 그걸 다 그렇게 하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사업 자체가 시민편익증진사업 속에 들어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다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을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립전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차상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데 이런 사업이 광주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이런 것 정도는 성립전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도와주라고 협조전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성립전집행이라는 것들이 다소 오해할 수 있는, 집행과정이 좀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명성을 가하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그런 부분도 협조전 내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립전집행할 때 의장님과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받았는데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나 의장단에 설명하고 안하고의 관점이 아니라 관점 자체가 재정의회주의 하에서 실제적으로 전액이 교부가 되어서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나 아니면 재해복구비를 제외한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집행 자체를 자제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될 수 있으면 만들지 말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설감사장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냉난방기 15평, 200만 원을 세웠는데 냉난방기 규격이 너무 대형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상설감사장이 15평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과 시, 행자부에서 수시로 감사를 옵니다. 냉난방기가 없어서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입 2대, 170만 원인데 단가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정보홍보담당관에서 올라온 것과 단가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감사실은 상급 관청에서 오는 것을 감안,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액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다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정은 이 정도 가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숙 위원님.
70쪽,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1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작년 거잖아요.
지금 4차년도인데 1~2차년도 부담금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미납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죠.
그렇습니다.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독촉이 없을 줄 알고 금년분만 세웠는데 납부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1쪽, 당초 10%씩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시 부활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준에 맞춰서 100%씩 올렸습니다. 본회의에서 삭감됐지만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10%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업무추진할 때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때는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쓰자고 했습니다. 이건 연초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써야 하는데 이제 6개월 되가지고 다 써버렸으니까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회의결의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고, 집행부가 같이 협의한 사항을 무시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정해준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를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의회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다 써버렸냐고 하시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청장님이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월별로 기준을 두고 쓰는 것이지 미리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10%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자 상정시킨 겁니다.
물론 계획성 있게 잘 쓰셨고 또 필요하니까 요청하셨겠죠.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쓰신 내역을 보면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이건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도 더러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예산을 짤 때는 이것 갖고 올 1년을 줄여서 씁시다 해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의한 사항을 추경에 다시 올리면 안 됩니다. 긴급한 게 아니면 안 올렸으면 합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는 삭감했는데 다시 부활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는 5,300만 원 올렸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2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률적인 문제라서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성립전집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성립전집행과 관련해서는 다음 추경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무회계규칙이랄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지금은 못 드리겠지만 법률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위 법령에 대해서는 다음에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3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성립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분기별로 어떤 지출내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알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예결위가 활동하는 기간 안에 본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것을 갖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성립전집행을 했다면 상부 관청에서 지목을 다시 정해서 내려줬으니까 했지 우리 청 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시상금으로 시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 타왔는데 구 예산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문제지만 이건 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단락을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보편집실에 상임위원을 감액처리 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수석상임위원 한 명과 보조원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께서 수석상임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해서 7급으로 보강을 해줬습니다.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일은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일반직 7급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하는 직원이 편집실에서 8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그 직원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서구한가족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면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서구청을 홍보하는 구보편집인이 전문성이 없는 사림이 해도 되겠는가……. 예전에는 중학교 교편을 잡았던 오영순 씨 같은 분들, 문학적인 조예가 있는 분들이 했는데 지금 와서 일반직으로 바꿨다는 것이 조금 염려스럽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컴퓨터 구입이 80대죠?
네.
이거 전부 액정으로 구입합니까?
아니, 팬티엄 4까지 나와 있는데 팬티엄 급이 74대가 있고 이번에 증원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80대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하고 정보홍보실하고 왜 각각 다르냐고 하는데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은 액정으로 구입하고 저희는 평면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138만 원인데 전문위원은 부가세를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148만 원 정도가 서있고요. 우리가 물가정보에서 1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사용품목에 따라서 원 가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물론 검토는 많이 하셨을 줄 믿는데, 우리 국민성이 좀 그런다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실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팬티엄 3”이면 가능한데 우리 국민성이 꼭 “4”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쓰냐?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최고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책상이 날로 좁아가면서 장비가 늘어나니까 액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 앞에 한 대는 줘야 하는데 커다란 모니터보다는 액정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의를 할랍니다. 오늘 이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80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사회 추세가 구입하지 않고 임대로 쓰면 어떻습니까? 정수기도 임대를 하면 필터까지 갈아주고 컴퓨터도 임대를 하면 전부 와서 해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80대를 구입할 것인가.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반절 정도나 3분의 1을 임대로 해보고 후일 그게 좋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을 하기 어려우니까 임대로 했을 때 얼마가 소요되고 샀을 때 얼마가 소요되는가 타산을 해서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세 번째 구입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386”에서 “586” 사가지고 이번에 팬티엄 3급을 샀습니다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느 업무는 “팬티엄 2”로도 충분하고 어느 업무는 “팬티엄 4”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해 업무량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액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88대를 세워 가지고 홍보실에서 검토하는 것이 민원실은 구민들이 보기에 산뜻하게 보이게 하자 해서 민원실과 지방세과 교통과 민원담당 쪽은 액정으로 30대 교체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서 모니터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본체만 구입하자. 그래서 본 액수는 140만 원 예산을 주셨지만 액정 모니터 30대 구입을 하고 본체를 30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 재산처럼 아껴 쓰자 했는데, 죄송스럽지만 다른 예산에서 삭감해도 이 컴퓨터 예산을 살려줘야 합니다.
