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장재성․강인택․황현택․주경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장재성․강인택․황현택․주경님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많은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재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주민, 구의원, 시민단체 및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과 발전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제7조 ‘위원회 등의 설치’ 등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공동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로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거기는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세계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호감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주요 내용의 라에 보면 ‘사업지구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소요 자금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일단은 막연하게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든가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2의 제2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하고, 주유소 등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의 ‘0.02’에서 ‘0.025’로 인하되는 내용으로 도로법시행령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등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법령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항에서 ‘도로법 제41조 제2항 및 도로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을 삭제하고 ‘도로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하고 조례에서 제2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는 재래시장 및 차양시설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 점용료 등의 조정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 제2조 도로점용 허가,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5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 6조 점용료의 감면, 제7조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 수수료의 징수의 관련 문구는 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다니다보면 점용허가를 안 받고 경계석 위에 철판을 놓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셔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안내표지판이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따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안내나 각종 안내하는 시설물이 너무 불법으로 난무하고 있는데 혹시 데이터로 다 파악되고 있고…
사전 안내표지판은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 서구를 바로 바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대장에 없는 곳은 허가를 내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허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허가를 해 준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너무 난무하고 미관상 안 좋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단속해서 규격에 맞게 또 미관상 볼썽사납지 않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전에서 전주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혹시 우체통이나 이런 것도 다 신고하고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면 우체통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정기준표를 보면 별표 1에 우체통, 소화전 등의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
그 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개정되면서 포함된 것입니까?
산정 기준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징수를 안 했던 것입니까?
우체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용물의 종류를 잘 확인해서 점용료를 받으시고 구의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3. 현장방문활동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 및 청취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현비동산부터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센터장의 운영마인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 이하 생활지도원 전체를 대폭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남자 비율이 많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남자 생활지도원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4인)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