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2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오광록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오광록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고, 소형 출판사와 서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ㆍ제한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한 경쟁과 유통구조의 문제가 그대로인데다, 여전히 편법 할인이 이루어지는 등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을 내세운 대형 온ㆍ오프라인 서점의 무차별적인 공세 앞에서 지역서점의 설 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점은 단순히 물건, 소비재를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쉼터가 되어줄 지역사회 문화의 실핏줄 같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입찰 제한 등을 통해 지역 서점의 판로를 열어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존립 위기에 처한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역서점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타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1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화와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하고 직원 들으세요. 방금 시나리오에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 의견을 듣는다고 했었죠? 이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예산을 소요하는 법률안이나 조례, 또 주민에게 부담행위가 되는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인 내용에서는…… 이것은 업무 취지만 바뀐 거거든요. 예산을 꼭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위원회가 바꿔지듯이 이런 것도 실무선에서 검토해갖고 이야기해야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항상 써야 할 단어는 아닙니다. 의원입법이라고 해서 으레 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남용이나 잘못 해석 돼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하고 실무선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의견 주신 것은 전문위원과 실무관이 검토하셔서 절차상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되면 다음 위원회 간담회 때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집행부 검토 의견으로 냈기 때문에 조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나온 검토의견 서점 수 현황을 보면 갈수록 서점이 줄고 있는 문제는 실제로 자치단체가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큰 정책적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자 e북이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도서를 구매하는 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실제로 김옥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도서정가제를 일반서점은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규모 온라인 서점에서는 할인율이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과 물류센터만 가지고 있는 온라인서점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수치로만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조례가 갖는 실효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원이 의원입법 할 때는 나와서 하시잖아요. 서 계시니까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집행부에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병합되면 거시기 하지만요. 집행부에 계속 질의하고 계시면 의원님은 계속 서 계시잖아요.
그래도 의견을 양쪽에서 받아야 할 때가 많아서요.
김옥수 의원한테 질의할 것을 충분히 해버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해도 되고, 또 나가서 해도 되는데요. 그러나 이쪽 질문이 거의 집행부에 이야기된 것이라 김옥수 의원은 계속 서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집행부에 여쭈더라도 관계돼서 또 같이 공동해서 답변할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질의에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온라인서점은 점점 줄고 오프라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이 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기존에 있는 동네 서점이라도 보호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옥수 위원님, 제가 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었냐면요.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일부 예산 지원 등이 가능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별로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프라인 매자에서 어렵지만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정말 지원하는 거라면, 실제로 구청장 책무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옥수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서점이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일부 사업은 의무적으로 진행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인지요. 이것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다’로 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 내용에 ‘지역 서점 우선 구매’에 방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김은아 위원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김은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나 현실적인 사안이 따르기 때문에 유동성을 줘야지 여기서 강행규정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셨으니 우선 계획수립시행에서 방점을 뒀다는 문제가 지역서점 우선 구매였습니다. 제가 우리 서구 도서구매 내용을 파악해보고 이 문제를 작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유령서점이라고 하죠. 페이퍼컴퍼니가 있는데 튀김집이나 잡다한 다른 물건을 파는 데서 사업자 품목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입찰하게 되면 이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에서 제가 괴리를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했고, 제가 회계과에 가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제한을 한 가지 이상 둘 수 없는 조항에서 과도하게 입찰제한을 두게 되면 상대방의 항의 또는 이의제기가 우려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해 오다가 타 시구에서는 이미…… 제가 이번 조례안 핵심은 제2조 정의에 있습니다. 지역서점이란 일정 기간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제 서점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점에서 책을 팔아야지 튀김집에서 책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괴리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우리 서구에서 3월에 도서구매가 있었는데 1~4순위까지가 유사서점이었습니다. 