컴퓨터를 안 들인다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시대는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맨날 사서 써야 되겠냐…….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검토해 봅시다.
컴퓨터를 임대하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결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예산절감을 하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바로 밑에 보면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제가 공문을 가져왔는데 시에서 태풍이나 재난재해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예를 들면 우리 교환실이 파괴됐을 경우 위성으로 무선전화기 두 대, 원래 행자부 지침은 네 대 이상 구입하라고 했는데 뭐가 필요 있겠냐, 예산을 아껴야지, 해서 두 대만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환실이 파괴되더라도 전 직원 주소록을 보면 핸드폰 없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서구의 대표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급재난이 닥쳤을 때는 현장에 관련 직원과 동 직원이 나가고 할 텐데, 서구의 전 전화가 불통된다면 몰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 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쓸 텐데 굳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루사와 같은 국지성 재해로 인해서 유선 통신망이 유실될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교환실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고, 유선이 파괴돼 가지고 단절됐을 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이 두 대를 누가 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유사시에 우리 주민들이 서구청 전화를 돌려도 불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성전화를 홍보해서 유사시에 그 전화를 받으면 행정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직원들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각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받으면 바로 그 전화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전화기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전화기를 구입하면 시스템까지 따라오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염동익 위원님.
그건 건설과 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총괄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분야별로는 저희들 통신 쪽에서 해야죠.
활용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두 대를 사서 재난관리계 한 대, 우리 홍보실 교환대 쪽에서 한 대 하는 거죠.
그리고 100쪽에 보면 구정홍보자료를 위한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사진에 관한 전문기술은 없지만 어떤 신문을 만드는데 50만 원 짜리 카메라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일반용으로 쓰는 것이고 홍보용으로는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되겠는가 하는 걸 묻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2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날로그 사진기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100만 원, 200만 원 올리면 ‘무슨 소리냐?’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 50만 원 짜리만 사면 그런 대로…….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사더라도 되도록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염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89쪽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세입재원에 대해서 잘 안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출 재원이라는 것은 세입재원이 정확히 계상 되어야만 하는데, 기타 잡수입에 광고료가 948만 4,000원이 계상됐단 말입니다. 그 동안 수입현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책정을 했을 때는 13,000부를 했는데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잡수입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문형태로 바꿔지면서 우리 1개소 특약조건으로 “당신이 우리 한가족신문을 발행하는데 6회분 광고를 책임져라,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1회분이 121만 4,000원인데 거기서 728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특약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광고를 내나 안 내나 들어오게끔 조치를 해놨구요. 저희들이 정보홍보실에서 하는데 광주은행, 신세계, 그리고 건축사협의회, 아파트 분양, 그리고 우리 행정광고를 해서 988만 4,000원이 되는데 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왜 적냐는 물음인 것 같은데 최소한 12번이 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족 신문을 어디서 발행하고 있습니까?
인쇄조합에 의뢰를 했는데 조합에서 “아트 디자인”으로 줬드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6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홍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광고유치를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실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바가 있고 위원님 나름대로 사전에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에 관해서는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일문 위원님.
세입부분에서 유통 관련 업소 과징금에 대해서 감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유통 관련 업소라는 것은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해서 한 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음반이나 비디오법 법률이 접대부 고용이나 음주행위, 영업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로 계속 부가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줄었습니다.
당초 내용을 몰랐을 때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는데 왜 감 처리했는가 의아했는데 법이 바뀌었다면…….
또 하나 물을랍니다. 이번에 정원조정 조례를 통과했는데 24명 정원을 올려서 5명 감하고 19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24명 6개월 분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 신규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신규채용을 할 때 우리가 시 고시계에 의뢰해서 시험보고 합격하고 발령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된다면 7~8월에 하겠죠. 각 구청별로 고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에 의뢰를 해서 공채모집을 하는데 5개 구청이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기존에 결원도 있고 이번에 새로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는 5개 구청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시에 의뢰를 하는데 그 시간이 현재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7~8월 이른 인사를 하고 후속은 늦어도 하반기 때나 예측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은 휴가철이니까 빨리 하면 9월, 10월 되겠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규채용자를 고시계에 의뢰해서 우리 구청까지 발령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알고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올 하반기 갑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언제쯤 발령될 것이다 하고 총무과에 협조 의뢰한 거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협조의뢰까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없는 돈을 뭐 하러 고여 두고 썩힐 필요가 있어요.
