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3월26일(토)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대의장선거의건
2. 상임위원장선거및위원회개편의건
3. 제3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5. 의원간담회개최의건
6. 해외시찰단참가취소수수료의건
심사된안건
1. 제3대의장선거의건
2. 상임위원장선거및위원회개편의건
3. 제3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5. 의원간담회개최의건
6. 해외시찰단참가취소수수료의건
(10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서구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얼마전에 임기를 만 1년 앞둔 만 3년만에 두 번째 선진지 해외시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간단히 강평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개원 3주년을 맞는 즈음에 상임위원회 재구성과 그간에 의장 불신임 등으로 의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외부에 비쳐졌던 모습들을 올해는 새로이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갖게 된 배경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간 1, 2년 사이에 답습해 왔던 것들을 후반기에 무언가 정리를 해서 매끄러운 의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소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3대의장선거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대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 10월로 생각됩니다만 제2대 의장으로 계셨던 김수길 의장이 의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된 후 약 6개월 동안 의회에서는 의장이 없는 부의장 체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간에 법에 계류 중이어서 차일피일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던 바 시간이 지금까지 온 것이고 현재도 4월 14일날 제 2심이 열린다는 것 외에는 공판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의장선거를 치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이번 상임위원회 재편성 시기와 맞춰서 치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법에 계류중인 사인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6개월 동안 부의장 체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정상화를 찾아야 되겠다. 그럴려면 의장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장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의장선거를 연기할 명분도 없습니다. 왜냐면 법원 일로 해서 몇 번을 연기했는데 결론도 안난 상태이고 우리가 약속한 시일도 몇 번 어겼습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못 나올 경우 외부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에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3대 의장 선거는 상임위원장 선거와 동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김용희 위원 말씀은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와 맞추어서 3대 의장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내용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제3대 의장선거는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일정 잡히는 날에 같은 날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3대 의장선거의 건은 상임위원장 선거일정과 같이 실시함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장선거및위원회개편의건
3. 제3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대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회 개편의 건, 제3항,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4월 중으로 치뤄야 됩니다. 물론 회기가 이번 의사일정 잡히는 대로 그 회기 중에 치르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 일정은 제3항에서 임시회 일정을 잡게 되면 그 일정 속에서 잡히게 될 걸로 보고 먼저 위원회가 재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년대로라면 위원회를 본인들이 희망을 하셔서 써서내면 그걸 의장이 수집해 참고해서 결정은 의장이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상임위원회 배정의 건은 일차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희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게 될 분야도 있다보니까 전문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의원 간담회 때 써서 의장대행을 하고 있는 부의장께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규칙을 볼 때도 의장이 상임위원회 배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의장선거를 하루 전날하고 하루나 이틀 뒤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면 의회 규칙에도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간사님하고 나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배분문제는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서를 만들어 가지고 1희망, 2희망 해서 먼저 본인들이 써서 주시면 이걸 가지고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원구성이 먼저고 나중에 위원회 구성이니까 이런 순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선거를 먼저 치르고 의장선거를 나중에 치르자는 여론도 혹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현재 의장이신 분에게 상임위원회 배분하는 것을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사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정식 임기가 되어서 4월 9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상임위원장 선거가 주원칙입니다.
현재 의회가 의장대행으로 잘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임위원회 구성문제도 의장대행 체제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의장만 선출하면 됩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를 써서 내면 그걸 현재 의장대행을 하신 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명히 의장의 권한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1항, 2항을 받아서 의장대행 하신 분이 배분을 하고 그 안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반위원님 말씀은 현 체제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의장선거는 어느 일정에 맞춰서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의장선거를 할려면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맥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왔는데요.
반정환 위원님께서 조례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상임 위원회 배분은 정확히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권한 대행체제라는 것은 극히 일반적이고 상례적인 부분이지 의장이라고 고유적인 부분들은 새로 당선되는 의장에게 힘을 실어줘야만이 2대 상임위원장들과 호흡을 맞춰서 저희 의회의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길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의장선거가 먼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희망에 맞춰서 먼저 접수를 받고 거기에 의장이 결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홍춘기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구성을 먼저하고 나중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면 새로 출발한 2기도 가능하면 새 의장께서 위원회를 배정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선거를 오늘 치뤘다면 그 다음날 상임위원회 배분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터치를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의장선거를 하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서 신임 의장이 위원님들의 배분 관계를 파악해 뒀더라면 그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새로 당선된 의장이 그것을 접수 받아서 그 작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의사일정을 며칠 연기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반정환 위원님께서는 의장 선거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생각됩니까?
