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30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 '98년도구정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의건 (서구청장 제출)
2.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사회산업국 소관)
  o 사회복지과
  o 가정복지과
  o 환경보호과
  o 청소행정과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3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집행부로부터 2일간에 걸쳐 '98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 관련 부서 외의 국.과장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청하여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의건 (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 한 분 나오시고 조례안을 다루는 계장이 한 분도 안나왔어요. 계장들을 빨리 임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식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 관련 계장 입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 촉진 및 환경의 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 배출방법을 정함에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정했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감량의무사업장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정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토록 했으며, 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와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제재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관련법규로써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관련했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료관리법 제9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등이 관련된 법규가 되겠으며,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관련됐으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서구새소식지에 게재했으며 구청과 각 동 게시판에 공고했으며 조례안 배부를 구 의원님, 한국음식업중앙회 서구지부,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등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발송을 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18일 본 조례안 제정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통장, 각 사무장이나 담당 공무원 등 331명을 모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각 조항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들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1조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 찌거기 등을 말한다.
  2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항,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퇴비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식
  네.
천희철 위원
  지금 저렇게 조문을 다 읽고 있는데 우리가 유인물이 있어서 다 알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식
  방금 천희철 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이해할만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 3조를 보시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즉 말하자면 아파트와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 사업장 212개소가 있습니다. 그 212개소와 10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1차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적용범위를 보시면 "이 조례는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구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만 1차적으로 해당된다는 결론이고, 또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2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이번 조례에 1차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또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아파트, 예를 들어 농성1동에 10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동 14개 동이 있는데   어느 동을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에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요합니다마는 10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이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랍니다.
"1항,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은 "구청장은 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인고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급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전용 수거용기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급봉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사용자가 봉투 사는 가격으로 대체하는데 FRP라든가 전용 수거용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규격봉투를 쓰면 내가 사니까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규격봉투를 안쓰면 그 수거용기를 쓰기 때문에 그걸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13조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방금 말씀드린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한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인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란다, 또 우리 아파트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할란다 하는 것은 아파트 자치회나 주민들이 정해 주면 저희 구에서는 그 아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실천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해 이번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제안한 것이고, 기존에는 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음식물쓰레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정부 차원의 100대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해야 되고, 또 2005년까지는 광주시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정동매립장에는 매립을 할 수 없게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환경부에서 본 준칙안을 주셔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 여건상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제78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98년 7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 동에 사료공장을 계기로 해서 이 법을 제정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환경부로부터.......
천희철 위원
  아니, 아니, 아니죠.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한다든지 재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천희철 위원
  어디서 합니까? 사료화와 비료화를 어디서 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1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앞으로 유덕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료화 공장으로 그 시설이 들어 가고요.
천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그 사료화 공장으로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천희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가정집까지도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재할만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그렇죠.
천희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 1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하고 감량화 사업장 212개소에서 나오는 하루 음식물쓰레기 양을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지금 현재 공동주택 80개소에서 나오는 일일 음식물쓰레기 양은 17톤이 추정치입니다.
천희철 위원
  지금 전문위원 수정안이 나왔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도 그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수정안에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의 중복된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수정한대로 수정할 지 모르고 조례를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아니.......
천희철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성이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러나 이 조례의 모태가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고 중복된 이야기, 또 위에서 정했는데 또 밑에서부터 정하는 것, 또 권한위임, 폐기물조례에 있는 것을 또 삽입을 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지, 이 조례의 근본 틀은 흐트러진 바가 없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수정안도 나와 있는데 8월달에나 다시 올리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희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지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정하실 때 그것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구청장 임의대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100세대라는 기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할 때는 구청장이 정합니다.
김용희 위원
  우리 서구만 해도 양1동이나 빼놓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다 있는데.......
  그걸 정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다음 일인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원칙은 환경부로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세대 이상으로 모든 지역을 망라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뺀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이 13개 동에 80개소, 3만 7천 여 세대가 되는데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 7천 여 세대가 해당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과장님께서 제 말의 의도를 못알아 들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래요.
  우선 한두 군데 시범지구를 선정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아닙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이번에 1차적으로 어디를 한다, 2차적으로 어디를 한다 하는 이런 복안은 안나와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우리 서구 관내 전체를 다 할 건 아니잖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전체를 다 합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다 합니다.
김용희 위원
  우리 서구 관내 100세대 이상을 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김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고시만 해갖고 홍보가 될 것 같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러니까 종전에 331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때 정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데 충분히 홍보를 해주라, 그래서 조례를 해도 고시나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희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되고, 지금 가뜩이나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관급봉투를 조례로 다뤘을 때 5년 안에 100%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인상률이... 자립도를 그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했을 때는 솔찬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음에 물어 보고, 7쪽, 11조를 참고해 보세요.
  거기 보면 아까 천 위원님께서 물어본 음식물쓰레기가 유덕동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명칭은 광산구 사료화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200t짜리 음식물사료화시설공장을 시하고 삼능건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현재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길래.......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현재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으면 언제 준설되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당초 7월이었는데 10월에서 11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하루에 몇 t을 수용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200t 규모입니다.
김용희 위원
  서구에서는 몇 t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전체적 음식물쓰레기는 나오는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일 나오는 것이 17t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운반허가를 받은 자로 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장과 회사가 서로 대행계약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게 아닙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과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명성환경이 운반처리허가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처리합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대행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행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12개 감량화의무 사업장은 채산제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만 받아가지고 사료화해서 파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안 팝니다. 저희들이 사료화공장으로 넣어드리면 삼능건설에서 그 쓰레기를 운수를 하죠.
