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지난 3월 14일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와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에 따라 그동안 다소 경직된 기구운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유사 기능의 통합 및 분리, 명칭 조정 등 기능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5조의 “정보홍보담담관”을 “정보홍보실”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7조의 “환경관리과, 청소위생과”를 “환경청소과, 위생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견인업무 자치구 이관 등 주민 서비스 행정에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기관별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80명”에서 “68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60명”에서 “664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견인업무 자치구 이관으로 기능직 10급 2명을 증원, 365 민원봉사실 운영 등에 따른 기능직 10급 2명을 증원하였으며, 보건소 일반직 9급 2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된 조례안은 현 기구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하고 위생과하고 나눠 가지고 환경청소과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나눠야 할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 소속에 청소와 환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환경, 위생 세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조직개편 때 청소위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위생이 같이 있는 것보다는 환경부 소속인 환경과 청소가 통합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위생과가 단일 과로 되죠?
그렇죠. 지금 다른 구청도 환경청소과로 하고 있고요. 왜 위생과를 왜 분리해야 하냐면 위생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위생업소 점검도 해야 할 상황이어서 따로 떨어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이니까 보건소 쪽으로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원칙은 보건위생이지 않습니까?
그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상무지구가 있어서 가면 갈수록 위생 분야가 타 구에 비해서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위생보건이랄지 그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된 것을 보니까 의무적이라고 할까요? 인원을 수정해서 무조건 받으라는 식으로 하고 예산은 안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93년 5월 1일 날 견인업무가 자치구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때 서구청 쪽 인력 12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구조조정을 했고, 또 도시공사 감사원 지적으로 견인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자치구에서 적자보존 또는 자치구로 환원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환원을 요구했지만 인력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합의를 못 했던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인력 환원 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했고, 시에서 구별로 2명의 인건비는 보통교부금으로 산정 시 일반행정비로 반영해주겠다는 방침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2명의 인원을 승계하기로 합의했고, 향후 이 인원은 운전원으로 배치해 가지고……. 현재 공익근무자들도 자꾸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93년도에 도시공사로 12명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도시공사로 위탁됐는데 도시공사 쪽에서도 구조조정을 했죠. 그랬는데 적자 누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치구로 환원을 하는데 고용승계 차원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두 명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명을 받고 특별교부금으로 인건비는 보상해준다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인원표가 있는데 그쪽에 서구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첫날은 한 65건 했고요. 이게 홍보가 되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민원실은 잘 만들어놨는데 인원이 기능직 10급 1명, 행정 6급, 행정 7급 한 명, 보강인력이 한 명.
사업적인 얘기로 돈벌이가 잘 된 데다 10급만 앉혀두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전산시스템이 10시까지 가동되는데 시스템이 구축되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보강인원이 두 명으로 올라와 있구만요.
현재 4명하고 수습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6명이 되는데 7월이 되면 수습직원은 복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능직 10급 2명을 보강해야만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10급 두 명을 채용하겠다는 뜻이구만요.
예.
청장이 동순회방문하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복지비로 천 억, 공무원들 인건비로 360억. 그런데 이분들 들어오면 400억이 다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예산이 한 200억 남겠구만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은 하나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숫자 늘려 가지고 직원들 봉급만 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365일 민원봉사실을 설치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최소한 6명은 있어야 한다…….
두 사람 연봉이 최하 5,0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이 어디서 다 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앞으로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데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안이 정원 708명에 410억 정도를 봤습니다. 현재 2007년도 예산이 369억, 정원이 680명이거든요. 사실 28명이 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늘리지 않고 있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365일 민원봉사실은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하고 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충분히 둬서 2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직 2명 채용해서, 기능적으로 일할 것만 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데 2명을 더 채용하면 재정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치단체가 수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 남아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총 정원에서 두 명을 증원하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을 꼭 거기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개채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채용 관계는 여기서 거론할 단계는 아니죠.
아니,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채용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못 하시겠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정원이 채용된 뒤에…….
어떻게 채용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우리가 통과시켜 주지.
공개채용 방법도 있고 특별채용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채용방법을 선택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책임 장이니까 말씀을 하셔야 통과를 시켜주지.