현재 신규자에서 수습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처하고 나머지 인력은 그렇게 많은… 그리고 인원이란 것을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하기가 100%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3억 5,000입니다. 나는 없는 재산에 우선 죽 써서 식히기가 어려운데 발령되지도 않은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선 다른 사업예산에 쓰고 다음 2회 추경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가 원활하게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회 추경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9월 달이 될지 10월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이 될지 예측을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과장님하고 다툴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의원이란 사람은 그렇게 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정리는 저희들이 하겠고, 그 사항을 알아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쪽을 보실래요? 청장실 소파 교체에 기정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일부 과목변경이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당초에 1,000만 원인데 시설비 200만 원하고 각종 물품구입비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청장실 소파 구입비로 1,000만 원 서 있었는데 우선 당직실 환경개선 급한 곳에 850만 원을 세우고 그것을 제하니까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복사기가 당초에는 700만 원 올랐다가 삭감됐는데…….
지금 2층에 청장실과 부구청장, 3개 국장실 해서 5개 사무실이 있고 근무인원이 한 1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복사기가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 복사기가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다른 데 있는 거 하나 교체해서 올려놓으려고 해요.
이걸 어디다 배치할 겁니까?
제일 쓰기 편한데다가, 중앙에다가 해놓을랍니다.
138쪽에 보면 서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연계해서 세운 겁니다. 당초에는 웬만하면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이 아주 안 좋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 안 좋습니까?
음향 반사판이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공연을 하면 소리가 반사가 돼야 관중한테 울리는 맛이 있는데 전부 소리를 벽에서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모니가 안 좋습니다. 연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문화센터에서 합니다마는 10월 정기연주회는 제일 싼 곳인 학생문화회관에서 하려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서구문화센터에서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른 데서 하려다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모든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쪽, 조정교부금에서 시민체육시설 증진 예산하고 서창동 서창마을회관 신축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걸 성립전에 써야 될 시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염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민편익증진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2월부터 시장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3대 과제 6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7월 달, 12월 달 해가지고 시상금이 1등 3억, 2등 2개 구에 1억, 그래서 5억을 걸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3월, 4월부터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맨 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청소를 하려면 현장활동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각 구별 4,000만 원씩 내려준 것입니다.
서창동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냐 이 말입니다.
서창동 마을회관은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목이 완전히 지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시급하다고 해서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성립전으로 쓰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뭐 할라고 합니까?
이건 저희들 구비를 같이 부담이 안 되고…….
성립전에 써야 할 시급한 것이 있으면 심의해서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도 전부 성립전으로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심의를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총무과에 성립전으로 쓴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로 시책사업비입니다. 마을회관 짓는 것은 완전히 지정되고 그 외에 시책사업비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성립전으로 쓴 게 총무과에 많아요.
시책업무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집중됩니다. 현재 마을회관을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삭감된 예산 부활시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복사기 관계는 5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어려움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네, 그거 한 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활된 예산이 126쪽을 보십시오. 실제 업무추진비도 부활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
알았습니다.
다음,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쪽, 한 번 봐주십시오.
국내여비, 관외여비 해가지고 민방위날 훈련 참관, 민방위교육 입교라고 해서 75만 2,000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게 됐나요?
전국 민방위날 훈련이 강화되어 가지고 4~5번 정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하반기 때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에 참가하게 되고 중앙단위 교육도 예측하지만 불시에 지난 번 이라크 사건이나 대구 지하철참사로 인해 민방위 교육계획이 추가되게 된 사항입니다. 민방위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땅히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올라왔는가, 관리 소홀로 빼먹고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관리 소홀보다 금년 예산은 작년 10월부터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고정된 업무도 있지만 민방위 업무는 그때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다 면밀히 예측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김성숙 위원님
125쪽, 각종 야외행사 앰프 임차료가 5회, 30만 원씩 1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면 앰프를 사서 매년 행사 때마다 각 과에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2년 전부터 검토한 사항인데 실제 앰프를 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여건 상 임차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 차원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석한 사항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산 야외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격이 이 가격보다 못했는데도 지금까지 성능이 괜찮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말씀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화정3동에 빌려줘서 쓰고 있는데 가보십시오. 2년이면 300만 원, 3년이면 450만 원인데 2년 금액으로 1대 구입하면 충분히 서구청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세울 때 다시 분석을 할랍니다.
