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지정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9.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제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트플랜 및 특별법 포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지정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8.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백종한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9.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제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트플랜 및 특별법 포함 촉구 건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2년 9월 16일 자 임용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9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홍보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장 주민추천제 실행 여부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중단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장 주민추천제 관련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이 민선 7기 때 추진 정책이고 사업이지만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은 서구청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추진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은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저도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픈데 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구청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2018년부터 4년이란 기간 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절실하게 어필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 반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의문은 많았지만 국책사업으로 조기 추진을 위해 2022년 1회 추경을 통해서 미확보 예산 25억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 최초 추진계획에는 2021년 3월 개관이 목표였습니다. 개관을 해도 시원찮을 시기에 공사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예산 반영에 협조를 해준 의회를 무시하는 기만행위이며, 8차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려 한 모든 계획까지 세워놓고 이렇듯 멋대로식 행정은 농락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복잡한 사업이라면 치매는 국가책임제가 아닌 치매를 앓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의 책임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라는 방임복지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서구는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과 관련하여 83억 5,5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추진율은 25%, 예산집행액은 실시설계용역비 2억 800만 원, 부지매입비 15억 8,700만 원으로 총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주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인지지원등급 신설로 경증치매노인 치료수요 증가로 인한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도 서구청 집행부이고, 이제 와서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개관 후 운영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곳도 서구청이라면 서구행정을 믿고 의지해야 할 29만 서구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사업 중단 이유에는 서구청에 크나큰 불찰이 있었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부지인 서창동 1044-7번지 일원이 도로가 없는 맹지로 건축설계 허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까?
  서구청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 소유 토지인 서창동 1044-7번지, 1044-16번지를 10억 5,978만 원에 매입해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매입한 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구청은 2019년 12월 3일 매매계약을 해 놓고 2년이나 지난 2021년 11월 8일 익산국토관리청에 서창동 1044-7번지 그러니까 하천부지 457㎡ 그리고 1044-8번지 하천부지 2,764㎡를 국토관리청에 인수인계 요청을 하였고 도로를 내야 할 하천부지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22년 초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회신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초에 재검토 요청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2022년 7월 18일에서야 영산강환경유역청에 하천부지 사용승인 요청을 했고, 이에 8월 18일 사용불가라는 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립치매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중단 사유로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서구청은 도로가 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를 매입한 얼토당토 아닌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개인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 부지매입을 앞두고 사전에 건축 지을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지를 살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서 공공물을 건축할 부지를 이렇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구두로 알아보고 쉽게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서구청 행정,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광산구는 부지만 보는데도 50군데를 넘게 보았답니다. 2019년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부지매입 외 기존 건물 그러니까 공립 및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통보를 하였지만 서구청은 이를 무시한 채 2019년 12월 10일 건축물을 세울 수도 없는 맹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실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소유권이전 시 매각 재산이 10년 이내에 매매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제특약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특약을 넣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설명 바랍니다.
  도로가 없어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와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의 가격 차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매매시가 또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치매는 국가책임제 사업인 국책사업이기는 하나 예산 확보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 아래 당초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은 이 사업에 대해 단합을 했었답니다.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로 해 놓고 서구청이 갑자기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는 말이 타 구청 담당 과장님 의견입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사업성과만 내려고 하는 행정 행위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 방향과 집행한 예산 낭비의 책임, 부지매입의 문제점 등은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구청은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사유는 숨긴채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행정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사업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산 낭비의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서구청의 행정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자료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점도 다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고 여기 배포된 문서하고는 양이 많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보다는 발언에 집중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속기사께서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회의록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2가지, 5분자유발언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체육관 요즘에 뉴스포츠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더 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정책 제안을 첫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요. 코로나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죠? 6.5%가 생활체육의 시간이 감소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감소했다고 하는 답변 대부분의 이유, 56%는 생활체육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주요한 답변이었고요. 또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50%는 답변이 역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생활체육에 참여를 하고 있어도, 안 하고 있어도 현재 50% 가까이가 생활체육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주요한 답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생활체육은 퇴근 후에 정기적으로 1년, 2년, 3년 상당 기간 레슨을 받아야 해서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레슨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이 레슨의 결과에 따라서 클럽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냐 아니면 다른 클럽으로 옮겨가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찾아가는 체육관 등을 통한 뉴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이게 2016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제안됐었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서울시 체육회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때 직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업체 이런 광장에 가서 누구나 쉽게 레슨을 받지 않아도 또 누구나 쉽게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눈치 안 보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13개 종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직장인들 호응이 좋아서 현재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실제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운동기구를 가지고 가서 실제 직장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동료들끼리 친목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서울만의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도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닫힌 경우도 있고 오픈된 경우도 있고 또 경로당 안에만 머무는데요. 