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2월29일(목) 14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4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먼저 저희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는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보육시설 운영 및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제4조 운영관리는 위탁운영에 있어 의회의 의견수렴사항 제5조, 자격은 수탁시설장 자격에 관한 사항, 제6조, 종사자 임명은 수탁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 임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5개 구청 중 저희들이 먼저 제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것이 있어 가지고 시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지적이 있어 다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 가서 "공립보육"이란 말을 삭제했습니다.
제4조 운영관리에서는 "위탁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2항 "수탁자"도 "수탁시설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자격기준에 가서 상위법에 위반된 것도 있고 1996년도 지침서에 의해 조항이 삭제된 것도 있고 해서 수탁시설장 자격에 수탁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2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중 시설장 자격기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로 항목항목 규정했던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제6조에 가면 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있는 자를 원장으로 임명한다.
2항 기타 종사자는 "원장이 임명하되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7조 위탁의 정지 및 해제는 같습니다만 각 항에 가서 "수탁자가"를 "수탁 시설장이"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5월달에 의회에서 이 제정안을 심의받아 가지고 공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27 선거도 있었고 이걸 예고도 하고 구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12월 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6년 2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관한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가정복지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95년 5월 3일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33호로 제정되어 운영중 동년 5월 3일 광주광역시로부터 동 조례안 내용중 제1조, 목적에 공립보육의 삭제와 동 조례 제4조 1항, 운영관리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영유아법 제4조와 영유아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보육위원회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동조례 제4조 2항, "수탁자를 수탁시설장으로", 동조례 제5조 "자격을 수탁시설장 자격으로", 제6조 "종사자 임명을 기타 종사자로" 개정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서구청에서 위탁한 어린이 집이 몇 개입니까?
중앙 어린이집하고 화정 어린이집, 서구시립, 유덕시립 등 4개소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죠?
없습니다.
위탁을 안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띄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원장도 공무원 신분을 줘야 되고 그에 따른 교사들도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뿐더러 이 사항을 내무부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나 원장을 중심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구비로 충당해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탁 원장님이 모든 보조를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동일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중앙어린이집하고 화정어린이집은 언제 위탁 의뢰했죠?
중앙어린이집은 1995년 5월달에 했고 화정어린이집은 1995년 1월달에 위탁 관리했습니다.
제4조 운영관리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를 삭제하고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했는데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어린이집하고 화정어린이집은 의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중앙어린이집을 할 당시에는 바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6·27선거 활동하시느라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특별한 말씀을 못드렸지만 화정어린이집 위탁할 때는 자격 기준을 공고했고 20일동안 각 동에다가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물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추천했는데 그 분을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에 있어서 이의가 없으신지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그때는 총무사회위원회였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다 했습니다.
서구에 지방보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심의 기능이 있어요?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되어있고 교수님, 보육원장, 법인원장, 학부형, 계장이 간사이고 저도 위원입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작년에 회의 개최를 2회 했습니다.
2월에 한번하고 4월에 했습니다.
연초에는 보육료 수탁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서 보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회의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와 관계가 있어서 …….
행정하는데 선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연찬회를 하게 되는데 1박2일정도로 해서 1995년도 자체결과보고나 1996년도 사업계획, 보육지침 교육 등을 하고 유능한 교수님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 선거와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4월 11일 이후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보육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의회의 의견수렴을 커버할 수 있고 집행부의 고유 권능과, 또한 위원회 기능을 저촉하는 규정이므로 면밀히 검토 수정을 요합니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방보육위원회 심의 기준이 유명무실하면서 집행부의 고유 권능이라고 의회심의를 삭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 뒤 말이 안 맞습니다.
수렴관계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합니다.
의회와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결을 해주는 기관이지 집행부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수렴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의회 의견을 거침과 동시에 같이 일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사회도시위원회에 편입된 지 불과 며칠 안되어 첫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금자 위원은 가정복지과가 전무이다 보니까 아실테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사전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로 되어있으면 과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녀야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속기록에 이런 말들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서구지방보육위원회가 실존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심의 기능이 조금 비약하고 작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4조 운영관리에 분명히 못박았던 것은 아마 지방보육위원회 심의기능을 약간 보완하는 타원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 중앙어린이집, 화정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면서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취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는 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금자 위원님.
