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2일(수)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협의 및 민간단체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주경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주경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1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0조 2의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우리 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남구 등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조례가 현재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도 없으므로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 있으신 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광주서부경찰서장’까지 넣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의견은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제5조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관련해서 혹시 학교나 경찰서에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까?
학교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자치회라고 구성되어 있고 경찰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치안협의회는 관계없는 것 같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당초 법률에 자치구까지는 위원회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연초부터 국가적으로 사회 이슈화되다보니까 올해 3월 달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에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었고요. 그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이미 시에서는 지침으로 각 자치구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월 1일 자로 18명으로 구성을 했고 추후에 법이 보완되었습니다.
자치구 말고 학교나 경찰서에…
경찰서에는 따로 아는 것이 없고 학교는 자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학교라든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각 학교별로 시책 차원에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5개 학교가 있다 그러면 5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사와 지역 주민대표, 공무원이 같이 학교폭력 예방캠페인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각 동별로도 하반기 청소년 위해업소 일제 지도점검 예방기간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아침에 학교 앞에서 교통 해 주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저녁 시간에도 하고 동별로 적절한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 드릴까요? 논의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부경찰서요?
예.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