김용희 위원
  음식물을 갖다 주면 사료화를 시켜서 팔고 안팔고는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었을 때 당 돈을 주고 삽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우리가 운정동 처리비용을 t당 1만 3,520원을 부담하듯이 반입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우리 서구 관내의 것만 수거하기 위해서 짓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광주시 것까지 짓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유덕동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것도 혐오시설이라고 다른 데로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당초 분뇨처리장 지역이 수질환경방지지역으로 시유지입니다. 시에서는 기존 사료화공장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더 확충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용희 위원
  개인 사비로 짓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아닙니다. 농수산부에서 30억, 본인 부담이 7억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40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정부지원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받아 들여서 이익보고, 비료를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볼테니까 주민 부담이 덜 가게 봉투값을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화, 비료.퇴비화 과정이 우리가 아는 단가보다 약 3배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비료나 퇴비화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득을 줬으면 하시는데, 저희들도 반입수수료를 1만 3,520원을 주고 있고, 시에서도 일부러 t당 2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쓰레기봉투는 기존 봉투값하고 똑 같이 받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김용희 위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약 17t인데 그 돈은 지불한다 하더라도 명성환경의 차량 등을 봤을 때 예산이 좀 감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책정할 때 대행회사에 차량운영비도 거리 제한을 해서 해주는데 운정동하고 얼마나 거리가 가깝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도 미리 감지를 하고 예산을 감축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제 처음에 물어봤던 것을 결론 내립시다.
  과장님 말씀은 서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4개동이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김용희 위원
  이렇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설명회 개최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시책은 빨리 실시해야 되니까 홍보를 해주라고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김용희 위원
  천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되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고시하고 홍보하고 아파트 수거용기문제등 세부적인 문제 등을 따지다 보면 11월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김동식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 의사일정.......
김용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현재 구조례는 쓰레기 봉투값을 5년안에 원인자 부담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얼마든지 100% 올릴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장내소란)
김용희 위원
  위원장!
  5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12조1항을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투자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뜻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무는 지방자치법 95조에 청소폐기물 책무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구에서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음식물 사료화공장을 시설할려고 했는데 자치구별로 하면 채산성이 안맞다고 광역 차원에서 시설 운영하겠다 해서 삼능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있는 그 사항 그대로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했을 때 민간인에게 위탁도 하고 상호계약으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종환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오종환 위원  
  공동주택 80개소 1일 평균 17t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 80개소에 의무적으로 조례가 적용되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오종환 위원
  현재 서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66t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7t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전체 쓰레기가 1일 266t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덕동 사료화시설의 규모는 약 300평 정도로 농림부에서 30억, 시에서 7억 해서 37억 사업비를 책정하여 10월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유덕동에 설치되는 광주사료화시설이 서구 관내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있는 모든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면 t당 1만 3,520원을 지불하고 시에서 2만 5,000원을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66t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서 200t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겠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지금 북구청에.......
오종환 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 자료상에는 북구 사료화시설이 97년 5월 13일부터 가동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민자투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12조1항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로 강제성을 띄면 민간업자가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거죠.
  하루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7t이 나온다는데 그걸 처리하는데 앞으로 장래성 문제도 있고 차츰 차츰 일반주택에도 적용시키고, 2005년에 가서는 일체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서구 자체 내에 이런 자원화시설이 없다면 우리 서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주사료화라든가 북구사료화 시설에다 반입료를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을 염려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민간업자가 시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서구 관내에서 할 수 있다. 그것을 민간인에게 할 수 있다. 전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량화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극성을 띄어 줘야지 앞으로 2005년 전에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가 있다든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익을 내는 기업체에서 이 쪽에다 자원화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우리 서구 관내 유휴지에 설치해 가지고... 말이 하루에 2만 5,000원이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광주사료화공장은 민간융자 30억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로 짓고 있습니다. 이자는 3%입니다.
  1일 200t을 처리하고 1일 사료생산이 30t이면 우리 서구 관내에도 이런 규모는 되지 않더라도 북구사료화 시설과 같이 법조례 12조1항에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탁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2005년 되기 전에 또 이 조례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상단 12조1항에 "자치단체는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은 그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의무규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민간인한테도 이런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걸 꼭 민간인에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의무규정으로 넣는다는 것은.......