복지과장님 보육시설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의 배경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995년 5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서구소식지에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규 제98조에 보면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재소할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히 상위법에 위반이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물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다 가도록 요구한 바 없다가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가정복지과가 이송해 오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차 말씀드리는데 지난 5월에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는 6월 27일 의회가 폐회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하고 기획감사실이 연관해서 이 개정에 대한 제2개정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차 서류를 보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에 20일 동안 예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어서 1995년도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어제 본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두 번이나 복지과에 검토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과에서는 검토결과를 한 번도 점검해 본 바 없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가정복지과로 넘어오는 시기를 틈타서 올라왔는데 아주 잘못됐습니다.
1년이 다 된 상황에서 어떻게 재심의를 할 수 있겠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고 지난 1995년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법무담당관실이 따로 있나요?
거기에서 이 조례를 검토보고해서 이런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주무과로 보내서 심의해 가지고 …….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시 법무 담당관실로 이송이 되어서 거기서 다시 검토결과가 가정복지과나 집행부의 해당 과에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잘못됐느냐 하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항목이외에도 검토결과 보고서에 삭제가 아주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놓는 조례안을 심사숙고하게 심의해서 의결한 바 있는 이 조례안이 시에 이송이 되어 시의 검토결과가, 서구의회에서 의결해 준 이 결과가 잘못됐으니 다시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의회에서 손을 대지 않았던 부분들도 어떤 여과기구 장치도 없이 다시 시에 가서 걸러져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다시 삭제한다는 것은 …….
우리 의회의 기능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 의회의 위상은 무엇인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정이죠?
그럴 때 이 조례는 편의상 시에서 만든 조례를 시조례, 구에서 만든 조례를 구조례라고 하는 것이지 이 조례는 상하의 개념이 절대 없습니다.
상급기관에 보고한다는 것인데, 그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가 짜여지면 시에서는 당연히 수렴이 되어져서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삭제를 요구하고 다시 의회에 송부해서 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는 매번 조례심사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합의체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항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집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방범망이 얇아서 도둑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2 3중으로 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허술하다고 생각하면 이 조례를 강화시켜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보육법이 설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유아법 자체로 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운영될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을 한다라는 원칙을 내놓고 저 뒤에 보면 어린이 집 원장의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는 항목을, 개정안은 없애고 기타 종사자로 다 바꿔버렸는데 원칙론을 위배하면서까지 묘하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복지과에서 검토하셨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적인 면에서는 당초 총무사회위원회 회기중에 개정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회도시산업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개정한다는 말씀은 저희 과하고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보육시설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국비 40%, 시비 32.5%, 구비 32.5%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지침서에 의해서 너무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묻겠습니다.
5조 자격에 보면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1995년도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제정이 돼서 1, 2, 3항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수탁자 시설장 자격" 해가지고 자격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항만 지금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첫째 항 영유아 보육법을 보니까 오히려 보육시설 유치원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보육법에 서면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대신 사회복지사로서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시설장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보육법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서구 실정에 맞게 관내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등등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없애 버렸습니까?
저도 처음에 제정할 때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목적으로 하고 어리면 안된다해서 35세 이상으로 모든 규정을 그렇게 해서 제정을 했는데 시에서는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과장님이 상위법을 몰라서 맨 처음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무슨 조례가 상위법이 있습니까?
구 조례, 시 조례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입니다.
8조 2항에서 11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1995년도 지침서에는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자"가 있었는데 1996년도 지침에는 빠졌더군요.
그래서 그 항목은 삭제가 되었고 …….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규정은 없죠?
우리가 규칙을 못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에서 만들어진 검토 결과대로 하더라도 규정에 이러한 사항이 다 들어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어요?
규정이 없는 것을 조례에 집어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당초에는 지침서를 표준으로 하고 시·도·구 것을 참고해서 많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례라는 것이 다른 시·도가 됩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
법무부로 상정하면 법무부에서는 시 가정복지과 아동보육계에서 이걸 심의해 줍니다.