마을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풍암 신암근린공원에서는 오후 시간이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마을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또 건강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1석 2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에서도 꼭 레슨을 통한 전문적인 생활체육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러면 종목 지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진행할 수 있는 특히 저희는 상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어르신과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지도자들이 강사 분들이 바뀌겠죠.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미 문광부에서 2020년도 9월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5개 자치구가 같이 모여서 21년 10월에 정규직 전환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정규직 전환이 최종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정규직 하자고는 결정이 됐어요. 그게 작년이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경력을 어떻게 할 거냐, 가족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호봉제는 도입을 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이 논의를 현재 1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전남 화순이라든지 해남, 장성 체육회 여기 소속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이 됐고 정규직 전환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자체 공무직의 94%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광주 전체 78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서구는 16명인데 거의 대부분 36%가 선수 출신이에요. 국가자격증이 3.5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선수와 이론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정반대이죠. 아직까지 저희는 호봉제 도입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력 인정 이제 10월 달에 논의한다고 합니다. 최종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족수당, 근속수당 전혀 이야기가 아직 되지 않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특히 5개 자치구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부 방침이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2020년도에 마련이 됐잖아요. 그리고 21년도에 시에서 결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는 호봉제를 도입하는 지자체 중에서 광역 단위가 없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곤란하다고 하는 건데 광주라고 하면 다른 광역 단위가 안 하니까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이 안 하니까 전국에서 광역 단위 최초로 하는 게 더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고 현재 경력을 둘러싸고 10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가, 타 광역 단위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따라 할 게 아니라 광주 정체성에 맞게끔 진짜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가족수당, 근속수당 그리고 경력인정 호봉제 포함해서 전격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광주지, 뒤에 타 광역시ㆍ도가 한 것만큼만 딱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광주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 방침대로 시급하게 전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32년 만에 달라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광주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구정 참여와 주민들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공통되고 일관된 국정 방향이었습니다.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주민참여의 확대야말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준과 성숙도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민참여와 지방의회를 강화하는 자치분권 2.0시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춘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주요한 취지이자 방향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들의 권리가 자치단체 재산이용권,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참정권 등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민은 지역사회에서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우리의 정책들을 결정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주민 조례를 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사회에서 직접 몸 담그며 필요하다고 느낀 조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야흐로 주민주권, 주민참여라는 시대의 화두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광주 서구 김이강 청장님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함께 서구, 우뚝서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구정방향 중 첫 번째로 마을 중심 자치도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구는 18개 동 마을정부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 서구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 마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을정부의 정책과 예산, 사람을 움직이는 일을 더 이상 관 주도의 방식,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놓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7월 취임 이후 짧은 의정활동 기간 서구의 핵심 시책에 대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의 알권리와 구정 참여에 있어 다소 아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구 집행부는 역점적으로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을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현 서구장애인복지관 부지 내 50년 넘은 노후시설인 서구장애인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고 여기에 반다비체육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운영계획입니다. 추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8월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 신청과 작년 9월 최종선정, 올해 6월 서구장애인복지관 이전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7월 건축기획용역 실시까지 1년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공모사업 선정 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핵심적인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빠져있었습니다. 최근 지역 장애계의 현장 의견수렴 요구에 따라 부랴부랴 지난달인 8월 17일 20여 명이 참석한 1차 간담회, 장애인단체 협회장, 시설장, 종사자 등 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9월 6일 간담회다운 간담회가 뒤늦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해 지켜본 간담회 결과는 행정에서 당초 계획한 서구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통합해 건립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현 건립 부지가 협소해 융합 건립 시 최소면적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등 요보호 대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며 반다비체육센터는 체육선수 및 동호회 등 비장애인과 운동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시설의 특성과 이용 대상이 틀려 융합 건립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의 통합건립 방향이 1년이 지나서야 철회되고 분리 건립에 대한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늦게라도 다행이지만 반다비체육센터는 부지확보라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서구에 건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이 소요되는 당초 대규모 정책 사업에 실제적인 주민참여 간담회 부재는 본 의원이 보기에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두 번째, 광주 서구는 인구 고령화 및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광주 서구만의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광주 서구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공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추진 5년째 접어들었지만 올해 건축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운영상의 문제 등 주변의 여건 변화를 이유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국비를 반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줄곧 서구의 대표 핵심 시책을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주민이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가 2018년 5월 10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6조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구성, 제7조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제10조 1항에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주민참여자문위원회 구성도,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도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고 서구 재정에 매우 큰 규모를 차지하는 120억 원이 소요되는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과 103억 원이 소요되는 서구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철회에 대하여 주민의 복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밀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요 시책, 지역현안, 지역사회 갈등 등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할 목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하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되는 경우 둘,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구의 사업 또는 구내에서 추진되는 광주광역시의 사업 셋, 마을 및 도시계획 등 주민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후 집행부와 함께 계속해서 실효적인 주민참여 방안, 공론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는 김이강 청장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혼자 가는 집행부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있는 한 걸음이 더 아름답고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30만 서구민이 주민참여를 통해 함께, 구정 구호에 걸맞은 함께 서구 2.0 시대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윤정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정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자료에 있는 표는 속기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 폭설 대비 스마트액상제설함 등 확대 설치 및 관리 방안 관련입니다.
