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발로 뛰는 현장 활동으로 지역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땀 흘리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존립 목적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면서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정례회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이 있는 만큼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에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은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제162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철저한 준비와 설명으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난의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민간조직을 구성, 재난예방 복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방재단의 조직은 동별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복구 등 재해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구체적인 임무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제3조 9항에서 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거기하고 달리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와 광산구가 제정되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광산구는 3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준안을 따르기로 하고 3년으로 했던 것입니다.
제8조 운영에서 7항을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체육행사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개 동에 20명 내외로 한다고 하면 20명씩만 잡아도 34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것을 넣어 두었는데 그만큼 재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340명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지원할 수는 없고 내년 계획은 복장이나 회의가 있을 때 식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동사무소를 보면 보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또 봉사를 하는데 참여자가 중복된 봉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한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동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봉사는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바르게살기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한 가지만 하면 좋은데 실제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겹치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장이 인재를 발굴하고 그러기도 합니까?
예, 동장이 발굴해서 임명도 합니다.
참여자를 보면 민간단체의 대표나 동 대표로 되어 있는데 동 대표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통장이나 비슷한 그런 봉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중복해서 뽑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그러면 어떤 단체에 이 일을 줘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 등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성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봉사활동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권이 따르는 봉사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장들과 협의해서 양영애 위원님 걱정하신 바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장님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님들한테 지역자율방재단에 입단해서 이런 봉사를 해 주라고 하면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특별히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고 발굴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봉사단체에 주어서 이것을 함께 겸임해서 우리 예산도 축내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또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재단을 다 만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구만 방재단을 조직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다 되었습니까?
북구와 광산구는 작년에 되었고 나머지 3개 구는 이번 회기에 다 상정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8조 운영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1조 교육에서 필요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도 위 조항과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체도 가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원과 단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단원과 단체를 특별히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모색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행자부 표준안으로 해 놓았습니다.
3조 4항에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체도 한 개고 개인도 한 개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단체로 들어갑니까?
각 동에 20명씩 340명이 개인 단원이 되고 다른 조직에서 가입하는 것이 단체 단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많이 활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해 등 큰 피해가 나는 곳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 관계는 표준안대로 되어 있는데 처음 발대위하면서 피복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앞으로 거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세워진 타 구의 예산을 봐도 극히 미약합니다.
타 구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세워져 있습니까?
광산구가 피복비로 6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자율” 자를 많이 붙이는데 그렇다면 국비나 지방자치에서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에서 운영하라는 뜻에서 자율이라는 말을 붙이고 원활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이지 제가 광산구에도 물어봤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는 무엇을 집행할 때 일괄적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치평동과 화정1동은 인구수나 여러 가지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원들도 20명 이내로 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일괄적으로 1개 동에 얼마씩 지급하다보니까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율방범대를 하다보니까 수가 많고 넓은 지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적은 지역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 것이 있어서 나중에 혹시 이것을 추진할 때 인구수나 이런 문제를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고, 동에 20명이라고 했는데 광천동 같은 경우는 홍수 피해나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지역은 수를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10명이 된 곳도 있을 것이고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단체로 했을 때 20명 이내의 1명으로 봅니까, 아니면 별개로 봅니까?
단체를 20명의 1명으로 보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강은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난 5월에 20일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2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주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서영일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