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월3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
2.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 (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윈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를 실.과·소 별로 보고를 받도록 '97년 1월 29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시 보류됐던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소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세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방세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7년도 업무부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방세 세수확대를 목표로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주위에서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찍힌다고해서 몇 건만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해 왔습니다.
근데 작년 세입잡은 것이 너무 엉터리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지방세중 시세, 구세 합해가지고 체납액이 얼마죠?
작년도 체납액이 약 40억입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얼마죠?
세외수입은 10억입니다.
다 합해서 약 52억이군요. 실제 체납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같은 경우 5억 7,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호체납액 43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호도 개발부담금 체납된 것은 체납이죠?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이고 그것은 지적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50%가 구세로 들어오고 50%가 건설교통부로 올라갑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100억정도 돼죠? (예)
전국 최우수구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가 체납액 많은 구로 수위를 달릴 겁니다.
102쪽 보시겠어요?
시세, 구세 부분은 작년 예결특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 취득세가 5,600건 정도 돼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무신도심 입주예정자가 12월말까지 7,831세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무신도심을 제외하고도 여러군데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올해는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작년 목표액 그대로 5,600건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을 적게 책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인구수, 세입, 세출분야등 예산 전반적인 면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내려줄 때 그걸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액을 줄이지만 조정액을 올립니다.
그리고 2월달에 결산할 때 목표액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세입에 결함이 나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조정액을 올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쓸 돈은 500억인데 구세가 200억이 들어온다면 300억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왔다하더라도 2,500억을 거두면 연말에 50억을 깎아버리죠?
제가 요구한 것은 지방세과에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추경에는 정확히 하셔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종토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나 종토세 납부기간이 6월말 안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 부과하고 안하고에 차이가 있겠지만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니까 상당부분 포함되리라고 예측되고, 특히 종토세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96년도에 바꿨는데 바꾼 것에 대해서 3년간 33%씩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구 땅값이 전국 땅값 상승률에서 약 5위안에 들고 광역시에서는 1위입니다. 그 지가상승분에다 내무부과표와 공시지가 차액 33%씩 상향조정한 것을 계산하자면 최소한 15 20%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65억에서 어떻게 3억이 줄어든 62억으로 목표액이 설정될 수 있겠느냐.....
김상집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종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집행하는데 적용한 결정세액을 누진세로 하기 때문에 광주에만 땅이 있고 다른 데에서도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수추계가 정확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제가 종토세 취급하는 부서에 있다면 토지소유자가 컴퓨터 몇 번 두드리면 다 나오니까 한 일주일하면 다 뽑겠는데요?
전국 전산망을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과세를 해갖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서구청에도 지적전산 있죠? (예)
그 컴퓨터로 소유자가 서구에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얼마든지 쉽게 세수추계를 뽑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세수추계의 불합리성 몇 가지를 지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경에서는 현실적인 세수추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103쪽,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징수로 지방세과에서 체납자 확인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납에 대한 상태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징수부나 수납부를 현재 실.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과는 전반적인 세입만 잡지 실질적으로.....
돈을 걷는 것까지도 실.과.소에서 합니까?
부과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된지의 여부는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만 받습니다.
통계적인 숫자는 나오지만 개인적인 명단같은 것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주면 그때서야 알고.
이것은 잠재적인 세외수입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많습니다만 실.과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이고 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과장에게 과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분장표에 체납처분은 과장으로 되어 있지만 부과는 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12번 이상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에 체납처분이 과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체납액이 들어오지 않는 한 모르겠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고, 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집 위원님이 정기회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실무자의 체납처분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고 부청장님 주재하에 매주 목요일, 월별, 분기별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자꾸 막으시는데 저는 문제점만 지적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104쪽, 목표액이 9억 3천으로 되어 있네요? (예)
다른 부담금은 놔두고 개발부담금을 올 1월말까지 독촉장 보낸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호 것까지 합해 가지고 49억이 약간 못돼죠? (예)
그것은 2월중에는 체납처분을 해야 하죠? (예)
체납처분을 하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금호 4억 3천을 받는다고 할 때 9억 3천을 잡아 봤는데 추계가 정확히 안되어 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나온 거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반대급부성격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세외수입같은 경우 변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는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제가 세세하게 다 봤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 추경에 들어 올 때는 지적한 것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와 직원이 없다는 점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시세, 구세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세외수입은 유동이 가능합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거둘 수 있는데 엄청난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세원발굴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케이블TV는 한신에서 쓰는 전봇대를 사용해서 케이블TV가 들어가죠?
