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5일(금)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추가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 의원 발의)
(11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11월 25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1월 26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1월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함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김수영 위원께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미 짜여진 일정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이 일정을 짜는 것이 오늘 이 회의에서 짜야하는데 이미 일정이 짜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에 의원들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의 이런 일정이 운영위원회에 짜여지고 상정되기 전에, 상정이 돼서 물론 자연스럽게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변경이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다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일정을 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고 실현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추가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추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이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제2항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위원 채용 등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위가 부구청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서구청 인사위원장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구청장 출석 건은 지금 전문위원 인사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인사는 끝났고, 또 그 업무는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구청장을 불러서 진의를 따지고 묻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시간적인 소요가 더 있겠습니까?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위원도 마음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말씀을 믿고 또 거기에서 고유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석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발의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란 1년 동안 서구청이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다해버린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채용 등’입니다. 다른 사항도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반대하신다고 하면, 이미 그러면 우리 5ㆍ18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기도 전에 본 의원이 위법함을 주장했는데 그때 동의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때 그러면 사전에 위법을 주장했으므로 당연히 부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오광교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5ㆍ18관련해서 예산 문제는 분명히 김옥수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합세해서 그 예산을 세워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는 그때 당시 민중당 의원님도 계셨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민평당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또 본인인 김옥수 의원님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나는 반대니까 나갈란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불법이 아니란 것을 그때 확인했었고, 그 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이 그것 갖고 왈가왈부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 전문위원 문제도 그 동안 제가 알기로 몇 달간 전문위원 지원자 몇 명이 집행부에다 서류를 넣니, 안 넣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와중에 몇 명은 되고 몇 명은 자격이 없고 해서, 그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서 결정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또 고유권한도 집행부에 있는데 그걸 갖고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불법이니, 그럼 불법이면 어쩔 것이고, 아니다면 어쩔 것이고……. 그 뒤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사람 인격은 얼마나 무시가 된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기로 해서 저는 이번 5ㆍ18예산은 그렇게 결정했고, 또 그것도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했고, 이번에 전문위원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견 말씀드리죠. 5ㆍ18예산, 오늘 자문을 받아오신 법무법인 서석에서 명확하게 답변서가 온 것을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위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나 법적 근거로 쓸 수 없는 의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심의 의결되기 전까지는 위법한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 근거가 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위법하다고 하는데 오광교 위원님께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요. 당시에 저는 위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고, 예결위에서 저는 위법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통과 시켜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주당 의원만 계셨습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 외에 찬성하신 의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문위원 인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법이어도 됐으니 뭔 상관이냐. 5ㆍ18하고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5ㆍ18이 곧 광주정신인데 위법이면 어떻고 편법이면 어떻습니까? 부끄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채용도 위법이면 어떻고 불법이면 어떻다는 겁니까. 통과 되어 버렸으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못한 것은 짚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한 것은 확인해 칭찬해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응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인사를 본 의원이 안 해봤기 때문에…… 오광교 위원도 인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수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과반수 이상……
반대 의견도 물어봐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광교ㆍ김영선 의원)
표결 결과 재적 위원 총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찬성 위원을 물어보셨는데 찬성 위원이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반대 의견을 안 물어보시고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규정에 반대의견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가부동수 이외에는 위원장님은 의사표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저는 가부동수일 때만 위원장 또는 의장이 의견을 표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이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우리 6명인데 5명이 참석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효력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방금 찬ㆍ반을 물었을 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불참위원(1인)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정용욱
전문위원김종원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김은경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