여기서 방법까지 논의할 자리는……. 다음에…….
위원님들은 그것을 알려고 국장님을 오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려면 뭐 하러…….
채용 시기나 방법은 추후에 검토할 겁니다. 업무 성격이나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공개를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하는 것이 이 앞전에도 거론됐었는데 먼저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회기로 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 2명을 채용하겠다는 상황에 있고, 이미 이 인원은 365일 코너에 배치되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안 되어 있고 2명은 공개모집해서 현재 있는 정원에서 빼 가지고 배치되어 있죠.
행정직 3명은 작년에 정원 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그 분들이 나가 있고, 아까 말한 수습직원 2명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습직원 2명이 7월이면 소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수습이 끝나는데 이쪽에서 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빠진 인원에 대해서 증원을 시킨다는 것이죠.
과정은 조금 모르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임시회가 13일부터 19일까지인데 일주일 정도 기다려 가지고 365코너를 개설해도 될 것 같은데 임시회 직전에 365코너를 오픈했거든요. 물론 광주은행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1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광주은행, 롯데점하고 협의를 해서 3월 6일 날 오픈하기로 잠정 협의를 했거든요. 그것이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2월 달에 나온 안입니다. 그런데 롯데점이 어느 코너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3월 12일 날, 의회 공고 나기 이전에 날자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튿날이 의회 회기였습니다. 절대로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에서 표준정원제로 2002년도에 바뀌었죠?
예.
그때 정원이 한 60명 정도 급부상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강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채용 부분에서 미지수로 남게 됩니다.
또 누적적자를 이유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실제로 구청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박광태 시장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시장님 지시 하에 움직이는데 자기들은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을 동시에 줘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상무지구 365민원실에 6분이 근무하는데 각 동에서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명이나 두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개 동에 두 명 내지 세 명.
그러면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면 가능한데…….
최근에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현장민원실을 없앴고 양동에 민원실도 차근차근 없애서 하게 되면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10시까지 하는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24시간 풀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꼭 서구 주민만 오는 게 아니라 은행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공과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제증명만 떼어주는 게 아니라 콜센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민원이 접수되면 각 실·과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갖춰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외 증원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아닙니다.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정원 708명에 인건비는 401억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680명에 369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708명에서 680명을 빼면 28명 정도 적게 잡아져 있습니다. 증원하는 데는 행자부 승인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의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급 직렬을 보게 되면 6급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5급, 6급, 7급, 8급, 9급은 비율별로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거만큼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6년 지침을 보면 6급은 단계적으로 자동 승진하게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6급을 정원 외 2~3명 정도를 뒀다가 다시 풀어버렸어요. 비율별로 올라가자. 680명에 대해서 5급은 10%, 6급은 11%. 이런 식으로 비율별로 맞춰서 100%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65일 코너에서 발생되는 증명서 있죠?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6시인데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증명서 발급 건수를 따로 챙겨서 한 달 동안 실적을 봅시다.
예.
쉽게 말하면 정시까지 현장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것하고.
그리고 그쪽에 기능직만 많이 배치해도 되겠어요?
저희들 행정9급도 배치할 수 있겠지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능10급이 봉급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코너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지 어설피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기능직 2명만 증원해 주시면 인사 파트에서 유능한 9급이나 8급, 7급 직원을 뽑아서…….
기능직 쓸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미화요원을 모집해서 청소를 시키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고민하는 부서고요. 인력 수요는 조직진단을 했을 때 환경이나 청소, 교통, 이런 문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 요구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은 연초에 굉장히 과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늘릴 수도 없고, 365코너 자체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을 단순히 손익계산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 최초로 금융복합행정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12월 8일 날 기능을 조정하면서 문화센터에 있는 3개 팀을 2개 팀으로 줄여서 업무가 과중된 도시개발과에도 지원하고 평색학습팀도 만들고 기획감사실부터 한 명 줄였습니다. 기획계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부터 줄여서 모범을 보이자 해서 내부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3명을 365일 코너에 배치하다보니까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한 명이 더 나가 있습니다. 4명 정규직이 나가 있고 신규 직원 2명. 그래서 최소한 2개 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해서 수습직원을 배치했고.