5순위만 실제 서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입찰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지역서점’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추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미비함도 있습니다만 추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나 김옥수 의원님께 왜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았냐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정말 지원사업 안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 중구의 경우 컨설팅 등을 지원계획 안에 수립하게끔 해놨더라고요. 실은 서점이 대개 어려운 게 매 출판되는 일정 정도의 도서들을 구매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그렇게 여의치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옥수 의원님은 입찰에 대한 문제, 적어도 우리 구청만이라도 제대로 된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본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이 조례 전체를 검토해봤을 때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게, 아까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도서 구매할 때 일정 정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제한을 두는 것 말고 이 조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다른 구 자치단체 조례를 훑어 봤더니 서울시 중구의 경우 실제 서점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인력이나 컨설팅하는 내용들을 지원계획 안에 같이 수립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보고 그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옥수 의원님 발의해 주신 서점 활성화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김은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5조와 6조에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아까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구청에 도서 구매가 들어오게 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서점 입찰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영세 지역 서점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옥수 의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6조 5가지 항목은 전체을 강제사항으로 넣게 된다면 아마 도서관에도 사업부서를 하나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나 인력, 지역 인프라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방점은 우리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셨고, 위원장님도 설명 있었습니다만 오광록 위원께서 공동발의자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은 이 선에서 우선 만드는 것에 동의하신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대표발의자분께서 일단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도서만큼이라도 우리 지역 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자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차후에,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항상 지원계획은 구청장의 책무로 잘 놔뒀는데 실제 지원하는 업무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좀 지원계획에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음에 좀더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의견 감사합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가지고 추후에 여건을 봐서 보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에 서점이 몇 개 있습니까?
20개.
그래요. 옛날에 염주4거리에 서광문고, 쌍촌동 한국병원 밑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요즘에는 책 사려면 충장로나 터미널로 가거든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사는 것이 편하지만 익숙하지 못해서요. 교보문고도 문 닫았더라고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곳이 터미널과 충장로인데 지하로 들어갔대요. 20군데 있다는 것은 옛날 서점 형식이 아니고 문구 등도 팔면서 하는 곳 아니에요?
포함해서 조금 규모 있게 하는 데는 6, 7군데 되고요.
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 일반사람들이 굳이 서점이라고 칭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이나 충장로 우체국 앞에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서점다운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일반 시민들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서점이라는 것은 그 정도를 서점이라고 하지 어디 서구 관내 한 20개 있는 것을 다 서점이라고 한다면 기준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정의 좀 내려보세요. 여러분들 기준은 서구 관내 20개 있는 게 다 서점이에요? 문구점에 해놓고, 예를 들어 드럭스토어라고 미국에서는 조그마한 슈퍼에서 약품도 팔거든요. 그럼 약국 아니잖아요. 또 어디서 뭐 해갖고 일부 품목을, 조그마한 슈퍼나 편의점같은 데서 현금인출기가 있다고 은행이라고 안 하죠. 지금 과장님께서 20개 서점이 있다는 근거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한계로 해서 출판문화산업 등록을 문화체육과에서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하면서 주 내용이 지역 서점 또 독서문화진흥을 포인트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했는데요. 시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조례 제정하면서 문화산업과와 문화정책과하고 서로 책임 소재를 하다가 기획관실에서 결국 문화산업과 출판 등록한 데서 해야 된다 해서……
업무적인 면에서는 그렇고요. 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서점이라고 하시는지.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동의하시는데 내 눈에는 서점이라는 게 보이는 게 없거든요. 나도 일반 주민의 대표이자 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내 눈에 서점이라고 보이는 게 없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서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서점이 뭐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중 3분의 2가 문구고, 책은 3분의 1이 책이라면 서점으로 봅니까? 문구점으로 봅니까? 기준이 뭐예요?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20개 발언하셨으면 답변하셔야죠.
광주시에 서점연합회나 그런 위원회에서 서점 가입해 갖고 가맹점으로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는 서점을 칭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이게 있어요.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선 구민을 위해서 만들 때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동의하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적법은 해요. 상위법이나 이런 데 걸림돌은 없어요. 세 번째, 실현가능하냐? 위원들 6명이 앉아서 구민의 세금 받고 하면서 뭔가 만들어서 내놓게 되면 실현가능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최소한 위원들이 31만구민의 대표로 앉아서 심사하게 되면…… 31만 구민들한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회적 타당성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려야 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방금 말한 적법성은 놔두고 가능성, 타당성…… 옳다면서요? 답변하세요.