전후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구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뽑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의장은 먼저 뽑더라도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놓자 그겁니다.
반정환 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못해왔기 때문에 그 보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37명 의원은 사리를 잘 판단할 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의장의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 해주기 위한 것이지, 의장 혼자 그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 의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느 분이 의장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장 선출을 안한다면 몰라도 할 바에야 외부로 비쳐지는 모습이나 그 외 순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순서를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반정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방법론으로 오늘 일자를 잡는다면 반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서 회기 일정을 여유있게 잡아서 하루 쉬었다 다음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자세히 보면 안건에 조례가 4개 올라와 있는데 보통 마지막 날 처리하거든요.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이틀째 넣어 놓고 마지막 날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미 위원회에서 의견이 걸려져서 한 위원회로 모두 몰리지 않아요.
동료 위원들께서 양쪽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번 31회 임시회에서 부터는 앞으로 의정활동 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는 자세로 정리하는 측면에서 오늘 운영위에서 충분히 거론됐던 문제점을 염두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저는 어차피 의장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왕이면 의장선거 뒤에 하루 정도 공백을 뒀다가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도 좋다고 봅니다.
요는 반 위원님이 염려해서 말씀 하신 것처럼 의장선거가 미치는 힘들이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서 큰 힘을 행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전문적인 영역들을 재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거든요. 원칙론에 입각해서 이왕이면 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루 뒤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 각자 인정하고 그 영역을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하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장헌일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선거를 먼저 했을 경우에 솔직히 지금부터 언론이나 지상에 공공연히 이름들이 거론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는데 도시건설위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차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제까지 절대적으로 의장님의 권한에 대해 옹호를 해오고 받들어 왔다면 그런 우려를 안하겠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안돼왔기 때문에 차라리 상임위원회 위원을 12면씩 배분해서 발표를 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12분이 후보가 되서 그중에 위원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하든지 해서 하면 무리가 없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긴급 발언을 할랍니다.
여기서 운영위원장께서는 의장선거를 먼저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나중에 한다는 것을 정리해 주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29일 의원간담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미리 통보해가지고 29일 오시면서 그 전에 생각해서 그날 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임시회 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정찬경 부위장님과 운영위에서 정리하고 그 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들과 상의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 개선 건은 가안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의장 선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나중에 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29일 간담회 때 1지망, 2지망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의장이 됐든 그 위원회가 깨져서는 안되죠. 그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 바로 그날 동시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정환 위원 말씀에 장헌일 위원이 동의 하셨는데 사실 누가 의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 구성의 책임자가 의장이라고 할 때 사실 의장에게 힘이 실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의장이 원구성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은 의원들한테 추천 받아서 되는 걸로 끝나고 위원회나 모든 구성은 그 전에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그 위원회 속에서 사람만 뽑아내는 형태라면 사실 말이 안맞거든요. 누가 됐든지 의장에게 전적인 임무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다면 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대안인데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의장한테 너무 힘을 안 실어준다고 봐요.
의장이 원구성의 리더인데 실질적인 리더는 아니기 때문에 제 발상을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의장의 힘에 대한 것과 날짜 부분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의장이 됐든지 간에 그 의장이 되기 전에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최소한에 대표성을 가진 운영위에서 그 역할까지 맡아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의장선거를 정리하고 그 분에게 3일 정도 시간을 둬서 이러한 것을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의장에게 그 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또 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새로 선임된 의장님이 손을 댈 수 있도록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런 말이 나올 거 같아서 전제를 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와 원구성은 법적으로 4월 10일경인데 이미 2년이라는 법적 시한이 왔기 때문에 상임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의장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선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단,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외관상 의장이 없기 때문에 모양새가 안좋고 여러 잡음들이 있어서 의장선거를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은 상징적으로 뽑아야 된다. 힘을 실어줄려고 의장을 뽑으려고 한다면 또 무리가 온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럴 바에 의장은 상징적으로 뽑아놓고……
반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왜냐하면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 만은 정식으로 의장이 직무대행이 아니라고 하면 의장에 대한 논의가 제외가 되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신임 의장에게 힘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원구성을 의장에게 주고 안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의장 선거도 급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도 급합니다마는 시급하게 정리 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임위원회 구성이예요.
그 구성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왕이면 상임위원장들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의장선거도 같이 해서 동시에 출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신임의장을 뽑아서 힘을 준다는 것에는 동감하는 부분인데 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새로 선임되는 의장의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힘이 들어가야 한다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부의장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상임위원회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복잡하게 할려고 하지말고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일날 받아가지고 직무대행 해서 정리를 해놓고 새로 선임된 의장은 순서상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직무대행선에서 하는 것 하고 새로운 의장이 진행 하는 것 하고는 별개란 말이예요. 그래서 꼭 이것을 가지고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자, 어쩌자.