  서구는 2021년 광주 자치구 최초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이 취약한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폭설 등의 재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사로가 심한 구간은 단순 폭설로 그치지 않고 차량 운행이 중단되고 보행자들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스마트액상제설함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행정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폭설이 내리면 모래주머니 위주 대응으로 시간적으로도 대응이 늦고, 비상근무 하는 서구청 직원들 역시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액상제설함 설치로 기존 대응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자동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CCTV를 통해 도로 상태를 파악하여 염수액을 살포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 시 수동으로도 직접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겨울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 및 여름철 불볕더위 시 염수용액 대신 물을 채워 살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 등 다방면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아래 표와 같이 양3동, 농성동, 화정동 중심으로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반으로 다음 2가지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1)
  첫째, 기존 설치된 지역 외 서구 관내 전체 수요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아래 표와 같이 양3동, 농성동뿐만 아니라 화정3동, 금호동, 풍암동, 광천동 등 서구 전 지역에 경사로가 심한 이면도로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둘째,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폭설 시 간선도로는 건설과에서 제설차량을 투입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는 차량진입이 쉽지 않고 경사로가 심한 관계로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동주민센터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폭설 대비 모의연습과 더불어 지정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 대비 관련 행정은 민ㆍ관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긴밀히 형성하기 위한 건설과와 동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지역 및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 사후 대책 수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철 폭설 대비 행정은 사후가 아닌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더욱 앞장선 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민선 8기 과도한 임기제 및 별정직 채용 관련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본청 5국, 1단, 의회 1국, 보건소 등 국ㆍ실ㆍ과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른바 청장 사람 채용이라는 인사가 현재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민선 6, 7기 때 3, 4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시간선택제 가급 5급 1명, 전문임기제 및 개방형 임기제 나급 5급 상당은 3명에 이릅니다. 시간선택제 등을 비롯한 전문임기제 등은 정원 외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정원 1명만 더 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각 실ㆍ과의 입장에서는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원 외지만 총액인건비 적용은 서구 공무원의 피해와 서구 주민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임기제 채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만큼 9급 등의 신규직원 등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지, 기술직 등 각종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현장에서는 간부급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항상 이때쯤이면 각 실ㆍ과 별로 인력충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기제로 5급 1명을 채용하면 9급 1호봉 기준, 3명을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임기제 채용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원 외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청장 사람 채용이 아닌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선 8기 임기제 별정직 채용현황은 표로 확인해주십시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2)
  불어오는 바람이 어느덧 서늘해지고 올해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2년 마무리를 조금씩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서구민 여러분의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 맺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김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균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약 19만 개 정도가 있으며, 우리 서구에는 전체 기업 수의 23%에 해당되는 4만 4,000개 정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고, 이 중 전체 근로자 중 약 92%에 해당되는 10만 6,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이자,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경제적인 여타 문제들로 인하여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김이강 구청장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여 올해 추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등이 성과를 내고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우선구매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광주 북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구매촉진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근거 조례는 빠져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구청을 비롯한 산하출자ㆍ출연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 소상공인 복지지원시설 조성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도심 내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복합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무지구 일대가 사업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핵심은 주거, 문화, 의료, 복지 등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 서구도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구축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격차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문화ㆍ체육활동 등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입니다.