지금까지 분석해 놓은 것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분석을 잘 해 주시고, 136쪽, 서구공직자 MT 실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께서 MT를 가야 되는데 의원이 깎아버렸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MT를 설명해 주셨는데 연차적으로 2년마다 3회에 걸쳐서 MT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 몰라도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2,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상 하는 것도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타 시ㆍ군에서 공무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로 비교시찰을 가는 것에는 한계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인 마인드를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각 시ㆍ군에서는 4급 이하 전 인원을 3년이면 3년, 한시적으로 전체가 돌아가면서 각 분야별로 뽑아 가지고 연수과제를 주고 중점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도록 과제를 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서, 3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 군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 재원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저희보다 더 열악한 군이나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서구에서는 아직 계획도 없고, 또한 이런 일은 본예산 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년 간 연차적으로 해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고루 해외여행을 가서 많은 선진지 시찰을 해 오고, 또한 거기서 많은 자료를 모집해서 우리 서구에 더 많은 제안들이 올라오고 시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남보다 발전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제안과 그리고 효율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서구 같으면 국외여비가 1년에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공무원들이 국외업무와 관계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주로 국외 가는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원 외국어교육 이수자들이 가고, 1년에 보통 3,000만 원이면 10~13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직원들 배낭여행 예산을 50%정도 구에서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참 좋습니다. 모든 여건만 된다면 기능직 이상 공무원 600명, 일용직도 150명, 전체인원 750명 정도 됩니다. 유럽 같은 데는 보통 300~400, 동남아는 4박 5일 50만 원 정도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세계화로 보는 눈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산 여건이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즉흥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수반될 것인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일단 여기까지 양해하시고 부득이 꼭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물론 예산 차원에서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여비 세워진 데다 우수공무원들 포상금 나가는 것을 전부 합해서 계획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낭비성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청장님 개인의 추진비를 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식사대도 줄이고, 각종 행사비가 자료 뽑아보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것도 줄이고 전반적으로 줄여 가면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타 시ㆍ군도 하는데 발전되어 가고 앞서간다는 서구가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MT를 무조건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꿔서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위원님 전체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이 서구 전체 공무원에게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총무과에서 제안한 이런 M.T가 있고 김성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있다고 인지하고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수 위원님.
공직자 M.T 기획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직협이라든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직협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서구 전체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못했는데 자꾸 부활해서 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염동익 위원님.
시민편익증진 추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선진문화시민운동 추진활동단체 지원 3회, 300만 원이 있는데 단체가 어디입니까?
선진문화시민운동 추진활동은 서구환경지킴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뭐냐면 서구자원봉사센터, YMCA 등반대봉사단, 한마음봉사단, 상무지구부녀회, 대한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경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질서 지키는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진문화시민운동 추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총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명확하게 들어보고 싶은 게 세입 예산부분에 유통관련 업소, 비디오에서 게임방, 노래방 부분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과태료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업소들이 그것을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어서 영업 쪽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태료를 물리던 것이 영업정지 쪽으로 강화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희 위원님.
160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정 주요 시책추진 및 의견수렴, 현장확인행정 원활 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판공비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숙 위원님.
161쪽, 염동익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 속기록에도 이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봉사도우미 실비보상금이 당초 예산할 때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삭감됐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협의 하에 삭감했는데 다시 부활되었네요?
그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무보수로 매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비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어느 정도 주는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6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실시했는데 월 20건이 안됐습니다. 지금은 월 30~40건이 되겠습니다.
건 당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상 그 사람하고 계약해서 건 당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지난번 지적할 때도 봉사에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어떤 형식에서 지급되고 있는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자원봉사자로 하면 좋은데 역술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라 봉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봉사자를 다른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면 어째요?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서창 게이트볼장 설치도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는지?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되고 저희들이 결정 받아 가지고 성립전으로 올렸기 때문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칠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희 위원님.
198쪽, 중형승용차 부구청장 차량 구입이 있는데 5년밖에 안되었거든요. 벌써 올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 차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1997년에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LPG가스용과 휘발유용으로 겸해져 있습니다. 현재 차가 굉장히 노후된 상태로 이번에 꼭 구입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류를 두 가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이 많은 차입니다. 기사님들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번에 꼭 바꿔줘야 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우리가 보통 5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타는데 이 정도 가지고 판다는 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예, 김성숙 위원님
일반 가정에서 써도 10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서 사치성으로 간다면 2~3년도 좋고 내구연한에 바꿔도 좋겠지만 규정이 5년이 되어서 바꿔야 되겠다는 게 모순이고, 현재 더블 캡은 1996년 2월에 구입했고, 승용차는 1997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더블 캡은 현장을 돌다보니까 많은 ㎞를 뛰어서 노후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승용차는 대기실이 있어서 기사님들이 관용차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만 돌다보니까 많은 ㎞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기사님들이 많은 요청을 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용한 ㎞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없으시죠?
예.
