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3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4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일정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먼저 일정을 짜신 담당에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정이 타이트한지 여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사실 설명을 못 들으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회기 연간 계획안을 참고해서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세부 일정을 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1차 본회의 소집일은 저희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9월 11일이 원래 소집일이어야 되는데 공휴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 해서 9월 13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일반 안건, 2회 추경,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 일정을 6일 정도로 잡았고, 결산안과 2회 추경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로 좀 여유 있게 잡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 일자를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간 회의 일수는 90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수가 부족한 상태여서 좀 늘리기 위해 주말을 껴서 2차 본회의 일정을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상임위 활동이나 예결위 활동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결위가 추경안 말고는 없죠?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결산심사에서 심도 있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본 적은 없던 것 같아서 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기획총무와 사회도시 일반 안건이 몇 건씩 있습니까?
○주무관 김유민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기획총무의 경우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이 있고요, 사회도시위원회의 경우 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것은 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추가 제출돼서 더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하루 또는 신경 쓰면 한나절에 끝날 사안일 듯하고요. 그럼 이제 추경 심의만 남네요. 추경 심의를 수, 목, 금. 월, 화, 수 6일이나 하면서…… 예결위원회에도 추경을 이틀 해본 기억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현재 일정에서도 늘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진 위원님이 계신다면 안 늘리고도 일정이 충분할 것 같기는 합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한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김옥수 위원님 의견은 부의안건을 보면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의사일정을 굳이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늘리지 않고 현재 올라온 안대로 진행해도 되겠다는 내용인데 안건은 그거죠. 우리가 전의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구정질문을 306회 회기 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위 안건으로 다시 거론하는 내용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미섭 위원
그럼 실제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일정에는 착오 없이 다시 내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주무관 김유민
좀 여유롭게 이번에 일정을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를 하루 정도 줄여서 2차 본회의를 통해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끝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던 건 거의 마지막 날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일정에 쫓겨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일정 자체를 러프하게 잡으셨다고 말하지만 현재 또 본회의가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상황이 중간중간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이 5명 있죠. 저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처음 맞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라든지 상임위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가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당초 일정으로 가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렵더라고요. 세입ㆍ세출 결산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막상 서류 검토하다 보면 검토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트한 위원회 활동이 된다고 보고 원안대로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연간 의사일정이 지금 부족합니까?
○주무관 김유민
상반기 포함해서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총 회기 일수가 올해 82일이 됩니다.
○김옥수 위원
90일 내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주무관 김유민
90일에서 10일 범위 내에서……
○김옥수 위원
그 규정에 의한 것도 8일이고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증가해 줄 수도 있잖아요.
○주무관 김유민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이 이론상 18일 정도 여유가 있는 거네요?○주무관 김유민
그렇죠.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일정이 타이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예산을 봐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18일 중 하루를 늘려주는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하루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전의원들의 일정들을 또 빼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합의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의원 간담회에서 10월에 회기를 늘리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야기한다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의원들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미 전의원 간담회에서 위임받았죠. 늘리거나 줄이거나 알아서 하는 것을 운영위의 결정을 따른다. 이런 취지의…… 지금 운영위원회로 넘겼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오래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다수결이나 가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수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례를 봐서도 그랬고요. 선거가 있던 해에 안 하는 것이 전례였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4년 전 1차 정례회 회기에 제가 구정질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로 오랜 시간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들 의견은 다 나왔고요. 그것을 운영위원장님이랑 의장님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 결론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시되 현재 잡혀있는 일자 안에서도 충분할 것 같고, 이 안건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하루 늘리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반기 중에 이미 다 갔어요. 9월 회기 이대로 가면 10월이 있고, 11월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회기가 10월, 12월 2차 정례회 두 개 남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짜가 정상적인 일정에 18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는 날짜를 써야 될 상황인지도 몰라요.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규정상으로 최소한 8일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규정상 의회 일정을 늘리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규정에도 못 미쳐가지고 ‘서구의회에서 뭐 했어’라는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10월 일정을 조정해서 협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저희 의원 간담회를 다한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께서 의장님과 협의하셔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병폐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수 의견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백종한
