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4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주경님․장재성․황현택․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주경님․장재성․황현택․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자연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하고, 안 제5조는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한 구비 지원으로써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주경님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농업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 재해로 인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고, 현재 정부에서 재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구호 수준이여서 실제 농가가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 위법하지 않고 법적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며,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자연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경영불안 해소 및 농업재생산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 주무 과장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농작물재해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들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죠?
예, 12개 품목입니다.
그 품목을 보시면… 서구에 과수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41농가에 11㏊ 정도 됩니다.
대부분 무슨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감이 제일 많고 복숭아, 포도, 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서창동 일대 비닐하우스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수입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있을 때 자치단체에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손길을 내밀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연구해서 농민을 위한 농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