오종환 위원
  구청에서 운영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못하니까 광역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광역 차원에서 하면 구에서 한 것보다 처리 비용이 더 절감이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북구 사료화시설이 설치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고,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주민스스로 감량화하는 차원도 좋지만 이 쓰레기는 감량화한다고 해도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화가 계속 발달되다보면 첨단의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텐데 이런 문제를 단시적인 면에서 쓰레기 봉투로 시범적으로 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다는데, 2005년에는 매립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66t인데 2005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매립금지입니까? 아니면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매립금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전체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관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민의 돈을 가지고 행정을 펴가는 구청이 결국 민간에게 나중에는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은 37억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돈을 받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에 한계가 와가지고 거기서 10만원, 20만원을 달라고 해도 지자체는 그것을 지불하고라도 반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구 자체 내에 사료화시설을 대형화시키지 못하면 어떤 섹터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금액을 구청에서 투입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오 위원님 말씀에 지금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묻습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보완을 하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청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측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종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김청
  말씀 도중에 다 이야기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의 결례라든가 일본의 사례를 봐서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구 자치단체가 음식물 사료화공장을 직영한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주민들 부담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의 범위를 두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실 조례에서는 더 합리적이다 해서 "해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조1항에서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로 해놓고 바로 "민간기업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조문을 보면 다 맞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더라구요. 이 자체를 "하여야 하며로 해놓고 다만 못할 경우에는"으로 나와야 되는데 "운영하여야 하며"도 맞는 말이에요. 해야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제 사정이라든가 광역시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줘야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틀리면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통과되면 되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 당시 말을 못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물론 다른 데도 그런 조항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덕동에 37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t당 2만 5,000원씩 반입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20년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모라면 모르지만 불과 5년도 못내다보고 또 2년 정도 되어 넘쳐나면 서구에 없기 때문에 북구나 다른 데를 찾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구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자제는 우리 서구청 내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다 하고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이면 될 것을 나중에 1 2만원 줘가면서 반입하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한 집행부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나중에 또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북구 사료화시설을 검토하고 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북구 음식물사료화시설의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오종환 위원
  여기는 어떻게 설치했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구에서 설치를 못하고 시차원에서 해가지고 광주사료화시설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도 당초 종합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을 짰을 때는 음식물 사료화공장에 1일 250t 규모로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 차원에서 하기 전에 각 구청별로 북구 20t, 광산구 사료화공장에서 현재 15t, 그리고 동구 몇 t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50t 규모로 위생매립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걸 각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t 규모로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소화가 된다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66t이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 66t 전부가 음식물사료화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매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66t 중에서 약 30%가 농가 축사단지 사료화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한테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금 풀어주는 조례가 되어야지 민간인한테 의무규정으로 시설을 하여야 한다든가로 얽매이게 해 버리면 오히려 조례로서 탄력성이 없지 않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종환 위원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등은 전혀 탄력성이 없습니다. 근데 주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주민을 유해하는 그런 문제는 탄력성을 둬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북구나 동구는 하고 서구는 하지 마시오 해서 안한 겁니까? 서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되겠다 해서 안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사견입니다만 아닙니다.
  서구는 하지 말아라 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당초 50평 규모로 할려고 했는데 그 뒤로 광역차원에서 문제점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음식물 사료화공장을 만들었을 때 채산성이 안맞다는 견해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 공장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전체적인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 그 시설 규모로는 북구에서 나오는 물량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역차원에서 여기다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문제는 주민들한테 어떤 탄력적인 것은 안주고 얽매이게 해놓고 하나의 업무적인 사항은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것도 주민들한테 위해가 있다 하면 그런데로 풀어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여기다 민간인이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의무규정으로 넣어버리면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 자문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 박홍표
  제12조에 있어서 "감량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내에 사료화 시설을 둬도 되고 안둬도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고, 그렇다면 만약에 설치.운영하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훨씬 여러 모로 타당하다고 할 때에는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 구청장이 그러한 예산을 확보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조항에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료화 시설을 가져라 안가져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의 소재가 구청장에게 있지만 그 시행 과정에 있어서는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무난하다고 봅니다.
오종환 위원
  구청이 하든 민간이 하든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의지가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라 하니까 못하고, 또 민간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지방자치는 북구도 필요 없고 동구도 필요 없습니다. 서구 관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막연하게. 하지만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하며", "해야 하는".......
  그런데 타당성이 안맞어. 그러면 민간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자체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보기 좋은 말로만 써놓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억 4,9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1억 5천이고 민자가 2억 5,600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구 주민이 내는 세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만드는데 4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북구 사료화시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봐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 없는 거라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각 세대별로 줄이는 방향에서, 아까 김용희 위원님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만큼은 더 받는다든지 하는 방향을 찾든가 해서 조례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북구 사료화시설, 광주 사료화시설, 동구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자기네들이 돈을 다 받아서 다 처리하겠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만 유독 없어요.
  말 전달이 틀려서 그러는데 "운영하여야 하며", "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아, 어" 달라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운영을 해야 한다. 단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지 "운영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둬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하는 강제조항을 둬야 하는데 모든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해야 한다", "해야 하며" 하지만 민간 기업과 공동투자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민간에게 위탁한 게 광주 사료화시설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 . . . . . .
오종환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약을 해서 일일 1,320원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통과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 조례가 나와서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좋은 일, 환경이라든가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미리서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인데 방지.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건 단순히 "하며"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장 김동식
  네,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환 간사님.