우리가 의사일정 관련해서 김옥수 위원님이 아까 전의원 간담회 때 백마산에 어떤 건축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시급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만큼 시급하고 준공검사가 예정돼 있으면 언제로 예정돼 있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데 아까 전의원 간담회 말미에 김태진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단추를 잘 꿰는 모습을 보여달라. 참 어려운 이야기를 주고 가셨는데 김옥수 위원님이 아마 백마산 건축 행위에 대해서 준공검사 예정이 언제쯤으로 예정돼있는지…… 지금 우리 306회 회기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로 일단 예정돼 있고, 307회가 10월 19일 그로부터 약 한 25일 정도 뒤에 307회 회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해도 될 구정질문이면 10월에 하시는 것도 우리 다수 의견에 좀 협력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님의 입장을 한번 또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께서 ‘첫 단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의원의 의정활동을 다수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개별적인 기관인데 이것을 보장해주고 더 장려해줘야지. 18일 여유가 있는 날짜 중에 하루를 더 쓰자 또는 현재 일정으로도 충분하다. 거기서 잘 짜면 된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도 된다는데 ‘10월에 하라.’ 구정질문하는 사람은 의원 본인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잘하도록 도와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과정을 묻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기관인 의원 자체가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협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켜줘야 할 것을 다수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해서 이것 지장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지금까지 해온 의정활동을 그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잘하게 해주라. 도와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해왔던 대로 의정활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막은 부분들은 없고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오해하거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부분들은 306회 제1차 정례회가 일정상 충분하냐의 여부입니다. 김옥수 위원님은 4선으로 다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어떤 여력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초선 의원들은 충분하지 않다.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존중해 주시고요. 이것을 저희가 의정활동을 권장하지 않고 막는다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그런 뜻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부족하시면 충분히 쓰십시오. 18일 이내에서 쓰셔도 되잖아요. 며칠 필요하시면 요청하세요. 시간 드려요. 18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쓰려고 하시죠. 꼭 필요하시면 충분히 쓰세요. 당연히 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확인하는 게 맞지 이걸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현재 안을 벗어나서 18일간 더 쓸 수 있다잖아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답니다. 이번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눠서 9일 더 쓰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 있으신 위원님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산술적으로 9일 이내에 쓸 수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제가 볼 때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련된 내용은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상의하셔서 결정 내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균호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의사는 결정지어서 그 뜻을 좀 알고 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을 의장님과 위원장님이 결정을 단독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이번 306회 정례회 회기가 이 전례 안에는 구정질문이 잡혀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쭤야 되는데 이것 수정해 온 거예요. 하던 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에는 저는 봤습니다.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구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구정질문이 없어서 왜 없어졌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의원의 구정질문이 이것 타당하다 부당하다 시간이 있다 없다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봐야죠. 이것이 위원님들에 의해 제약이 되거나 이것마저 결정 못 하고 위원장님과 의장님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능력 부족 또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의사일정을 가지고 협의해 봤는데 의사일정을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거나 의장님께 위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처음 일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으로서 저부터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리하게 특혜를 주라. 저에게 무슨 잘해주라도 아니고 해오던 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에게 보장된 권리 권한을 보장해 주십시오. 의원이 쭉 구정질문을 해오던 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미 계획이 있던 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미뤄달라느니 시급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의원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낍니다. 위원장님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한
회의 과정에서 각 위원님별로 각기 다른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런 일은 없어도…… 그런데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의사일정이잖아요. 의사일정을 의사일정에 부당하게 끼어들기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배척해야죠. 저의 발언에 저의 요청에 문제점이 1이라도 있습니까. 그걸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 문제에서는 고민할게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김옥수 위원의 제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안형주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의견이 다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하고 저희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의 의정 생활을 막는 것도 아니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내 말만 들어주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김옥수 위원
안형주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12년째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안형주 위원
쭉 그렇게 해왔다고 계속 그렇게……
○김옥수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 없으면 그 관행은 지켜져야죠.
