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6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 총무과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수입과 각종 구정 현안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2억 4,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881억 1,4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887억 6,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03억 9,1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2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4억 3,4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4억 3,9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퇴직공무원 활용을 위한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 33억 9,300만원보다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37억 2,500만원으로 증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2008년 11월 26일 개관 예정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400만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으로 교부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3억 2,300만원,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3,5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 증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부족분 3,6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장비 구입비 2,500만원, 체납세 징수 관련 체납영치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동주민센터 소관의 사업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532억 4,600만원보다 4억 3,100만원이 증가된 536억 7,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36억 295만 5,000원보다 5,539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5,83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사업비 6,5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서는 금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사업에서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 1,75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에서는 금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사업에서 감액 변경 내시 되었으나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사업에서 증액되어 총 시비보조금 중 7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55억 7,532만 8,000원보다 4,664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2,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은 총 8,16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은 3,5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패소배상금에 대한 추가분을 바로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1년에 이렇게 패소보상금으로 나가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을 텐데 그것에 맞추어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소송 건이 많아서 갑자기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입니까?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부당이득금 2건인데 하나는 김연아 씨로 매년 연례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동구 계림동의 윤정자 씨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이 잡히고 나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통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겠다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 예상을 전혀 못 하고 추경안에도 못 올라올 정도로 급박하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10월 24일 결정이 나서 미처 올리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1건은 매년 지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패소보상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리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도 정확하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대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항소 내지 상고할 때 이유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상고 포기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고까지 가 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행정소송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패소를 당하면…
패소당하기 전에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는데, 고문변호사가 항소 내지는 상고를 하도록 이유서를 작성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대검에 가서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대검에서 판단할 때 상고해도 실익이 없다고 하면 상고 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포기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우면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행정소송은 조정이나 모든 것을 대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접수하기 전에 민원인이 소송한다고 하면 담당자도 있었을 텐데 행정소송까지 갈 정도로, 구청 직원이 거기까지 가게 하는 과정이…….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분쟁까지 간 것입니다.
앞으로 예측하기 힘들지만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까?
금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기정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 예산의 편성기준이 기존 인건비 등 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내려 왔거든요. 접수현황을 보면 10월 15일까지 희생자 접수가 48건, 생존자가 38건,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을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미수금 120건은 시에 보고를 했고 133건을 접수해서 시청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접수되면 직원들이 가서 현지 확인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경비로만 쓰기 위해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집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퇴직공무원 활용을 위한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에서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대상자는 몇 분입니까?
자원봉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했습니까?
예.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퇴직자 중에서 작년에 안 하신 분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퇴직하신 분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총무과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퇴직하신 분들이 의사를 밝히겠지만 순서에 입각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고 하시겠다는 분만 선정을 했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돈으로 쓰라고 명목이 붙여서 내려왔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구세담당주사 신민호입니다.
먼저 김귀석 세무과장님의 부고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계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세무과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창구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무과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직원 자리를 좁혀서라도 민원석을 넓혔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청사가 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민원인들이 오면 앉을 자리도 불편할 정도로 좁은데 텔레비전을 구입하시면 놓을 자리는 선정하셨습니까?
구청에 민원봉사실, 교통과, 세무과 이렇게 민원실이 있는데 저희 과는 텔레비전이 1대도 없었거든요. 민원봉사실은 종합민원으로 간단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지만 세무민원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실 쪽에 그런 편의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 쪽하고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치하실 때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개 아프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필수경비만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차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안은 지난 10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3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