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2월28일(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대리 김상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님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6개 항목을 보니까 치밀하고 세심하게 됐는데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 주차장 확보의 문제점이 토지소유자가 감정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는 현행 금액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1의 규정에 보면 1995년에 개정이 되가지고 도로랄지 특수한 사항에 사용된 토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동청사 신축부지랄지 동 주차장 부지확보는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감정가보다도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금년에 광천동사무소나 동 주차장을 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2월 16일에 계약을 했는데 감정가보다 비싼 실매매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주차장을 할 때는 구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가보다는 실매매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조정,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조정위원회 협의가 되면 감정 …….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도로나 그런 것은 안되는데 동청사와 주차장은 조정해서 의결이 되면 감정가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데 전보다 훨씬 편리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예, 이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그 값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1995년 5월 16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길도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저희 양3동 같은 경우는 실제 값보다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 집을 사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게 …….
  그래서 우리가 257만원이란 차액을 주민들이 걷어서 12월말 다 돼서 겨우 집주인한테 갖다 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1995년 12월 달에 이 법이 발효가 됐다면 왜 우리는 적용이 안 됐을까요?
  양3동 주차장은 제가 선거 때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이 안나가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 1년 가까이 미뤄오다가 그렇게 걷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이 안나가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 1년 가까이 미뤄오다가 그렇게 걷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 법 적용이 안됐느냐 …….
○도시국장 유용주
  양 3동은 1995년 4월달에 감정을 했구만요.
  그 감정가격으로 하다가 1995년 5월달에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감정한 것은 적용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건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나간 얘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었던 게 우리가 257만원이란 돈을 갖다가 우리 돈 넣어서 우리 자체의 업자가 있으니까 실비적으로 만들어 내놓겠다고 우리 과장님한테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한테도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곳하고 수의계약이 되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사견입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편의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 업자에게 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도 모 위원이 불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 서구의 행태가 이거란 거죠.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살려고 해도 동구에 가서 사버리고, 이거 이거 …….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유용주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계약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침해하기도 뭐합니다만 앞으로 건의할랍니다.
이길도 위원
  그 사람은 입찰 권리밖에 없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234쪽을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조사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있는 신호 등 설치라든가 중앙선 설치 또는 절취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에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한 가지 건의를 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상무2동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편익 차원에서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지금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하고 있죠?
  업무보고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1995년도와 1996년도 업무보고서에 상당히 무성의함을 느끼는데 과장님 1995년도에 하지 못한 사업을 1996년도에 특별히 해야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특별히 해야 할 사업, 업무보고서에서 …….
  없어요.
  그래도 1995년도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995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차량 10부제라든가 카풀제 운행,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못해 의회에 보고라도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1996년도에는 없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설치, 교통시설물조사 정비계획, 이것 두 가지가 첨가됐어요.
  그런데 공한지 설치도 1995년도에 들어와 있던 내용이고 교통시설정비도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전혀 안됩니다.
  되지도 않는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1996년도 사업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차량 10부제,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죠.
  차량 10부제 운행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큰 의욕을 가지고 합니까?
  업무보고서에도 빠져있는데 …….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
김영준 위원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주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1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지금 현재 구청의 징수 건보다는 체납 건이 더 많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는데 이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왜 오늘 보고에도 안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
김영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전혀 의지를 안 보이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징금 과태료 부과실적이 50%미만이기 때문에 4/4분기때 일제 독촉장을 발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앞전에 보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원하고 주민과 민원에 관련된 교통시설물 조차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작년에 교통시설물 77건 접수해서 반영한 것은 26건입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지역교통과에 두 번 갔어요.
  그것도 직접 가서 접수를 했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아직 접수가 안됐다는 거예요
  의원이 두 번이나 가도 접수가 안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좌우지간 대 의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세께 백화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약 천만원 되는데 납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그 상세한 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런 199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유덕동 사무소와 덕흥마을간 갓길 포장 공사기간이 199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보고하셨죠?
