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9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일반안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우석 의원입니다.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남북 각 계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정책 방향 및 계획수립, 조례의 목적 등 관련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약처 춤 허용 표준조례안보다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요원 고정배치 등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춤 허용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조항 신설 등 기존 조례보다 더욱 강화된 안으로 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조성과 유덕어린이집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일정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화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화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춤을 추는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통과시킬건지 반대한다면 어떤 의견이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표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의 이의신청에 동의하는 의원 있습니까?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거수표결로 결정할까요? 무기명표결로 할까요?
표결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님, 반대와 찬성 측의 의견을 듣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찬성은 상임위에서 당연히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반대측인 김태진 의원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작년 7월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업체에서 면적 제한으로 인해서 실제 춤을 추는 업소로 허용된 곳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면적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150㎡ 이하로 면적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춤 추는 업소로 2개가 있었는데 정부표준안을 그대로 따르다보니 면적 제한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춤을 추는 업소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안전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인력이 곳곳에 구석구석 다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면적 제한을 풀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개정안이 거의 대부분 정부표준안입니다. 그런데 단 2가지가 정부표준안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로 정부표준안에서는 특수조명 설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도의 밝기도 60룩스로 제한을 했고요. 그만큼 밝아야 된다고 하는 거겠죠.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정안은 정부표준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입니다. 특수조명 설치 금지를 아예 삭제를 했고요. 조도도 60에서 3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둡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서구는 작년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정부표준안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표준안보다 더 완화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우리가 뭔가 서구의회가 업체의 눈치를 보고 봐주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폐지해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일부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소송을 당하더라도 폐지하는 게 근본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코요테어글리 사건으로 인해서 서구의회 특위위원회 한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무렵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조례에 대한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회에서 2군데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코요테어글리가 사고를 나서 지금 이 기존 조례에 해당되는 업소는 1군데만 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말씀대로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유홍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분들은 지금 세금을 40% 냅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신 분들은 세금을 10%밖에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리고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0룩스의 밝기 조명도 개정을 하면서 오히려 30룩스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완화를 해 주는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차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폐단이 올 수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 개정 조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거수표결로 결정할까요? 무기명표결로 할까요?
말씀해주십시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표결의 방법은 기명과 무기명이 있는데 인사와 관계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거수 또는 기립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의견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금 기명투표로 거수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영선 의원님.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지방자치법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무기명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김옥수 의원은 기명투표를 하자, 김영선 의원은 무기명으로 하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표결 방법에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며 가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고, 2항에는 의장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의결을 거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의결할까요?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12명입니다. 거수표결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으로 하자는 분을 손을 들어주세요. 2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기명표결을 원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를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거수 2명, 무기명 7명, 기권 3명으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투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투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12명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정우석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표소는 발언대 앞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편의상 의석 맨 앞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순서를 정하여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먼저 투표를 마치시면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또는 반대칸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시할 경우나 찬성과 반대 구분 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무효처리되겠습니다. 기타 투표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선거위원회의 개표 관리 요령에 준하여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순서대로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승일……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이게 투표인데 방식을 말씀하셨고 이게 찬반이잖아요.
찬은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찬인 거예요?
예, 원안 가결이 찬성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원안 가결이 찬이고……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투표가 시작되면 의사발언이 안 됩니다.
아, 이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을 안하고 있잖아요. 못 하니까……
전부개정 원안 가결이 찬성이고요. 부결을 원하시는 분은 반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2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10시3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몇 매입니까?
12매입니다.
명패함 확인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2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1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4표, 무효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나고 합시다. 조금 이따가……
아니, 아까 투표 중에 발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발언을 허락하시고 발언할 수 있는 시간에 발언을 신청했잖아요.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의원에게……
아니요, 끝나고 합시다.
발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승낙하셨어요. 이게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의원의 권한이에요. 발언할 수 있는 권한.
기획총무위원회 이것 끝나고 하시자고요.
아니, 발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발언을 허락하셨잖아요?
언제 제가 발언을 허락했습니까?
아니, 할 때 제지하지 않으셨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제가.
왜, 제 발언은 제지하세요.
발언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왜, 제지하시냐고요!
얼른 의사일정 제4항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세요.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4_3_본회의_심사보고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정말, 왜 의회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잘 좀 합시다.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김옥수 의원 본회의장 퇴장)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 관내에 양호한 자연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철새 등이 일부 공동주택 단지 주변에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민이 겪는 소음, 악취 등의 피해로부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 및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을 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가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어르신 운전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편의증진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주차배려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5개구 통일안을 반영하여 상이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자치구별로 상이한 수수료 산정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의 수강생 관리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침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 중 제20조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중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은 가능하되, 기념품 제공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1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현안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6,11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9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871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241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1억 원 등 총 5건에 3억 8,807만 원을 삭감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간 사용료에 1,0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 3억 7,793만 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이정환 원종일
의사팀장 이형숙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박승현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교통지도과장 김남주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안전총괄과장 김용관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건설과장선종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이희남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권순진
보건위생과장 변혁석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도서관과장 김선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토지정보과장 이정승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