케이블TV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케이블TV가 도로에 있는 전봇대를 통해서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으니까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 . . . ..
간단히 얘기하면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연구하는 분야도 없고.....
지방세과에서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과징권을 각 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전년도 징수액과 '97년도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잡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은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능력있는 실무진을 배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체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분장에 가서 액수를 정해 가지고 100만원 이상은 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50만원 이하는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장계획이 세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의원들이 세수추계를 할려고 해도 실무자들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할말이 없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각 부서를 전부 뒤지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분장이나 세외수입 조직개편등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민의 재산으로 서구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세부추진계획에 "지방세 체납자 최고장 발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세법에 체납처분을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납기가 지나면 5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로 들어갑니다.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납기가 지나서 안내면 독촉 없이 즉시 압류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장 발송은 3, 4회하는데 이것이 두번인지 아십니까?
두 번까지 하게 되어 있죠? (예)
법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3, 4회한다고 업무보고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07쪽, 구금고 연간 총 예입금액이 대강 얼마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요?
업무보고에는 잔금만 80억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자료를 낼려면 연간 총 예입액이 얼마인지 등을 자세하게 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여 주세요.
현재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농성동 지점으로만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시세와 지방세를 저희들이 받으면 지방세중에서 시세는 그 당일날 시금고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등에서 전부 수납을 하기 때문에 추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전산처리를 하는데 시세로 가야 할 돈같은 것은 자금관리계획에서 빼버리고 우리 구비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1,8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연간 서구 총 예산규모가 약 900억이 넘는데 900억이라는 돈은 어디 가버리고, 잔금만 보고하시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총액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보고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서를 생각해야 되고 예산외에 나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고, 세외수입분야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랍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시세와 구세만을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다만 세외수입 분야, 각종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은 각 과에서 징수하고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세과는 얼마 부과하고 받았는지의 보고만을 받습니다.
체납액이 많았을 때 빨리 받으라는 독촉은 하더라도 체납액관리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못합니다.
따지는 것은 청장님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청장님을 모시고 징수보고회를 합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과거에 세외수입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업무가 어떻게 보면 총괄이나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없애 버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외수입계가 필요는 합니다만 기구개편을 하면서 한 계를 없애야 되니까 세외수입계를 없애버리고 건설과에 보상계를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세외수입 업무를 누가 볼 것인가가 나왔는데 사무만 수납계장이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래 세입조사를 하려면 은행에 연간 불입한 액을 뽑아가지고 무슨 명목으로 돈이 빠져 나갔는가를 추적해 들어가면서 조사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객관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알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 실무자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 삼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09쪽, 지방세 달력제작이 나와있는데 지방세과에서 따른 만드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달력제작할 때 우리가 12개월 동안의 세목을 전부 넣어 줬습니다.
비예산 사항으로 현재 예산이 선 사항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국장님께서 각 국.실장 회의를 통해 청소행정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를 월별로 만들어 가지고 달력속에 지방세 납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넣어 주시면 구민들이 생활에 필요하니까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토지현황 일제조사에 보면 "종합토지세 등 2억 5천만원 추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총 물건수 8만 6,510필지를 지적부나 도면을 복사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나중에 종토세 수시분으로 5월달에 추적해 보면 2억 5천이 올라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만 6,510이 아니라 3만 6,510인 것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예)
마지막 116쪽, 지방세 세목별 교육실시계획이 있는데 이 때는 의원들이 세입관계를 잘 모르니까 의원들에게 연락해 가지고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보면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체납처분 순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방세 과장님은 김상집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예)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구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광천동터미널에 있던 현장민원실을 신세계백화점으로 옮겼는데 옮기기 전하고 옮긴 후의 일일 건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에는 일일평균 26건이고 '96년에는 일일평균 95건입니다.
