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동의의 건
3.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동의의 건 (정종철 위원외 1인 위원 발의)
3.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의의 건 (정종철 위원외 1인 위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월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상집 위원장외 7인의 위원께서 성안한 광주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운영조례안외 7건의 제정조례안중 지난 10월 1일 본 위원회 간담회시 논의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서구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을 유보키로 하고, 정종철 위원님과 이길도 위원님의 제안동의에 의해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두 건을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두 건의 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 본 위원회의 제안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월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른 위탁 금융기관의 지정, 융자금 취급 규정, 융자에 따른 부실채권 방지, 저소득 주민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필요한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1호는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소득 기금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제2호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호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본 조례 시행 당시 '96년 1월 18일 폐지된 조례로써 기능이 상실되었고, 제2호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한계가 불명확하고, 제3호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1항의 규정에 배치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의 기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금의 융자는 수탁 금융기관에서 지급토록 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금의 융자에 따른 부실채권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을 예방토록 합니다.
  다음은 제6조, 융자대상입니다.
  제6조1항7호중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생활보호대상 자녀에게 생활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수업료를 매 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녀에게는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급에 따른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연 2회 지급하고 대학교 이상 재학생 등으로 개정하였고, 나, 조례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용이율 등입니다.
  본 조례 제8조 규정중 융자한도 및 이율 등과 관련이 없는 거취기간 및 상환조건은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규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 제9조제2항, 융자금의 대부신청입니다.
  본 조례 제2항중 연대보증인 보증자격 기준이 없어 융자에 따른 부실채권 방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여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조례 제11조, 융자금 상환입니다.
  현행 조례중 융자금의 상환은 거취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어 융자금 상환 가구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거취기간 만료후 연 4회 균분 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14조, 대출금 및 상한금 회수중 대출금은 본 조례에 의한 융자에 따른 금전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요구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장 총칙중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에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신설했으며, "1.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소득 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구비의 출연금"으로 개정했고,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 확보한 자금"을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했고, "3.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을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 또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항,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4조, 기금의 적립,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제2조 및 제3조의 기금을 필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적립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현행 제4조2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적립된 새마을소득 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3조2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4조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총칙을 폐지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제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정기예금 또는 대여금 방식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기금의 융자는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상호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6조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호에서 6호는 현행과 똑같고 7호,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대학교"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제1항제7호에 의한 장학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를 개정안 제2항 "저소득층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로 개정했고,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도"로 문자만 바꿨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은 "제1항,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를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융자 한도액 및 이율 등에 관련이 없는 거치기간 및 상한조건은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규정에 정리를 했습니다.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은 생략하고, 제2항, 제1항의 대부신청 시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의 개정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에는 연대보증인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서 일정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11조,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를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되 거치기간 만료후 연 4회 균분 상환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4조,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의 제1항, "대출금"을 "융자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짜임새있고 알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 준칙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자체 안입니다.
장헌일 위원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새마을소득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통합해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장헌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적립해 오고 있는데 현재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9억 1,100만원입니다. 조성 예정액은 10억 200만원 되는데 내년 98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100만원만 해주면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10억 갖고 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연리금 대부율이 3%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그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 안정기금 관리가 소홀히 되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서 안내는 사람들한테나 보증인들한테 세금 독촉과 압류조치를 해서 활성화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수탁은행에다 1% 주고 2%는 우리가 받고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확정해서 은행에 넘겨주면 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부실채권이 전혀 없어지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지금 문제되는 게 그 부분인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 저소득기금의 상환이 도래됐는데 걷히지 않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현재 융자금이 144명한테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80%는 들어오고 있고 한 20%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들어 올 때도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상환기간이 10년인 경우도 있고 해서 2천년대가 넘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있단 말이예요.
