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3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진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제조 평생학습협의회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중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의장, 부의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수 2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감축하고 의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11조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21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66쪽부터 67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생학습 조례 개정은 새정부가 추구하는 평생교육기능 강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 교육법 전부 개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일부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63쪽을 보면 안 제3조에서 평생학습에서 평생교육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69쪽 총칙 제2조도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협의회 이름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박신애 위원
  통일하기 위해서 문구를 한다고 했는데 총칙 제2조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바꾸나요?
○전문위원 장재영
  그것이 아니고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 제목하고 평생학습협의회에 관한 명칭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그러면 제5조 위촉직 위원을 보면 “교육위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라고 여기는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평생학습과 이 평생교육과 문구가 상이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것을 쟁점사항으로 보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 어떻게 틀리느냐 문의를 했더니 평생학습은 평생에 걸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학습을 말하며 학교 교육에 의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것과 교수과정에 의하지 않는 자기 학습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하고,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과정을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협의회로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강은미 위원
  현재 서구청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주민센터 프로그램까지 합해서요?
강은미 위원
  일단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2억 정도 됩니다.
강은미 위원
  국가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2억 정도 쓰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강은미 위원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례로써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만큼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만들어 놓고도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법령이 바뀌어서 일부개정을 하기는 하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들도 잘 확보해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문화가정이 소수이면서도 너무나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수화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평생학습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니까요.
강은미 위원
  요즈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서구는 일시적으로 한번 수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북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문수화와 관계되는 단체하고 연결해서 상시적인 교육체계로 되어 있더라고 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주민들을 만나보면 평생교육 학습을 통해서 자아성취나 모든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에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김복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자치행정과장  서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