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산노인복지회관 및 관내 자전거도로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 및 청취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광산노인복지회관부터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아까 다이너스티 연습장에서부터 1.7㎞ 구간을 보셨는데요. 혹시 그 부분을 보시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자금이 문제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m당 30만 원씩 해서 약 5억 원이 필요한데 첫째는 자금 확보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나 시에서 용역설계해서 심의 후 결과를 통보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꾼다는 것은 일종에 다른 곳에서 볼 때 예산낭비라고 떠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려 했던 점이 대두가 되었지만 늦게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안부나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되었다는 차원에서 미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될 수 있도록 시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과 비슷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잘못해서 뜯어내고 새로 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감독기관인 구에서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이 대두가 분명히 되거든요.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안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면 진입로라든가 중간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 입구 쪽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놨지만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가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구정질문을 2번이나 했지만 나무가 전부 죽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나무 식재 다시 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손 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는 취하고 또 큰 틀에서는 행안부나 시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된 곳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수집도 해 보고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2년하고 3년 다 됩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2010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3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실 누군가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방치한 상태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서둘렀다면 분리대 철거하는 문제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왔을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현재까지 왔거든요.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반경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 보시면 교통체증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나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 나무나 분리대, 델리네이터 이런 부분은 다시 하자보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뚝방도로에서 쭉 타서 마지막까지 돌았던 지점이 관내 지점이죠?
아닙니다. 하전 쪽으로 진입한 곳까지가 관내이고 나머지는…
서창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장소를 정해서 이런 사유로 자전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표지판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니더라도 관내라도 해야 됩니다. 승천보에서 뚝방도로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고 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도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법률상으로 자전거도 차입니다. 전용도로만 있지…
주의요망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를테면 이쪽 도로를 타면 위험하니 전용도로를 이용하라는 표지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표지판은 하겠고요. 하천 내 자전거도로는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산강 4대강 살리기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안 해 주면 안 받을 생각입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너희들이 보수하든지 보강해서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상태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황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오늘 노인복지관을 가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새로운 전형의 복지관 모델을 보고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했으면 하는 의견에는 수혜자 중심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얼굴로 계셨다는 것은 스스로 복지관 운영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접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복지관은 규모 있는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현실인데 사회복지의 전문적 역량이 있는 분에게 맡기면서 직접 직영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아까 관장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장점을 몇 가지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회계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365일 밤 10시까지 근무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직영 전환도 좋은 사례가 되었다는 내용과 어르신들이 직접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을 첨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주경님 위원님.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노인복지관을 비교해 볼 때 프로그램도 다양했지만 특별히 광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 건강증진사업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강교육이나 상담, 건강강좌, 암환자 자조모임, 허브 보건사업 등등 우리 구에서 생각하지 못 했던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어르신들이 취미생활로 탁구나 노래 등의 여가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사가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서구노인복지관에서도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