그러면 끝나고 나서 몇 만 ㎞정도 뛰었는가 기록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9쪽, 유덕동 사무소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계상이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실 어제 의안심의 때 지적을 하려다가 의안을 지적할 수는 없는 거였고 어제 6월 18일 통과 승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취득의 경우 반드시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죠? 어제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어제 1회 추경에도 이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저희들 실수로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수라고 보기에 작은 일이 아닙니다.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작은 일도 아닙니다. 한 개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검토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유덕동 사무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예 주민이 쓸 수가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겠지만,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게 된 때가 4월 29일 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의회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상정 못한 이유가 시일이 촉박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하게 서둘렀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법으로 제한일 된 일도 항상 “예, 예”하고 넘어간다면 좋죠. 어디서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서 동사무소 짓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있는 사안조차도 무시하고 간다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계중 의원님
198쪽을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보면 노후복사기 대체구입이 있는데 7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총무과도 같이 노후복사기가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 700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건 우리 경영회계과의 복사기입니다. 아마 총무과에서는 상황실에서 쓰는 작은 복사기를 사기 위해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가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번 사면… 물론 총무과에서도 큰 것을 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빠른 걸로 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가격이 700이 나오고 500이 나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물품 규모라던가 크기라던가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복사기하고 경영회계과 복사기 사양을 선정하는 근거를 ......,
특별하게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델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아까 총무과에서 신청한 것은 국장님들하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실에서 쓰는 것이니까 업무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직원 전체가 업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복사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복사기가 과에 있죠? 그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4년…….
내구연한이 4년인데 구입연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300만 원 짜리 입니다. 그런데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사용을 거의 못하고 사회복지과로 복사하러 다니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올려놨습니다.
본 위원도 사무기기만큼은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아직 안됐네요?
복사 사용량이 나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집 물건처럼 아껴서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들 들어 가격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료를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고 700만 원 짜리 무조건 올려놓고 사겠다, 이런 것보다는 종류는 어떤어떤 종류가 있는데 그 액수에 700만 원이면 이 정도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의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그 서류에 내구연한과 함께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것까지 첨부해 주시고, 앞으로 복사기나 장비를 구입하실 때에는 염동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업무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 용량을 선택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톤 더블 캡 중형승용차를 만약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올라온 가격은 새 차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새 차 가격인데, 그럼 새 차를 사고 기존 차를 중고로 매도했을 때 가격은 어디에 올라옵니까?
우리가 팔 때를 말씀하십니까? 감정을 해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서 그 금액은 어디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익 의원님.
자동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기아자동차홍보위원입니다. 차를 사실 때 될 수 있는 한 기아차로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 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기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까지 써준 가훈 써주기 이것도 그렇고 홍보현수막 이것도, 그리고 215쪽까지 전부 성립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했던 것인지 또한 친절봉사운동평가 시상금이 나갔는데 평가를 해서 시상금이 성립전으로 나가야 됩니까, 670만 원 나갔거든요?
이 분야는 주민시책사업으로 총무과로 교부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로 의회의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각 과별로 배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4,000만 원이 전부 한군데에서 총무과에서 내려왔다고 각 과별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각 과별로 어느 누구도 성립전이 아니고 추경이 곧 내일 모레니까 추경 후에 하자는 얘기 한 번도 없이 전부 성립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필묵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필묵 없이 가훈 써주고 그랬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고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훈 써주기, 지난번 5월 1일에 했잖아요.
그건 서구민의 날이어서 특별히 한 건데 그때는 작가들을 모시는데 그래도 사회 중견작가라고 하면 1회 나오시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총무과에서 두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100만 원 이상 들었을 겁니다마는 우리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중견작가에게 우리 서구민을 도와주십사 해서 6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 똑같이 일괄 처리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밑에 215쪽, 민원서비스 전용 팩스구입이라고 해서 민원실 홀에 1대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팩스가격이 이 정도 됩니까?
민원인들을 위한 무료팩스입니다.
민원인 무료팩스기가 시중에 제일 좋은 것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있는 것이 민원용으로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과 구입연도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내구연한은 초과했고 우리 직원들은 전혀 사용치 않고 민원인들만 전용으로 사용하거든요.
언제 구입했는데요?
7년 넘었습니다.