  제가 전제로 하고 싶은 게 이런 기금운용 조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금회수가 되서 골고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20%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제가 조사했던 자료에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제가 와서 독촉장을 보내고 했더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 회수율이 높아야 기금이 안정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기금이 제대로 활동이 안되고 그 이자도 한 달에 2만원씩인가 하는데 그것마저도 내지 않아서 보증인들한테 독촉을 하는데 그게 안내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이 되야 하고, 그리고 융자 한도액 2천만원이 내용에 따라서 장학금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생활안정기금 정도 된다면 2천만원이란 액수가 너무 적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학자금 수치등 1년 통계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생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화되지 못한 것등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조사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런데 우리가 총 융자해 줄 수 있는 것은 10억을 갖고 관리하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면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금이 있다면 5천만원이라도 주겠지만 여러 영세민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헌일 위원
  그리고 보증인도 2천만원 미만이었을 때 연대보증인이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이 아니고 물권 담보보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이제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은 신용보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가 부실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증인은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개정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별도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사실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가 가결되면 만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규칙이 준비가 되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은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이 자금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서 주위에 연대보증을 확산시키고, 또 2천만원에 대한 담보를 은행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1인 이상으로 돼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권이 안된다고 해서 세 명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두 명을 세우라고 한데요.
  2천만원이면 담보물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이 기금 활용에 문제가 있겠다고 봐요. 규칙면에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고 목적에서도 이 기금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회수도 중요한데 너무 많은 보증인을 세우다 보면 이 기금의 성격을 잃게 되니까.....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2인 이상으로 된 것을 1인 이상으로 줄였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장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규칙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하고 남은 4억 9,300만원가지고 2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렇습니다. 현재 융자된 게 계속 상환이 도래돼 가지고 돈이 돌고 있거든요.
김동식 위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자산이 200억이 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하고 더 쓰고 싶어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2천만원까지 밖에 대출을 안해 줘요. 그런데 4억 자산가지고 2천만원 대출을 해주면 새마을금고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학자금 운용하고 새마을금고법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1년을 계약하든지 2년 계약을 하든지 또 연장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현재는 안됩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4년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 분들이 다 요청을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저소득층하고 영세민만 주기 때문에 지금도 은행에 4억 9천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방금 장헌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하고 영세민이 2천만원의 재산증명 보증인을 세울려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을 조금 완화해 주세요.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내는 보증인을 두 명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융자사업을 하니까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최소한 두 명 이상은 요구할 수 없도록 규칙에 명시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은행하고 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 미만이랄지 500만원 미만은 신용으로 해주고 액수가 많은 것은 재산세로.....
김동식 위원
  신용대출도 상한선을 정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런데 이것은 은행에서 정하거든요.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융자를 못받으면 부실채권으로 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이 은행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아직까지 안 정했지만 구금고에다 해야죠.
김동식 위원
  이건 새마을금고에 해보십시오. 구금고는 광주은행 아닙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 지시로 해서 구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구금고 계약이 언제 끝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구금고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하고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정 은행에 치중하지 말고 객관성있게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관리하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은행 기간이 되면 새마을금고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게 새마을기금 아닙니까? 또 새마을금고가 있다고 하면 새마을금고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법적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김동식 위원
  염두해 두십시오.
○위원장 김월출
  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이상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전 상임위원회에서 영세민들의 보증인에 대해 재론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보증을 세울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영세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이상 연대보증이란 게 어떤 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현행에는 세대주를 명시했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연대보증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대주란 말을 빼서 조정을 했고, 우리도 은행하고 규칙을 만들어야겠습니다마는 2인 미만으로 하지 2인 이상은 연대보증을 설 수 없을 것 같고, 또 500만원 이하는 가능하면 신용으로 해주고 500만원 이상은 융자받아 가신 분들이 재력이 없어서 장사를 잘못 했을 경우에 부실채권이 되기 때문에 은행법에 의해서 연대보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1인 이상 연대보증이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융자받는 사람이 5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1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요구에 한해 2천만원 한도내에서 조절해서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2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융자받고자 하는 액수에 따라 융자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은 200만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용희 위원
  조례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규칙에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규칙에 그게 나올 수 없죠. 2천만원이니까 그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 2천만원을 받아 갔는데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자산이 1천만원이면 두 사람이 필요하겠고 그 사람의 자산이 2억이라고 한다면 한 명만 하면 되죠. 보증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장헌일 위원
  예.
  6조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대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대학이라고 넣었습니다마는 대학이면 College고 대학교면 University거든요. 이것이 애매모호하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뒤에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게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대학이냐 대학교냐라고 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걸 넣어야 좋을 거 같습니다.
