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4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ㆍ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
9.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김옥수ㆍ김은아ㆍ이동춘ㆍ오광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5ㆍ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오광록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9.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과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큰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김옥수ㆍ김은아ㆍ이동춘ㆍ오광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이동춘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서구 관내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급변하는 이상기후 특히, 폭염과 한해 대처용 관정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유지에 식재된 재해위험수목 정비에 따른 지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생활 밀착형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일자리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정부 정책의 현장 추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소요인력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 행정기구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일치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대상 선발에 있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오광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법률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규정 신설,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에 비용 지원, 과태료 부과 명확화 등 개정안 내용의 대부분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교육 불참 시 종전의 과태료 부과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교육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일부 조항은 수정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고,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관한 법에 반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써, 기존의 조례 제17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에게 편의용품 비치, 규정에 의한 신고 금액 초과 징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조항으로, 이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넘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써 본 개정안과 같이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5ㆍ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오광록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5ㆍ18 민주화 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ㆍ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름, 1,200만 관객들을 가슴 절이며 울분하게 하였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택시운전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1980년 5월 18일, 그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그날의 참상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오월 광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5ㆍ18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과는 다른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공개 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입니다.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과는 달리 최종안에서는 ‘5ㆍ18민주화 운동’이 삭제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전문 수록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질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보고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는 참고용일뿐인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5ㆍ18민주화 운동’의 전문 수록 여부가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5ㆍ18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 될 경우 유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과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 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의 역사인 ‘5ㆍ18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자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조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확대ㆍ확산 되는 것입니다.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규범으로 그 전문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의 정수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국민 기본권의 확대와 국민주권 강화입니다. 민주ㆍ평화ㆍ인권으로 대표되는 ‘5ㆍ18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정신’을 오롯이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5ㆍ18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5ㆍ18민주화 운동’을 왜곡ㆍ폄훼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뿌리 뽑는 길이며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5ㆍ18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는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할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문재인 정부의 ‘5ㆍ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 실천 의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가 ‘5ㆍ18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적 계승을 위해 헌법 개정 시 ‘5ㆍ18민주화 운동’ 을 전문 수록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5ㆍ18 민주화 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ㆍ18 민주화 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

9.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 윤정민 의원을 사회도시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 정순애 의원을 기획총무위원회로 각각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정민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작스런 한파에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살펴주시기 바라며, 특히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소홀함이 없이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청가의원(3인)
  김광태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오동교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박남언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기획실장  정용욱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조승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조진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