지난번 연말정산때는 하루 127건에서 160건까지도 처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전산화 유경험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시는데 협의중에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부결정이 되서 회계과로 예산 배정이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선거를 할 때는 일인당 32가지 정도를 입력하는데 호적전산화를 할 때는 일인에게 입력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호적부 전체 용역을 맡기면 그 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서구민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는 구민과장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이춘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현장민원실인데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 있던 것이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개소가 96년 10월 16일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총무국장님.
'95년도 일일평균 26통은 터미널쪽 26통을 표시한 것이고 '96년도 일일평균은 이전한 이후의 평균입니다.
이춘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좋습니다.
이전한 이후에 많은 건수를 올린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장민원실 명분이나 목적 자체가 팩시화되어가는 민원서류를 전 국민이 고루 현장에서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처리해 주는데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하고 광천동터미널을 이용하는 광주시 외의 주민들하고의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집행부에서 현장민원실을 자의적으로 옮기셨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었다면 의회에서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백화점에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터미널에 있는 것을 백화점으로 옮겨서 하겠다는데 그것도 터미널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에요. 이것은 광천동터미널에 있어줘야 합니다.
행정을 처리하는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소에 찾아가서 하는 게 현장봉사실인데 단순히 200%이상 올렸다는 것가지고는 명분이 약합니다.
광천터미널은 광주시민과 시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의 중심인데 신세계백화점에 현장민원실을 한다고 하면 기다리는 시간에 쇼핑을 하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봐요.
국장님이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답변하셨으니까 여쭙는데 이것을 원위치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거 터미널에 현장민원실이 있었을 때 주로 민원을 발급해 가는 사람이 여행객이 아니고 거기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발급해 갔습니다. 여행객들이 발급해 가는 것은 어쩌다 한 건씩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95년도에 전국전산망이 깔려서 팩시민원이 된 적 있습니까?
그 때는 본적지에서 모든 서류를 구비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여행객이나 내방객이 안이용했을 뿐이고 이제는 전국전산망이 깔렸으니까 민원처리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느닷없이 신세계백화점으로 옮겨 버렸어요.
그래놓고 건수를 200%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형적인 문제이지 진짜로 뭣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없다는 겁니다.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광주시내 사람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민원실에서 팩시민원받을 때 시간이 조금 소요되면 그동안 쇼핑을 하라는 얘깁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장민원봉사실이라는 것은 달려가서 민원을 받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신세계백화점에 설치할 정도로 달려가서 받을 것은 안된다는 거죠.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터미널에 있어 주는 것이 서구청 행정하고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언짢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구청도 전부 백화점에 개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같은 공공장소가 없으니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공간이 없습니다.
단,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발급하는 민원 한 두건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신세계백화점 1층을 공공시설물로 보고있기 때문에 여건이 맞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세계를 특별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이라도 현장에서 발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 만큼 편리를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과 나하고 두 가지가 견해가 안 맞네요.
다른 구청은 공공시설이 없어요.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정도의 인구 밀집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행객이 발급을 안한 것은 전국적인 팩시망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이제는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 현장민원실이 필요한 때에요.
국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맞는 게 신세계백화점 1층이 공공시설물이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공공시설물이고 그 쪽에 불법임대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안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니니까 안하는 겁니까?
1층은 터미널 시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저희가 팩시개통을 한 이후에도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장민원실을 옮겨서 244%가 증가했다고 하시길래, 모든 사항을 봤을 때 광천동터미널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쯤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구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131쪽, 민방위전용교육장을 새로 시설하시는데 대책에 상무신도심 5.18 기념공원부지 지하를 활용코자해서 부지사용 승낙요청을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책자발간 이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8 상무신도심 공원에는 공원법 제2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시설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과 복합해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책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별도의 메모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하셨었으면 하고, 2차에 나와 있는 상무신도심내 동사무소 부지에 건립한다는 것도 희박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상무신도심에 30억원을 투입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어제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하 1층에다 합니까?