○김균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편히 하십시오
○위원장 백종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더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셨고 정회 시간에 무슨 논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했으며’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백종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회 시간에 논의했던 부분은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더 논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관련해서 구정질문의 여부, 의사일정의 추가 여부 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의견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협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구의회 제16조 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하는 회의 규칙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에게 넘긴다는 것은 말이 좀 제가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충분히 논의되었고, 지금 운영위원회 한 시간이 40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각자 전체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밝혔고 저는 어려움을 수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의원의 기본권을 좀 살려주라. 이런 취지의 호소를 드렸는데 이런 것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협의가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제가 주장하는 의원의 기본 권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지금까지 쭉 해온 구정질문에 대해서 시급성도 있는 사안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저의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시니 다시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한
김옥수 위원님의 구정질문의 필요성 이야기는 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번에 안이 세워진 대로 진행하고 의사일정도 애초 세워진 안대로 정리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더 다수여서 굳이 이것을 다수결에 의한 어떤 표결 절차를 거치거나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의장이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김옥수 위원
제가 마무리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원의 기본적인 권한이 침해되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지켜온 전례가 깨질 때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지적돼야 그 전례는 깨지는 것이다. 새로운 전례가 세워지는 것이다. 저의 주장과 요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시해 주면 그 내용이 타당할 때 수용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심으로 또는 반대하심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심으로 구정질문을 못 하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의원의 기본권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구정질문을 못 하게 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기본권을 살려달라 하는데 저희가 의정활동이 꼭 구정질문을 통해서만 발언하는 것이 기본권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챙길 수 있는 사안들은 많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누가 구정질문을 안 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현안에 집중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간담회와 토론, 회의를 하면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이 자기 생각과 같지 않는 발언을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세를 산다. 여러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마치 틀렸다. 그건 아니다. 이런 시각으로서 저희한테 말씀을…… 저한테라도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회의가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 진행 규칙에도 그렇게 의장님 판단에 맡긴다고 돼있다 하면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마무리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주 위원
15시 30분에 다음 일정이 있어요. 근데 저희 때문에 밖에 위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원칙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가 볼 때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시는 게 의회 전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화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죠.
○임성화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셨네. 제가 먼저 할 건데 그랬네요. 배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배려는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포용, 이것도 똑같습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포개는 거죠. 다수가 소수를 안고 가는 것이 포용입니다. 우리 조갑제 이론과 광주시민의 이론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다르다고 전두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없잖아요. 이 틀이 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한다. 아니라고 할 때는 왜냐하면 있어야 한다. 그게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르니 존중해주라. 다름도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 이론은 제 생각과 물론 다릅니다. 말씀드립니다. 강자가 약자를 다독이는 것이 포용이고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포개는 것도 포용입니다. 약자를 좀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김균호 위원
그 말씀에 동의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배려입니까?
○김옥수 위원
그래도 제가 선배 의원인데 말꼬리 잡아서 그렇게 한 것은 또 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럴 줄 알았으면 계속 정회해서 행사장에 다녀온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포용과 배려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강자와 약자를 찾고 하는 건 적절한 비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고 의원으로서 각자 소신을 피력하는데 강자와 약자가 있을 수는 없죠.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옥수 위원님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수 위원님들이 회기 일정에 대해서 또 구정질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안을 존중해서 처리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피력한 것 같고, 김옥수 위원님은 구정질문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표결 절차를 거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 각자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의장,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회의규칙 대로 하는 것에 김옥수 위원님이 흔쾌히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의장에게 그 내용을 한번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부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렇게 동의 여부를 떠나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좀……
○김옥수 위원
그럼 표결을 하십시오.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능을,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종한
아니, 직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 회의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결렬돼 있고 취합이 안 된 상태에서,
○김옥수 위원
표결에 부쳐서 다수가 동의하면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것을
○임성화 위원
규칙에 있잖아요. 없는 걸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김옥수 위원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임성화 위원
저는 규칙에 의거해서 의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옥수 위원
이건 나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직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임성화 위원
여기서 결정하지 않으면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여지를 두는 겁니다.
○위원장 백종한
지금 회의가 속개 상태인데요. 김옥수 위원님이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김옥수 위원
‘유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직무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제가 속기록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수결로 해서 정할 수도 있고 회의 규칙대로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다수결로 해서 회의 일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로 보아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하는 회의 규칙대로 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충분하게 서로 각자 논의는 했고요.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런저런 또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파악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종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저도 임성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하는 규칙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김옥수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