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3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UN에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를 발표하며 미래세대 모두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동참을 요구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연대,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 공유와 정책 발굴, 국가와 지방정부 간 통합 전략 수립, 국내외 민ㆍ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이행과제 도출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임원과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회장 1명과 권역별로 부회장을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자문위원과 명예회원 규정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해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경비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경비 부담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지역 간 주민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27개 자치단체가 가입한 거예요?
설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준비라는 것은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드는데 27개 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이죠?
예, 참여의향을 해서 거기에 따라 설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의회도 지방의회협의회가 있고, 5개 구청은 의장협의회가 있고요. 지방 정부도 기초단체 235개가 협의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도별로도 하고요. 모임은 많이 만들수록 좋죠. 근데 20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27개가 나서서 협의회 운영을 하고, 그때는 협의회 형식으로 서울시나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의견수립해서 거기서 좋은 안건 있으면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 목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입니다. 아주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요. 그런 데다 이것을 하는데 23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7개가 동의해 갖고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하면 235개 중에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서 동시에 서명 명부도 갖고 와서 해가지고 UN상임이사국 하듯이 모양새 있게 해야죠. 우리 서구청 행정을 보면, 오늘 신문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총무국장님이 알아야 할 게 노조 관계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성과금 관계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금 관련해서는요……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폐지식으로 방향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아침 신문 봤어요? 4대강도 죽산보 등 9개도 다 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산강에 대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알고 서창천 고향의 강도 안 해야 하고요. 안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고, 그 물을 끌어다 운천저수지까지 물을 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를 망해 먹는 거 같아요. 4대강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뭘 앞장서는데 사회적으로 타당성 있고 모양이 좀 있어야죠. 이런 것도 최소한 하려면 준비해서 청장들이 모임을 해가지고, 그 동안 20년 동안 해온 모임이니까 규약까지 만들어 예산편성해서 상부까지 두려면 좀 그래도 과반수는 참석해서, 예를 들어 200만 원씩 낸다하더라도 23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50개라도 참석해서 200만 원씩 3억을 거둬서 사무국 경비, 국장 경비를 주든지 해야죠. 사무국 하나 두면 국장, 직원 두면 1년에 경비가 몇 억은 들어가요.
사무국은 소속 부서 부서장이 대행하기 때문에요. 공무원……
어쨌든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무실도 얻고 하면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기초자치단체 235개 중 200개는 참여해야 200만 원씩을 걷더라도 명분이 생기죠. 먼저 서울에서라도 회의를 해 갖고 235개 기초자치단체가 서명을 해요. 현재 협의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서명을 받아갖고 와서, 우리가 금년 중에 200개 자치단체가 200만 원씩 내기로 서명했으니까…… 그렇게 동의안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야죠.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235개 중 발대식을 27개만 참석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에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226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6개 자치단체가 전부 의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도 9월에 UN총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해서 발전전략을 마련하면서 17개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단순히 27개 자치단체가 먼저 출발합니다만 여기에 뜻이 있는 자치단체가 참여할 겁니다. 점진적으로 자치단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까 부연설명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그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장이나 사회통합, 환경보전 등에 대해서 균형되고 조화롭게 어떤 목적을 갖고 출발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권장 사항, 국가적인 참여를 위한 그런 사항에서 지방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해서 중앙정부와 행정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지속가능발전 부분의 3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6개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다 참여해서 그 부분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뜻이 있는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리고 차순위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경제발전. 여러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경제발전을 합니까. 그리고 사회통합, 성과금으로도 부하직원과 싸우는 구청에서 뭔 사회통합을 해요. 환경보전, 영산강 농업용수도 못 쓰는 걸 끌어다 운천저수지에 품어내고 있으면서 무슨 환경보전이에요. 그리고 풍암저수지도 썩은 물 계속 반대했더니 다행히 이번에 4대강사업으로 거시기 해서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면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지난 21년동안 지방정부하면서 청장이 기초자치협의회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성과가 나타나야죠. 공무원들 잘하라고 성과금 주고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20년 동안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성과가 없이 27개 구청이 느닷없이 먼저 돈을 걷어서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 모 국장 말씀처럼 막막한 소리를 해요.
