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8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복지사업과 소관
◦ 환경청소과 소관
◦ 위생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제88회 전국체전 사업비 증가, 환경청소과와 위생과의 분리에 따른 경상경비 변경, 상무시민공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주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역점을 둔 예산안이므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62회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제88회 전국체전 사업비 증가, 환경청소과와 위생과의 분리․변경에 따른 경상경비 변경 등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778억 7,577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972억 1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78억 7,577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2,76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우수기관 포상금 2,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국․시비 보조금 2억 6,554만 6,000원, 베데스다 요양원 개보수 국․시비 보조금 4억원, 쓰레기 처리 관급봉투 판매수입 5억 7,708만 3,000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억 3,536만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1억 900만원,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비 6,956만 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775억 4,5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국․시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6,173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3,0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882억 9,519만원보다 89억 663만 9,000원이 증액된 972억 182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68억 7,137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3억 3,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874만 5,000원이 증액된 366억 876만 5,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9억 3,337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01만 4,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3,608만 3,000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비 4,800만원, 자활근로 인부임 및 사업비로 2억 2,8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1,077만 6,000원이 증액된 424억 5,265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비 6,923만 1,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9,558만 3,000원, 노인복지 증진 및 소득․여가활동 지원 13억 9,824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15억 2,609만원, 요보호 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3억 1,229만 4,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16억 3,236만 3,000원, 제88회 전국체전 운영 및 행사비 4,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274만 5,000원이 증액된 144억 8,310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557만 5,000원, 관급봉투 제작비 5,728만 8,000원, 청소 위․수탁 처리체계개선 연구용역비 2,0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1억 8,0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6,0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4,0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2007년도 본예산(2,006만 6,000원) 대비 555만 3,000원이 증액된 2,561만 9,000원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4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5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123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비 1억 2,912만 8,000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5,04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170만원, 양동복개상가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2,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제88회 전국체전 운영 및 행사비,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법적 부담금 이외에 청소 위․수탁 처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수립, 벼 재배농가 지원, 양동복개상가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279쪽을 보면 서구여성합창단 운영비로 310만원이 있는데 서구여성합창단이 4개 정도 행사를 기 실시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초청장을 받았는데 초청장이 본예산에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10월에 있을 정기연주회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여성합창단 운영은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도 있고 합창단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5개 구 연합합창음악제는 각 구청마다 6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광산구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만들어서 드린 내용이고 행사 있을 때마다 초청장을 만들어서 초청을 합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초청장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연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분명히 이런 계획에 있었을 텐데 추경에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거북한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 버립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세워서 운영하면 좋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전혀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전반기부터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27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구가(區歌) CD제작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CD제작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얼마 올리셨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CD제작이나 작곡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3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작사료만 해도 500만원 이상인데 서구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서구민이 부른다고 하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CD제작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립전 예산이란 반드시 해야 될 사업,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실제 의원들이 270만원으로 30만원을 삭감까지 했던 사업을, 물론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번 일을 거울삼아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285쪽을 보면 본예산에 플랜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170만원이 있고 주민생활지원 안내책자도 같은 종류 같은데… 포상금으로 나왔다고 180만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본예산 170만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당초에는 본예산에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주민생활지원 안내책자 내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동과 관련 단체에 배부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받은 포상금을 직원들 위로 차원에서 사용해야 했는데 오죽 했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평가를 받는다든지 부득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책자 제작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 바꾸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본예산 때 이렇게 되었으면 추경에 그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분명 같은 의미인데 말 바꾸기 식 산출근거에 의한 표기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양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확보해 주면 좋죠. 구 재정이 어려워서 심지어 사회복지분담률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들 생계비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수용비를 많이 세운다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292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서 자활근로사업의 5억 정도를 반환했는데 반환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자활고용사업은 국비가 80% 시․구비가 각 10%씩인데 2006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2007년도 국비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도 예산 있는 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무슨 사업에 얼마를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집행하고 시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액수가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담금을 꼭 소요예산만 세우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활후견기관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사업을 충분히 실행하고도 예산이 남아서 반환했다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개 기관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활사업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검토합니다. 운영비나 사업비는 별도 예산에 편성되고 자활근로사업하고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담사 보수 건인데 현장 가 보셨습니까?