오종환 위원
  과장님, 제12조1항을 설명해 주시고 마치십시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오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2조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항은 구청장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화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는조항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공동투자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물론 염려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른 말해서 민간인도 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민간인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니까 큰 문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과장님 보충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오종환 위원
  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측은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임시회 회기의 짧은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신속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사회산업국 소관)
  o 사회복지과
(14시31분)

○위원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절대적 지지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유지비, 월동비, 특별위로비와 해산보호비, 장제비, 자녀학비 등에 11억 541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최근 IMF 긴급구제 경제체제 하에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1억 8,478만 9천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특수 시책사업인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여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 제공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지원, 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등에 9,191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인 휴게소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5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69명에게 상반기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는 장기저리로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등 6억 6,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2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1억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기능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421명을 선발, 기술교육을 전문학원에 위탁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407명을 선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의 의료
보호 서비스를 위하여 25억 2,015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적기에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소외받은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노령수당의 지급과 사랑의 식당,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질환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시비 15억 1,628만 4천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5개 보육시설에 운영비 등 10억 8,577만 6천원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공부반, 수련실 운영 등에 5,396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풍암택지지구에 3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100평의 청소년수련관을 착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모자가정 생계비, 양육비, 기술교육비 등으로 7,560만 8천원을 지원하고 중산층 이하 여성들의 자기발전과 IMF시대 극복을 위한 기술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녀학비, 기술교육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의 환경의식 개혁과 오염배출 업소의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기회 제공과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주변의 담장을 헐어내고 수목을 식재하여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푸른 담장 가꾸기와 시범녹지 가로조성, {서구 나무고향센터} 운영 및 기념식수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투리땅과 유휴공한지를 활용한 손바닥 정원 가꾸기와 쉼터를 조성하고 천변로 등 3개소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간의 중점 녹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 개설된 중앙공원에서 금당산간 시민산책로의 편의시설을 설치 보강하고 코스별로 특색 있는 주변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98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100% 근절의 해로 정하여 15개반 59명의 쓰레기 불법투기 상설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신고보상제도 확대 운영 등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와 가정쓰레기 처리를 위하여는 노면 청소차와 현대식 수거차를 구입하여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며, 위생과에서는 시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허가취소 12개소, 영업정지 5개소, 시정 51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밝고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관내 1,787개소의 전체 업소를 좋은 식단제 실시 업소로 확대 지정하고 95개소의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여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데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유해 우려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등 28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발고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 언론, 유관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물가감시체계를 구축하여 IMF 체체 하에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6개 업체에 '98. 경영안정자금 9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관내 영세 유통업체 구조개선자금으로 27개 업체에 1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근교 자립영농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로 포장 7개소 2,110m를 완료하였고, 향후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5개 사업과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따른 규격 박스 공급, 농기계 공동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자립영농 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상무신도심 내 구청사 부지 1,692평에 채소를 심고 가꾸며 주민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텃밭을 조성하고 매월동 전평제를 풍암.금호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저수지 기능을 보강하고 주변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시민 휴식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안전 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민의 만족과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흡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충고 등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30일 사회산업국장 김 청

○위원장 김동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귀청하셔서 순서가 되면 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장애인 복지 증진, 제5회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 저소득층 자활기반 및 생업기반 조성, 고용촉진 훈련,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희 위원
  9쪽,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취업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금년도는 6개월 코스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하여 교육 중에 있고 작년 취업알선은 약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교육시켜서 취업시킨 숫자가 300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고용촉진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우리한테 취업의뢰를 해서 취업시켜준 것입니다.
김용희 위원
  훈련을 마치면 취직도 알선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취업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약 5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한국은 요즈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취업훈련을 시켰을 때는 취업알선이 중요하지 않느냐, 일을 해야만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작년에 취업시킨 인원이 100명인데 교육대상자 50% 정도 됩니다.
  IMF 이후 800%가 늘어났습니다.
김용희 위원
  4쪽,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이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점점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IMF체제에서 금년 상반기에 97명을 후원할려고 했는데 기업체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후원자가 저조합니다.
김용희 위원
  수혜자도 97명으로 줄었는데 이 분들이 96년도보다 살기가 편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줄인 것이 아닙니다.
  96년도에 처음 실시했을 때는 수혜대상자를 242명 선발했고, 97년도에는 수혜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시 수혜대상자로 103명이 지정되었고, 금년에 97명으로 96년, 97년, 98년을 전부 합해서 44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부가 442세대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김용희 위원
  후원자가 514명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문제점은 98년도에 97명인데 40명은 후원자가 있고 57명이 없단 말입니다.
  442세대 514명이지만 후원자가 직접 한사람을 책임지겠다고 지정하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에게 다섯 분이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정 안되면 금년 하반기에 조정할려고 추진 중입니다.
김용희 위원
  6쪽,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서각색인, 도장파기 등을 하고 있군요.
  제가 느낀 점은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고 온 장애인들이 희망보다 고생만 하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런 부분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김용희 위원
  풍물, 고적대 퍼레이드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것은 장애인이 하는 게 아니고 초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김용희 위원
  알았습니다.
  꼭 염두에 두실 것은 전시효과적인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내실을 기해 장애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위원장대리 오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3쪽,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보호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류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알아 봤는데 한 분은 주택은행에 다니는 작은 아들이 월 4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실지 어머니는 또 다른 아들이 2급 장애자고 어머니는 치매인데도 작은 아들한테 올라가 있어서 보호를 못받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실증명원이랄지 등을 통해 그 사람들이 확실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 외에도 불쌍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보호실시는 어떻게 확대하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생활보호대상자는 호적부 중심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새로 나온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호적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 거주지에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주민등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가구주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 자녀가 호적에 있으면 안됐는데 지금은 한 분은 상무 1동, 아들은 유덕동에 살면 해당이 됩니다.
  제가 메모를 하나 해 왔는데 옛날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든가 하는 하는 사람도 생계가 곤란하면 되고, 사실상 이혼을 안했더라도 이혼상태면 해주고, 실질적으로 거주 안하는 18세 이상 자녀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는 호적단위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친다고 했는데 아직 확답은 안왔습니다만 이주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시행은 안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어차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까지는 12월 31일까지 해주고 내년 1월 1일부터 안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IMF 한파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것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수준하고 똑같이 합쳐서 영세민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을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오광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저도 표시를 해놨는데 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자 지원부분은 자치제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지역의 신원보증을 한두 사람 세우면 서류로 대처해서 해준다든가 해서 복지부의 승인만 기다리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야지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았습니다.
  2쪽, 노동조합 현황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회사만 노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단위조합노조로 한국노총 21개 업체, 민주노총 9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100인 이상 기업체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노조가입이 안된 사업장입니다.
김동식 위원
  명성환경 노조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저희는 개인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조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면 청소과에 요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문제점 및 대책에 서구소식지, 방송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1년에 두 번씩 나가는 의회보에도 곁들여서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9쪽,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 지원 188명, 6,986만 5,000원의 지원금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위원장대리 오종환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한시적인 법일망정 언제 정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IMF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할란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월소득 22만원, 재산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4,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기 때문에 24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상 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세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확대가 되는데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안된다면 우리 별도로 영세민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특례조항은 옛날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생활보호법에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할 수 없거나 하는조항을 특례조항에 넣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영세민을 확대해서 운영해 보겠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호적에 올린 자식 관계는요? 자식한테 올라가 있지만 부모한테 아무 대책을 안주니까 서울이나 유덕동에 살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특례기준에 다 들어 갑니다. 부양의무자가 호적상에 있는 사항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특례조항에 넣어가지고 영세민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99년도부터 특례조항을 최대한 적용할려고 합니다.
