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8일(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11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9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를 의정목표로 정하고,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째, 내실 있는 회기운영으로 상반기에는 임시회 4회, 2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개회 중인 제305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2회, 정례회 2회, 총 4회에 62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기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문제해결 중심의 발로 뛰는 현장활동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방문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점검이 필요한 곳의 현장방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2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등 주민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회의록 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임시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의원 연찬활동 지원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지방위원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9월 중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쪽,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법규해석 및 입법사안 등의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방향 제시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9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은 위원회별 협의를 거쳐 우수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실시하지 못하였던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를 금년에는 11월 3일부터 1박 2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해시 의회와의 자매결연은 양 의회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 개원에 따른 당선의원 등록 및 원 구성을 추진하고 본회의장에 프롬프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의회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의회인사권 독립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의회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의회 인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지원관 3명과 홍보 관련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회기 중 쟁점사항에 대한 보도자료와 의정활동 사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언론사 섭외를 통한 각종 기획보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입기자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서구소식지 및 홈페이지 청사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상시 홍보하고 있으며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정활동 등 의회홍보자료를 제공하고자 서구의회 의정 홍보 LED 전광판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책자 및 의원수첩 등을 제작하여 의원님들과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등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의회개원 제31주년을 기념하여 유공주민 표창수여식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의회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금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고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수습현장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추석맞이 복지시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내 취약지역 등에 대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민원 등 신속 처리입니다.
  서구의회에 진정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백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의회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제가 6대 때 왔더니 의원이 13명, 의회사무국이 22, 23명쯤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회사무국 정원이 31명이네요? 그리고 3명이 곧 충원되고 추후로 또 3명이 충원되면 34명에 37명까지 되는데 기초의회에 이건 너무 방만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2쪽을 보시면 정원 24명에 현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이.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아까 34명이라고……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대치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대 때 업무가 과중하거나 뭐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지금이나 13년 전이나 업무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전산화로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구청에 3년간 공무원이 200명 느니까 인력이 남는지 이렇게 막 인력을 보내면 보내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러면 방만하지 않은가, 이거 한번 정원 조정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 문제는 참고해주시고요.
  프롬프터 설치 문제를 8대 때 몇몇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위선이다. 의원들이 노력해서 어휘력도 늘리고 언변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김태진 의원의 예를 들었습니다. 김태진 의원이 상당히 저는 쇼킹이었어요. 5분발언, 구정질문 이런 것 하면 원고 없이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는 못 하지만 A4 1장 반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앞에 써진 글씨 읽는다. 이거 의원의 자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초의원들이 프롬프터 보고 읽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8대 때도 위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프롬프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 임시회 때 제가 단상에 올라가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한 것도 그냥 막 해버리고……
  전에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죠. 프롬프터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실에 다들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 과연 필요하던가요? 그거 반대했고요. 집행부 공무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다들 열심히 근무하는데 의원실에 각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줘야지, 의원 혼자 쓰는 공간에 준다고 저 반대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앉아계시는 이 책상, 전부 교체하려고 시도했어요. 이거 초대의회 때부터 쓰시던 전통 있는 책상입니다. 의자는 제가 바꾸라고 했어요. 체형에 따라 쓰다 보면 불편함이 있으니 의자만 바꾸자 그러나 책상을 바꾼다는 게 이건 불편함이 없다. 초대의원부터 지금까지 의원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달았으니 씁시다. 그러나 당분간은 쓰지 맙시다. 첫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그래도 자강할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써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김옥수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정원 조정 부분 또 프롬프터 설치에 관계된 것, 의원실의 냉장고, 공기청정기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검토합시다.
임성화 위원
  제가 관련되어서 한 말씀……
○위원장 백종한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일단 김옥수 위원님께서 프롬프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선의원을 떠나서 모든 의원이 자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 그 부분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롬프터를 사용하자, 사용하지 말자는 부분보다 자율적으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려는 의원들의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다만 키오스크 부분은 어디에 설치된 걸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그 부분은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치를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LED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키오스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LED 홍보전광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것을 2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당초에는 의장님 방 쪽하고 의회 출입문 쪽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논의해서 위치는 정하려고 합니다.
