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1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정수 의원 외 2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81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 동안 기아자동차 폐수시설,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체험 등 4개소의 현장활동과 쌍촌사회복지관 급식봉사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정수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때 일명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후보자 등록 선출방식으로 규정, 신설하고 회의규칙의 문구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신설된 안 제8조의 2의 제1항 중 “해당 선거일 2일 전 공무원 근무시간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선거일 1일전 공무원 근무시간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에 따라 인용된 법률 조항과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사항의 책임 있는 이행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앙어린이집 신축 이전을 위한 대체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화정복지센터의 양동 이전에 따라 조례명과 위치를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에서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중소규모 숙박업을 제외하여 영업자의 자립기반 조성 및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미 의원입니다.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비,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268억 6,856만 3,000원이 증액된 2,535억 7,156만 2,000원으로 그 중 일부회계가 2,464억 5,00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2,148만 3,000원이 계상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0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주 의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어 재심의에 대한 찬반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강은미 의원님.
재심의 찬반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어서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7,000만원이 통과되어서 왔는데 예결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재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결위가 상임위원회 성격을 띄고 있고 실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사전 예비심사의 성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그런 이유만으로 재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합의를 도출했더라도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것도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혜자 의원님.
저희가 오전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의논을 했고 강은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으로 2시에 모인 것입니다. 재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관건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보면 찬성, 반대 두 가지 기표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이 되신 분은 양쪽에다가 어떤 식으로 사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든 가위표를 하든 표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투표방법이 전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출같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하게 찬반이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찬반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일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곳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 자체를 다시 하느냐 마느냐의 투표입니다.
재심의에 찬성하면 찬성에 표시하고 반대하면 반대에 표시하면 됩니까?
예.
(투표)
투표결과 10명이 참석하여 기권 2표,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향섭 송용욱 김명수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류정수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류길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총무국장 임채관 세미나 참석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