제가 보기에는 실어줄 것도 말 것도 없고 상임위원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면 의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다가 발언 못얻어서 못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힘을 실어주던 의장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영역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특성상 권한행사를 할려고 할 때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들이 잘 안 따라줘서 이 모양으로 온거 아니냐 반정환 위원님이 나가셔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계신다고 하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거듭되어 온 문제점들이 조직 내에서 어느 한사람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온 거 아니냐. 뽑았으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 권한을 줘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따라 줘야 한다는 것이 조직 개념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넘어서 의장이든 위원이든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자세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다고 하면 힘이 실어지는지 안 실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의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전제 조건은 현재 법에 계류중인 의장 문제가 누가 의장이 되시더라도 법적으로 다시 김수길 의장이 보호를 받는다면 보호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 탄생된 의장에게는 또 그때 가서 상당히 난제가 오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예상은 옛날부터 염려해 왔으면서도 6개월 동안 그냥 합의 선거는 치루고 보자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 주셔서 선거 한 번 치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 선거를 먼저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후에 한다는 것은 위원님둘이 동의한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는 이 앞전에 모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선례대로 자기 희망 위원회를 써냅니다. 그래가지고 중복된 데는 의장께서 배분을 했어요. 조정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의장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는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의장께서 선례대로 안하고 권한행사를 해서 상임위 별로 어디로 가라고 한다면 의장이 누가 됐든지간에 권한행사 하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쟎아요. 선례대로라면 거의 다 됐어요. 다소 조정만 했지, 그런데 의장한테 주네 마네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예요.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의장 선거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동시에 치룹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후를 가릴 것이가도 나왔습니다. 또 위원회 원구성까지 잡혔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회기를 약 3-4일 정도로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고 있는 게 4월 6 9일, 3 4일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7일날이 "신문의 날"인가 해서 언론인들이 전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자단들이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을 저희들이 의식한다면 6일날부터 회기를 잡아서 6 9일로 보고 6일날 의장선거를 하고 7일날 하루는 언론사들이 쉬니까 그 날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 8일날 상임위원회 배분과 아울러서 오후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룬다면 좋겠고, 9일 토요일 마지막 날은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해서 결정한다든지 하면 장헌일, 반정환 위원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반정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새로 당선된 의장님이 지금까지 의회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러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직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왔다는 것은 서글픕니다만 그 정도는 상식 이전의 일이라고 봤을 때 이미 일시적으로 이 다음 의원간담회 할 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맞아 떨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내용들은 권한 대행하고 있는 정찬경 부의장이 인수 인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새로 의장이 뽑혔다고 그래서 그 권한의 어떤 행사로써 그것을 다시 배분해 가지고 그것이 뒤집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심장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란가 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방금 정헌일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상임위원회 배분문제는 29일날 의원 간담회를 해서 그날 나오실 때 본인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희망하시는가를 인지하고 나오십시요 라는 통보룰 할랍니다. 그날 나와서 당일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날 당일 작성 안하신 분은 본인 의사는 없는 걸로 하고 의장이 안오신 분에 한해서는 권한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일까지 본인 희망서를 끝냅니다.
그것을 현 권한대행 의장이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신임의장이 탄생되는 날 인수인계를 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조절을 해가지고 하루 다음날 상임위원회 배분문제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라든지 상임위원장 선거를 합니다라고 해줘야 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하고 마지막날 토요일 날은 각종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해 주는 겁니다.
6일날이 의장선거 7일날 상임위원회 활동 8일날 상임위원회 배분 및 상임위원장 선거 9일날 마지막 의사일정 남은것에 대한 모든 결정, 이렇게 중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충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 구성은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의장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미리 일주일 전에 공포할 수 없습니다.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부의장과 새로 탄생하는 신임의장이 인수인계하는 과장에서 결정하실거예요.
본인이 어느 소속이라는 것은 알고 해야죠.
그러면 미리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 공포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년 동안 하다보니까 위원장 선거가 과열되고 그럴 경우에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대로…….
그것은 약속사항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1주일 전에 내부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정해 놓자는 것이죠?
