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18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03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제출 담당 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의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대폭 개선, 재시행하게 되어 그 동안 신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정원에 대한 표준정원 12명과 보정정원 12명으로 총 24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605명"에서 "62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85명"에서 "609명"으로 하는 게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인력이 현저히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불가피하게 증원하고자 하는 여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으로 문예시설사업소는 3담당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소 설치보다는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기존 사업소와 통합운영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는 안 제6조 제2항 제6호에 총무국 소관 사항 중 "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 "부녀"를 "여성"으로 하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을 "공중·식품위생업소 및 음반·비디오·게임물 유통 관련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으로 함입니다. 제4장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12조 제1항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안 제14조 제4호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조성관리"를 신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기구설치조례)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첫 번째 상정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6건인데 지금 추경안에는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된 인건비가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예.
김성숙 위원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이 안들이 운영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데 6월 13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운영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기획총무위원회로 바로 상정된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춘문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자체가 회의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 거죠.
김성숙 위원
  물론 회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서 검토하고 각 위원회 별로 나눠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상정돼 있는 것을 분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져왔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다른 시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원을 정하다 보니까 조례안이 늦어졌습니다만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제목은 먼저 상정시켰었습니다. 유인물이 늦게 나왔을 뿐입니다.
김성숙 위원
  제목을 상정시켜서 지난번 5월 달 구정질문 때도 답변이 다 들어오고 있었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전혀 오지 않았다가 임박해서 6월 13일에 바로 접수되고 서류 넘어오면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검토를 다 하셨습니다만 사전 검토할 충분한 시간 여지도 없이 할 수 있는지, 유달리 이번 건만큼은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답변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문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
  현재 표준정원조례와 관련해서 행정부에서 내용이 내려왔는데 지금 당장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행자부에서 강제성 규정은 없습니다. 누차에 걸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력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개발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업무도 분담시켜 주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병수 위원
  취지 자체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 그런 수요인력이 과중한 업무도 있고 수요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규정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우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두고, 현재 5개 구에서 표준정원제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현재 의회가 개원된 데가 없습니다만 북구, 광산구에서 증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현재 아직 시행된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 지침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하는군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이번 정례회기 때 타 구청도 올린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것은 총 24명을 증원할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의회에서 상정되어 내용이 변경된다면 다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24명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병수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예산회계가 실제 재원에 있어서 인건비와 일반경상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보통 재정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나 물가도 계속 상승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구조상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보면 다른 사업예산에 지출하는 예산은 적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만 인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일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정병수 위원
  그 일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구에서 실제 사업예산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투자사업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줄어들면 우리 서구 경제개발 비용들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가져올 수 있고 재정에도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병수 위원
  아니면 이 내용은 검토 차원보다는 그냥 정원요인이 발생되니까 24명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요인이 발생되어서 24명으로 늘린 것은 아니고 24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표준정원이라든가 보정정원에서 24명을 늘릴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24명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고 24명 보정정원 요인이 증가되어서 하게 되면 이후에도 발생되는 인력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보정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 43명을 우리가 3년 동안 30%씩 쓸 수 있는데 제가 현재 생각하기에 우리 서구는 이번에 보정정원을 쓰면 내년에는 보정정원을 쓸 요인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느닷없이 발생하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다시 보정정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실제 정규인력은 그렇게 필요하고 일반 상근인력이 필요하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원 외 인력이 서구청 전체적으로 10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보정정원이 59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인력을 다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력을 쓰는 것은 현장업무, 녹지원이나 수로원, 이런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더 써야 할 요인이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도로개설이 많아서 가로청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소 파트에서 는 3명 정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쓸 계획은 없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정병수 위원
  올해는 조례안 개정대로 24명 되고 거기에 필요한 상근인력은 가로청소원 중에서 3명 정도 보완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올해만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금년에 그렇고요.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서구 행정수요가 갑자기 늘어갈 요인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보정정원으로 증원할 일은 없을 것이고,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구간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명 정도 증원하면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확실하게 3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기 상근인력 59명까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하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하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다 써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함부로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정병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안대로 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정원 외 인력, 상근인력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고 또 그에 따른 인력이 보완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건비 상승요인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업무폭주 내지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로 혈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라기보다 감시 견제 측면에서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이야 그 분들이 하시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병수 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24명 부분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증원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병수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염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익 위원
  24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3억 5,000입니다.