광주광역시 서점조합에서 등록해서 저희한테 도서구입 협조의뢰가 옵니다. 또 문화체육과 등록돼 있는 서점 업체로 해서…… 저희 기준까지 파악 못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한 20개 된다면서요.
예, 명단까지 별첨했습니다만.
그게 서점이에요? 아까 내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공부를 더 해 보세요.
예.
우선 법을 집행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도로를 만들어 청소하기 위해 사람은 몇 명하고 어떻게 하는 식으로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설계하듯이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이 목적에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부서장이 이 조례를 운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최근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전국 7개 광역시도, 1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부터 해서 금년 초까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목적은……
알았어요. 목적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요?
예.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서점으로 해서 광주시에 제한을 두는 것은, 건건히 계속하면 무리는 있지만 중간에 혼합해서 도서 구입할 때 희망자 도서랄까. 그런 2,000만 원 소규모로 할 때 한 번씩 병행해서 하고, 서점연합회에서 추천받아서 순위대로 하면 조금씩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 한국말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칙은 입찰제로 진행하되 조례에서 명시한 지역, 광주시 제한해 가지고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병행해서 하는데요. 중간에 가끔 한 번씩 하면 미미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서관협회에서 오면 도서를 사주겠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계속 광주광역시 서점조합이라는 데서 정기적으로 구입요구 협조사항으로 오고는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겠네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 구매랄까. 경기도 어디 두세 군데는 작년에 한두 번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시행 초기라서 저희도 조금 더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내 딸이 서울 동작구에서 사서직으로 있는데요. 서울 도서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해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나도 서구 구민이고, 소위 구의원입니다. 또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부장님한테 물어본 것인데요.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갖고 나오시려면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해요. 답변에 대한 그림도 있어야 하고요. 예행연습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구민들한테 타당성이 있다고 내가 구민들한테 가서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내가 동의해놓고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요즘은 심사자도 책임을 집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봤죠. 심사자들이 책임을 지든가요. 여러분들이 시행부서지만, 시행부서한테 제 질문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구민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일 한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요즘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복지예산 64% 아시죠? 맨 뭘 만들어갖고 뜬구름 잡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소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대상도 모르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참 나쁜 공무원들이에요. 아주 지방의원을 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31만 구민을 물 먹이고요. 아무 것도 몰라갖고 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목적의 경우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동네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상권 살리기는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특히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 서적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다 죽어가는 현상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제도적으로 장치해 놓음으로써 그 매장 갖고 세금 내는 업체에 조금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서점 현황의 경우 자유업으로 현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지역서점조합이나 세무서 출판 인쇄 신고 현황을 연결해서 파악합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로 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가능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창기라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씩 쌓아가면서 동네 상권 살리기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실현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학교 앞에 조그마한 책들 놔두고 문구점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구라는 31만, 저기 무등산 정상에서 주민들 살림 등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전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태동할 때 내가 사무관할 때입니다. 시 조례를 1년 끌다가 문자 몇 개 해가지고 통과시켜준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밥값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학교 앞 조그마한 문구점에서 책 몇 권 파는 것은 일반 대중을 위한 서점 형식이 아니고요. 만약 통과된다면 앞으로 집행하실 때 참조하세요. 말하자면 문구사들이 학교에 교재 납품 형식으로 책 읽어라. 이런 청소년 위주의 책이 거의 전체라고 봐진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 교육청 계통에서 교구 납품하면 선생님들에게 로비하고, 뭐 어떻든 해갖고 그쪽으로 해서 사주고, 학교 선생님들이 책, 전과 등 하면 선생님한테 거시기 하면 선생님이 일괄해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듯이……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그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단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목표인 우리 전 국민이 독서생활하고 지식을 넓히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서점이 1개 밖에 없잖아요. 