두 번 가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봤습니까?
성균관 유도회 제 지낼 때 가봤고, 문화예술이 우리 쪽으로 오면서 화담사를 비롯한 문화재를 둘러봤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세 번 가봤는데 세 번 다 문이 잠겨 있더군요.
저희도 사전에 연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개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소가 넓더군요.
문화재라는 게 일반 주민이 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열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5,050만원 중 구비가 750만원 들어갑니다. 문을 잠가놓고 있는 문화재에 뭐 하러 예산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화담사 보호단체를 위해서 주는 것인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화담사 측에 요구해서 받아놓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복지사업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323쪽, 화정4동 방구경로당 임차료 1억을 편성하실 때 주변 노인하고 세대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상한 것입니까?
이 예산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예산입니다. 현재 있는 방구경로당은 도로도 나고 아파트도 들어오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이 1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이 아닌 동사무소 주변에 물색 중입니다. 시의원이신 김성숙 의원께서 내려주신 시비입니다.
334쪽,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구 재정 여건상 2004년도에 1,000만원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포상금 탄 것 1,000만원 편성하고, 1,000만원은 직원들 해외연수비입니다. 지난 연말에 하려고 했지만 구 재정상 못하고 이번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28쪽, 국외연수가 있는데 자세한 계획이나 직원 명단 있습니까?
행정계에서 서구청 직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우선 신청하면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6월부터인데 저희 과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10월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314쪽부터 317쪽을 보면 전부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긴급사태의 경우 성립전 예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립전 예산이 많습니까?
이 성립전 예산은 제88회 전국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추경심의가 6월이라 7월부터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 전에 범시민지원단 운영을 하려고 보면 상황실 운영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발대식 예산도 들어가야 해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어느 정도 된 것도 있죠?
예.
복지사업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쓸 때 저희 의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없었고, 의장, 부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받고 집행했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까?
예.
성립전 예산이 많은데 사실 시급성이나 긴급사태를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시회라도 열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개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급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선 지급합니까? 앞으로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인할 때마다 계장님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실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3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홍보비가 있는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리후렛, 플랜카드 쪽입니다.
리후렛을 제작해서 누구한테 홍보할 겁니까?
플랜카드는 각 동에 하나씩 해야 되고 육교에도 합니다. 리후엣을 각 동에 가시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드리면서 홍보합니다.
물론 홍보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본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DM발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리후렛을 줘서 한두 번 정도는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서구신문에도 했고 통장회의 때도 회의서류에 넣어주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홍보는 됐겠지만 미약한 것 같습니다. 더 홍보해서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아니면 보호자에게도 DM발송해서 더 홍보했으면 합니다.
예.
위에 경로당 확충 전세권 설정 및 이전 수수료가 있는데 전세권 설정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하셨습니까?
예.
금부경로당을 3월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주정착금하고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으라고 과장님께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저희한테 수차례 말씀해 주라고 했었습니다만 전혀 이행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부경로당 관계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쪽 경로당은 명의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다면 저희 구청에서 요청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위원님,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아서 계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부마을 경로당 하면서 법에 의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액을 산술한 평균액은 1억 4,500정도 되는데 현재 부지 매입한 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 500, 1층 설계 내역서는 1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건설사에서 6월 중으로 집을 다 지어서 넘겨주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1억 4,000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조정 중입니다. 오늘 건축허가 서류가 건축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 건축비하고 투자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겁니까?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 이전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1억 6,000이었습니다. 땅값까지 포함해서요.