또 기능직을 한 것은 비용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과 단속요원하고 상무지구 상담하는 인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이 들어가는 인력으로 적정하게 조정해서 거기에 일반직을 재조정해서 먼저 조직부서에서 선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기구 조정 이전은 680명에서 684명. 2명이 저쪽에서 오니까 상관없고 현재 일반행정직이 557명이에요. 기능직을 보강하게 되면 120명 되는데 정무직이 7명. 그런데 기능직 10급을 채용하게 되면 앞으로 퇴직금도 줘야 하고… 차라리 퇴직한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쓰쇼.
계약직을 쓰더라도 봉급을 그대로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복안이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솔직하니 2명 심을 사람 있다고 해버리쇼. 이거 자꾸 이렇게 변명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집행부 설명을 듣다보니까 전국 최초라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거 같고, 특히 청장님이 전국 최초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린 게 전국 최초가 문제가 아니라 벤치마킹을 해서 2등을 하더라도 계속 2등을 하다보면 총 평균점수에서 1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동에 있는 공부방은 숫자가 적다고 해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 느낌에는 청장이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은 하나 둘 다 이루어나가면서 기존에 했던 것은 다 무시하고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주 급속도로.
아까 행정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어떤 경영마인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지 않냐. 왜? 공부방에 10명이 모여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없애버리고 365코너는 전국 최초고 청장 공약사항이니까 해야겠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사업, 전 청장이 했던 사업은 계승하지 않고 자꾸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공약했던 것은 100% 다 할란다. 이런 추세로 행정이 흘러간다고 하면 이건 매우 염려스럽다.
그래서 한 달간 실적을 보자고 했는데 한 달 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365코너를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상무지구에 365코너가 있다는 것을 빨리 많이 전파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족신문에 대대적으로 낸다든지 통장회의를 통해서, 자치위원회 전파를 하고. 또는 선거기간이라 안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성기를 이용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런 365코너가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도 이제는 경영마인드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설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해봤더니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더라. 그런 편의성이나 이용률을 봐서 주민들 이용이 저조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폐쇄해야 됩니다. 지금 양동에 있는 옛날 동사무소도 어떻게 못해서 민원봉실로 겨우 놔두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 없어졌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포장만 달리해서 다른 쪽에 하는 선심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가지 홍보 쪽에서 말씀드리자면 MBC, KBS TV자막에 무슨 모집한다는 자막이 나오던데 365코너 개설 방송도 나갔는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는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홍보는 정보홍보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365코너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서로 의견 교환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CBS방송에는 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365민원봉사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소가 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바람직한 민원봉사실이 설치되었다는 방향으로 홍보를 잘해서 시민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365민원봉사실이 선심 행정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공적, 사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활동을 폭넓게 하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 후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합니다. 기왕이면 주민들 경제활동 수요에 부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가가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전국 최초라는 것이지 전국 최초를 좋아하고, 그래서 최초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이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 상을 당해서 공원묘지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광주에서는 서구가 중심이고 서구에서는 상무가 중심인데 행정, 유통, 금융, 거기 가면 최소한 우리가 경제활동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거기가면 해결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중 금융과 행정이 문을 열자. 앞으로 나아간다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부단히 노력해서 택배업체, 병원, 약국도 상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우체국도 집적화된 장소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가 나왔는데 첫날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제외하고 단순히 직원들이 처리한 민원은 56명이었습니다. 9시 이후 인감증명 3건이 들어왔답니다. 이용도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가 많이 돼야겠고, 저희들이 예측컨대 가면 갈수록 민원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많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여서 단순히 민원해결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확대해서 제공할 수 있겠는가, 주민들 경제가 어느 정도 윤택해서 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여가활용 방안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도 하고, 민사관계에서 분쟁이 잦은 부동산 거래관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상담해 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증명 처리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민원봉사실이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해 주셨던 것이 성공리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365민원봉사실 행사를 잘 하셨는데, 제가 서운한 게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다른 것은 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식전 행사를 누가 짭니까?
실무진에서 짰습니다.
최종 결재는 청장이 하죠?