김용희 위원
  지금부터는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지금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 되죠.
○사회산업국장 김청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라는 게 IMF체제 이후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에 자식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안준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완화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인원이 1,660명인데 신청한 사람은 400명밖에 안되니까 동 사회보호담당자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시하기를 그 사람들이 신청하기 전에 실지 방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하고 여러 번 지시가 나갔습니다만 실적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거나 동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만 하면 받는다는 얘기인데 나는 내년부터.......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제 얘기는 한시적인 생활보호 적용 대상의 재산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세민 수준에서 적용해가지고 영세민를 확대시킨다는 말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1,660명을 보호하라고 내려와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발굴하려고 해도 지금 한시적으로 신고를 받다보니까 실적이 안올라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440명이라고 하셨는데 6월 30일까지 440명이고 700명 단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1천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에 계시는 동장님이라든가 전문요원하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민 집단지역은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김용희 위원
  과장님 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서구소식지에 여러 번 냈는데 이게 얼마 안됐습니다.
김용희 위원
  좌우간 몰랐습니다.
오광교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재산이 2,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힘든 사람은 2,800만원이 아니라 28만원도 없습니다. 교회, 성당, 부녀회에서 쌀도 팔아주고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으면서도 서류상 제재를 받아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런 분들은 전부 구제가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서너 명을 불러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책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희 위원
  마무리 할랍니다.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사회복지과 질문.답변이 끝나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총 결연자가 442세대, 후원자가 5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후원자 명단을 검토해 봤어요. 명단을 보니까 이게 '96년도 특수사업으로 발족될 당시에는 대부분의 후원자가 5급 이상 6급 이하 공무원들입니다. 쭉 넘어가서 '97년도를 보니까 신세계나 금호, 이런 쪽에서 많은 후원을 하신 거 같에요. 그러다가 이게 '98년도 IMF를 맞이하면서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국가적인 경제위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러한 후원자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게 아니고 대략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후원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지속적인 후원이 아니었을 때는 불우한 계층이 계속해서 한가족되기 운동에 들어가는 공동체 조성을 하기 위한 서구청의 행정 목적이 달성되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져서, 이러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하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마는 다소 강제적인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과 관련된 복지 산하 어린이집, 명단을 보니까 건설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후원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서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IMF라는 이유 이전에 청장님 얼굴 보고 1년 정도 결연을 해주고 1년 지나면 힘들다 이거에요. 대략 보니까 5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3만원, 2만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처럼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없었다면 하는 마음이 들고, 다음 6쪽에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에 행사 내역을 보면 그때 당시 5월달에 10% 절감이 되서 이루어졌는데도 집행액 대부분이 반주단, 심사위원 사례비를 준다든지 경품 구입비, 행사 참석자 기념품을 준다든지, 아무튼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홍보용, 소모성, 일회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물론 5월달에 행사를 미처 못하고 10월달에 한다는데 이 행사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남기면서, 이러한 행사들이 기능자나 장기자랑을 떠나서 우리가 장애인 촉진법에 명시한 것처럼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00분의 2 이상의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라는 선심용,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게 그날은 고달픈 하루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시킨다든가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주민들과 연대감을 만드는, 그러니까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정상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화로운 서구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에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6조2항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공통사업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복지관이 이러한 공통 프로그램 하에서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대략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쌍촌 같은 경우는 8,200만원 정도, 금호는 8,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말 종합적인 지역 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중산층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매체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통폐합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마는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예로 프로그램 사업이 대회성 사업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제가 대략 자료를 보았는데 어린이날 360만원, 노인사업으로 경로당 위안잔치, 재가노인 효도관광 1,250만원 등등 각 복지관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평균 1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는 2,000만원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지역복지관에서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주민들과 지역복지관, 관청이 연대감을 가지고 나서야만 지역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관들이 폐쇄적으로 연결이 잘 안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역 사회복지관 중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한 쪽에서 노인복지를 하면 저 쪽에서도 또 따라 합니다. 이런 경쟁이 아니라 같은 사회복지관이 공통적인 운영이 되가지고 조화로운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사회복지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가 공정성과 체계성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박금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기본 원칙은 감사는 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헤치지 말라 하는.......
박금자 위원
  그 자율성이 주민의 요구하고 상반된,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영세한 주민들을 중산층으로 유도해내지 않고 지역사회 연대감 조성에 어긋나는 쓸 데 없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왜 합니까?
  자율성을 해치라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해낼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관이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내년부터는 5개 시설에 공통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공통사업을 갖고 있는데 모 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복지관도 노인복지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몰려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똑같이 해버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숙제가 너무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웃 음)
○위원장대리 오종환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지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그러면 1,136명에게 일률적으로 금액을 지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1인당 얼마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주식비는 얼마,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비, 장제비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오종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위원장대리 오종환
  그런데 1,136명이란 숫자에게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연 인원은 아니고 이것이 현재 742세대에 1,136명이 대상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이 대상자에게 지급을 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렇죠.