4,000만원 때문에 저희가 교환하고자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건설사가 이익을 위해서 경로당으로 매입했습니다. 저희 구청과 회사하고의 합의 때문에 그것을 대등하게 보고 우리가 좀 더 많다고 느끼는 겁니다. 좀 더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대등한 위치에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저희한테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은 그 노인들이 현재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를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을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정착비를 법령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그리고 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수차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서류를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해석을 잘못했는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이지만 서구청 명의로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양영애 위원님, 이 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도록 할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입니다.
324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 문제입니다. 플러스된 요인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당초 구비를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못하고 이번에 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적격인 경로당만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한번 지정되면 계속적으로 나가죠?
저희들도 작년부터 실태조사해서 7개 정도는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노인들 간에 파벌 싸움도 있고, 운영비를 받아서 일부 몇 사람이 유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복지과에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지역 동장님이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동장님께 건의도 했지만 복지과 소관이라 그냥 넘겨버리더군요.
작년 실태조사 할 때 연구를 했는데 사실 경로당 운영비 주는 걸 판단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운영비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동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님들이 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지급여부 문제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파벌싸움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동장한테 건의해도 전혀 관여 안 하려고 합니다. 그쪽 관리 문제를 동장이 관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는 해 보겠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동에서 동장으로 있을 때 1개 경로당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얼른 접근을 못하겠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동장한테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쉽게 해결할 일도 회피하니까요.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325쪽,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은 268명에서 442명으로 늘어났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43명에서 27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43명은 가정도우미로 43명을 채용해서 1인당 10세대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채용인원이 시에서 내려올 때 줄어들었습니다. 기 예산편성 할 때 43명분 내려왔다가 이번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1명이 10명씩 봉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국․시비 사업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사업량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 강은미 위원님.
323쪽, 아까 박신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방구경로당이 아무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더라도 실제 경로당을 짓게 되면 구에서 계속 운영비와 난방비, 개보수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를 이용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구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도로가 나는 바람에 옮기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방구경로당 소유는 누구입니까?
마을 것이었습니다.
방구경로당이 시유지 도로상에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수년 전에 출연해서 경로당을 했는데 이번에 월광교회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시유지에 들어 있어서 뜯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동사무소 주변 단독주택으로 임차해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임차료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이주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물어본 것입니다.
321쪽에 화정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혹시 화정장애인복지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서 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갔습니다.
복지센터라는 의미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는 한해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건물 안에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거기가 3층 건물인데 아래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 뒤편에는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전에 요가도 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한문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헬스 장비도 보수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헬스 장비는 구입한지가 오래 되고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2층은 문이 잠겨 있고 3층은 2개 정도의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지하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휠체어를 타고 가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경사도 급하고 위험해서 아시는 분이 뒤로 넘어질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서구에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6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하에서 헬스나 요가를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한문교실이나 헬스 장비를 보수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00만원씩 보수비나 한문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복지사업과로 와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위탁기간에 비해서 운영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정말 긴 거잖아요. 그럼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빈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화정장애인복지센터의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2,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원해 주되 지원한 만큼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26쪽, 새로운 사업으로 200개 정도 경로당을 순회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는 새로 모집된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건데 1명의 전담요원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노인회 지회에 1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서구에만 2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1명이 200개를 돌아다닙니까?
예.
1,300만원 정도가 1명의 인건비면 매월 100만원 정도 됩니까?
아니요, 하반기부터나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넘네요?
예.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개에 가까운 경로당을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전체 경로당은 아니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모든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지불되는 경비에 준해서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327쪽, 민 소유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 민 소유 경로당은 144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에 10개소 밖에 개보수를 못해서 하반기는 그때 그때 시급한대로 우선 먼저 해 주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설정할 때 고치는 것은 세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가 해야 되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청장님도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또다시 민 소유 개보수를 해 준 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민 소유 경로당은 전부 다 임차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안에 경로당도 민 소유로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 안 경로당 벽지나 장판을 교체해 주는 공사입니다.