내구연한하고 앞으로 살 것이 어떤 기기인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저희도 좋은 것 사기를 원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일문 위원님
성립전집행이 각 과로 분산되어 있어서… 성립전집행에는 특별 요건이 있지요? 첫째, 보조금이 왔더라도 예산 전액이 와서 확정될 것 반절만 왔다던가 3분의 1만 왔다든지 하면 성립전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목적이 지정돼야 합니다. 목적이 지정되지 않는 돈이 왔을 때는 성립전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급성을 요해야 합니다. 추경예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성립전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지요? 이 세 가지 요건에 맞지 않았을 때는 재정의회주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맡아서 쓰도록 되어 있지요,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쓰고 있는 시민편익사업 같은 것은 목적이 정해져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루뭉실하게 총무과로 와서 나눠서 그것에 맞게끔 쓰는 것이지 위에서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의자를 사라, 가훈 써주기에 줘라, 이렇게 목적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립전집행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한다고 하면 새마을사업 특별교부금을 준단 말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주지 거기서 뭘 사라 이렇게는 안줍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박광태 시장님이 추진하는 금년도 시민편의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왔냐면 금년 2월 달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처음에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구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느냐고 해서 5개 구청이 건의를 해가지고 미리서 그 돈을 주라, 그걸 갖다 사전에 회의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은 돈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돈이 왔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단위 사업이 시민편익증진시책에 얼마, 4,000만 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책사업은 대단히 큰 사업이구요. 그 밑에 구체적으로 선진국문화시민운동, 친절봉사운동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한 과에서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 전체가 같이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왜 그때 했냐는 말씀인데 4,000만 원 갖다가 일부를 쪼개서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남겨 가지고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가능한 사업을 정해서 과별로 지정한 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서 표기가 그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먼저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가훈이나 표창은 후에 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사업을 예산 성립전으로 책정할 당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들 들어 마을회관 도로를 뚫는데 이런 것은 구분이 되지만 시민들 의식개혁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포괄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을 묻는 게 아니고 새마을사업을 하려면 어느 지역의 몇 번지 새마을사업을 하라고 목적을 주어서 준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삽이나 호미 몇 개 사고 그걸 정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 말씀을 하셨고, 성립전집행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분리해 쓸 수 없다고 하신 국장님 대답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성립전집행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책사업이나 뭐로 왔더라도 성립전집행의 요건에 가능한 것은 쓰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번 집행을 했다고 다음 어떤 것이든지 다 성립전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당시 예산서에 과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집행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하기 때문에 표시가 특별교부금으로써 예산 성립전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위원들이 여기 올라온 예산만 보고 어떤 것은 집행 안 했으니까 성립전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어떤 것은 썼으니까 성립전집행으로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말 안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걸 일괄적으로 올리지 말고 만일 지금까지 쓰지 않아서 성립전집행이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승인을 맡아 쓸 것 같으면 그건 추경예산에 올려야지요, 성립전에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올려버렸다는 자체도 우리가 무언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정확을 기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냐면 총무국장님께서는 4,000이라는 돈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온 상태에서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고 나오니까 그 시민편익증진사업에 관한 해석은 구에서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가훈 써주기나 시상하는 거나 이런 것이 다 시민편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고, 거기다가 교부금 4,000만 원이 덩어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덩어리 자체를 성립전집행으로 토탈적으로 책정을 해놓고 사업을 쪼개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이고, 박일문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설사 덩어리로 왔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상 조목조목 나눠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성립전집행으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추경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심의안건에 올라온 돈이 성립전집행으로 올라오기만 했지 실지로는 쓰지 않은 돈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성립전이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2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집행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까 평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집행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건 성립전이다 추경이다 하는 예산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0만 원이 왔으면 그 돈에서 진짜 시급한 것은 그걸 나눠서 성립전으로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경이 곧 있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보완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자치구 사례도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랍니다. 뭔가 아침부터 성립전이 많이 나와서 얘기가 중복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다음부터는 일단 급한 것은 성립전으로 쓰고 나머지 것은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쪼개서 잘못 될 것이 하등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266쪽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5개 과목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사수당 편성을 한꺼번에 못하다보니까 두 명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전수관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네 명이 됐냐고요.
원래 강사수당을 사람으로 하면 안 되고 강사료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표기는 명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 두 명을 더 써도 된다는 말인데요?
아니, 계산방식이 적정 규모의 예산을 먼저 선정해놓고 그 예산을 쪼갰을 때 이렇게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강사로 추가로 신규 채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강사 두 명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두 명에서 배로 올려달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강사료를 배로 올려달라 그 말 아닙니까?
강사료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가 대충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간 당 3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국악이나 일반 프로그램 강사료가 나가는데 50만 원도 적어서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사수당 주는 50만 원 주는 것은 맞는데 한 달에 50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으로 올리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더 만들다보니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강사는 두 명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는 여러 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숫자보다 프로그램을 늘려서 그걸 담당하는 숫자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도 이걸로는 6개월밖에 운영할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배로 올린 겁니다.
당초예산 때 이걸로 1년 쓰겠다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 듣고 예산계 내부적으로 6개월분으로 올렸습니다.
아니 당초에 1년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0만 원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전제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6월밖에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으로만 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아주 협소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월 두 명으로 하겠다고 당초 계획안에 나왔는데 소장님께서 욕심을 부려서 일을 능률적으로 더 많이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이분들이 매일 강의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주 2회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주 2회 하는데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주 2회면 일주일에 며칠이 남아 있습니까? 2회 한다면 4일 잡고도 3일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보다 좀 높다 이 말입니까?
높은 반면에 그것 갖고 안 돼서 배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안 맞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늘리면 강사수당도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에 비해서 수당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고 소장님 답변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 강사가 그 프로그램을 더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판소리반만 했다면 거문고반을 하고…….
그러니까 가야금을 하는 사람이 거문고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방식 자체가 여기서 두 명, 세 명으로 해놓은 것은 이 정확한 숫자로 해놓은 게 아니라 예산총액과 사업을 설정해 놓고 나서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로 강사료는 얼마씩 나갑니까?
일인 당 한 달에 평균 40여 만 원씩 나갑니다.