염동익 위원
  예산 충당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염동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예,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
  3억 5,000에 대한 재원이 전체 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구비라고 봐야 맞습니다. 국·시비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도 어차피 들어오면 구비기 때문에…….
김성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구비가 되지만 계속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인건비 계상은 우리 수입에 구세가 있고 나머지 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을 갖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 면적이 얼마고, 통장 수가 몇 명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개 구청으로 분할해 줍니다. 거기서부터 인건비가 다소 반영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성숙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비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가면 보조금, 교부금하고 같이…….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만큼 인건비가 보조됩니다.
김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기획감사실장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마음을 풀고, 표준정원제 추진을 보면 표준정원제의 인력을 늘리는 요건으로 특정한 행정수요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표준정원제 기준에 맞게끔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서구청에 발생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당장 5월 1일자로 표준정원제가 고시되기 이전에 이미 업무량이 그 만큼 폭주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쓰려는 거 아닙니까? 업무량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정부시책에서 감축할 때부터 발생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지침서 감축요인에는 재차 인력을 확보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서 계를 감축했을 때 그 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증원하지 말라는 뜻은 당초 시행했던 데다 또 인력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작부터 발생했다고 봐서 답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겠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물어볼랍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보정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우리 구청은 7%인데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특별시 자치단체와 광역시 자치단체와. 광역시는 못보고 왔고 우리는 660명입니다. 현원은 605명이고 표준정원은 617명입니다.
박일문 위원
  정원 책정 가능한 표준정원이 보정정원에서 표준정원을 제외한 인원이 이번에 표준정원의 정원책정이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660명에 대한 보정정원을 줬는데 표준정원은 617명이에요. 보정정원의 표준정원을 빼는 수가 이번에 표준정원을 늘릴 수 있는 정원책정 가능인력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표준정원 617명을 줬을지라도 우리가 617명에 대한 행정수요가 없다면 617명을 다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일문 위원
  쓸 수 있는 가능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보정인원 3년 동안 100분의 30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침서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보정정원은 660명을 줬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표준정원은 617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틀리죠.
박일문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구 것이 660명이고 표준정원이 617명입니다. 보정정원에서 표준정원을 뺀 인력이 표준정원 정원 책정 가능인력이죠?
○위원장 이춘문
  660명에서 617명을 빼면 43명이라는 거죠? 그 숫자에 한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박일문 위원
  43명을 쓸 수 있는 재원인데 그것을 100분의 30으로 했을 때 1년에 12.9%로, 인력은 절산하기 때문에 12명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우리가 13명까지 쓸 수 있는데 13명까지 필요가 없어서 12명으로 자른 겁니다.
박일문 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시고, 표준정원이 정확히 나와야만 행자부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타 올 때 어느 선까지 타 올 수 있는 한계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행자부 재정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준정원 외 보정정원을 쓰면 행자부의 재정교부금을 인센티브에서 삭감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다릅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적용됩니다. 시·군은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조정교부금을 타다가 편성합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경우 시비를 타다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박일문 위원
  내가 잘 몰랐는가 모르겠는데 행자부 자치제도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길래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표준정원제에 대한 재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왔든지 간에 지원해주는데 표준정원에까지 지원되고 있고 표준정원을 넘은 보정정원을 넘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더 써버리면 페널티가 됩니다.
박일문 위원
  12명까지 쓰면 그 선까지 지급하고 만일 10명만 쓰면 두 명 것이 더 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을 넘어가지고 열네 명을 써버리면 두 명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게 아니고요, 행정자치부 페널티 내용이 뭐냐면 정원 외 인력을 1명 더 쓰면 연간 1,800만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안주겠다고 행자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1명을 덜 쓰면 1,800을 더 주겠다, 이것이 페널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인력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시 자치구라든가 광역시 자치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치구에서 행자부의 재정교부금을 갔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만 쓰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아시다시피 어느 목적사업을 위해서 국책사업이라든가 국회의원이 따다준 사업, 이런 사업, 특별교부세 외 일반교부세는 국비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박일문 위원
  인건비는 뭘로 가져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우리 구의 인건비는 우리 자주세원과 시세의 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합니다.
