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8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갈택이어(竭澤而漁)면 기불획득(豈不獲得)이나 이명년무어(而明年無魚)란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연못의 물을 다 말려버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지만 다음에 잡을 물고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더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시책을 보완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대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가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청사 건립, 문화수도 조성 지원, 녹색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과 경영수익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능이 강화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기능이 확대된 분야는 기구를 신설․보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7조의 총무국에 “문화체육과”와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고 문화예술, 생활체육 관련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8조의 도시국에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여 부칙 제2조에 제6조의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을 재조정하여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현재 “684명”에서 “697명”으로 증원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664명”에서 “677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기구 신설 등에 따른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등 13명을 증원하였으며, 보건소 결원 범위 내에서 3명과 사업소 폐지에 따른 13명 등 총 16명을 본청으로 이관했으며, 부칙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장 5급 1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한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현재 정부의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조직을 축소해서 효율적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행정기구 및 정원 조직개편이 작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올렸는데 행자부 안이 11월 20일 경에 국 신설에 따른 공문이 과 신설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가 접수를 하고, 12월 달에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1월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인수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 단위나 지방 단위도 마찬가지로 축소하지만 기 2007년도에 조직을 개편해서 행정효율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분 말씀에 우리 서구 행정조직이 원활하게 개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있는 과를 증설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2항하고 비슷한 이야기지만 총액인건비를 실시하니까 있는 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기구를 설치해야 가능한 것인가는…… 계만 신설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5개 구청 비교표를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느냐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번 신청사건립단은 어차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고요. 당초 문체사업소를 만들 때 시설이나 서구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것이 완전히 완공됐고 금당산 등 우리의 천혜자원을 잘 조성하고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그걸 폐지하고 녹지공원과로 했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문화수도 지원 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과를 신설했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행정환경에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기능이 확대된 분야는 신설 보강한다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과감하게 폐지해서 적절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정원 조정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무려 11개 과에서 일손이 모자라다고 정규직 23명, 상용직 1명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받았지만 그걸 무시해버리고 유연성 있는 최소의 조직개편을 위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당히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던 것입니다.
고민한 부분은 역력한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조삼모사 형식으로 앞에서는 과감히 통폐합했다고 하고 뒤에는 보강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통폐합하면 불만이 생기니까 신설해서 보강한다고 하면 문맥도 자연스럽고 우리 위원들도 편안하게 이해가 될 텐데 앞에서는 통폐합했다고 자랑을 해놓고 뒤에서는…….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식으로 했으면 자연스러울 것 아닙니까?
오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듣기에 타 구는 2007년 안에 국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왜 이렇게 늦게 시의적절하지 않은 이 때에 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20일 경 시를 경유해서 9월 달에 행자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왜 우리 구만 그 시기를 놓쳤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를 놓진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9월 달에 행자부 협의를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국 신설을 해주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결론적으로는 행자부 협의회에서 국을 신설하면 최소한 3개 과나 4개 과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늘려서는 안 되고 과 한두 개 정도만 늘려도 가능하다는 검토과정이 늦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는 쉽게 말해 5월, 6월 달에 추진이 됐는데 우리는 8월에 늦게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구청에서는 미리 순발력이 있게 운영하는데 서구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부처는 보시다시피 축소를 하는데 더 늘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명분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입법예교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신청사건립추진단에 타 자치단체 유사기구 비교표가 있는데 이 표에서는 신청사를 만든 데만 자료를 가져오셨거든요. 인근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때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과에서 일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과정에서는 없는 걸로…….
그거는 일부러 파악을 안 하셨죠? 당연히 우리 구청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데만 파악하신 것 같은데 없는 데까지 자료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총무과나 경영회계과에서 일을 분담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위원님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의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녹지관리계가 있으면서 커다란 문제점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공원녹지과를 신설해서 그 과에 세 개 계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도시개발과에 5개 계가 있는데 2개 과하고 1개 계는 신설하고…….
그 공원녹지과에 어떤 과가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도시개발과가 굳이 공원녹지과로 나눠져서 신설해야 하는지 두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5개 계라고 대 광입니다. 거기는 업무 성격상 도시개발과에 녹지관리와 공원관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랄지 그 과 자체에 상당히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체사업소를 없애면서 공원녹지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구가 산과 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 공원녹지가 들어있으면 업무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분과를 했고요. 증가된 공원 팀을 보면 풍암저수지 주변 정리라든지 공원 편익시설 확보나 중앙공원 특별관리랄지 상당히 업무가 늘었거든요. 또 녹지 팀에서는 웰빙 테마파크라든지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를 신설했던 것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는 65년도에 지어서 한 45년 되거든요. 따로 신청사 필요성은 2개의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 시설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지원에서 신청사 건립계획, 재정 투융자, 공사방식,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시설 쪽에서는 입찰에서부터 기본설계, 적격심사, 공사계약․ 착수 등 최소한도로 1단 2담당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을 보며 예산지원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행정 지원에서 계약의뢰나 용역발주, 또 시설 부분에서 자재관리나 품질은 경영회계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신청사건립에 400억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대책, 예산계는 일반적인 예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나 재산매각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 팀이 필요하고, 시설지원 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공사방식이나 설계심사,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공사현장이나 품질관리, 여러 가지 설계검토 공사비 내역, 예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것도 연구를 해야 하고 임시주차장과 사무실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단 2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에서 행정민원서비스와 더불어 법무, 세무, 부동산, 건강 등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11월부터 구청 민원실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전문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게 된 배경은 대다수 구민들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무, 세무, 부동산 등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 방법 및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혈압, 당뇨, 성인병 치료를 위해 일대일로 마주보며 맞춤형 건강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고유 업무이면서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법무, 세무, 부동산, 건강 등의 전문적인 사항을 시간적, 경제적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구청 고문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 광주 지방세무사회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세무사, 공인중개사, 보건소 의사 및 간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무료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난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무료 전문상담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구민생활 전반에 관련한 민사․형사․가사 사건 및 국세 등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하여 무료상담실을 연중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 등에 있어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료 법률 구조 등을 받아 구민들에게 법률적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상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9일 제157회 임시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미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6일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미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안건은 현 중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기구 축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타 구에 비해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않아 행정기구 개편시기가 적절치 못 하다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고선란 오향섭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