결국은 기정예산 갖고도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지적해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앞으로 늘어날 프로그램을 명시해주면 충분하게 서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니까 계수직전까지 자료를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271쪽에 보면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이 2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에 보면 이게 9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앞에 20억으로 1ㆍ2차 사업이 끝났는데 하수도정비, 안길 포장, 주차장, 이런 주민편익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서 끝났거든요? 그건 여기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지만 별도 목적으로 사용했고, 실지 우리 국비, 시비 8억 5,000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억 5,000을 올려달란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하다가 중단이 됐냐면 2002년도에 이월됐는데 본예산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려야 맞는데 내부 사정상 집행부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올렸는데 예산 책정할 때 안 올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위원 전체가 현장방문 갔을 때 다들 동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억이 투자됐고 앞으로 11억이 투자돼야 할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다 11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명이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문화관광자원이 있다면 복원하고 보수하는 측면이 있겠고, 없다면 새로 만들고 하는 측면에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점과 새롭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사업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아깝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사업으로 부족하고 별로 의미도 없는 사업인데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있습니까?
이건 소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할 얘긴데…….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고 하니까 어디 낙안읍성이나 유명한 관광지 개념으로 생각하다보니까 타당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꼭 외래 관광객이 오고 이런 차원보다는 비근한 예로 학생들이 쉽게 소풍도 오고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생각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완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제기하시고, 또 청장께 질의할 사항이 된다면 사업을 묶어서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김계중 위원님.
문화마을 추진계획을 보니까 6억이 서있네요. 주변환경 보수에 학산사 보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물론 가봤습니다마는 백마산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마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5분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방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학생들 소풍 쪽으로 유도를 하고 가상 입체영상관으로 만들어서 여러 단체에서 다녀갈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마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여기도 경로당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인분들이 거기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경로당도 빠른 시일 내에 옮겨줘야 됩니다.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사업비가 내려왔다고 뭘 한다, 뭘 한다 하는데 좀 실속 있게 해야 되겠다. 지금 학산사는 문화마을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제대로 해서 향토마을이 잘 만들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한옥건물 한 채가 원래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가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일부 공간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입장에서도 축소된 공간을 사용하게 되니까 불편하고 저희들 관리 입장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한쪽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용공간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을 건립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화관광자원사업으로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판단해봐야 알겠지만 가급적 경로당을 건립해주면 주민들이나 저희들에게 도움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을에 월 얼마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전통한옥 그곳에 마을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가지고 마을 주민이 수입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서구문화센터 민간위탁금에서 월 30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앞으로 학산사 보수라든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반환금이 조금씩 있는데 문예시설사업소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2단계 사업예산이 9억 원이었는데 야음당 정비하고 한옥 기와지붕 잇기, 흙담장 조성, 하수도 정비, 안길 포장, 주차장 구간, 이게 9억 원 집행내용입니다. 이런 각각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 정도 남는다는 걸 예상하셨겠네요?
그건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낙찰가격에서 1,000만 원 정도 계약한다면 한 900에 해서 100만 원 정도 남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대게 설정되어 있는 예산액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100% 해당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왕에 내려온 국ㆍ시비고 무슨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획대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사업은 하다보면 용도를 재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전 구정질문에서 비슷한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상 그 차액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은 여유분을 돌려주지 말고 용도를 재조정해서 쓰지 왜 다시 반환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사업에서 산책로 개설하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본 동 앞에는 바로 차가 지나다니는 길인데 거기는 누구 땅입니까?
서창 우체국 땅입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전시관처럼 있는 건물 앞이 바로 길이지 않습니까? 큰 길 말고 보통 차가 지나다니는 그 길, 그 땅이 누구 땅이냐고요.
그건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이면 그 안에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새로 내주고 그 안에 영역을 더 멋있게 할 수 없었는가…….
그 부분은 검토해본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거기 이미 다 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구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구비가 세워줘야 국비가 세워진다는 건데 실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 돈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손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의회에서 세워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앞 도로, 그것을 살리려면 이 도로는 담장 안으로 들어와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건물을 살린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안 된 상황이고 안에만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다보면 11억만 투자되지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비 8억 5,000 때문에 2억 5,000을 쓸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반납해버리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도 자세히 물어보고 문제점까지도 물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향토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오전에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국고로 반납한 게 굉장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국고로 반환되는 게 주로 희귀난치성 의료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의료비 지원성격의 예산 같은 것은 수요를 추정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거주지 중심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또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 몇 명 받을 것이다 예상하지 않고 진단을 받으면 받은 즉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게 저희 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간 정도, 시 차원에서 5개 구청을 확인합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남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예산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연말에는 남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게 지원비 성격이 많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실시가 안 돼서 남을 수가 있지만 보건소에서 국비를 돌려보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암 검진과 관련해서 국비 4억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잘 홍보하셔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8쪽, 지금 보건소 일용인부가 작년 올해 몇 명이에요?