박일문 위원
  이 인센티브 지급을 다시 알아보고 싶은 게 자치제도과에서 말한 자치구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표준정원에 해당된 데만 되고 표준정원 이상을 썼을 때는 우리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은 인건비부터 국비로 계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는 국비를 갖다 쓰지 않은 시비와 구비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각종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이 지침서에 있는 표준정원제를 초과해 쓰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우리 자치구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것은 시·군만 해당됩니다.
박일문 위원
  그 지침서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저는 우리 자치구도 표준정원제를 초과했을 때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돈을 주지 않게 되면 우리 자치자원으로써 봉급을 줘야 된다는 뜻이군요. 다시 한번 행자부에 알아보고 싶고, 행자부 말에 의하면 2004년부터 1인에 2,100만원 지급될 것이라는데 그런 안도 있습니까? 지금은 봉급을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행자부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24명을 기준했을 때 24명을 신규인원을 쓰지 않습니까? 신규인원은 9급 공무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연간 모든 것을 합쳐 1,500 1,600정도 됩니다.
박일문 위원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인센티브가 자치구에 해당 안 된다면 1,800을 주든 2,100을 주든 우리 자치구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 이렇게 더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론을 지을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24명 정원책정을 지원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보정정원 정원책정을 가능하면 지양하면 좋겠다. 물론 목마름이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동안 업무는 폭주하고 주민의 욕구는 분출하는데 제한적인 인력 갖고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한된 인원을 전부 쓰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정정원 인원 책정을 지양하라는 것을 세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분권화시대가 오면 지방분권화 이후에 업무측정을 해서 그에 맞는 정원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늘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 표준정원제가 생기고 이번 의회가 열려서 각 구가 같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기 위해 보정정원을 한꺼번에 전부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표준정원을 갖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왔을 줄 믿습니다만 갑자기 표준정원제가 내려와 가지고 현재 있는 조직진단을 가지고 또 각 과에서 들어오는 요구 인력으로 진단해 가지고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조급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직진단을 정확히 ZERO에서 해가지고 내년까지 합해도 좋고 더 늘려 써도 좋고 그때쯤 보정정원을 늘려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이미 조직진단은 저희가 마쳤습니다. 참고자료 뒷면을 보시면 실·과별로 인원정원 배정까지 24명으로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필요한 인력이 우리가 신도시개발로 인해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증원의 필요성이 공중위생업무와 구조조정 이전의 단계에서 문민정부에서 있었습니다만 공중위생업무가 옛날에 신고업이었는데 자유업으로 전부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부활시킨 원인은 너무 퇴폐업소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무를 다시 부활해 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탄생해 버렸습니다. 1개 계가 생겨야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사실상 이번에 정원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직무분석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관철 좀 시켜주십시오.
박일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장은 우리가 12명이 표준정원이지만 전체 인력 18% 주사 승진이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러면 6급 14명 정도 됩니다. 14명 승진이 가능한데 승진요인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승진을 해주면 좋겠고, 보정정원은 제한해서 12명이라지만 14명을 제하면 10명인데 그 수를 전부 한꺼번에 쓴다는 것은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1명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구청 인력이 사실 타 구에 비해 정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여지껏 기존 인력가지고 잘 해왔었는데 갑작스럽게 24명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올렸던 정원을 전부 다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만에 하나라도 전부 안 해줬을 경우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올려놨으니까 다른 안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 안을 관철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특별히 24명을 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것이 없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청 직원들이 솔직히 타 구청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계중 위원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인력증원 계획에 보면 증원계획이 거의 구청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구청은 바쁘고 동은 안 바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표를 보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인원을 둘 수 있는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A형, B형이 있는데 인구 1만이면 공무원을 몇 명 동사무소에 둬라,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청장이 마음대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을 동사무소에 늘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번 결원된 동은 3개 동이 있는데 이번 24명 속에 충원된 인원이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양동, 상무1동, 상무2동이고 나머지 결원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원부분은 인사 부분에서 채용해 가지고 나눠줄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는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정원 외 미달된 데는 3개 동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예.
염동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충분하게 질의하셨습니까?