상임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어느 소속에 들어있다라는 부분이 확정되어야만 그 속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일정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의결 안됐다 하더라도 약속사항으로써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새로 당선된 의장에게 인수인계 되면서 공포가 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구성을 며칠 전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루 전 정도 시간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회 개편의 건은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장선거를 함께 하자는 것에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회기를 4일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6일날은 제3대 의장선거를 치루고 7일날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8일날은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9일날 토요일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은 올해부터 회기가 8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일이 더 늘어난 회기 가지고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는 적지 않게 활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임위원회 배분문제는 다음 의원간담회에서 본인들 희망을 접수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 부의장이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다음 6일날 신임의장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신임의장은 당선이 됨과 동시에 본인들에게 최대한 희망하는대로 원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 줄 수는 있겠다.
그리고 8일날은 오전 10시에 여기에서 의결을 해줘야만이 정식 상임위원회 선임이 되고 오후 2시에는 위원장들 선거가 치뤄지는 일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안병조 위원님이라든지 반정환 위원님이 먼저 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배분을 미리 확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의장이 선임되어 가지고 신임의장이 상임위원회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확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희망부서대로 처리가 되어 질 것이다. 그리고 극히 적은 숫자 이동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숫자의 이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원회 배분 자체가 의결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방금 정리를 하신대로 29일날 의원간담회에서 구성신청을 받고 그래가지고 현재 부의장 체제에서 상임위원회 중복을 확정 짓고 이것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정리한대로 6일날이 의장선거날이라고 하면 의장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을 의결하고 나서 의장선거는 나중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고 위원장에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확실하게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 체제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을 결정해 가지고 4월 6일날 의장선거와 동시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 주는 것을 훨씬 모든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십니다.
여러 가지 염려속에서 여러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의장선거를 한다고 하면 의장이 우리의 어떤 상징적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의회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대표가 물론 배분문제하고 연결되는데 배분문제를 좌지우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써 낸 상태에서 자기가 중복될 것 같으면 왔다갔다해서 교통정리가 돼요. 의장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가지고 타협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상임위가 의장의 직권으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안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고 여유를 많이 두다보면 과열이 됩니다. 서구는 과열때문에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임 의장님의 최대한 형식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두 분 말씀이 상당히 의회를 걱정하는 차원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믿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김택중 위원님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근거로서는 몇 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는데 상임위원장 선거가 결국에는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분이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A라는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몇 분 속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 당선된 의장과의 마찰로 처음부터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의 발전 방향에 저해가 되므로 그런 요소들은 아예 처음부터 불식을 시키고 제도적 장치로서 약속으로서 묶어낸 다음에 하는 것이 의장이 새로운 마음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의회를 원활하고 본인에게 홀가분한 마음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부적인 약속사항으로서 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해가지고 과열시키는 것보다는 29일 날 간담회 때 신청용지를 배포해 가지고 4월 2일 토요일까지 해서 마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 보다는 4월 2일 까지 마감하고 6일 날 의장선거 할 때 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위원장 출마하실 분은 본인 선거운동에서 8일날 선거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3월 29일날 상임위원회 희망서류를 배부한 다음에 4월 2일 토요일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받고 그때까지 접수가 안된 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날 새로 신임 의장이 당선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구성의 결정을 그 자리에서 의사봉을 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선거 및 위원회 개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묶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 3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그러면 3월 29일날 상임위원회 희망서류를 배부한 다음에 4월 2일까지 시간을 드려서 4월 2일 토요일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받고 그때까지 접수가 안된 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날 새로 신임 의장이 당선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구성의 결정을 그 자리에서 의사봉을 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회 개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묶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 3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드린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고나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상임위원장 선거가 8일날 오전에 치뤄지면 상임위원장들이 각 상임위원회 구성속에서 운영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오후 2시 정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오후 3-4시쯤이 더 좋겠습니다.
3시쯤으로 확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의안상임위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내 처리해야 할 의안 상임위 회부의 건중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총무위원회로 회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직할시서구민상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간담회개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원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각종 안건처리 및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등 의회로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의원간담회는 3월 29일 오후 3시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 위원님 말씀대로 94년 3월 29일 오후 3시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간담회 개최의 건은 3월 29일 오후 3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외시찰단참가취소수수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외연수시찰단 참가취소 수수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타이틀 자체부터 생소할 겁니다마는 설명을 간단히 올리면 이번에 1, 2진 나누어서 해외에 다녀왔는데 그 과정에 개인사정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내용인데 그것이 열흘 전이면 몰라도 당일날 취소가 된다든지 2, 3일 전에 취소가 되면 여행사에서 입는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의회에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서 본인들이 어떠했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는가를 진단하셔서 의회가 진지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이 건은 비공개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끼리 토의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별 이의 없으시면 6항은 잠시 정회를 해서 말씀나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일단 책임을 전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난 다음에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설명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수 김용희 정상근 반정환 안원균 홍춘기 박금자 장헌일 안병조 김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