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을 느끼는 가을의 문턱,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9월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하게 될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과 법령 개정사항 및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난 8월 28일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조례안 개정취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부서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행정안전부 2008년도 5월 1일에 의거 대과주의에 기조를 둔 유사업무의 기능 조종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국에서는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폐합하고, 민방위 관련 업무를 총무국 총무과로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총무국의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제8조 제1항, 도시국의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합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1쪽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5% 절감기준에서 설정된 목표치 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권한 이양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696명에서 27명을 감축하여 669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본청은 448명에서 19명을 감축하여 429명으로, 의회사무국은 20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18명으로 보건소는 66명에서 3명을 감축하여 63명으로, 동은 162명에서 3명을 감축하여 159명으로 정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 제2조 별표 1, 별표 2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5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18명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제4조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부칙 3,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된 조례는 총액인건비에서 5%의 감축인력을 정하고 법령 개정사항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총무국 소속이었는데 도시국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사항을 검토하지 못해서 지금 도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당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총무국에 둔 이유는 재원확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괄발주방식으로 변하다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재원확보의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신청사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건축전문가이시니까 이번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구청장님의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당초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총무국에 둔 것은 맨 처음에 신청사를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총무국에 두어야 맞는데요. 그 과정이 다 마쳐져 있고 앞으로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사료되어서 조례에 올렸습니다.
강은미 위원
  조례에 정원감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사무분장 상황을 보더라도 일부에서는 굳이 추진단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 기구 개편을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될 데가 신청사건립추진단이고 경영회계과의 한 계로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신청사는 백년대계로 서구 랜드마크가 있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다수 의견은… 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주실 때는 한시기구입니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신청사가 완공될 때 까지는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번에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의회사무국을 보면 20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감축되었는데 행정 1명과 기능 1명으로 일단 내려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을 보면 담당직원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의 자질이 엄청나게 많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기능직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을 더 보좌할 수 있는 행정직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전 인사 때 정원 대비해서 현원 행정직 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자리를 그대로 감축하고 기능직 1명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다면 행정직을 기능직으로 바꾸어서 기능직 2명 감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의회사무국 인력이 많이 감축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작업 순서를 말씀드리면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신규행정에 대한 것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자체 분석조사도 했고요. 정원조정을 위한 직무분석팀을 5개 반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정원감축 최종 조직안을 만들어냈습니다. 5개 구청 의회사무국을 알아보니까 동구는 17명에서 2명을 감했고 의원님은 8명입니다. 남구는 20명에서 18명으로 감했고 의원님은 12명입니다. 북구는 22명에서 21명으로 줄였고 광산구는 이번 조직개편은 제외되고 내년에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명을 감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고선란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직하고 기능직이 1명씩인데 행정직을 기능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그렇게 되면 본청이나 동, 보건소 중에서 일반직을 감원해야 되거든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정원만 조정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규칙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배치인원이랄지 보건소, 동이랄지 이렇게 다 핸디로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면 다른 곳에서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상당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조직개편안의 설명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력감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다른 동료의원이 무기계약직 순환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이야기했었고, 본 위원이 총무국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직 3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만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이것을 하실 계획이며, 또 이번 조례하고 인사할 때 일용직에 대해서 순환할 계획은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금년 내에 세부계획을 잡을 것이고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순환의 경우는 저희는 조직파트이기 때문에 인사파트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무기계약이라고 별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기계약직도 기능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본청에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 주시고, 너무 장기간 동안 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자기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득을 얻어야 되는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부서에 한 동사무소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한 동사무소에 7년, 8년 있다 보면 신규발령자에게 터줏대감 노릇을 해서 굉장히 일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부서에서 종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에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순환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의사국에 원래는 7급이 와야 되는데 감축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반직들이 저희들을 보좌하는데 필요하니까 행정7급을 다시 그 자리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부에서 스카웃해서 오신 분 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1계장 1계원만 있어도 잘하는 팀도 있고 또 어느 팀은 1계장에 사람 3명을 줘도 목표치를 겨우 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스카웃해서 오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직원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자치구 형평성을 보더라도 이 숫자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조직 쪽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1명을 해놓고 없으니까 잘랐다는 것은 아니고요. 직무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본청 직원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월별로 초과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솔직히 데이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3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를 참고로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초과근무를 1인당 월별로 몇 시간 정도하고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평균 18시간 정도 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8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일 양이 많아서 나머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은미 위원
  물론 행안부 지침이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고 내려왔더라도 실제 업무량이 현재에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과다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 곳이 많은데 그렇게 숫자를 줄이는 것은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5개 반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인터뷰도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27명을 왜 감하느냐 그대로 두지 그 말씀이신데 행정안전부에서 5%가 기본입니다. 5% 감축이 기본이고 10%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패널티를 줍니다. 그렇다고 꼭 거기에 맞추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주어진 27명의 정원을 저희들이 감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감원했던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자체 내로 초과근무 상황이라든지 실제 무기계약직도 결국은 정원 외 인력인데  그 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근로나 사회복지도우미 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력을 더 감축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의 일을 다시 나중에는 다른 데서 보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이런 거 없이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아닙니다.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정원 기준으로 보면 15명을 줄이고 2월 달에 12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27명이고요. 타 구를 한번 보면 남구는 40명을 줄였고, 동구 27명, 북구 33명, 광산구는 팀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입니다. 타 자치구 형평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구와 동구, 남구는 이미 감축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에 무기계약직이 5개 구청을 비교하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금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요즈음 굉장히 직업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몇 백대 몇의 경쟁률인데 북구의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구청 안에서도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공개채용을 하거나 이런 계획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현재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금년 2명을 공개채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올해 2명을 공개채용했다고요?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예.