  그러면 현재 3월 1일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들어갔죠?
○건설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하기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기 공사가 들어갔는데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 총체계획으로 현장조사해서 그 안에 할란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규
  작성이 빨리 된 관계로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마음대로 작성해 놓고 보고는 엉뚱하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
정종철 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에서 공사발주가 들어갔을 때는 그 동의 동장이나 해당 의원들한테 전자에 한번이라도 공문이나 전화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동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동에 공문이 들어오기 전에 발주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 내용자체부터 설계를 빼서 기 발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지에 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그 동의 행정부가 관여해서 이왕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이렇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
  이런 공사는 주민들도 같이 참석해서 서로 알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3월 1일부터 공사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되서 공사하고 있으면서 동장이나 여타의 주민들도 어느 누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행정부가 각 동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덧씌우기도 3월 이전에는 전부 중지하라고 했죠?
○건설과장 김인규
  토공이나 자갈채취에는 무리가 없어서 발주가 된 거 같습니다.
  덧씌우기는 날씨 좋을 때 3월 이후에 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동남아파트 올라가는 곳에 덧씌우기 해놨던데요?
○건설과장 김인규
  거기는 정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던 곳으로 사고가 났었고 또 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시 뜯고 해야죠.
정종철 위원
  다시 뜯고 하는 게 이중 낭비입니다.
  혈세인 구비를 가지고 다시 뜯고 덧씌우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비난여론이 없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의 말은 과장님의 잘잘못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서로 협조체제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동절기공사 발주내역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주세요.
  정종철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 자료는 사전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맞다고 보고 시설사업 자료를 일괄적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 도시계획선 표시가 되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그 업무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유용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도면이 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데 지적과에서 민원신청이 오면 지적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3만원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제 말은 도시계획선이 표시되게끔 하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가령 재정비를 해서 지적고시를 하면 지적선이 씌워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하면 그걸 복사해서 주시는데 지적고시상에 표시가 잘못되거나 상위법과 틀리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유용주
  김위원님이 잘 아시면서 물어보니까 좀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하고 다음에 지적고시해서 도면이 고시된 계획이나 공감한 뒤에 넘어오면 발급하는데 그 도면이 잘못된 것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의견을 받든지 경미한 사항은 행정관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쭐랍니다.
  건설과 업무내용을 보면 "관리", "정비" 이런 식으로 되가지고 주민의 사유재산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주로 하시는데 이런 건 시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주민들과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나 정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입안해서 어떻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꾸 사유재산권이나 침해하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많거든요.
  건설과 보고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주 부족합니다.
  가령 사업시행 자체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하게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모습으로 주민에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계획선이라든가 20m, 8m, 40m, 60m 계획선이 그어질 때 지주들의 동의서를 안받고 임의대로 그려졌는데 그 과정이 10년 이상 되면 그대로 방치해도 사유재산이 유효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정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선이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그어졌다는 거죠?
정종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인규
  도시계획선을 표시할 때는 전부 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고 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선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은 다기는 보통 10년 내지 20년, 장기는 100년까지 보고하는데 그 도시계획선을 10년 내에 전부 개설 안했다고 무효화시켜 버릴 경우에 앞으로 국가발전은 어떻게 될 것이며 오히려 개인들도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지주들한테 동의서 없이 임의계획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일일이 동의서를 얻어서 하려고 보면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동의없이 하도록 법이 되있을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그리고 250쪽, 하수도 소파 보수비가 약 2억정도, 역시 추경에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258쪽에 국공유재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약 1억 9천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현재 예산이 없죠?
○건설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요청을 안했습니까?
