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0월6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직할시서구차기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제27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의건
3. 의원간담회개최의건
4. 의원세미나개최의건
5. 자료수집출장의건
6. 의원체육대회개최의건
7.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원회회부의건
8. 광주직할시서구의회장에관한규정의건
9.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차기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제27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의건
3. 의원간담회개최의건
4. 의원세미나개최의건
5. 자료수집출장의건
6. 의원체육대회개최의건
7.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원회회부의건
8. 광주직할시서구의회장에관한규정의건
9.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7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된 동기는 차기 임시회 회기결정과 광주직할시 서구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다망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차기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차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7회 임시회 회기 조정의 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동 순회 방문 일정중에 11월 7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기가 부족하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라도 회기를 더 늘리자는 마당에 일요일회기를 집어넣어서 소모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인 의회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정질문 답변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늘리고 폐회를 11월 12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9일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7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휴회로 하면 회기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폐회로 하면 또 다시 공고기간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란 말이에요.
김영창 위원
  시의회 같은 경우도 일요일날은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쉬고 평일야간까지라도 해 가지고 심도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정을 다시 조정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토요일 오후까지 활용을 해서 일요일분까지 한다라는 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동순회하는 반에다 위임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김영창 위원님께서는 이 일정대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장헌일  위원님께서는 동순회 일정이 각조에 따라 빨리 끝나는 조가 있겠고 늦게 끝나는 조가 있을 것이므로 그 조의 활동에 따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정한 동순회 방문이 될수 있도록 취지를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병조 위원
  임시회 일정을 11월3일날로 하되 3일날 오전에는 개회하고 오후부터 동순회 방문을 해서 11월 6일날 끝나는 걸로 하고 7일은 자료정리 날로 하면 좋겠는데요.
장헌일 위원
  실질적으로 11월 7일날 활동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7일 날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실행 안되는 것보다 토요일 오후까지 해서 7일 날은 휴회로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짤 때 4일로 잡아놓되 일요일까지 연장시키지 말고 일요일것을 토요일 오후까지 할 수 있도록 각 조의 재량에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장헌일 위원님 말씀은 안병조 위원님 말씀을 조정하신걸로 보여집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해서 정식 활동하는 걸로 하고 일요일날은 다음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정식 휴회처리로 해서 준비기간으로 갖자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우중원 위원님.
우중원 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위원님의 안을 병합해서 안을 내놓겠습니다. 개회한날 오후에 최대한 활용하고 6일날 토요일 오전까지인데 오후까지 활동하다보면 휴무인 일요일 것까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11월3일 개회하는 날 오후 시간까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첨언이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그렇다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불편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3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한다면 풀 3일이 되는데 이 3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장헌일 위원
  여러의 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일요일 살리자는 뜻으로 모아졌으니까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개회한 날 오후에 동순회방문 들어가고 이 방문은 토요일 오전까지 마무리 짓되 토요일 오후에는 각조에게 위임을 해주면 어떤 조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조에선 동순회방문 했던 내용을 협의해 구정질문에 반영해야겠다는 그런 조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볼 때 동순회한 다음에 형식상으로 그치고 보고 받고 건의한다는 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이번에는 건의사항을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오후에 토론에 부칠 수 있도록 각 조에다 위임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내용이 3일 오후부터 동정 순회방문하는 걸로 하고 토요일 오후 근무는 평소에 없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까지로 일정을 짜고 6일날 오후에는 조별로 워크샵을 하는 일정으로 짰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금 안에 다른 안이 없으시면 제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여러 위원님들이 토의하셨던 대로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제27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결정해주신 대로 9일간의 잔여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일정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일간의 회기결정을 하는 가운데 의사일정 제1항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나눠 주셨기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그걸 정리를 해보자면 개회일시를 93년 11월 3일로 하고 3일 오후부터 11월 6일 오후까지 동순회방문으로 정식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별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토요일(6일)오후에는 워크샵을 갖는 것으로 하고 7일 날은 구정질문 및 여러 사안들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하고 11월 8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은 구정질문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11일 마지막날은 각종의안 처리 및 폐회를 하는 것으로 9일간의 운영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7회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으로 본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간담회개최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3항 의원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결정된 의사일정들을 여러 위원들께 설명해 드리고 보고드리는 절차를 갖기 위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본 건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먼저 개최일자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중원 위원님.
