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15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 동안 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33개 부서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및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대상 부서와 감사 사무의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8개 부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등으로, 총 감사대상은 33개 부서이며, 대상사무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것으로써,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라는 감사기간은 기간상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으며,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 집단민원 발생사무, 현안 사항이 있는 사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 주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무 등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평소의 업무현황 파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함이 바람직하겠으며, 2018년도의 감사자료 요구현황을 보면 운영위원회 9건, 기획총무위원회 186건, 사회도시위원회 199건으로써 총 394건의 자료가 요구 되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많은 수감자료 제출로 인해 일상적 행정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의회 업무현황 보고 등을 통해 입수된 자료가 적극 활용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시 신중을 기하여 적절성과 필요성에 입각한 감사자료가 요구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합리적인 자료의 제출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능과 집행부의 정책 집행상의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함은 물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감사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면 그때 추가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실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박영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박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적용하고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기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1항에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9조 제4항에 과태료 부과절차의 근거법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영숙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안제9조제1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한 내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증언ㆍ진술 거부 시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9조제2항은 과태료 부과 절차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반하므로 이를 정비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박영숙
  김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종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박영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정용욱
    전문위원김종원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김은경
○회의록서명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