○도시국장 유용주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도로 소파 보수비하고 하수도부터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 주무과에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풀예산으로 7억이 있으니까 거기서 쓰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가지고 의회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각 동에 도로 소파나 하수도 소파를 하려고 보면 보통 200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 숙원사업비로 있는 것을 갈라서 쓸 수 있느냐 해서 5억이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두군데 하도록 하고 소파나 수선비는 주무과에서 애로를 느끼고 해서 이 다음 추경때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1억 9천만원을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재정이 없어서 안됐으니까 이걸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예산계에서는 풀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 하에 맞춰서 짰으니까 그걸로 써야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은 그 돈으로 써버리고 이것은 또 따로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도시국장 유용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집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집 위원
  한 가지 더 여쭐랍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에 한번씩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10년내에 두 번, 세 번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공람을 거쳐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것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계로 통폐합되서 주요업무가 도시계획 입안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인데 이것이 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도 원활하게 업무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용주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나 입안같은 모든 도시계획업무가 거의 다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폭 10m이하 소로에만 위임되있고 10m이하 소로도 결정고시가 전부 되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소방도로 개설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사업이 목적이지 도시계획선을 더 추가해서 고시하는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월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도시계획시설중 30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같은 것은 구청에 넘어갔는데 거기보면 도로, 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m 이하 도로만 넘어왔습니까, 계장님?
○건설행정계장 이진우
  10m 소로까지죠.
  그러나 도로개설같은 경우에는 20m까지만 구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해가지고 몇 ㎡로 …….
○도시국장 유용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국장님! 잠깐만요.
  한가지 당부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과 국장, 계장 무분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과장님을 중점적으로 하시다가 만약에 국장이나 계장한테 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좌담회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연
  건축과장 김강연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267쪽,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시조정대상 건축물 관장, 그리고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확보시 일부 법령 완화적용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김강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주로 담장헐기 운동이라는 명분아래 대형 건축물 대지내 소공원이라든가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축물은 건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되도록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그 외 조경부지에 쉼터 등을 신설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조에 대한 것은 공개녹지는 대형건축물일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지나가는 시민이 오고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공개공지를 확보할 때는 건축법으로 건폐율을 온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고층건물 옥상에 광고탑 설치는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강연
  공장물 허가만 저희들이 하고 광고물 허가는 광고물계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구조상 안전여부에 대한 공장물 허가만 받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내줄 때 일조권이라고 해가지고 층층이 올라가면서 줄어진 면모가 있죠?
  그런데 옥상에 광고물 옥탑을 만들 경우에는 그 제한을 안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강연
  옥상광고물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에는 광고물 허가가 안되고 상업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명예감독관은 어떤 분들이 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김강연
  입주 예정자중에서 대상자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명예감독관을 선출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6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287쪽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하실 예정인데 현재 주소지 파악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윤곽은 나왔죠?
○지적과장 기영도
  주소지가 파악되면 그 주소지와 물건별로 부과는 안합니다.
  예를 들어 땅은 서구에 있어도 주소지가 동구에 있으면 동구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 파악을 해놓고 부과택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김상집 위원
  현재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신다는거죠?
  288쪽, 개발부담금 총 부과예정액수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예상을 못합니다.
김상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개발부담금은 1995년도에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996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을 정산을 하게 되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했더라도 1996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하게 되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현재 예정된 부과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정산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 57건에서 부과완료한 것이 23건, 이것은 1990년부터 금년 2월까지 조사한 것으로 그동안 11건밖에 부과를 못했고 이익이 없는 것이 12건입니다.
  현재 3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작년에 부과한 총액수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전체적으로 빼왔기 때문에 연도별 액수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할랍니다.
김상집 위원
  그리고 288쪽, 개발부담금 예정고시를 하여 사전주지, 법적대응 취소가 무슨 말입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면 사전에 예정부과를 한 다음에 본 부과에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부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취소를 하도록 대응을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상집 위원
  아니 청장결재를 받아서 나온 공문인데 주체가 분명히 지적과니까 지적과에서 법적대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희   김상집   김동식   김영준
  김월출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