  서구 매월동에는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물류센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작은 슈퍼마켓들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합의 물류센터를 통해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대기업과의 가격협상력을 높이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서구 관내에 소재한 각 업종별 7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구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만들어진 상부상조 제도로서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고 갑작스러운 폐업 시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 자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2018년부터 매출 3억 원 미만의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함께 적립하여 영세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폐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올해부터 22개 시군과 예산을 매칭하여 월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선심성 예산 사용이 아닌 서구민 모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위 4가지 사안을 제안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고경애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식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휴가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에서 안식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휴가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안 제6조의2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에 따라 규제혁신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내 법무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문법무사 연임 1회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ㆍ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위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구장애인복지관 해체 및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써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의 타당성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지정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문제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석면안전감시단을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가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자긍심을 높여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적용범위 서구를 구체적으로 서부소방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제공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을 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제30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나, 서구문화센터 내 타 시설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재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영선 전 의원님께서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8,316억 700만 원, 세입결산액은 8,720억 2,100만 원으로 404억 1,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020억 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00억 1,6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2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내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미편성 및 추가징수 가능액, 변경내시 된 국ㆍ시비보조금, 특교세, 특교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민선 8기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7,93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670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267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의 기금에 대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인건비 및 일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한 사업 등 13건에 14억 2,93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유관기관 업무지원 및 협조 1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 14억 1,734만 9,000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긴급한 현안사업의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예산편성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윤정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견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먼저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는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삭감액 13억여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심의한 13년 동안 예산심의 중 가장 최악이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다. 이래서 증액동의안 민원 사업으로 쓰기보다는 어차피 써야 될 금액인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하고 증액동의안은 하지 말자고 건의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건 맞습니다.
  문제는 결산심사입니다. 거기서 김형미 의원님과 제가 4가지쯤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김옥수 의원님, 그 보고는 예결위 때 속기에 남겨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보고내용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발표해 주시라는 이야기인가요?
김옥수 의원
  그래서 제가 발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질문이 있다고 하지 않았죠. 이것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처음 제안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결산심사에 대해서 4가지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형미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에서 문제가 많은 결산심사가 있었고 지적사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거치지 않았다. 앞으로는 상임위를 거치도록 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3가지쯤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0%쯤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만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아버린 이유가 예산편성의 미비, 집행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납금도 많았지요. 반납금이 제가 보기에 최고로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은 상급 기관의 내시 뭐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잘못되고, 잘못된 것에 따랐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검토보고가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세한 검토를 못 한다. 이런 지적을 했고 다음에는 이 부분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반납액도 20%쯤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20%쯤 증가되었는데 좋다, 올해도 이미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추산이 이미 넘어버렸다. 전년도보다 증가해버렸다. 거기까지는 넘어가겠다. 올해 편성되는 예산이 내년에 다시 이렇게 집행되면 그때는 예결위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한다. 이렇게 했고 부구청장님께서도 동의하셨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이런 발전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보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집행부에서 10월쯤에 편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견합니다마는 편성 잘하시고 그 잘된 편성에 따라서 집행 잘해 주시고, 반납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도 하게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요청드리며 발언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꼼꼼하게 예산 잘 살펴서 내년 본예산 때 잘 책정하시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8.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백종한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독립된 지방의회 관련 법률이 없다는 사실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 기관대립형의 지방행정 구조에서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여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통용되는 조직구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한하여 헌법과 법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며,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조직구성권까지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후,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중앙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조직권이 전제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구현하는 동시에 통일적인 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원과 기구를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급급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만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였고 부작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인사발령 대상자 4,158명 중 의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직원 수는 약 70%인 2,921명뿐이며, 나머지 30% 가량은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정원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조직구성권을 위시하여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의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 인사 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여기며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사실상 의회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의회사무직원 추천권이 보장되었던 인사권 독립 전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 역시 이번 개정안 포함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별도의 예산편성 권한을 갖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법률인 국회법에 국회의 조직ㆍ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은 독립해 국가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9만 서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현 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종속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2년 9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9.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제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트플랜 및 특별법 포함 촉구 건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포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포함 촉구 건의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서는 1기 신도시의 정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라는 공약을 내놨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 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외쳤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큰 그림 마스터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라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윤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역대상에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된다 했으나 지난 9월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거점 신도시의 지자체장은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용역대상에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이 된다면 응당 간담회에도 지방거점 신도시의 단체장도 참석했어야 함이 옳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지방거점 신도시도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 중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친만큼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주 서구의회는 29만 서구민을 대변하여 광주 상무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포함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및 서구는 상무지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라.
  하나,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상무지구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에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라.
  2022년 9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포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포함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세무1과장  신행수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