최종 결재라기보다 최종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365일 민원봉사실 행사 때 소개 순서가 시의원, 자생단체회장, 부장 다음이 구의원이었습니다.
행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공직생활 해 오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행사입니다. 항간의 말이 행사는 잘해봤자 본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하려면 작은 행사도 사람관계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서운함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의전 면에서 윗분을 어렵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다양한 의전사례, 시, 국가정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의전에 관한 사항은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답은 그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흡족해 하고 서운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 미숙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시 소홀함이 없도록 실무진과 제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생단체장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의원님들을 소개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 광주광역시의원 3명, 자생단체 소개하고 저희들을 했습니다. 대단히 기분이 안 좋아서……. 식순 행사표를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억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했다면 미숙한 행사진행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진행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이 참석해야 할 행사가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면 좋겠고, 최근 동순회방문도 자치행정과장께 건의 드렸는데 여러 위원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도 11시에 동장 이상 간부 대상으로 혁신관련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주문해 주신 게 저희들은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 들어오기 전에 저는 자주 간부회의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 고민할 때부터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고견도 받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내 행사에는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참석해줘야 그 행사도 빛나고 자치단체장도 더 빛이 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행사에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시고, 또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2조 중 “680명으로”를 “682명으로”하고 동조 제1호 중 “660명”을 “662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지역에서 문화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교류 및 연구, 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금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광주 중심구로써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예술의 진흥은 물론 구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체육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 등 기념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는 구민의 날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행사 개최에 대하여 근거 규정이 없어 행사 개최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예술 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개최하고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행규칙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 1항에 구민의 날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예술․문화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과 2항의 구청장은 제1항의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포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로 원활한 행사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과장님, 부상은 선거법에 위반 안 돼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는 서구민 전체가 참석하는데 표창만 주는 것보다 구민 화합을 다지는데 부상도 필요하겠습니다.
부상과 포상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포상은 상장만 주는 것이고, 부상은 표창과 같이 돈이나 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거법 위반인데요? 100% 선거법 위반이에요.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위배하는 것은 안 합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알면서 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의회 개원식에도 의장님 표창장만 주기로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니까 안 줍니다. 제가 볼 때는 부상을 뺀 포상으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만약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부상을 줄 수 없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따른 노래자랑 출연자들 상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포상과 부상을 줬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조례를 고쳐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부상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개정해서, 아마 청장님,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놓고 선거법에 걸리면 조례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기 위해서 부상을 줄 수 있다는 개정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안 된다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서구민의 날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목적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3조에 목적을 표현해서 구민의 날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정회시간을 통해 선관위에 알아보고 앞으로 상위법이 고쳐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해 준다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반이면 못 해주고 위반이 아니면 해주는 걸 논의합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 정확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부상을 줄 수 있다는 개정을 안 하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크게 잡아 상금을 줄 수 있냐는 말씀이죠.
행사실비보상금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서에 구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100에 대해 7,000만원만 세워줬는데 그때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이 시상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내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려고 맘먹고 실비보상금에 시상금이 넣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 조례가 개정 안 되면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통합해 가지고 시상금이 못 나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법 개정 이후에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제3조 2항에 우선 포상만 넣고 부상은 고민했다가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안 제3조 2항 중 “포상과 부상”을 “포상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구청장은 구민참여에 따른 필요경비를 동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기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제반 교육여건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확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운영과 안 제4조 평생학습협의회 기능입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역할, 기능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1쪽까지 조례안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평생교육을 추진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장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광양시에서 평생학습 도시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평생학습 선포식도 해야 되고, 평생학습협의회로 되어 있지만 평생학습정책협의회도 해야 되고, 각종 연수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이유는 첫째 평생학습 도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데 우리 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문화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 등의 발표에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조례만 제정해 놓지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잘 준비 안 하시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최초 용역 중간보고를 하면서 발전계획 용역 보고회를 겸하던데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양한 계층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는 서구의회 평생학습 조례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아직 안 세워졌죠?
금년에 기반 구축을 위해 저희들도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도 시범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본예산에 얼마나 세워졌어요?
용역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고 사이버 평생학습관 8,000만원, 학습센터 설치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비가 7,400만원이고.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잘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 제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분야별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조남일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