위원님,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 국내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또 조사, 연구, 분석이라든지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서 정착되고 지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행정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지역 간의 화합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나 사회통합, 환경보전적인 측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고 발언중지할랍니다만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도 중국 단동하고 교류하면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중국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 공무원들, 의장이 왔다갔다 하고, 밥 먹고 술 먹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게 참 걱정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방의회 생긴 지 21년 동안 대구 서구의회와 교류합니다. 전 공무원들까지 끌고 와서 옷 새로 사서 입혀갖고 오고가고 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뭔 결과를 내놨냐. 사회통합이나 경제, 기타 하는 것…… 구청장이 목표로 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뭔가는 내놔야 할 거 아니냐. 뭔가 안 내놓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남용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보세요. 여러분들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요즘 대통령이 미르재단 법인 만들어서 사회적 출연한 것처럼 해서 하니까 모양 좋던가요. 이것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의 목적이 어느 정도 31만 주민들 마음에 와 닿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협의회 중 현재 저희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가 몇 개나 있나요?
9개 정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여러 자치단체장 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 것들, 같이 공부하고 온다. 같이 뭔가 계획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원칙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왔는지. 예를 들면 성과금 관련해가지고도 우리 자치단체장 간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논의 한번 해보신 적은 있었던 건지.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구 서구의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의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말씀하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같이 뭔가 해보자고 약속하기는 쉬운데 이 약속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게 6대 때부터의 논란이에요. 6대 때부터 항상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영원한 화합 말고 서로 의원들 간에 가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았소. 인사하고…… 중간에 저희들도 세미나도 하고 의원들 간에 지역 사례 발표도 하긴 해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공유인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싶지만 지역 간 차이가 너무 커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럼 의미 있게 가보자 해서 의원들 발표도 하게끔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좀 해보면 어떠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서로 관심사가 달라서 많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안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서구, 넓게 보면 광주시 전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또 보존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27개 단체로만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과 경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다른 지자체는 포함 안 되고요. 전남에서도 여수와 담양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안이 급하게 올라오지 않고 다들 지자체 간, 예를 들어 광주에는 5개구 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논의해서 ‘우리는 이것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떻소?’라는 의견들이 좀 더 모아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고민이 들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단동시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자치단체 간 교류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과제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에 어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운영규약에 대해서 승인해 주셔서 이번 대선 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27개 자치단체입니다. 27개 자치단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시ㆍ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된 자치단체가 자치 분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자님들한테 자치분권에 대해서 헌법 개정 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했고요. 그러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위아래 자치 간 머물고 있는 실정에 봤을 때 이번 자치분권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도 의회에서 운영규약을 동의해 주시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시키면서 우리 서구가 지역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장 업무추진비가 4억 가까이 됩니다. 김영란법도 생겼으니까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치분권하고 단동시하고 하고…… 전시행정, 말하자면 생색행정을 계속해서는 임우진 청장의 발전성이 없다고 봐요. 자꾸 이런 일을 하면요. 조금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9개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이걸 동의해주면 다른 것도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서 맨날 업무추진비 가지고 밥이나 사서 먹고요. 아직 9개 해갖고 뭘 해서 잘했다고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9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거기 가면 틀림없이 밥도 먹고, 출장도 가고 다 했을 텐데 전혀 결과보고가 산출 안 되는 일을 해놓고 이제 얼굴 내놓고 이렇게 애매한 소리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한 번씩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에서는 아까 9개 협의회를 하고 있다는데 뭣뭣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죠. 예를 들어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운영규약까지 만들어서 거창하게 해야겠다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9개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맨땅으로 땅에 묻어버리고 설명 한번 없고요. 9개 협의회하면서 구청장이 밥 산 적이 몇 번이고, 경비 들어간 여비부터 전부 제출해 주세요. 임우진 청장 와서부터요. 도대체 9개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이제 와서 다 쓰고, 자치분권하면서 돈 쓸란다는 이야기인지 예산까지 편성해 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아까 대구 문제 나왔지만 나는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산담당 경리부서인데 지방의회 생긴지 21년째인데 매년 뭘 하냐면요. 의회에서 개원식을 매년 돈 들여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7대 의회가 됐으면 7대 의회, 그때 한 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 기념식을 해요. 이상한 나라에 와 있어요. 이렇게 전시적인 것에 예산편성해 주고, 의회를 달래고……. 여러분들이 돈 해줬기 때문에 책임도 있어요. 그런 것이나 단동문제, 대구 서구의회 밥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피상적으로 해서 운영규약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이 시대에 와서 정리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위원님들도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에요.