  예,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
  1998년 8월 30일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7월 30일까지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684명이 맞죠? 구조조정이 2001년 7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구조조정할 때는 이 정도 인원 갖고도 할 수 있다고 구조조정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다시 표준정원제로 내려주는 행자부지침이 너무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전에 684명이었다가 현재는 605명으로 79명이 감됐는데 늘어나거나 줄어난 포괄적인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간단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암지구, 금호지구, 상무지구, 신도시 3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소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춘문
  좋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고 나서 저희가 할 얘기가 있으면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 중 "629명"을 "624명"으로 하고 안 동조 제1호 중 "609명"을 "604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되었기에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
  명칭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을 하게 되면 업무도 주민자치과에서 그쪽으로 다 이관해버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현재 문화센터에 3개 계가 있는데 문화센터 업무하고 국악전수관 업무를 한 계로 합병을 시키고 체육센터 업무를 이관시켜서 3개 계를 만듭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 체육공원 관계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조례개정 이후에는 다 그쪽으로 이관해서 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도 변동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예산상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정병수 위원
  과목 자체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체가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그렇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이번 예산에는 손이 안 대졌을 겁니다.
정병수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공포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니까 언제냐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예산은 다음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할 계획입니다.
정병수 위원
  그 업무 자체가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해야 되는데 진행중에 이관이 돼서 업무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이 하반기에는 착공이 이루어져야 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당분간은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소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면 예산상 문제가 없을 걸로 압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조례안이나 정원이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규칙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법령이 개정되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과 현행 조례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법령 적용에 불합리한 규정의 문화성 제고와 적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시에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원으로 직권등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과징수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과세자료 재 신고에 따르는 불편해소를 위해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의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을 "탈루된 징수의 처리"로 문구를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제17조의 공시송달을 당초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를 "일간신문, 구보, 게시판 및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개정, 공시송달의 명확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31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제32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제42조 등록세 신고의무, 제50조의 소득세할 신고납무의 신고의무 규정에 각각 "다만,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의 단서를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중복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세 조례 제24조는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시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의 2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세율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49조는 사업소세의 재산할의 납기를 당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될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쪽부터 37쪽은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며, 39쪽부터 43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45쪽부터 61쪽까지는 관계 법령 발췌 및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구가 애매모호하거나 주민불편 이중 등으로 신고납부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제31조 2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37쪽,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는데 우리 구에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기호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법에 나와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례가 없음에 따라 과세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박일문 위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기호
  특별하게는 없는데 관내에 호수도 있고 해서 그럴 우려도 있다고 보고 신설을 했습니다.
박일문 위원
  호수에 하는 선박은 우리 관내에는 없고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도 필요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
  저희들도 우리 세무직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걸 신설한다고 해서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자는 의견이 집약됐었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런 토론이 집약돼서 결정하셨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할 때 실지로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도 해당 가능하지 않다면 상위법에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외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문
  김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계중 위원
  우리 관내에는 선박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낚시가게를 할 때 차 뒤에 달고 다니는 게 보트입니까? 그런 것들은 선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신기호
  네, 안 들어갑니다. 선박은 아까 박일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 예를 들어 육지에 있으면 배로 안보고 건축 구조물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터가 달려서 이동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구 관내에서는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선박으로는 이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김계중 위원
  모터가 달려 있는 오토바이도 등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에서 사온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신고를 해야만 보유하지 않느냐 하는 말을 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
  보트로 기능을 하는 항만문제랄지, 그런 데서 등록을 받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숙 위원
  선박을 취득할 때라고 했는데 취득할 때는 배가 있는 곳에서 하는지 소유자 주소지로 하는지…….
○지방세과장 신기호
  배가 있는 데, 활용하는 데. 소유자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동구에 사는 사람이 서구에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땅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 세금을 내야 되고 동구에 세금을 안 냅니다.
김성숙 위원
  이 선박도 이동이 가능한 건데 소유지 주소로 한달지 소유자 주소로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광주에 있는 사람이 완도에 배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신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숙 위원
  광주에 있는 사람이 완도에 배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 주소로 한다면 취득이 발생이 되겠죠.
○위원장 이춘문
  그 견해는 일단 있을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어디 항만이나 바다가 있는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소유지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런 안이 있다는 걸 받아놓고 나중에 검토하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15조 "탈루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안 제26조 제1항의 2호 가목 중 "제112조 제2항"을 "법 제112조 2항"으로 구체화하고, 안 동조 동항 동호 나목 중 "제1목을 가목으로 한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설정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하반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유덕동 동 청사 신축입니다. 유덕동사무소는 198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97-1번지에 건물 330평방미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재원은 광주광역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