아파트마다 개보수를 해줍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민간 소유의 경로당을 우리가 전세로 입주했을 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이행보증증권이 첨부되어 있다면 개보수를 안 해 주었을 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권을 파기했을 때 분명히 다시 받아서 올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주택에 전세 입주를 했을 때는 구청에서 안 해도 전세권자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 경로당이 저희 구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서창이나 유덕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전부 민간 소유입니다. 임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개보수를 안 했고 될 수 있으면 집주인이 개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500만원 민 소유 개보수비는 서창, 유덕동 같이 마을 소유의 경로당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개보수를 했던 부분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공부방 운영비에 있어서 5,700만원 구비가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 아동공부방 복지교사는 27명에서 29명으로 2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아동공부방 운영비 5,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전에도 계속 받아 왔던 아동공부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전에 있던 아동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지원 안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5,700만원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를 주는 것인지…….
아동공부방이 현재 아동복지센터거든요. 현재 월 200만원씩 19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복지교사는…
그것 말고 아동공부방 운영비만…
이것은 본예산 때 구비 확보를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곳 중에서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적게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탈락을 시켰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는 1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9개소를 더 확보해서 현재는 19개소에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탈락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은 폐쇄하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기했다가 저희들 예산이 19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1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700만원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도 국․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주고…
그 예산으로 먼저 주고 나중에 구비를 확정했을 때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구비 5,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도 국․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고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비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19개소를 쉽게 이야기하면 5,700만원이 빠진 금액이면 기정예산에 3억 9,000만원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19개소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3억 9,000만원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1개소에 월 2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아도 월 20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공부방 복지교사가 기정예산에서는 27명인데 이번에 29명으로 늘어났는데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9개월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7개월만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예산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미 수는 늘어났고요?
예. 사업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조직개편에 의한 우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급할 때는 공중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지를 박스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에 화장지 좀 잘 비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354쪽을 보면 녹색서구21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당연직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환경청소과장 4명이고 서구의회에서 2명,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6명, 기타 개인 및 환경관리자 3명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65쪽, 감시카메라와 양심거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 전에 양심거울이 텔레비전에 좋은 안이라고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양심거울 앞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럽니다. 청장님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CCTV는 각 동에 1대씩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유지관리비를 세웠고 양심거울은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앞에다가 더 많이 버리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없어서 추경에서 세우려다가 많은 예산의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증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심거울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면서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그래도 또 본보기로 다른 장소에다가 세우면 우선 효과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353쪽, 일반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자재구입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17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하나도 성립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더라도 급하지 않은 것은 성립전으로 안 세우고 추경이 이번에 있을 줄 아셨을 텐데 거의 안 섰다는 것은 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굳이 성립전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산서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전액 보조금이라도 성립전이 아니고 그냥 추경에 세워도 무방하지요?
예.
그러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무방한데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성립전으로 세운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5,000만원이 분야별로 내려와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하나도 안 썼는데 다른 과에서 일부 사용한 것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어떤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세웠습니까?
기초질서지키기로 5,000만원이 내려왔고 그중 우리 과는 편의용품 제공으로 해서 170만원이 왔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성립전으로 전체 5,000만원을 내리면서 끼워 넣는 식으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책정은 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조금 전에 170만원만 성립전으로 세워졌다는데 364쪽, 내 집 앞 내가 쓸기 생활화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입니다. 홍보 제작이나 자재 구입이 시급한 실정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에 보면 골목길 청소도우미, 깨끗한 내 동네 만들기, 일제 대청소의 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구입을 성립전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총무과 업무입니다. 8대 업무가 사회도시뿐만 아니라 각 해당 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사용한 과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과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에서 기획실과 총무과에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총무과에 성립전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업무 배분해서 예산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추경은 6월에 있지만 5개 구와 동일하게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무국 다룰 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도 똑같이, 제가 사인할 때마다 다른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갖다 주든지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이 안 되더군요.
