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월29일(수) 오후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 (서구청장 제출)

(16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종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이 제2대 서구의회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다루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박종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폐기물 분리수거로 인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해 신규 구입된 한 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운전원 한 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 "351"명을 "352"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 제2조 정원의 총수, 구본정.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중 제1항 구본청 "351"명을 개정안 구본청 "352"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폐기물 분리수거로 인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해 신규구입된 한 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운전원 한 명 승인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996년 1월 20일, 제60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승인한 "351"명을 "352"명으로 하자는 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관용차량 운전원 정원승인서 사본에 의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용차량 운전원 정원승인에 의한 것으로 현재 구청 보유 관용차량은 총 55대, 이에 따른 운전원 45명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은 4대이며 운전원은 2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청소문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인력보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 (서구청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박종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가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시 제27조 및 동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재산 사유내용으로는 무상사용허가 재산사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역협의회 사무실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으로 이를 위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무상사용허가 동의요청으로는 금번에 동의하여 주실 2개소, 선관위와 평통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대상은 본청 3층 기획감사실 옆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는 건평이 31.32㎡이며,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통일자문,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관한 의견수렴 및 통일의지 대변기능을 위한 기관이고, 별관 의회 의사당 옆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지 165㎡이며,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안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호 필요에 의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요청합니다.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광주광역시서구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국가기관이 공용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6년 12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무상사용허가 재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서 서구 농성동 299번지에 위치한 50평 동의안과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서구협의회 본관 3층 좌측 9.5평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무상사용코자 한 고유재산은 헌법 제92조에 의거 설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로써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한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근거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 제2조 제6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에 근거한 내용이며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의하면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지자체 모두가 관행에 따라 재산관리에 소홀하였으며,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88년 12월 22일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165㎡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바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서구협의회는 구청본관 3층에 31.32㎡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사용코자 한 사항이므로 검토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 위원
  오향섭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91년도에 원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법규가 분명히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현재까지 유야무야 처리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의회승인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회가 구성될 당시에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미숙으로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을 내놓으시면 제안사유에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 제78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26조를 보시면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으로 내놓으신 27조는 뒷부분만 써놓으셨는데 앞 문구를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동의안을 보면 '제85조의 규정에 따라'라고 느닷없이 법규에도 없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그랬는데 법에 근거를 갖고 동의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85년 시행령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수 위원
  구자체 시행령을 갖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방재정법이 시행령보다 법이 우선이죠?
  (예)
  우선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헌법기관이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오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우리가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무상사용허가를 3년으로 해준다면 향후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3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상사용동의를 해주면 계속해서 무상사용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법에는 받게 되어 있고 다만, 특이한 사항이나 돌출적인 사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땅에 엄연히 돌출적인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무상사용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박영수 위원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년에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공시지가로 빼보면 연 380만원 정도 됩니다.
  광산구는 사무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제출이 안되어 있고, 동구는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염동형  
  '88년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된 것이 '91년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부터인데 사실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그때 즉시 동의를 받아야 됐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선시대때 이미 구청장이 동의를 해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룰이 조성됐기 때문에 민선청장 이후부터라도 개선이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의원 생활이 1년 반 됐는데 법에 어긋나게 집행했던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는 물지 못할망정 그에 대한 수수료 1년 반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 할 우리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88년 12월 20일 서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상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알았는데 선관위에서 작년 11월 9일자로 무상대부신청을 해와서 오늘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하고 있는데.....
박영수 위원
  제 개인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선청장이후 1년 반의 사용료는 받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새로운 위원회에 와서 첫 조례안심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하고 제가 위원장님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차후 조례안 심의가 있거나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을 때는 전문위원님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에 법적근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적근거가 있으면 조례안 뒤에 부의를 시켜주세요.
  지방재정법 27조가 뭔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첨부시켜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년도에 선관위가 업무를 시작했다는데 건축 신축년도도 '88년도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89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준공도 '89년도에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평통사무실은 언제 입주했습니까?
  '88년도 서구청장이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다고 하시는데 무상사용허가를 해줄 단체장이면 그에 따른 계약서 작성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상사용해 준다는 계약서있죠?
○총무국장 염동형
  계약서는 없고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근거는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평통사무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통사무실이 10평도 채 안되는데 유상으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데 평통사무실이 본관에 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실이 비좁다고 청사를 증축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마당에 평통사무실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지금 평통사무실 여직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저희 서구청 소속이 아니고 평통사무실 소속입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 구청과 전혀 관계없는 기관입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예.
오향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 300일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문을 하면 메모를 하셨다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 구청 평통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고, 지금 명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평통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떠나서 그 돈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단 공론화됐으니까 선관위에 확실하게 해야 하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상당히 잘못하셨어요.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분명히 3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3년 후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하면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3년 계약을 한 건데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오향섭  천희철
  김상집  강희열  이정주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염동형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박형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