명실공히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하신 19개는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씩 사서 볼 수 있는 곳이지만, 대개 그런 경우 학교 교구 문구하고 겸해져 있는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본 적이 없어서요. 과장님도 확실하니 말씀을 안 하시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책을 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동네 큰 서점들이 어디 있는지 대충 끼고 있는데요. 저는 터미널에 있는 영풍문고는 주차하기 번거로워서 상무지구 삼복서점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금호동에도 꽤 큰 보람문고 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동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나마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아직 우리 지역에서 책을 구매하고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까 20군데에서 제가 보기엔 과반은 아이들 출판이나 동네에서 일반책들, 베스트셀러를 구매해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아이들 참고서나 문제집 위주로 한다면 아직 염주동에도 한 군데 아주 오래 된 염주서점…… 이런 서점이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잘 잡고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컨설팅이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차라리 자금이나 컨설팅에 대한 것들을 지원계획에 넣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야 이 분들이 자리를 튼튼하게 잡고 뭔가 활성화의 모습이 보여야 서점이 우리가 온라인하고 해봐가지고 조금 더 하나가 생길 수 있겠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이게 실제 지역상권의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첫발, 시작에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조차도 이용하지 않으며 이런 근거라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첫발을 뛰어 보자고 하는데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지적도 다 동의하고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합니다. 서점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책을 사고파는 게 서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명칭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20군데를 서점으로 봤을 때 이 서점에 대한 기준과 책 판매 부수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 해준다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점연합회에서 피드백이 오면 거기 기준해서 한다는 내용이 그나마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점 해가지고, 아까 영풍문고의 경우 굉장히 큰 서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서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영세 서점들을 발굴하는 데 방점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서점이라는 명확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5조에 담아져있습니다. 그래서 5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동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례를 수정할 때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요. 상무지구, 금호지구에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책 사러 영품문고를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불편해요. 항상 지하철로 가서 걸어가서 사오거든요. 그리고 시내 지하에 있는 삼복서점을 다니는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나도 금호동, 상무지구에 서점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잘못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무지구, 금호지구에 있는 업체를 재래시장활성화처럼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마련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이 당연히 이 조례의 취지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염주사거리에 있는 서 누구 서점도 아주 잘 됐어요. 그렇게 하다 무너지니까 백운동인가 주월동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안 돼서 문 닫고 있는데요. 난 책 한 권 살 때마다 없어져서 가슴이 아파요. 근데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를 몇 군데 해가지고 과장님이 부서장이 이 조례를 운영해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가 정리돼 있어야죠. 서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20개 서점하면 계림동에 있는 헌책 서점은 진짜 서점이에요. 실제 하려면 계림동 헌책 서점을 동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헌책 서점, 재래서점에 대한 활성화지원 조례안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부서장이 조례를 가지고 구민을 상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민을 설득시키고, 의원들을 설득시켜…… 앞으로 하려면 마인드가 있어야죠.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우리는 헌책 서점은 없죠?
동네에도 있습니다. 아이들 전집류 등으로 해서 대부분……
어떻든 간에 방향을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하게 되면 운영 목적이나 실현가능성, 타당성, 예산 확보성, 주민에 대한 설득이 정리정돈돼서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해야죠. 공무원 30년씩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위원들은 모를 수 있지만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점의 정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향후 추가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오늘 20여개 서점 관련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서점업이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서점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도서관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 쪽이어서 잘 모르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염주동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종로서점이 문 닫았는지 몰랐네요.