저도 의회에 4년 있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각 위원장 협의를 받아서 불가피한 사항을 해서 하는데 사실 전의원간담회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일일이 하기는 어려워 의장단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의회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서구의회만 안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사회도시 위원들 책상에 복사해서 올려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입니다.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계나 예산 부서에서 해주면 좋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4쪽, 양영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 집 앞 내가 쓸기 생활화입니다. 예전에는 집 앞 청소를 잘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청소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생활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안 되는 이유는 관급봉투가 생긴 이후 쓰레기 처리하는데 자부담을 안 하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장갑,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등을 구입합니다. 어떻게 대상이 80명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성립전 예산은 체전 대비해서 공원 같은 데를 민관 합동으로 한 달에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6월에 있지만 저희들 업무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쓰레받기 등을 시비로 사서 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하게 되면 올려놓겠습니다.
공원청소라면 실제로 사업 시행하는 것과 내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상가 주변, 골목길 등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봉투 값이 57% 오른다고 했는데 1년에 공공요금 인상률이 몇 %나 된지 아십니까?
글쎄요. 광주광역시의 경우 상수도 요금 93.3%, 하수도 요금 92.1%입니다. 봉투 값은 41.3%인데 7년 동안 못 올린 것을 한꺼번에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속이 편하겠습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원인자부담원칙은 알겠는데, 그런다고 하면 다른 구청들도 청소 용역비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이번 결산심사하면서도 청소대행업체 비용과 관련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원인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하겠다는 것보다 먼저 청소대행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최대한 세금을 아껴서 거기 안에서 집행한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세금을 부담해야죠. 한 곳에서는 세금이 새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처리 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2004년도에 용역해서 실제로 얼마를 줄여서 하라고 나왔지만 서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체계가 그 당시 용역결과하고 현재 처리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대행회사에서도 인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해서 대행사업비를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청소용역비가 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하는 중이고, 봉투가격은 주민들 부담이 45%정도도 안 됩니다. 그 동안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올리지 못 해서 미루다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상관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청소비로 대략 얼마가 나가는데 그것에 비해서 세금이 얼마나 거둬지는가 현실화 요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 매년 청소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새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해서 인건비 등을 보겠지만 그것 외에도 정산서 등 제대로 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감시를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할 것이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봉기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390쪽,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지도단속이 늘어났는데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학교 앞 불량식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닭꼬치 같은 것 판매행위는 불법이죠?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도 학교 주변을 식품소비자 위생 감시원하고 단속해서 3곳에 과태료 70만원 부과해서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정도 게임기 설치, 즉석 판매하는 것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식품위생 감시원이 13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조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21개 주변을 관심 갖고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셔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서 단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390쪽, 압류가 있는데 불법 PC방에 초등학생도 들어갈 수 있나요?
청소년 게임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압류하는 게임물 중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PC본체를 다 압류했고 하드만 압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동 현장민원실 3층에 하드만 1,200대 정도 압류해서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연락해서 보관료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될 수 있는 한 경찰 측에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은 우리가 계속 보관해야 되나요?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검찰이나 법원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옮겨서 파쇄합니다.
이 들어간 부분은 업체한테 받지 못 합니까?
받지 못합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제가 알기로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는 주먹도 쓰는 분들이 경영하고 계시는데 단속하실 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장님은 접수받고 행동하는 남자 직원 4명이 2개조로 나눠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대형업소나 민원 많은 업소를 단속합니다. 깨끗한 데는 거의 단속이 없습니다. 애로가 많지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389쪽, 식품위생 및 유통 관련 위반자 고지서 송당 3,000건에서 5,000건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 및 유통 관련 위반자 고지서 발송해 가지고 수입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있는데 해피콜 같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등기우편 부분이 돈이 됩니다. 행정 처분하려면 처음 청문합니다. 10일 정도 여유를 주고 청문결과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세입하고 연관 있는데 이번에는 세입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위생과에서 1년 동안 받는 과태료는 건강검진 미필, 위생교육 미필, 위생관리 불량, 부정 불량식품 과태료, 공중위생 과징금, 유통 관련 업소 과징금으로 7,9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1억 이상 수입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처음 공공요금을 청소위생과에서도 했는데 분과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지를 하면 위반자가 범칙금을 잘 냅니까?