우중원 위원
  간담회 개최시기는 10월 8일 오후 2시로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간담회 개최의 건은 93년 10월 8일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세미나개최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4항 의원세미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기회기를 앞두고 보다 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의원세미나 개최 날짜는 10월 29일 10시로 정하고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하루동안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주제라든가 아니면 강사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서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재수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장헌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세미나의 주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결산기는 하반기 구정질문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주제보다는 지금 실질적인 지방자치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법 원론적인 부분이냐 행정감사냐 예산부분이냐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논의해 가지고 주제선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여기서 의견을 모으시죠. 일단은 오전과 오후로 2시간씩 활용한다면 방금 말씀대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안을 내겠습니다. 이왕 의원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오전 오후해서 주제를 오전에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여기서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지방 자치법속에서 주민의 참여에 방법론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다루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후에는 예산 및 감사부분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위원님께서 강사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 진행된 것을 보면 학자들의 의견하고 의회 실질적인 상황하고 접목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강사가 2시간 강의하기는 힘듭니다.
  1시간정도 강의하기로 하고 1시간은 의원의 질의 응답시간으로 한다든지 우리도 참여하는 측면에서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운영의 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 부분은 소개하실 강사와 장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강의를 10시부터 시작한다면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으로 하고 30분 정도는 질의와 토의하고 답변 듣는 시간으로 또 오후는 2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강의를 듣고 이후 30분은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세부사항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춘기 위원
  어차피 전문가를 초빙한다면 예산감사만 말씀하셨는데 결산까지 같이 포함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산결산 및 감사로 말입니까?(네)
  네, 그렇게 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원세미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방금 의논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수집출장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5항 자료수집 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반기 의원 자료수집 출장의 건에 대하여 출장시기와 일정, 방법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놓은 것은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위원회별로 출장안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원 위원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방법도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신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자료수집 출장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원체육대회개최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체육대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키 위하여 의원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체육대회를 집행부와 의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끼리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대회 자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작년에 체육대회를 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예산책정이 됐고 하니까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체육대회를 원칙적으로 하자는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홍춘기 위원
  방법은 작년대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화합측면의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기로 일단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활성화돼서 멋진 단합을 유도하자라는 선에서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논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재수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날짜만 정하기로 하자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체육대회는 11월 13일 토요일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인원 내지 방법론은 시기를 두고 조정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므로 조금 수정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원회회부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7항 회기 내 처리할 접수의안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조례안 7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부코자 합니다.
  그럼 접수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실 내용입니다.
  구유 잡종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 서구 구민의날에 관한 조례는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총무위원회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것도 총무위원회입니다.
  '93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승인 요구의 건은 사회산업위 소관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건 도시건설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방금 접수된 7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직할시서구의회장에관한규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개원 후 2년 반만에 동료의원 2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일이 있어서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 2, 3주전에 이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특별히 정식의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해 주시면 의장결재를 받아서 사무과에 보관해서 이런 준칙하에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우중원 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보완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다시 보완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에 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 제의)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실과 직제 규칙중 개정으로 93년 9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 규칙 제289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제안 설명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총무국 소관으로 직제 개정되었으며 도시국 소관 토지관리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과 신설로 인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래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3년 9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 실과 직제규칙 준칙개정으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2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중 지적과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인 토지관리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과로 대처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에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행에 맞춰 지방단위 조직개편에 따른 시 본청 부서에 연계성을 갖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조금 토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의견을 나눠야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렇다면 질문요지서 제출마감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려줘야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가 좋을까요?
  구정질문 요지서를 일주일전 정도에 잡게되면 집행부에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중원 위원
  일주일 전부터라면 27일까지가 좋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저는 개회날짜에서 일주일 전보다 구정질문 날짜에서 일주일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일까지나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11월 8일부터 정식 구정질문이 들어가니까 10월말일까지나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11월8일부터 정식 구정질문이 들어가니까 10월말일까지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문 요지서 마감은 10월 30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재수  김영창  안병조  우중원
  장헌일  박금자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