그러면 법무계로 넘어오는데 …….
대구, 경상도 쪽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너무 열악한 환경으로 복지기능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 복지과에서 많은 애를 써오고 있는데 이런 조례들도 안전장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에서 삭제를 요구하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 어찌어찌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구청이 신뢰성이 없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시설장의 자격에 있어서 임기도 없군요?
임기는 저희들이 약정서를 만들었습니다.
5년으로 했다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2년으로 했죠?
그것을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정법규에 보면 국공립건물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
북구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하는 데는 1년도 좋고 5개월도 좋은데, 국공립시설로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을 때 원장님들이 자기 재산을 조금 투입합니다.
그 투입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기부체납으로 나가야 되는데 1년으로 해 놓으면 자격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일을 마치 할 무렵에 나가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과 자기의사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근데 구청장님이 5년으로 위탁약정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3년으로 바꾸자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행정 미수가 될 것 같고 해서 차후에 2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
아직 안했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년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치했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합된 모든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드릴께요.
위탁 약정서에 규정을 만들어서 행해져야 할 이런 것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한사람에게 5년을 주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이 말씀하신 지방보육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1995년 2월 20일 서구청 상황실에서 했는데 염동영 국장님과 박화순 간사님이 계셨죠?
2월 20일 14시에 했는데 박화순 간사는 3월 1일자로 갔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심의 의견서가 저한테 있는데 대략 의견사유를 보니까 보육료 인상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육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지침에 의해서 주민복지증진에 부응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 인상에 대해서는 지침에 표준단가가 나와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는 두자리 수 이상 인상은 안된다해서 저희 구는 한자리 수로 내려서 다른 구청에 비해 약간 더 낮은 가격으로 단가가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침서에 "보육단가를 보육위원회에서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
의견사유가 다른 것은 없고 1995년도 보육료 상한선만 심의하다가 끝났어요.
상한선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만 했고 1박 2일 동안 보육위원회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들을 보면 제대로 교육을 했고 또 회의규칙도 했습니다.
영유아법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보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영유아의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할 수밖에 없고 상임위원회를 자꾸 열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수렵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민감하시지 마시고 서구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영유아들에게 어떻게 보육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국비, 시비, 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와 사설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이용할 때 비용에 차이가 납니까?
수탁료를 정했을 때는 비용의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못 받더라도 그 이하를 받는 시설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 지원은 어렵고 저소득 아동은 50%, 영세민과 거택보호자는 100%이고 나머지는 자기 수탁료를 내고 다닙니다.
저희들이 법인과 국공립 교사들에게 100% 지원이 안되고 원장이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교사 50% 인건비를 줘야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영세민 자녀가 다니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25.5% 30%입니다.
그리고 법인시설도 국공립하고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법 제2조 2항에 보면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법 취지도 제대로 이행 못하고 있을뿐더러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도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구청의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보육위원회 자체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는 것을 삭제하고 올라왔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된 이후로 첫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는 집행부의 실·과·국장님께서는 의회와 긴밀히 상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까 사전에 위원장실과 의원실이 오픈되어 있으므로 오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허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청은 최선을 다해 지침서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원장님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조 운영관리에서 제1항 위탁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개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으나 수정안은 현행대로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수탁시설장으로 수정한다.
제5조 자격 제1항 수탁자는 수탁시설장 자격으로 수정한다.
제3항에서 현행 35세 이상은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한다.
제7조 1항, 1호, 2호, 3호의 수탁자를 수탁시설장으로 수정한다.
동조 제2항 수탁자를 수탁시설장으로 수정한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6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제를 본격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중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2호 분임 징수관을 건설과장으로 4호 분임경리관도 건설과장으로 했습니다.
제5호 채무관리관도 건설과장, 6호 지출원은 도시개발계장, 7호, 수입금출납원도 도시개발계장, 8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도시개발계장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법적근거, 주요골자 등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폐지된 도시국, 도시개발과 분장업무중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출석위원(8인)
김용희 김상집 김동식 김영준
김월출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