○위원장대리 오종환
  그 다음에 자녀학비 지원에 3억 27만 7,000원을 2,315명한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72회 임시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숫자가 좀 틀릴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거택보호자 월 1인 기준이 16만 2,000원이거든요. 1,136명을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나오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지금 현재 장제비라든가 안나간 게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오종환
  주민들 말을 들어 보면 자기들 받는 금액이 다 틀리다는 거에요. 거택보호자 월 1인당 16만 2,000원 책정해 놓은 게 평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이건 거택보호자한테 장제비나 피복비를 전부 다 합친 기본 생계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거택보호자한테 나가는 게 지난 임시회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게 맞습니다. 16만 2,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률적으로 16만 2천원이란 게 아니라.
○위원장대리 오종환
  그러면 자녀학비 지원도 업무계획서에 보고할 때는 1,321명이니까 9억 96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동이 돼가지고 2,315명 인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3억.......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이건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아니 금액이 왜 줄어 들었냐고요? 72회 임시회 업무계획서에...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1년간 액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1년간 1,326명한테 9억 여 원을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월 기준으로 2,315명한테 나간 것이 3억이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러니까 12월까지 4/4분기로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연초에 임시회 보고할 때 1,321명한테 1년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6월 30일에는 2,315명한테 3억이 나갔어요. 이게 분기별로 나간다면 12억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서구 지역 자녀가 1,3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315명은 연 인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물론 숫자로 따지면 안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은 자금의 독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7쪽 하단에 하반기 장학금 지원이 71명에 1,200만원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2회때는 1,210만원로 되어 있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이것은 특별자금하고 일반자금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라는 게 똑같게 할 수는 없지만 예산만큼은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정확히 맞춰져야 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그리고 주민자녀장학금 10만원은 어차피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소요예산 전체 사업비가 많이 틀리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국.시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 1월달에 내려온 예산이 수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로 보고해 버리면 이게 안맞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그러니까 기 자료에 근거해서 그 금액하고 틀리면 그 자료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것은 묻어버리고 새로 나온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미래에 대비할 일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노인복지사업 추진,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확충, 치매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보육시설 운영 관리 및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여성문화교실 운영, 모자가정 보호사업,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97년도 사업으로 홀로사는 영세노인에게 가정도우미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올해도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추진현황에 안 나와 있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3쪽에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작년에는 영세노인이 174명이었는데 요즈음 가정도우미는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각 동별로 2, 3명씩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도우미들이 제가복지 차원에서 집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말벗 상대도 해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복지과에서 야구르트, 우유 배달 아줌마들에게 가정도우미 역할을 시켰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박금자 위원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의 협조와 더불어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하여 질 높은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여성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 중복 때도 닭 한 마리씩 해서 현지 확인을 다녔고, 110원짜리 야구르트는 아파트에서 아파 누워 계셔도 모른다든가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방문하여 물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도우미 역할이 작년 예산은 626만원이었고 올해는 730만원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상무2동 몇 건, 화정1동 몇 건씩으로 상당히 활동이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안되는 도우미들의 역할이 156명을 대상으로 확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복지과에서 감시.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확인에 대해서는 여성자원봉사 회원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지도 차원에서 파악도 해봤고, 또 이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려운 노인들의 콜제를 시행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리려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구급 목걸이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지금 연결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19 PC화면에 나오도록 작동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 보다는 한달 정도 늦더라도 확실한 시스템을 준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초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금자 위원
  제가 보기에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가장 안좋고 노인들의 죽는 비율이 높을 때가 한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가정 도우미들의 이런 역할들이 비단 1만원밖에 안되는 봉사료지만 28만원 기준으로 170명의 홀로 사는 노인들을 나눠보니까 1인당 7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IMF시대에는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노인들을 방문해서 상담일지나 보고일지를 채우는 식이 되지 않게 복지과에서 유념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이 경로당 확충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의 경우 79개소 경로당이 있었는데 올해는 92개소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1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것은 압니다.
  지금 3선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생겨나는 경로당 외에 주택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이러한 경로당 사업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경로당을 확충해 가지고 운영이나 시설관리 측면에서 저조하다면 없어져야 되요.
  지금도 폐쇄된 경로당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박금자 위원
  폐쇄된 경로당이 있을 정도면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광주 서구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으로 일과를 보람 있게 보내고 남은 여생 여가선용을 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복지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달에 운영비 9만원, 연료비가 6개월에 25만원으로 한달에 4만원쯤으로 합해서 13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경로당이 운영되겠습니까?
  저는 화정2동에 가면 이런 경로당을 뭣하러 만들었냐고 자주 꾸중을 듣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조금 덜 그렇습니다만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복지과에서 대안 제시와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있어야만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로당만 많이 만들어 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3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부실한 경로당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유로 매입했던 경로당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고 폐쇄한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현지 출장으로 운영비만 나가는 그런 경로당이 되지 않기 위해 폐쇄했던 것입니다.
  확충으로 인해 이루어진 데는 사랑받는 경로당으로 생각하고.......
박금자 위원
  제가 가서 보면 항상 화투만 치고 있습디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것은 치매......,
박금자 위원
  복지과장님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화투만 치는 이런 경로당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로당은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텃새가 있어가지고 먼저 자리잡은 서너 명이 나머지 사람들이 오면 눈치를 한다든가 그럽니다.
  오히려 소규모 회관같은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정1, 2동 단위에 한 군데를 둔다든지 소규모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복지사업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이런 경로당 확충은 그만 합시다.
  여기 신축사업비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세울 수 있습니까? 시비 5,000만원 세워 놓으면 추경때 1억,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5,000만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시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복지시설 증축이 실적차원에서 92개인데 노인복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구멍이 뚫린 복지시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들은 탈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의료기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1급 상담원들을 통해서 가정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끄나풀이 되어 주는 복지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구급목걸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CCTV형식으로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피해 대상자가 버튼을 누르면 신호만 나오는 게 아니라 119 PC통신에 모습이 나오게 할려고 그럽니다.