지상 2층에 합니다.
그러면 지하에 할 때 10억이 들어가는데 지상에 할 때는 10억이 안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투자비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 내시는 지상이든 지하건축물이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짓되 10억의 규모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으로 짓는다면 10억에 맞춰서 용도를 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장에 지으면서 거기다 맞추는거 아니에요?
그 쪽에서 건물을 짓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임대료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같이 복합으로 짓고 있으니까요.
복합으로 짓지만 2층이면 2층이 다 투입이 되겠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기술진에 의하면 지상과 지하의 공사비는 동일하답니다.
'97년도 민방위과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이것을 하실 때 심도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하게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 공연장, 각종 회의장으로도 쓸 수 있게 건립할 것입니다.
예, 총무국장님.
저희들이 30억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협의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공연장 시설을 크게 하면서 민방위교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공연장이 커지는 거죠.
공연장 겸 교육장입니까?
예, 그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있고 또 내무부승인을 받아야됩니다.
몇 층 건물입니까?
현재 2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지상 2층에 공연장 및 교육장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무부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 같은데요?
구두로는 했습니다.
공연장에 3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으로 1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복이 안됩니다.
여기보면 강의실이 가장 중요하고 휴게실, 기타 난방시설 등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현재 50명이 들어가서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였는데 2 300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공연장이 확대되니까 복합건물로 기능이 더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아까 5.18 공원묘지 속에 지하식으로 건립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5.18쪽에서 반대해서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복합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말씀은 예산 목이 다 다른데 다목적으로 활용해도 관련법규에 저촉이 안되느냐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부 담당관하고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내무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갖고 두달 쓰는 민방위교육장으로만 해서 되겠느냐,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련관 짓는데 3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10억이 보태지면 40억이 되네요?
(예)
내무부에서 승낙을 안해 줄 것 같습니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이것은 새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는데 의원들은 민방위교육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이 안됩니다.
무슨 법규에 의해서 입니까?
법규는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화로 승낙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공문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국.시비를 각각 3억 3,300을 내시받았다는데 시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어쩝니까?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문만 내려주면 내시가 됩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쩌죠?
그것은 시에서 해줄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30억 규모로 짓는데 부지값까지 포함해서 30억입니까?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10억을 보태서 하면서 그대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면적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가요. 특별한 시설이 없거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예산절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예요?
저는 박영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부분은 어차피 1회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항이니까 추경때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셨으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1회 추경때는 면밀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민방위전용교육장은 공원법에 안되고 학교운동장 지하같은 데는 되고,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광주시내 학교 지하에 있는 것은 일종의 대피시설인데 누수가 되어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피시설은 지하로 하더라도 교육장만큼은 지상건물로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5.18 묘지 밑에다 할려고 했습니까?
묘지 지하가 아니고 공원부지 지하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공원부지 지하를 생각하셨다면 학교운동장 부지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을 민방위교육장으로 두 달정도 사용하게 되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장이 많을 겁니다.
화정초등학교나 화정여중같은 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누수가 되는 것은 부실공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산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18쪽, 내부시설 관계입니다.
전반기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께 잘해 주시라고 예산확보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공사를 바로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하고 회계과에서 공사에 따른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설계할 때 건축사와 협의해서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구건물이라서 공사가 힘들텐데 그때 전산실까지 같이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자동교환기가 있는데 주전산실은 냉.난방도 되어 있는 상황실에 해야 됩니다.
전산화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어느정도 PC에 익숙해져 있는지,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요?
현재 기초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보급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두 명 이상을 수원 권선구보건소 앞에 교육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와서 전달교육을 시키면 보건업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소프트웨어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이 시설을 끝냈다고 보고하면 교육과 동시에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구, 동과 LAN을 연결해서 통신망을 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보건소와 구청과의 연결은 어차피 추가로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보건전산화 계획은 쉽게 말하면 민원실에서 예방접종 맞은 사람이 접수하면 또 접종실에 가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시스템하고 똑같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오면 간편한 면도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전산화추진만 해도 3,7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전산장비가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이 몇 가지가 있고 활용성이 있겠는가도 업무를 시작하는 연초에 소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에도 전산업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직원들께서 전산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단순업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구와 보건소에 LAN을 깔면서 또 따로 1,500만원이 들어가죠?