예.
나는 1년 남았으니까요. 요것 하면 더 이상 할 것도 말 것도 없는데요. 다음에 의원님 나오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와서 맨날 동의해주고 돈 주고 그러잖아요. 청장 기를 살려주면 안 된단 이야기에요. 기를 살려주면 자꾸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민선6기 협의회 관련해서 참여한 경비 외 기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협의회 포함해서 9개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의욕적인 청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 분들 위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복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의결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첨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9개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결 과정에서 얘기할 수 없죠.
위원님들께 내 발언에 동의한 사람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하고 바로 나와 야죠.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을 의안으로 성립됐습니다.”해가지고 그걸 표결 붙이고요. 그 시나리오가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21년 동안 뭘 했는고. 전문위원, 21년 동안 뭘 했는데 간단한 걸 갖고 시나리오를 모르잖아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원안의결에 반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들은 반대의견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원안 이외의 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결에 대한 찬반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면 저희가 찬반투표를 해야 돼서요.
나는 일단 보류의견을 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태 위원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태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태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각종 시험을 실시할 때 국가시험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 규정에 근거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 집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이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사혁신처의 2017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채용하려면 시에 채용 의뢰하죠?
정규직은 시에 의뢰해서 일괄 합니다.
그럼 거기 비용 부담은 항상 해왔죠? 교육청도 출제나 시험관리시스템 자체가 어려워 시 고시계에 의뢰합니다. 지금 올리신 조례는 100% 동의하는데요. 기초자치단체가 퇴직, 결원 인원을 판단해서 내년도 요청할 때 고시계에 채용에 대한 단가를 주냐는 겁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충원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 시에 선발 요청합니다.
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나중에 그런 돈을 요구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돼서 물어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시험 명칭이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시험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 공무원 시험으로 돼있을 겁니다. 뽑기는 광주광역시에서 전체 뽑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비용을 충당해서 그 인력들을 자치구에 배치합니다. 자치구에서 혜택을 보니까 자치구에서 분담해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시에서 필요한 인원은 시에서 뽑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전출 받아가잖아요. 그 비용을 상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시험 볼 때 시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서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공무원이라는 거죠. 광주광역시에서 하니까 비용은 현재까지 안 했는데요. 문제는 이 조례를 잘못 하면 방금 이야기한 시험수당이나 공무원 시험감독, 출제수당을 분담의 원칙이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광주광역시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시 총무과에 의뢰하면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감독이나 출제수당을 다 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지방자치법에서 만들어버리면 법에 있으니까 공무원 몇 명 채용할 때 기초자치단체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시험수당도 분담하고 뭣도 분담하고…… 이런 문제가 충분히 요구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물어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다 시청으로 전출 간다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환수해야 하거든요. 교육도 보내고, 공무원으로 만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아, 맞네요.
저희들이 시로 전출 보내면 오히려 시험수당보다 훨씬 더 손해 보는 거죠.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이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네요. 구청에서 최소한 8급 이상 데려가려면 그 동안 자치단체 비용으로 많이 들죠. 파일럿 1명 키우려면 몸무게가 금값 들어가듯이 우리도 8급 등을 만들어 시에서 데려가면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실무선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박이론을 정리하신 것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만료나 임기 중 사퇴 후 위원장으로 재선출 시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장 재선출 제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자치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7조 7항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주민자치위원 재위촉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단서조항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사퇴 한 경우에는 2년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에 관한 해석 논란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0년 이후 서울, 인천, 부산, 경기지역의 12개 지자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장의 재선출 제한기간을 규정 하였고, 가까운 북구에서도 작년 12월에 자치위원에 대해 임기만료 또는 해촉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의 재선출 기준을 조례로 명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으로 해석상의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켜 주민 간의 소모적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자치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성숙된 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감사 때부터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요.
잘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 조례 올리는 것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분이 위촉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난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정회해서 일단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일단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요. 김은아 위원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의논해 보기로 하고요.
국장님과 자치과장님께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는데 건데 2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예.