저는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서점들이 문 닫았다면 동네에 있는 서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또 김광태 위원님이 서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실 때 서점업으로 등록돼서 무조건 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위원께서 서구청에서 서적을 구입할 때 실제로 서적을 판매하지 않은 업체에서 1, 2, 3, 4순위까지 구입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점이라는 것은 주로 책을 판매해야 서점이겠죠. 그런 것들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쾌하게 도서관나 문화체육과에서 정의를 해두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써 준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위원하고 실무관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와서 사전에 간사 거쳐 위원장이 회의하기 전에 결재를 받는 겁니다. 본회의장은 의장까지 받고요. 근데 그 제도를 전혀 운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전문위원이 상임위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 전문위원 옆 단상에서 제안설명하시는데 이 자리는 전문위원석이에요. 국회든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제안하게 되면 집행부 쪽 단상입니다. 근데 전문위원 자리에서 해버리면…… 여기는 심사위원 위원 쪽 석이에요. 저쪽이 제안석이고요. 지금 우리 본회의장도 사무국장이 의장 밑에 와서 해요. 그 자리는 청장 이외에는 서지 못해요. 왼쪽 사회석에 와서 국장들도 다 이야기해야 하고, 의사국장도 거기서 답변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의회 민주주의가요. 그것도 한번 기왕하시면서 거론들 하셔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조금 미진한 면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본회의장 문제도 전의원 간담회 때 논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간의 활용성 측면에서 놓을 테이블이 없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의견 주셨으니까 다음 전의원 간담회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상임위는 그동안 제안설명할 때 집행부 제안설명은 저쪽 테이블에서 하고, 의원발의는 이쪽에서 해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까지 전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지난 20년 동안 집행부 전문위원이 해야 할 일을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질서, 시나리오는 전문위원 권한이지 위원장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원들 간에 의논해서 우리 방식으로 하자.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쾌하게 정리된 대로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어디 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아마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가까운 데에 있어서 편의성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안자는 저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라면 따르는 게 맞겠죠.
그것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죠.
전체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나는 말만 해줄 뿐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의견으로 받아들여 갖고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독서문화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변경하고, 독서 관련 행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상위법령의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현행 조례의 독서의 날 지정에 관한 조항을 독서의 달 운영으로 통합하고, 독서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제4조 2항에 “구청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도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관이나 단체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건지, 우리 서구에는 어떤 기관과 단체가 이런 사업 관련해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상록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책축제행사를 1, 2회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3회인데요. 1, 2회 때는 직접 시행했고요. 금년도부터 독서동아리나 기관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어도연 등에서 등록해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데도 있지만 학교 자모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인문학같은 것을 통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같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법에도 1년 이상 독서 관련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기관이나 단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우리 명확한 기준이 뭣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각 동네에서도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에서 책 잔치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곳도 있고, 책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지역행사를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도 기관이나 단체로 볼 거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마다 요즘에는 자모 책사랑회,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학부모독서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학교가 다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학부모 독서회를 기관이나 단체로 보고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청 입장이 명확하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갭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도연은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입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작은도서관연합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각각 단체들의 규정을 우리가 뭘로 보고 어떤 사업까지 지원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지원했던 사업과 또 여기서 책 관련 행사 한다면 또 지원해서 중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도서관들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지역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비를 따로 빼가지고 작은도서관까지를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정확한 세항까지는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세부방침해서 할 때 세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작은도서관 지원도 학교 동아리까지는 염두 안 하고요. 포함은 시키되 공모 받을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이 내용은 아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세부적인 것을 잘 알고 계셔서 도움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이 디테일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심사위원들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피드백 이론에 의해서 하고 나서 중간도 업무보고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 번 국장님 쓰신 문자로 내가 보기에도 참 막막합니다. 이 조례 2건 해주면 다음 번 중간보고 때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중간하고 연말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하시겠죠. 그때 보고서를 어떻든 간에 잘해 주세요. 이 조례 2개 해줬으니까 타이틀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흔적을 업무보고 때 하고, 그 때 다시 보충질의할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논외사항이지만 도서관하고 관련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 자녀가 도서관과 근무한다고 얘기했죠.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샌프란시스코를 갔었는데 인구가 80만으로 중국인들이 20%될까요. 1900년대 초에 이주해서 중국인들이 샌프란시스코로 갔더군요. 그래가지고 억류돼서 노동하고, 서부개척시대에 철도 건설하고 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하와이로 갔다가 쿠바로 많이 가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가막힌 것을 봤어요. 시청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 시청 모형을 보고서에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시청을 미국 백악관 축소모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우리 시청 앞처럼 큰 광장이 있고, 바로 광장 옆에 또 어머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어요. 건물이 시청보다 더 멋있어요. 상무지구에도 시청이 들어와 버려서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복지행정 차원에서 시장, 구청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건물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울 가서 도서관에 대해서…… 구청장이 호남 출신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서관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일반인들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고, 굉장히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청장들이 재임하고 그럽니다.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으셨어요. 풍암저수지에 작은도서관인가 10평정도 해서 공사하고 있죠? 그걸 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도서관 업무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 받고, 이용하고…… 옛날에 차 가지고 다니면서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썼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근데 어려운 업무에 공무원들이 계시면서 도서관 업무만 보시는 분 월급만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근데 조례 만들어갖고 여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일하시면 인건비는 계속 나가죠. 잘못하면 성과도 없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귀속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쳇말로 해서 우리 공무원끼리 바쁜 거예요. 만날 서류 만들고, 조례 만들고, 조사하고 등등 그러다 세월 다 가요. 예를 들어 나는 부서장 하다 저쪽 가면 되거든요. 업무의 연속성, 이 조례를 만들어 주고, 부서장하다 저리 가버리면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 조례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되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를 새로 담당하면 그 전에 전임자가 했던 걸 공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흐름을 알아요. 조례해 놓고 부서장들이 바꿔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집어 넣어놔 버려요. 물어보면 몰라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챙겨볼랍니다.