보건소내에 LAN을 까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고 덤으로 보건소와 구를 연계시켜 놓은 겁니다.
장비를 투입해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전산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안되고, 예산이 투여된 만큼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전산관계 만큼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하는 전산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17쪽, 방문물리치료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물리치료장비가 여러가지인데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한 대는 있습니다.
방문치료를 구상한 이유는 방문치료를 하다보니까 물리치료실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각 세대별로 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민원을 베푸는 것이 좋은 거니까 지역구 의원님도 한번 같이 가서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간염백신은 B형만 합니까? (예)
B형 간염외에 여러가지 다른 제품도 나와 있죠?
현재 저희들은 B형간염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302쪽, 성인보건 현황에 공중이용시설 21개소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성인병 검진항목도 자료로 주시고 303쪽, 소내 상설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303쪽 것은 현재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부시설이 개선되면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307쪽, 노인보건 가정간호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동사무소에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건강검진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업무하고는 연계가 잘 안됩니다.
그렇지만 대상은 똑 같을 거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309쪽, 방역약품설명서를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311쪽, 에이즈관리를 연2회로 면역기능 검사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여기서 2회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체혈을 해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앙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병원을 다니면서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검진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에이즈진단을 어느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거기서 또 양성이 나오면 국립보건원으로 보내가지고 최종판정될 때까지는 보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관내에 에이즈 양성자가 몇 명쯤 됩니까?
현재는 한 명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내 전염이 가능하고 수혈로도 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추정하지만 예상은 직접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합니까?
면역효소법입니다.
하여튼 항체검사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내에 감염이 됐을 때 항체형성이 안되면 감염되어 있어도 결과가 안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수혈기관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바꿔야 된다는 요구같은 것은 안해 보셨어요?
현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검사를 중앙 보급품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는 의사가 직접 담당하죠? (예)
현재 항체검사법 자체가 엘라이자방식이든 웨스턴블럿방식으로 하든 둘 다 항체를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이즈바이러스는 항체형성 기간이 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에이즈바이러스를 직접 집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로 바꾸도록 국가기관에 요청한 적이 없냐 이 말이예요?
보건소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되리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기능을 변화시키기에는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중앙에서 보급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312쪽,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우유에 우결핵이 있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 쪽의 자료를 보면 우유를 마시고 우결핵에 감염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인수공통질병이 있어요.
사람들이 임신해도 유산하는 질병도 있고 동물을 통해서 감염된 경우가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데는 이런 사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수공통질병 차단같은 것을 여기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죠?
저희들이 환자가 발견되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추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쪽에는 사실상 접근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주로 진료중심의 체계에서 예방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차원으로 보건업무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예)
이미 발병된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으로 넘기더라도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을 하시겠다는 의미인데, 기생충 등 인수공통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양식한 장어나 돔같은 것에서 카드늄이 많이 나오는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해 놓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의료계획을 처음으로 세웠는데 매 4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년 계획은 중앙에서 보조금 가 내시가 되어 있고 '97년도 예산이 확정된 단계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깊히 검토하고 조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질병은 수질오염, 대기오염에서 오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많이 옵니다.
그것은 식육의 위생관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육위생은 어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쇠고기같은 데까지 있는데 이런 파트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근데 각 보건소와 유대관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식품위약쪽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의약청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쪽은 업무가 틀립니다.
위생과가 있지만 위생과에서는 미생물만 잠깐 보는 정도에요.