작년에는 치과위생사, 적치물 수거원, 청사 청소원, 세 명이었고 올해는 적치물 수거원하고 청사 청소원 두 명입니다.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인부로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 자리가 비게 되면 정규화 시키라고 해서 올해 정규화가 됐는데 그걸 착각해서 적치물 수거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 명입니다. 적치물 수거원 한 명, 청사 청소원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을 적치물 수거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네, 한 명은 쓰고 있구요.
적치물 수거원이 올 5월 달에 사직을 했죠. 그래 가지고 청소원 한 분만 계시고 상용인부 두 분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올릴 때 기능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적치물 수거원에 대한 가산금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안 줘도 됩니까?
가산금은 일용직 경력 5년 이상이 된 사람만 지급되기 때문에 한 명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상용인부 신설수당이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고 2003년도 분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상용인부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기본급을 세울 때 계산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울러서 된 것 같은데 이건 최종 결산추경 때 감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사 청소원이 한 분 계시는데 나머지 적치물 수거원 두 명은 앞으로 쓰시겠다는 말입니까?
네, 금년 안에 쓸 계획입니다.
치과위생사 문제는 감사에 지적돼서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올해 기능직으로 특채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계중 위원님.
250쪽, 방역장비 구입에서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 차량용 연막기, 그건 차량 두 개 부착해서 분무와 연막이 같이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 차량이 몇 대예요?
지금 자체 방역차량이 보건소 소관으로 더블 캡 한 대 있고 경영회계과에서 방역기간 동안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요새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발대식을 하고 있는데 연막을 하다보니까 모기가 면역이 강해져서 어지간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연구해서 잘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광중압기란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치아 홈메우기를 할 때 치면에 이물질을 넣어서 조여줘야만 단단하게 되는데 그게 붙을 수 있도록 고온으로 조이는 기계입니다. 그게 당초 국비지원사업 구강보건실 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걸로 냈었는데 국비에서는 자산취득을 할 수 없다라는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자체예산으로 치아홈메우기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소모품하고 홈메우기 광중압기하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보니까 7명이 66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7명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이건 국비 범위 안에서만 하는데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의치를 끼워 넣을 경우 옆에 보조의치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전체의치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부분의치와 전체의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분의치를 하지 않고 전체의치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제 해주는 숫자는 한 3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시비로 오는 의치사업이 있고 치과의사회에서 하는 의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에서만 하는 건데 실제 혜택 받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3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각 동에 1인 내지 2인 추천을 받고 상태를 점검 받아서 조건에 맞으면 환자 가까운 치과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어린이 체험터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가 원래 어디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그건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국비지원 받기 전에 저희 구청 구정연구모임인 영양사ㆍ간호사ㆍ보건직모임이 그 안을 제안해 가지고 포상을 받은 사업계획이거든요. 그게 마침 포상금도 받고 국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걸 포함을 해서 냈었는데 복지부에서 채택을 해줬구요. 그래서 그게 당초 계획은 구정연구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사업계획이고 예산은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 팀 이름이 뭡니까?
구정연구모임인데 그 중 보건소 팀에서 그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써클 팀 명이 뭐냐고요?
보건소 연구팀, 그냥 특별한 팀 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연구팀이 없습니다.
아, 그때 하고 해마다 새로 또 팀을 짜요. 고정된 상시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결과를 만들어냈던 팀이 없어요. 팀 명이 없다구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7급 이하 직원들이 모여서 한 건데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구정연구모임 제안서 집행했던 내용을 보니까 팀 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이름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보건소 팀에서 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 팀을 구성했던 인원들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이거 나중에 결산할 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방하고 물리치료실 가보니까 냉난방기 하나가 없어요. 예산을 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내구연한이 안 된 상태인데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여러 차례 고쳤었는데 그 과정에서 못 올렸었고, 또 하나는 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그때 시에서 지원을 받은 냉난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해버려서 저희가 방이 하나 여유가 생겼는데 그쪽은 하나가… 그리고 방 배치를 옮기면서 미처 못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도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용량이 많아서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는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고장이 나서 그렇다면 이유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환자들이 그 더운 데서 침하고 물리치료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3억 4,603만 5,000원 중 3,800만 원을 삭감한 413억 8,030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52억 2,241만 8,000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여 152억 2,041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10억 3,848만 9,000원 중 800만 원을 삭감하여 10억 3,048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소관 58억 5,857만 9,000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58억 5,357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48억 6,695만 8,000원 중 1,300만 원을 삭감하여 48억 5,395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 동 예산 70억 7,196만 3,000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70억 6,196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원님들 전체가 포함이 돼서 다시 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의 성립전 관계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삭감한 봉사도우미 3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성립전집행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성립전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수가 삭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성립전예산을 다른 구나 시에서 삭감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선례가 없고 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부활을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부활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 위원들이 다시 상의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걸로 하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보고사항】
o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o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