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5일(수)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추위를 느끼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외 2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과 문화관광체육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었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장려,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로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4조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상시 구성 회원 장애인의 수는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제5조 경비의 지원으로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제174회 임시회를 맞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양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실무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장려, 보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장애인의 차별 없는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그리고 복지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시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장애인의 체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구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의 신설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2(비밀엄수) 법제처 지침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각 호의 1이 아니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제5조는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제3항을 신성해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종교를 넣는 것은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만 하는?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안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의 각종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까지는 조례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월에 40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했고, 6월에 72개, 8월에 108개, 11월 현재 광주 세 곳 해서 전국 10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들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70회 임시회 회기 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의결해 주셨으나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정이 발행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에 반영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서구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한국토지공사 구 양동사옥으로 양동 288-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면적 2,565㎡, 약 77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 1,549㎡, 46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재산으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됨으로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는 우리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이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의 확보가 절실하여 한국토지공사 구 양동사옥을 취득하여 서구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이라면 복지사업과의 업무일 텐데 혹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어떻게 건물을 활용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 협의 공문이 있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7월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이 주관 과에서 수립이 된 것 같고, 2007년 6월에 시장님 우리 구 순방 때 신축 지원을 건의해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2007년 8월에 요청해서 2008년 7월에 시비보조금으로 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축계획이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매입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로는 신축이 아닌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 신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구 쌍촌동 1403번지를 대상으로 거기가 331평 정도 됩니다마는 어제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토지를 대상으로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입지적인 조건도 안 좋고, 거기를 추진하고 있는 동안에 양동 토지공사 사옥이 나와 가지고 접근성이랄지 모든 면을 고려해서 주관 과에서 최적지로 판단하여 매입 검토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도로 사용할 건물이라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있었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쌍촌동 부지에 건축비만 30억을 당초 계상을 했고 쌍촌동은 331평인데 양동 사옥은 776평으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동사옥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건축비용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안 돼서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진입로랄지 통로랄지 그 사항들만 보완이 된다면 어제 가셔서 보셨지만 큰 비용을 안 들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외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만 많이 부담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용 승강기가 5,000만원 정도이고 외벽으로 빼야 되니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이고 내부 리모델링 비용은 시설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평당 50만원 정도로 해서 3~4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입이 되었을 때 건축설계팀에 맡겨서 해봐야 정확한 산출비용이 나오겠는데요. 주무 과에서 산출해 놓은 것은 3~4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추가비용으로 승강기하고 내부해서 5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리모델링 비용만 추가 부담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북구에서 629평 정도 되는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산구은 장애인복지관으로 548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여건에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서구 관내에 1만 2,2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소외받고 고통 받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랄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총 35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확보된 예산과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까지 해서 6억이 확보되었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에서 10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주무 과장한테 전화 연락도 왔고요. 장애인복지관은 국․시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복지부나 시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조건은 좋습니다. 30억을 5년 동안 무이자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10억 정도는 확답이 되었고 나머지 15억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가 15억이 아니라 20억인데요?
예,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하면 20억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땅만 사 놓으면 재산만 늘리는 것이지 장애인복지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입비를 5년 동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하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추경에 1억을 구비로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결산 추경 때나 가서 당장 국․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부단히 노력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5억이 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3억에서 3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을 확보해서 일부만 고쳐서 사용을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혹시 매매가 성사되면 1억으로 시급한 것만 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끝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역할을 하려면 면모를 다 갖추고 있어야할 텐데 일부 고쳐서 사용하고 또 일부 고쳐서 사용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결산 추경 때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재산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겠다고 했으면 면모를 언제까지 갖추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운영계획 같은 것은 매입이 성사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 부서인 복지사업과에서 기존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이 계획을 승인만 해 주시면 관리계획이랄지 운영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얼마 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까요.
장애인계에서도 복지관을 어떻게 써야 되겠고 어떻게 하겠다는 장애인들과의 소통이나 논의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땅 사놓고 대충 짓겠다는 생각은 아니시지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매입 자체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운영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장애인팀에서 가지고 있는데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계획들을 제출하기가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매입만 해 주시면 장애인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영계획이랑 이미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으면서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획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계획이 안 잡혀 있다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만드는 방법은 신축 내지는 취득이 되겠습니다. 신축해야 될 때는 경영회계과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검토하고 있는 2곳은 용도도 적절치 못 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이러던 차에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나와서 지금 매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것이 마냥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취득이 안 된다면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만 해 주시면 취득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훌륭한 운영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