오종환 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약 50명을 받아 놨습니다.
오종환 위원
  예산도 세우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1개에 15만원 정도로 해서 7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오종환 위원
  노인들이 버튼을 누르면 전화로 해서 119에 연결이 되는데  PC모니터에서 본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오종환 위원
  그렇게 노인분들한테 설치를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의 문제와 이 정도의 시스템을 한다면 50명 기준으로 750만원을 잡아놨는데 홀로사는 노인 50명은 한 동이 아니라 서구 전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오종환 위원
  여기보면 건강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주의 관심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간주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동이 불편했을 때는 연락을 못하므로 환자로 인정하여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다 좋으신 사업인데 한 가구에 모니터까지 설치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가정에 모니터는 필요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어떻게 합니까?
  119에 연락되면 119 모니터에 화면이 뜬다는데 벨을 누른 사람이 화면에 보인다는 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전화기에 연결되면, 전화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 연결됩니다.
오종환 위원
  아, 추적장치군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인적사항이 떠오릅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게 한다면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늦었던 것 같고,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관리면에서 설치만 해놓으면 전화에 연결이 되고 119에서는 활동사항을 해 주니까 노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할 것이고 나중에는 65세 이상 된 노인이면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을텐데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추진하셨는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 부분까지 연구해서 실무자들이 관리하게 하도록 할랍니다.
오종환 위원
  비용이 하나에 15만원이 소요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14만 5,000원입니다.
오종환 위원
  이 시스템은 노인뿐만 아니라 20 40세된 몸이 불편하거나 전신마비가 된 사람 등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서구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처음 서구에서 시도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항상 앞서가는 서구의 자세를 보여줘서 고마운데 이것이 다른 구로 확산될 수도 있고 우리 구민 중에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이 2차 사업으로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오종환 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마디 묻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아들이 불구자라 치매노인인 부모를 못 모시는데 우리 서구에서 그런 노인들을 모실 장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지금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사부 예산을 따다가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지을려고 계획을.......
○위원장 김동식
  치매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한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법인체인 동명에서 이 사업을,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요양으로 했지 치매까지는.......
○위원장 김동식
  그런 분들의 발생이 여지껏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보조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위원장 김동식
  어디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베데스타, 벧엘요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앞으로 치매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풍암동 산 119-1외 3필지에다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위원장 김동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빨리 요양시설을 해줬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 사업도 광주시에서 서구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보전의식제고 및 예방활동, 시민산책로 유지관리, 푸른서구 가꾸기, 상무지구내 공원 녹지시설물 관리, 산불 방지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말씀 부탁드릴께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셨겠지만 산불방지도 서창쪽이 많고 꽃나무 가꾸기도 서창쪽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특히 상무지구 내에 공원녹지시설 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거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 환경은 우리 나라 어디다 내놔도 안빠질 정도라고 봅니다.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광천동 종합터미널은 광주의 관문이에요. 저보다도 더 느끼실 거에요. 모든 발전을 거기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개발되고 발전된 곳만 쫓고 있어요. 상무신도심에 산책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 그 정도로 해두고 산책로가 하나도 없는 마을을 염두해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산책로를 봤습니다. 군데 군데 팔각정, 쉼터 좋지 않습니까? 왜 거기다만 갈고 닦고 심을려고 하냐고요?
  터미널 앞에 도시계획상 시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꽃나무도 심고 쉼터도 조성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또 광주천 고수부지 쪽으로도 하나씩 세워놔도 얼마나 좋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적지를 조사해서 균형 있게 할랍니다.
○위원장 김동식
  특히 광천동하고 전남고등학교 건너가는 철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염두해 주세요. 상무신도심이나 그런 데다만 치중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상무지구에 한다고 하면 신경질이 나버려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그쪽에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운천저수지 꽃나무 심고 보도블럭 조성하고... 계속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운천저수지는 완전히 모기 서식지였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네, 그러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칭찬할 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금방 김동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산책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팔각정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든가 도심의 쉼터 자리가 상당히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화정3동 집봉산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박금자 위원
  집봉산 전체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19㎞입니다.
박금자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19㎞의 거리에 팔각정이 몇 개 정도 있어야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거기가 치우치는 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아침 저녁으로 등산객도 많고 그래서.......
박금자 위원
  둥산객이 많기 때문에 팔각정이 필요가 없죠. 19㎞ 거리의 집봉산에 팔각정이 세 개나 있어요, 세 개나!
  저도 거기를 한 번씩 올라 갑니다마는 웃음이 나와요.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는 지 아십니까? '서구청은 이렇게도 돈 쓸 데가 없습니까?', 그래요.
  아무 쓸 데도 없는 곳에 팔각정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느냐 이거에요. 옆에 샘터도 있고 하니까 하나면 적합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없애버리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산책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낳는 예산 낭비가 되고 있고, 우리 청장님은 팔각정 하나 세우시면 맨날 테이프 끊고 인물난에 무지하니 납디다만, 산책할려면 스스럼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조금만 가면 팔각정이 있어가지고 돌아간다든가 사람들끼리 부딪친다든가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인지하시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 . . . . . .
박금자 위원
  그리고 도심의 쉼터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곳에 정말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갖출려면 제대로 갖추세요. 아무 데나 만들지 말고.
  또 작년도에 보니까 고수부지에 메밀꽃을 심어 놓고 아름다운 천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 . . . . . .