예.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끝가지 잘 하셨는지. 인수인계 제대로 했는지 볼 테니까요. 실무간사님, 이 업무보고에 조례 2건에 대해서 내년까지 시행 추진 계획과 내용을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28일자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생활 주변의 공원관리에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9조 현행 조례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련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조례 제8조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9조 주민이 참여하는 어린이공원 자율적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수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쾌적한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주택지에 놀이터에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이죠?
어린이공원일 수도 있고, 소공원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3년전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7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7분은 구청에서 총괄하고 있는 7분이죠?
예.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공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 중심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또 화장실이요. 나도 전에 시립미술관에서 공원관리과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동장하면서도 어린이공원이 가는 데마다 굉장히 많아요. 관리하기가 아주 죽겠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쾌적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즘에 황사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오고 나면 의자에 먼지가 시꺼멓습니다. 자기 차량이면 남사스러우니까 차를 닦아요. 근데 내가 매일 운동 삼아 공원을 걸어 다니는데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게 방금 이야기대로 아카시아 송화가루가 쌓여있고, 어쩔 때는 비가 오고 나면 시커멓습니다. 그것 생각해 보고 관리한 적 있으세요? 이것하고 병행해서 물어 봅니다.
관리하고 있는 쉼터가 산과 공원이 85개소 있는데요. 정자쪽은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쓰는 조그마한 수건을 갖고 와서 걸어놓고 닦고 쓰십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의자 등은 그때그때 닦고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율관리제를 최대한 도입해서 포상 규정도 조례에 넣고, 어린이조성부터 관리까지 그 지역 엄마나 어린 청소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고 명확한 답변이십니다. 쭉 가보면 공원에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놓는데요. 가서 보면 어른들이 빗자루와 바닥 닦는 것을 갖고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봉지를 달아놓더라고요. 음료수 등을 먹고 버리고 갈 수 있잖아요. 아무 데나 못 버리게 정자에 해 놨더라고요. 감탄하고 서구 관내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공원 가서 보니까, 운동기구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를 조그맣게 해서 고장 나면 연락주라고 공원과리과 무슨 팀이라고 전화번호를 써 붙여놨더라고요. 아주 잘했어요. 그것이 시설물에 대한 실명제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 몇 군데만 있어요. 많은 곳에 스티커를 만드시면서 운동기구, 청소 등 공원시설물에 대해 실명제를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 연락주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관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청소하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을 설치하기 곤란하니까 지정하신 노인분들에게 먼지 있으면 닦고 앉으라고…… 예를 들어 걸레를 1개 지원해 준다든지요. 가다 보면 의자가 있어서 사람이 앉을 때 닦고 앉아야 할 게 있어야 하고요. 음료수를 마시고 종이를 버릴만한 게 있어야 해요. 쓰레기통까지는 필요 없고 비닐봉지라도요. 그런 것을 전부 할 수는 없으나 정자정도 노인들이 많이 모이신다면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점심이라도 사시고요. 봉투나 걸레도 지원하고요. 또 덧붙여서 거기를 다녀보면 공원 다니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난 이해가 가요. 어린애들이 물병 들고 가다 휙 던져버리고……. 현재 우리 인원으로는 그걸 다 주우러 다닐 수 없잖아요. 또 공원에 여러분들이 시설해서 구민들한테 공여해 놓은 곳은 입구도 굉장히 많아요. 