장헌일 위원
  기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도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나머지 9천만원 기금이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김동식 위원 말씀처럼 기금 운용하기에는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이번 조례를 통과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지급하는데 그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다른 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하고 그 기금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했다는 계약서도 첨부시키고 또 조그마한 전세를 냈다든지 물건을 사면 체크를 해서 정기적인 관리카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겠고 사업이 잘 돼야 융자금 회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금 회수를 해서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록카드를 같이 만드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3조4항에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이라고 해서 보조금 뒤에 콤마를 찍고 융자금 뒤에 콤마가 찍혀 있는데 "융자금 및 상환금"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좋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리고 융자금의 상환에서 조례에는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내면 상환하는 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기 때문에 연 4회로 균분상환한다는 취지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런데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 연 4회 상환한다면 총 8회 상환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위원장 김월출
  그런데 이렇게 못박는 것보다는 신축성있게, 돈이 있으면 쓰니까 혹시라도 일시 상환하고 싶은 분은 "거치기간내에 상환할 수 있다"로 고치면 어떻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하는 것으로 방법상의 문제이니까 한 번에 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했으면 합니다.
장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연 2회라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4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석 달 정도 간격이 되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위원장 김월출
  우리 자동차세도 4/4분기라고 해서 1년에 네 번 내더라도 숫자를 줄여서 할 수 있다라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연 4회를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생겨서 내면 은행에서 받아 주거든요.
○위원장 김월출
  은행 내규로 해서 시행이 되니까 상관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네.
○위원장 김월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내용대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3조제1항2호중 "수입금"을 "수익금"으로, 제3조2항은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제6조1항7호중 "대학교"를 "2년제 이상 대학"으로, 제14조 "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를 "융자금 회수 및 상환 등"으로, 제14조1항중 "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를 "융자금 회수 및 상환"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동의의 건 (정종철 위원외 1인 위원 발의)
3.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의의 건 (정종철 위원외 1인 위원 발의)

○위원장 김월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신 정종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인외 1인의 위원이 동의한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단절되었고 급속한 산업화·교통·통신의 발달은 외국문물 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을 가져와 오늘날 우리는 구조적 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시대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는 이른바 청소년 유해환경을 나날이 가중시키고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비행과 탈선의 유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바람직히지 못한 청소년의 형태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와 비례하여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에 조성 및 건전한 생활지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동법 제13조와 22조에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불비되어 있는 바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성안된 조례안을 기초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성한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 두 건의 주요골자 및 전문과 규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법적 기간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이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늦게나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발의로 올라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보면 실제 운영조례 포준쪽에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청소년법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교복에 대한 문제, 아니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업소와 정화거리 제한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청소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발의하신 정종철 위원님 생각에 평가라든지 제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삽입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종철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15인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포함되더라도 각 동에 1명씩을 선출하는 걸로 했으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정종철 위원
  거기 보시면 각 동에는 동장이 10인 이내로 추천하여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정종철 위원님 말씀은 뒤에가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정종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각 동에는 동 자체내에서 위원회 구성이 될 거고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포함, 구청장, 국장님들 세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수는 각 동에서 1명씩 구성을 하도록.....
정종철 위원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하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 말에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김동식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은 동 단위로 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구 단위로 되는데 청소년위원회에 위원 구성은 학자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청소년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 올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동 단위에서는 올라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 단위에 지도위원이 청소년위원회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므로써 지도 과정이 연결된다는 거야. 만일 그것이 떨어져버리면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별도로 일부 할 것이고 결과를 서면으로 내려줄텐데 그럴 때는 실감이 안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사회단체도 좋고 교수들도 좋지만 거기에 한두 사람만 선택하고 나머지 동 단위에 책임자를 청소년위원으로 스카웃을 해서 그렇게 연결하면 동 단위에 지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가 청소년문제와 직결된 것이지만 청소년 업무에 복합적으로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장헌일 위원님 같은 사람들, 박금자 위원님 같은 사람들, 이 분들이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동 단위로 해서 꾸려진다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청소년 문제는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고 다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그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빠졌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 위원들은 교수 한 사람, 사회단체에서 한 사람 그리고 사회국장도 필요 없고 도시국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계장, 그래서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중에서 동 단위로 접근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이예요. 그래야 동 단위로 모임을 했을 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안을 제정함과 동시에 저희 지역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동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동의의 건에서 제2조2항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2인"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의의 건을 제8조 "단 지도위원으로"를 "단 구청장은 지도위원으로"로, 제9조1항 "구성
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출석위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