박금자 위원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메밀꽃하고 유채꽃은 청소과로 가버리고 이제 뭐가 나왔냐면 무궁화, 장미, 느티나무, 이런 형식으로 꽃하고 나무 종류까지 바뀌어 버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어린이 공원 쪽에다 중점적으로 심어볼려고.......
박금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우리 서구에 꽃거리 조성을 하고 담을 헐어버리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열린 행정, 이런 차원에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가 여러 모로 내놓고 있는데, 앞뒤가 안맞는 게 꽃만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됩니까?
  그런데 꽃도 본 적이 없어.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제가 그때 당시도 질문을 했어요. 우리 광주는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식재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지하철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라고 수 차례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환경미화적인 여건에서 중요한 것인지 환경친화적인 여건에서 중요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유덕동에 오광교 위원입니다.
  간단하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덕동에서 덕흥부락 사이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손을 안봐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영광원에서 광신대교간 도로가 이번에 개설이 돼서 밑에 인터체인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나무 하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유촌간 거기 가로수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거기도 관리를 하고, 영광원에서 광신대교간 둑길은 나무를 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순환도로 같
이 내고 있는데 거기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유촌대교 구간에서 덕흥부락 들어가는 데는 없는 게 더 낮죠. 부러져 있다든가 불에 타버린 게 많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거기는 손이 미처 못 갔습니다.
오광교 위원
  혐오시설 같은 것은 말 안해도 일찍도 와서 잘 합디다.
  그런 것도 손을 봐서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사실 유덕동이 참 말이 없는 동네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말 안한다고 내다 버리고... 화정3동이나 화정2동이나 그 쪽에는 그 좋은 길도 다 파헤치고 그 짓거리를 하면서 서구청 예산 갖다가 다 거기다 퍼 없애버리면서 결국에 하는 것이 분뇨처리장이나 음식물사료화 공장이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공원부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저희들이 합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금호 시영 3단지에 게이트볼장 있고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거기도 공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어린이 공원입니다.
오종환 위원
  어린이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거기도 어린이 공원 부지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원래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공원에는 시설이 종류별로 들어 갑니다마는 거기는 노인 게이트볼장을 만들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시설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적법하게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유희 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다 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들어 갈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그렇죠.
오종환 위원
  지금 그게 어느 부서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게이트볼장이 요즘에 와서 민원이 아주 심하거든요? 거기가 어느 한 단체의 소유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또 일반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휀스를 쳐가지고 자물쇠까지 해놨어요. 게이트볼 연합회라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옆에 정자에서 쉬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있는 노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특혜를 누리느냐?'.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줬다는 등, 어떤 사람은 구청 땅이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게이트볼장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물어보신 거 같은데, 그 사항은 위원과 같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100% 근절의 해 운영, [청소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 공한지를 이용한 {주민협동의 장} 조성 추진, 가정 및 가로청소 장비 현대화 추진계획, 쓰레기 관급봉투 공급체계 개선 추진,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풍암매립장 꽃단지 조성,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변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중점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랍니다.
  요즈음 각 동에서 많은 실직자들에게 도로변, 골목을 청소하게 해서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동행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당연히 안버리고 청소를 해야 할 것을 일당 2만원씩 주고 청소를 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의타심이 생기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쓸고 하는 일보다 취로사업이나 풀뽑기, 집단취약지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리고 각 동에 일용직 청소요원 한 명씩을 두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재활용 수집 요원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런데 어떤 동을 보니까 재활용 청소는 안하고 방역을 하고 다니던데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위원장 김동식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12쪽, 고재유 시장이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 단위로 한다는데 확정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은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8월 1일자 광주광역시와 도가 협의해 가지고 매립장 홍보지 공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시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고단계에 있는데 어제 오후 5시 전라남도 광역행정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후보지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을 망라해서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지사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8월 1일자 공고내용에는 광주시 지역에 한해서만 공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신문에 게재한다는 얘기를 오늘 오전에 시와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때 매립장 관계로 잡아 놓은 돈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토지공사에서 부담해 줬던 돈은 170억인데 이것은 매립장을 시설하는 돈이 아니고 소각장을 시설할 때만 사용하는 돈입니다. 현재 146억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9월말까지 들어올 겁니다.
김용희 위원
  소각장은 그대로 추진하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전번에 변경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에서 소각장을 200t짜리로 할려고 했는데 광역차원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 것 200t짜리도 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소각장, 매립장 관계는 큰 변동이 없으면 광역단위로 한다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용희 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동구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물어보신 사항이니까 실무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은 구에서 조성한 매립장인데 그게 시차원에서는 구단위.......
○위원장 김동식
  과장님, 여기에 관계된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김용희 위원
  거기에 연관된 이야기인데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놔두고, 11쪽을 봅시다.
  풍암지구 쓰레기매립장 위에다 꽃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약 2400평입니다.
김용희 위원
  꽃단지를 하면 잘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기존 택지를 토지공사에서 일반택지로 해서 녹지지역으로 떼어 놓은 600평하고 저희 매립장 내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지 않은 지역 1,800평입니다. 22일날 메밀씨앗을 뿌렸는데 어제 가봤더니 싹이 났더군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김용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닌 도로쪽에 가깝게 매연이 안 나오는 일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김용희 위원
  최근에 가봤을 때 위에는 그렇더라도 밑에는 폐수가 많이 흐르고 있던데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김용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임대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없습니다.
김용희 위원
  땅 주인하고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당초 임대계약서를 보니까 사용기간이 무한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환원해 줄 때는 농산물을 심을 수 있게 환원해 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전 국장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도로에서 가까운 근거리에 단지를 조성했고, 방금 말씀하신 배수 처리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14쪽, 오수.폐수는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일반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축산폐수를 이야기합니다.
김용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의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9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박홍율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