○위원장 양영애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6급 2명이 감축되었는데요. 상무1동과 화정4동입니다. 동사무소 직급을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6급을 두고 사회복지 쪽이 많이 있는 데는 사회복지6급이 1명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행정6급 2명이 계시는데 상무1동과 화정4동을 보면 상무1동의 인구가 2만 5천이고 화정4동이 2만 2천인데 행정6급 2명을 감축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동사무소에서 행정6급을 1명씩 감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이 나왔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주민생활지원담당은 2006년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에 따라서 9개동에 실시를 했는데 동장의 위치에서 보면 사무장이 2명이기 때문에, 또 동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업무도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동은 존치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곳도 존치하고, 양동은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6급을 그대로 두고 9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양동은 현장민원실이 있으니까 조정할 수 없고, 치평동은 인구가 3만 이상이라서 안 되고, 상무2동은 사회복지 수요가 많고, 화정2동은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9급을 1명 줄였습니다. 금호2동은 사회복지고…
고선란 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그렇기 때문에 화정4동과 상무1동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고선란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되셨을 것인데 상무1동과 치평동 그 쪽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무1동이나 치평동은 인구수에 비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아실 것인데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동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생활담당과 행정담당계장님의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지시할 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계장을 없애면서 다른 행정8급이나 9급을 보강해줘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6급이 할 일이 없다고 빼 버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구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동은 현장민원실이 있어서 6급을 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치평동이나 금호동 현장민원실 했을 때는 6급이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우선은 7급으로 줬다가 치평동으로 분동되었지요.
고선란 위원
  치평동 같은 경우는 그전에 현장민원실장이 6급이 아니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큰 동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었을 때도 7급이 현장민원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양동은 현재…….
고선란 위원
  양동 현장민원실 6급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상무1동과 화정4동의 6급을 감축했으면 그 밑에 8급이나 9급을 보충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상무1동과 화정4동의 6급을 빼면 9급이라고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감축하는 상황에서 동은 동끼리 조정을 했거든요 어느 동은 플러스되고 어느 동은 마이너스되고 예를 들면 세군데 동이…
고선란 위원
  이번에 보니까 치평동과 상무1동에 행정직 1명씩이 감축되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치평동은 아닙니다.
고선란 위원
  치평동은 행정이 없어지고 사회복지가 들어왔거든요. 치평동 같은 경우 행정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가 다른 데서 봤을 때 수급자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치평동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밤 9시,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원래 사회복지가 수급자와 연관되는 것으로 아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선란 위원
  요즈음에 미취약아동이라든지 기초노령 그 일 때문에 업무가 많으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상무1동과 화정4동 감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5% 절감 목표치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확한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 갔을 때 보니까 1인당 4,300만원으로 27명을 곱하니까 1억 1,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복일 위원
  2008년도에 결원 보충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일 위원
  그러면 4명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아까 말씀드린 4명은 현재 6급으로 공무원 교육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김복일 위원
  27명은 자동감소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조직에서는 감축이지만 인사에서는 자연감소가 되겠지요.
김복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위적으로 명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원별 정원 현황을 보면 동구가 의원이 9명인데 행정7급이 6명이고 남구는 의원이 12명인데 행정7급이 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명인데 그것도 3명으로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재진 기획총무위원회 주사가 운영위원회도 들어오고 예·결산할 때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주사가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알아서 배울 점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의원들의 전문적인 보좌를 위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사회복지사 7급, 8급, 9급 1명씩 3명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이 2008년도에 해야 하는 새로운 일들이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 의 76.2%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3%에서 10% 정도가 항상 결원되어 있는데 정원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 또 3%를 줄인다고 하니까 항시 결원되어 있는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며, 2008년 9월부터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라고 해서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지방부정수급단속 그런 부분에 앞으로 40명 정도가 각 5개 구가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3명을 감축하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2월 12일 날 실장님이 사회복지사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연계 및 기능이 강화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을 줄여 가지고… 그때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상관이 없어졌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사회복지직이 6급이 되고 사무관이 되면 행정사무관으로 호칭이 됩니다. 행정직도 충분히 사회복지직 일반업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3명을 감축하는 것을 빼고 한다면 행정직이나 시설직 쪽에서 3명이 감축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2009년도에도 많은 사회복지의 업무가 증폭되는데 거기에는 행정직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요컨대 노령연금수당 주는 것은 행정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술적인 계산이니까요. 다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연금을 타기 위한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수혜를 가도록 할 것이냐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회복지직이 필요하지, 일반적인 업무는 행정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장에 사회복지직 3명을 안 하면 행정직 쪽에서 3명을 감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마찬가지고요. 아까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대체인력이 3개월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 말씀은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느냐 하면 행정직에서도 감축이 되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급증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것의 일부분을 행정직이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앞으로는 규칙으로 할 것인데요. 이것을 행정게시판에 공람을 시켜 놨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애
  일반직을 줄이는 것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직을 줄여서 일반직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김복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되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7급 행정직 정원을 4명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집행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직 7급도 현 정원대로 유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김복일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장  이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