거의 다 냅니다. 만약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410쪽, 태양광 가로등 보수로 200만원이 있는데 서구에 태양광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까?
상무시민공원에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1개를 보수한 것이 있었는데요?
예, 있었습니다.
보수를 몇 년마다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에 100만원이 이월되고 올해 금년에 새로…….
태양광 가로등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고가입니다. 조절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개소 당 200만원으로 작년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100만원을 우선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이 소요되어서 못 하고 새로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가로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언론에서도 태양광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1개소는 하고 추경에 나머지 1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때문에 작년에 불을 안 켜고 추경 200만원으로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만큼 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 유혜자 위원님.
406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1년에 1회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인 서창의 학생들인데 1년에 4기분을 지원해 줍니다.
5명 4기분인데 131만원으로 됩니까?
신학기라서 학비가 올랐기 때문에 131만원 더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 4회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서창동 개발제한구역의 고등학생이 대상인데 선발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면 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예.
예, 양영애 위원님.
406쪽을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300만원이 감해 졌는데 예산 때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말한 것 같은데 서창동에 파프리카 재배가 많이 되니까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감해졌는지요?
농산물 수출물류지원비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시비 702만원과 구비 468만원을 합해서 1,170만원으로 더 증가되었습니다.
408쪽을 보면 소형관정 개발로 2개가 있는데 저번에 한곳에서 물 때문에 묘를 심지 못 했다고 했는데 아마 심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형관정을 개발하는데 어디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세하동과 벽진동을 할 예정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예.
409쪽,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추석과 구정 무렵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만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다시 1회를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397쪽을 보면 대부업 등록 신청에 기정 40만원에서 1,260만원으로 수입이 추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증지 수당이 1건에 10만원씩으로 여기는 40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상반기에 63건을 처리했고 앞으로 대부업이 국가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수입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대부업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된 것입니까?
예.
이렇게 많이 대부업을 등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즈음 경제가 어렵고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금융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대부업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메스컴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으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10만원을 빌렸을 때 5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어서 무조건 대부업을 등록해 주고 신청을 받아줄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현장조사해서 안 하면 바로 폐업을 시키고 국가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399쪽에 석유판매사업자 법규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합니까?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주유소 같은 곳에서 유사제품을 판매하면 5,000만원, 혼합하면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신고불이행 때는 건당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4,000만원 그렇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적발되면 현장점검을 해서 고의가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50%를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처리한 건이 있습니까?
1건 있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07쪽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 있는데 학교 선정은 시교육청에서 합니까, 서부교육청에서 합니까?
시교육청과 5개 구청이 함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일괄 금액이 같습니까?
예.
예, 강은미 위원님.
406쪽, 기타보상금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국비만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당 50원씩 주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농가에서 버린 것을 수거한 비닐이라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해서 ㎏당 30원을 주고 있습니다. 원 지급은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실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수거를 지도하는 문제는 경제과가 아니라 환경청소과에서 서창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도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농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를 떠나서 홍보도하고 주위에 널려 있으면 주인을 시켜서 수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쓰레기봉투 값 때문에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시골은 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다이옥신에 많이 노출되는데 농민들은 1,000원 2,000원 아끼느라고 태우지만 몸에는 굉장히 해로운 것인데 불구하고 거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용 비닐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경제과가 직접 농사와 관계되는 부서라 지도 및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태웠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까지 지도해서 되도록이면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 유덕동과 서창동이 해당되는데 통장 회의나 저희들이 출장 갈 경우 그런 분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7쪽, 농지조성비가 있는데 과태료 부분도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지를 공단으로 짓는다든가 대지로 했을 때 그것만 봅니다.
불법으로 용도를 사용했을 때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