임성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11쪽에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관련인데요. 어제인가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사업비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사용역설계비용이 6,000만 원 그리고 공사비용이 대략 6억 8,000 정도 들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오늘은 또 여기 9억이거든요? 상호 연계 된 것 중에 뭐 사업비나 다른 데서 포함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서류하고 일치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여기 금액을 적을 때는 총액 예산서상 금액을 적고요. 실제 실무는 회계정보과 본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계약하면서 설계라든지 입찰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질적인 금액을 넣은 거고요. 저희는 예산액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은 당초 계획에는 9억이었지만 입찰하면서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회계과에서는 실제 금액을 넣은 겁니다.
김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들은 상위 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상설화되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상임위원회의 임기에 준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서구지부가 2021년 체결한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복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종한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아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 등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이해출동방지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1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사항을 반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한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선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김옥수 위원
  질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라고……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건의 한 가지를 사무국에 드리죠. 공직자 윤리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이 있는데 가장 큰 줄기는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마라입니다. 가족 또는 친인척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척 또는 회피를 하게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는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되니 드립니다. 서구의원 중에 가족이 서구청 공무원인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그분 소속이 사회도시위원회죠.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를 선택하십니다. 그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충돌방지법 내가 법률을 모르니, 이 청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윤리강령에 저는 이게 충돌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도 7대 때부터 제의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위원회에 앉아있습니다. 모양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 직원을 발령 냈습니다. 근데 다음에 다시 그 직원을 부인의 상임위원회 쪽으로 발령을 내길래 제가 재차 구청장님께 항의했고 구청장님이 사과하셨고 바로 잡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선거 때 같은 출마한 예정자 및 일반인들에게도 지역구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공천하는 정당은 뭐냐?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을 몰랐고 윤리강령쯤은 알았죠. 행동강령, 윤리강령 이거 권고사항 아닙니까? 근데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천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죠. 제 당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분이 떨어질지 당선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의원이 되셨고 의장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고요. 우리 공무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복도통신인 거죠. “예결위원장을 모 의원님이 되신다면서요?” 복도통신이 그래도 대부분 정확하더니 이건 턱도 없네. “그분 예결위원이 아니에요.” 상임위 간담회에서 예결위원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다선으로 예결위원장 선출에 관한 임시위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봤더니 예결위원이더라고요. 억이 무너집디다. 제가 항의했잖아요. 상임위원장님이 사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임시위원장을 한다는 게 부적합해서 차순위 다선의원에게 제가 정상적으로 이양하고 회의를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예결위원장이 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말이 나왔으니 또 오늘 조례도 심사하고 하시는데 한번 법률자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봅시다. 공천부터 예결위원장까지 어느 부분이 부당하면 고쳐야죠. 당연히 가족이 있는 상임위를 선택해 버리는 그 자체도 참…… 이걸 법률로 제척 또는 회피하면 되는데 제척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편 상임위에 오니까 부인이 회피는 합디다. 이게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인 상임위원회입니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그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가족이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는 게 위법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척, 회피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그런데 인사가 하반기에……
김옥수 위원
  이게 정상적이냐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위원님, 하반기 인사가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가족을 어제 29일 자로 위원회가 다르게 기획총무위원회로 이번에 인사발령을 해서 그분을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닌 기획총무위원회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7대 때 구청장님께 항의했다고 했죠? 항의는 했으나 그때 인사를 한번 해버렸고 인사를 다시 그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사보임을 했어요. 옷에다 몸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구청장님이 사과하셨어요. 바로 잡기로 하셨고요.
  인사를 예측해서 상임위원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예측한대요?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그건 아니고 이제 ……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인사발령을 냈다고요.
김옥수 위원
  그랬을 것이다잖아요. 인사 전이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이고 뭐고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걸 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사항이 뭔지 알고는 넘어갑시다.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예.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김옥수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