정확한 국민들의 공중위생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검진이 나오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분야는 보건환경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연구기관과 결연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목표를 세워서 우리는 협조하고 거기서는 검사하는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야 되겠죠? (예)
위생과에는 전문가가 없지만 축정계에 수의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샘플을 의뢰해 가지고 데이타를 뽑아서 계획을 세우시든가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환자관리가 1차 순위로 올라와 있는데 치매병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서구 자체에서도 주도적으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치매병원 설립문제를 검토해 볼 수 없어요?
그것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몇 개 시.도에는 치매병원 지원이 됩니다만 그것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노인복지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약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치매를 불치병으로 생각하는데 불치병이 아니고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결합해서 치매증상을 풀어야 될 부분이므로 문제가 있어요.
그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315쪽, 방문보건에서 거동불능 및 장애인이 463세대, 1,513명입니다.
그리고 316쪽,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거동불능환자와 장애인 및 양로시설을 합해서 857명이 대상인데 1,513명중에서 875명만 방문진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거동불능환자는 동일 숫자고, 장애인은 장애인중에서 앞에는 총수고 뒤에는 진료대상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857명만 방문치료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16쪽, 진료계획에 벧엘양로원이 있는데 다섯군데가 전부 서굽니까?
남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벧엘양로원, 베네스타요양원, 영광원이고, 남구는 성요셉양로원, 귀일원, 소화자매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 (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때 청취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가 다 끝난 겁니까?
네, 보건소는 다 끝났죠.
아니,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내용중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재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이건 안이니까.
아니, 업무보고 끝내 버리고 의안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수 위원님.
어제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집행부가 선관위, 평통과 대화를 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협의회 회장님이 독일 외유중인데, 선관위 전체 건평을 합하면 1층 35평, 2층 30평이고 실 사용면적은 1층 26평, 2층 26평 해서 총 52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층은 회의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층은 의자나 탁자가 전부 놓여 있고 선거때는 창고가 부족해서 지하실과 구민생활관에도 유인물을 보관하고 하니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3년만 하기로 하고 다음에 임대료를 내는 걸로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무상으로 한다는 그 말은 못했죠.
물론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번에 하더라도 다음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야 될 것이니까 의회에서 동의가 되는 대로 따라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중앙 상부기관에서 결정이 되면 건물을 짓고, 그런 계획으로.....
평통사무실을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실 위에다가 따로 조그마하게 조립식으로 짓게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계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평통사무실이 기획감사실 옆에 있는데 바닥에 차이가 있어서 더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줄여봐야 창고나 사용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도 김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충분해요.
지금 현재 민방위관리과가 22평입니다. 좁아서 합해져 있는데 가서 보십시오.
아홉평 반이면 1개 계도 곤란합니다.
평수는 잘 모르겠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대로 동의가 된다면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임대료를 받는다면 평통이나 선관위가 구수입에 얼마를 차지합니까?
금년 1년 것을 봤는데 선관위가 383만원 정도 되고 평통이 64만 4천원 꼴입니다.
합해서 448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6평이라고 하니까 그런지 알겠지만 그것은 건물이 서있는 평수고 그 건물의 통로와 입구, 주차장 등 여러가지를 임대료로 봐야 됩니다. 우리 서구청으로 들어 가는 길도 포함해야지, 26평을 임대료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도 민선 의원들과 민선 청장하고는 유기적 함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통도 그 전 독재정권때와는 달리 민주·자유·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무상으로 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서구청에서는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지 165㎡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 서구협의회 사무실 31.32㎡를 이제까지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관계법에 위배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잠깐만요, 업무보고받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쳐버리면 안되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회계과 업무보고서중 기본적인 재산관리 현황이 빠져있었으며, 지방세과 업무보고중 96년 12월 31일까지 체납처분된 현황과 체납액 징수계획이 빠져있으며, 광천동 구거부지 환수대책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고, 기획감사실은 96년도 각 동 감사실시결과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서면보고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부보고 및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보고자료】
o '97 주요업무계획서
o 서면보고
·'96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기획감사실 소관)
·'97 주요업무계획 보충사항 (회계과· 지방세과 소관)
·국.공유재산 총괄표 (회계과 소관)
○출석위원 :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오향섭 천희철
김상집 강희열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염동형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박형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