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8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오향섭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간사 송용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자세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간사 송용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서부터 우선 지원 근거를 만들어 사회적인 지원요인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별법에서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시에 우선 계약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에게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적용범위는 구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매점의 시설규모는 15㎡ 이내로 합니다. 다음은 설치 우선 계약자를 모집할 때 구청장은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설치 우선계약자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합니다. 2인 이상이 신청 시에는 별표에 나타난 허가순위에 따라 동 순위일 때는 추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시설기관장이 결정하게 되며, 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들에게 공공시설에서부터 우선권을 부여하여 작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송용욱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용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실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정과 특히 주민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에 어려움 겪고 있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립 기반의 터전을 마련하여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를 우선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복지혜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조문상의 용어 수정은 사전 협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족 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종류의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재활을 위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용욱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제5조 제1항을 보면 계약기간을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면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에 몇 회를 한다든지, 한 사람이 받으면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에 2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강은미 위원
  보통 계약은 3년마다 재모집을 하는 것으로…
박신애 위원
  그러면 1회만 하게 됩니까?
강은미 위원
  일단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애 위원
  현재 저희 구청 자동판매기 잔여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다 다릅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서구청 안에 있는 것과 풍암체육공원까지 해서 1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과 앞에 있는 2대와 상무시민공원 안에 있는 3대는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매점은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상무시민공원 안에 매점이 있는데 장애인이 합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년으로 계약을 하면 자판기 1개당 장애인 한 사람한테 해 주나요, 아니면 한 사람당 매점은 매점대로 자판기는 자판기대로 따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주나요?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무시민공원 안에 있는 것은 이동훈 씨라는 분이 장애인인데 그 분이 매점과 자판기 3대를 한꺼번에 임대를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관련법은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업과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경영회계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있다고 하는 것을 회계과에 통보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라고 할 것입니다.
  아까 박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년 하면 재계약을 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고를 해야 할 것인지, 뭐 2회 이상 할 수 없다든지…
양영애 위원
  문제는 뭐냐면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을 경우 재계약이 안 되면 다시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박신애 위원
  자판기는 계약자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양영애 위원  
  그러니까 계약자가 설치를 해 놓고 3년 후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교통과 앞에 있는 2대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임대를 했는데 거기는 기간이 2년이고 상무시민공원은 3년입니다.
강은미 위원
  3년 안에 구청장이 1년이나 2년, 3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조례가 제정되면 계약 부서가 경영회계과니까 그쪽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조례에 1회, 2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강은미 위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보통 조례에 안 들어가고 따로 그 밑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1대 운영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보통 2~3대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금 교통과 앞에도 2대를 한꺼번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공무원노조에서 하는 것은 거의 이용을 안 하니까 위탁해도 별로 수익률이 없는 곳은 위탁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면 그 문제는 여기 안에서 논의해서 경영회계과에서 만들 때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경영회계과에서 수정할 수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예,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하겠지요. 아까 박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등등을 실무 부서에서 할 거니까 이 정도로 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송용욱
  요즈음 장애인들이 상당히 관공서라든가 여러 업종에 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판기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름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수수료 먹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강은미 위원
  여기 법률에는 지체장애 1급이나 2급이면 본인이 운영하기 어렵고,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닌 제3자한테 임대했을 때는 계약위반으로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장애인총연합회는 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니까 개인이 계약하고 개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것에 따른 해지요건이 있어서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송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간사 송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간사 송용욱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 체계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개정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업무와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 내용을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조례로 포함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 및 확인사항을 정하여 중수도 시설의 확장 및 운전 중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중수도 관리 및 용도 제한 사항과 항목별 수질검사 기간을 정하여 중수도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휴․폐업 및 건물 전체 사용중지 사유에 대해서는 내부청소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한 위임 업무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송용욱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용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에 평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하수처리를 하는데 몇 평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중수도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로 설치하는데 제한이 있고 건물 면적에 따라 기준 용량이 다릅니다.
○간사 송용욱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2조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6만㎡ 이상의 공공시설은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재활용하라는 의미로 설치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6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고 그 이외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되나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강은미 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설치를 했을 때는 어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송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간사 송용욱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오향섭 의원 발의)
○간사 송용욱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향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의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오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양동시장은 지난 100여 년 동안 호남상권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해 오면서 오랜 세월 서민들의 애환과 피땀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밀려 고전을 하고 있지만 양동시장은 1970년도만 해도 호남의 물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꽤 크고 엄청난 전국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양동시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들과 행상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요, 안식처였습니다. 5.18 때는 사장상인들이 아낌없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물건을 내오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밥을 먹이고 식료품을 나누어 주던 정감이 넘치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광주의 젓줄 같은 시장이 거대공룡 기업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에게 밀려 매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침체된 양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동시장 영세상인들은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고자 양동시장 내 비가리개의 도로점용료 완화 조치를 몇 차례 구청에 건의하였으나 관련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세수 감수나 특혜성 같은 경제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광주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역사 현장을 길이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 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본 조례안의 제명으로 기존의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 도로점용 허가사항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도로관리청으로 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은 구청장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이 개정 조항의 적용대상은 서구 관내에서는 재래시장에 한정된 사항인 만치 국․공유지로 형성된 양동시장만이 해당되겠으며, 도로점용료 적용요율은 현행 10,000분의 75에서 10,000분의 1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8조 제2항 점용료 등의 반환사항으로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6%)의 가산금액을 반환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와 더불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사인인 만치 타 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추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송용욱
  오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용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에 대한 점용료 적용 항목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서울시 중구, 광진구,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북구 등의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항이며 상위법인 도로법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다.
  2007년 11년 6일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상정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하천은 점용료 감면사항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시 하천 점․사용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현재 80%를 감면받고 있으나 동 조례 개정 시 양동복개상가 주식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광주광역시 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용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김창열 건설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도로 점․사용료 개정이 이번에 이루어지면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시에 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감면사항을 건의해서 양동복개상가나 양동시장이나 공히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 조례를 얼른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창열
  예.
양영애 위원
  시 조례를 개정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균형 있는 조례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창열
  그 말이 아니고요. 제 의견은 양동시장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서구의회 차원에서 시에 하천 점․사용료 조례도 같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향섭 의원
  과장님 말씀은 시 조례가 변경 안 되면 똑같은 지역에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예, 맞습니다.
○간사 송용욱
  그러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오향섭 의원
  구 조례는 구대로 하고 시 조례할 사항은… 하천부지는 시 조례입니다.
○간사 송용욱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제안설명 3쪽을 보면 개정안 제8조 제2항 점용료 등의 반환 사항으로 그 부분 끝에 연리 이자율 6%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창열
  예.
유혜자 위원
  변상으로 반환받는 경우에 6%의 이자까지 받겠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신덕현
  우리가 잘못해서 반환해 주면 6% 붙여서 준다는 것입니다.
유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타당할까요? 타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덕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이렇게 6%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덕현
  예.
○간사 송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간사 송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격동의 세월 2007년 정해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 볼 때면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뜻 깊고 유익하게 살아왔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무자년 2008년에는 더욱 힘차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송용욱  강은미  박신애  양영애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건설과장  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