지선, 간선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솔직히 말해 공원관리과 손이 전혀 미치지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공원도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분들에게 배려도 하면서 그 분들이 청소도 하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이 그런단 말이에요. 풍암호수는 몇 명이 이 잡듯이 걸어 다녀요. 근데 거기서 원광대병원을 간다든지 금호동, 화정동으로 간 데는 개뿔도 아무도 걸어간 적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봉투 갖고 심심하면 3일에 한 번씩 주우러 다니는데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정자 관리한 분한테 지원해서 그런 데나 한 번씩 산책하시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도록…… 그 분들한테 소신도 드리고요. 놀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관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차츰 근린공원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풍암저수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 안 하고 있는데요. 저수지 붕어가 계속 죽어서 뜨거든요. 죽으면 그때그때 건져야 해요. 꼭 가에 몰린 것만 쪽박으로 건지는 걸 사진 다 찍어놨어요.
들어가서 하기 어려워서 가 쪽에 온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불어서 가 쪽으로 밀리면 끄집어내기 좋은데 위쪽 풀 있는 곳은 바람이 불어도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붕어가 계속 썪고 있어요. 청소하신 분께 물어보니까 거기는 못 들어간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배가 돌아야 해요. 건져줘야지 보기 싫어 못 쓰겠어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생이 양식장 만들려고 놔둔 것은 아니겠지만 뺑 돌아다니면서 붕어를 건지고 있는데 건지는 것도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땐 보름씩 놔둬버려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배 타고…… 배 3개 해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가운데로 가서 붕어 건진 적이 없어요.
뗏목식으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원관리과 호수계도 있던데 호수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물이 더러운 것은 한다 하더라도 청소 7명 있고, 거기 몇 명 있는데요. 지선으로 들어온 데는 다 어질러져 있고, 붕어는 썩어 만날 떠서 돌아다니죠. 내가 임우진 청장 거기 사니까 데리고 가서 이르려고요. 내가 사진 다 찍어놨는데 본회의장에서 공개하려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뚝 밑에 파란판 조각이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있는데 안 건지고 3년째 그대로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낫으로 잘라버리더라도 위에는 안 보이게 하라고…… 건지라고요. 입구 들어오는 화장실 있는 데 뚝 밑에 파란판이 있는데 손이 안 닿아서 건지지 않아요. 지난번에 부탁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것도 배 가지고 들어가서 낫으로라도 끄집어내야죠.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풍암저수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합시다. 저수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이어야 하는데 저수지에 플래카드를…… 어디 아파트 팔아먹은 것, 법 스님…… 붙이고 싶은 사람은 거기다 다 붙여요. 여러분들도 간판을 보면 기가 막혀요. 공원에 간판 전시회 할 일 있어요? 입구하고 저쪽 두 군데로 해서 현수막 걸이 두어 개 만드세요.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익상 필요한 것은 거기다 걸도록 하세요.
광고물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하고요. 도로변에 하든지요. 필요하면 아무데다 다 걸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공원 내에서는 책임이잖아요. 호수계 있어도 생전 안 가봤다는 이야기에요.
특정 아파트 광고는 제거하는데 순수한 어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것도 입구에 두세 군데 해서 현수막 걸이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죠. 예를 들어 자전거 타지 맙시다. 뭣 합시다. 생각만 나면 아무 데나 붙여놔요. 그것 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정비하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에게 이야기했어도 안 해서 오늘 할 수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록에 남겨 놔야…… 다음번에 본회의장에서 사진 찍은 것 다 보여주려고요. 공개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임우진 청장 데리고 가서 붕어 썩은 데 데려가서 같이 건지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도서관과장 나종근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