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4월2일(토)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 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회의 때 결정된대로 오늘 4월 6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제31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회가 열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될 것이고 위원장도 다시 선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며칠 남기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보니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협조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정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설정,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는 정기 분기 1회 및 필요시 회장이 소집을 하겠습니다. 협의회 심의 조정사항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의 제출 및 정보제공 요청도 하겠습니다. 협의회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 발언한자에 대한 수당, 여비 경비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내무부 준칙안이 별첨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옥래
  전문위원 이옥래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국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한경쟁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산학의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목적, 기능 기타 운영 관계 등이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이므로 본안과 같이 의결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 의회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 정도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재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 정도 위촉한다라는 내용은 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총 3명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정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
  반정환 위원 입니다.
  실장님!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우리 구청 기획실에서 조례안 자체를 심의한 겁니까?
  내무부 준칙 시달안을 갖다 놓으신 겁니까?
  기획실 내에서도 조례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심의해서 내놔야 당연한거죠.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심의를 거쳤습니다.
반정환 위원
  민관산학 협동으로 하는데 관의 비율은 얼마만큼 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위원님을 세 분으로 한다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3분 정도 할려고 합니다.
반정환 위원
  조례 2항에 보면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있는데 회장이라고 못을 박아 놨단 말입니다.
  분명히 조례에는 회장을 누구로 한다고 정하지 않고 위촉한다고 되있는데 차라리 회장을 빼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 다음 3항 정도 넣어서 회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한다든지 호선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안 되 있어서 처음에 검토를 했는가 물어봤고 두 번째, 시행규칙이나 내부규칙을 만들어 놨죠?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아직 안 만들어 놨습니다.
반정환 위원
  그럼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만드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동구청만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됐고 시도 아직 부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타구가 해나가는거 봐갖고 모범적으로 할랍니다.
반정환 위원
  그래도 조례를 만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빠진 것들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만들 수 있도록 새행규칙 배경도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우선 조례통과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성도 나와 있고 직무도 나와 있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상황도 이 조례속에 나와 있으나 한 가지 위원선임에서 선임되면 평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내무부준칙안이나 동구청 조례안 통과한 것들을 지켜봤는데 운영규칙에 넣을 수도 있으나 본 조례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 넣어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제정 이전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 질의 하십시요.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민. 관. 산. 학 협의체에 의해서 하는데 미리 준비가 되지 못하고 상당히 소극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7조에 보면 협의조정사항처리로 되있는데 본 위원의 조사해보면 광주시에 있는 위원회의 70% 정도가 구성만 되있지 그 기능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도 16개 위원회를 없앴고 공통된 거는 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위원회 내용을 보면 협조해야 한다.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상투적인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7조도 여지없이 내무부 준칙 그대로 적용되서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건 노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다면 이것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대단한 정보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충분히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조 같은 경우도 최소한 조례는 확실한 구속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를 행정시책 등에 반영한다라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야지 최대한이란 말은 법률 용어로 쓰지 않는 거예요.
  제1항에 의해서 자료제출 기타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서 입장 곤란한 것은 구조정위원회에서 빼버린 거예요.
  내무부 준칙에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관계 외국기관이나 여러 단체 등을 보면 대단히 비협조적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사항이 근거가 되야 자료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2항을 빼버리는 것은 추진협의회를 형식상의 위원회로 전락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조 2항을 분명히 명기해야 합니다
  2항을 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7조의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협의체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생각과 같이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는 나름대로 내무부에서 내려왔지만 시,도에서 위원회가 구조례로 정한 위원회 조례에다가 타 기관장의 특별하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어갖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내무부와 조율을 해서 2항은 빼는 게 좋겠다 해서 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의 경우은 8조를 아예 조례상정을 안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건 구의회 스스로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보기에는 내무부에 실장님 이상 가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이유가 국제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2항을 내무부에서 넣을 정도 되면 제 생각엔 국제화 추진을 확실히 하겠다는 국가정책의 취지하고 이 조례의 특성에 따라서 준칙에 넣어 준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고 저는 오늘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화 추진에 있어서는 정보가 중요한데 8조 이자체를 상정 안 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비참한 부분인데 이 자료제출이 없어 갖고는 그냥 형식상으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시에도 저희들과 똑같이 2항을 삭제 한다. 그말 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를 삭제 한다는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방금 반정환 위원님과 장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가 상당히 엉성하게 잡아 가지고 왔어요.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임기 제한도 없는 상태이고 회장을 선임하는 데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회장선임 문제는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반정환 위원
  5분 정도 정회 합시다.
○위원장 정재수
  반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 하자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수
  회의를 속개 합니다.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1조 목적, 내용은 실장님께서 쭉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고 제2조 기능, 6항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내용이 같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게 1항입니다.
  제2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항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 회장의 직무에 있어서 제1항, 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제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내용은 같고 제7조 소위원회 내용도 같습니다.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조 내용 중 1항은 그대로 같고 2항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11조, 12조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조 3항을 보면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 1항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이 신설됐쟎습니까 그렇다면 3항에 부회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이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수정안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없다면 가결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조례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수  홍춘기  장헌일  우중원  안병조  반정환  박금자  김영창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