청소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 했던 학교 있죠? 내가 하나 이야기하면 주민자치과에 생활 행정이나 신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이번에 사례가 있습니다. 한전 앞에서부터 농성초등 앞으로 지나가는 큰 도로가 있어요. 언제 한번 토요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용건을 물으니까 힐스테이 사는 주민이 이쪽으로 출퇴근하나 봅니다. 한전 앞에서부터 여기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시멘트가 다 튀어나와 있는데 고칠 생각도 안 하고, 포장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 신고하시지 그러냐고 했더니 토요일 구청 당직실에 전화하니까 1시간 동안 통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컴퓨터로 서구의회를 찾아 지역구인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밥 먹고 나서 아내와 함께 돌아봤는데 보니까 시멘트가 없어지고 뼈다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도로가 남구청과 경계로 남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저런 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곳은 서구청, 어떤 데는 남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안 해요. 여기는 서구청 앞이라 서구민들이 살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남구청에서 관리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365일 생활행정이나 주민들 민원신고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설과장에게 뭐라고 해놨어요. 아니면 내가 임우진이고 하여간 최영호고 수염을 다 뽑아버리더라도 저렇게 도로 놔두는 건 그대로 못 보겠다고 했어요. 민원실에서 숙직하면서 1시간 동안 통화해 버린 사람 놔두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신고 체제도 당직실에서 받아갖고 즉시즉시 메모해 놨다 전달해 주는 체제를 해야 해요. 전화하는데 1시간 동안 통화해버려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앞에 가면 116인가 117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학교폭력신고는 공통번호가 116이에요. 나는 최소한도 각 구청에서나 시하고 통합해서 생활행정이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117이면 118정도 번호해서 신고 받아 24시간 메모해서 불편한 것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뭔 말인지 알겠죠? 1년에 한 300건 받아 갖고…… 하루에 1건 받아 갖고 월급 받고 자료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 계속 노인들 옷 입고 청소를…… 출근하면 도로변에 꽉 차 있어요. 참 고마운 게 연초부터 계속 해가지고 너무 깨끗해서 고마운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과도하게 전시적으로 도로변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청소부가 배치돼 있는…… 거의. 어제 아침에 출근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 30~40명, 저쪽에 30~40명…… 오다가 100여명 모인 데를 봤어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노인들 줄줄줄줄…… 할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젯밤에 이동춘 위원, 김옥수 위원님과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공원지역은 내가 공원관리과장한테 이야기했어요. 도로법만 갖고 청소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CBS방송국에서, 금호지구에서 내려오면서 보면 뭔 샤브샤브인가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서 다 보여 줄게요. 인도에 담배꽁초가 30만 개는 있어요. 그리고 세정아울렛에서 U대회 지원도로 가보세요. 지원도로 만든지가 몇 년 됐는데 거기 보면 인도에 풀은 그대로, 종이도 날아다녀요. 그 다음 하수구에도 있고, 법면을 청소부가 하겠어요? 법면은 건설과 소관이에요. 인도는 달라요. 또 나무 밑에는 공원관리과 소관이에요. 큰 도로에 종이가 날아다니면 그건 시 소관이에요. 이래놓고 신고체제도 안 돼 있고요. U대회 이후 지금까지…… 가보세요. 작년 겨울에라도 깨끗이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기어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노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는 했겠다 생각하고 며칠 전에 가 봐도 안 하고…… 금호동 먹자골목이죠. 거기도 가보세요. 이게 7,000만 원씩이나 주고 주차장을 한 면에 만들어줬어요. 동장도 하셨죠? 거기 골목 안에 가보세요. 담배꽁초가 천지에요. 담배 재떨이도 없어요. 아시겠죠? 좀 안 보인 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욕이 넘치셔서 건설, 청소 행정까지 두루두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이것 사진 다 찍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결국 안 하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전부 사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 해결 안 하면 총무국장하고 자치행정국장 사표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고 체제 안 하면요. 엊저녁에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본 조례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앞전에 저희들이 보류했던 조례인데 시급히 올려야 될 사안이 있었는가요?
6월말 기점으로 일부 위원장님 임기가 끝나는 데가 있고요. 12월에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계속 이런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기준을 명확히 해서 확실하니 정리하자는 차원입니다.
전 임시회 때 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지금 있는 조례로도 충분한데 사족을 달 필요가 있느냐. 그 규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장님 정도 되면 지역사회 리더들인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보류도 시켰고, 추가적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해할만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돼서 저도 굳이 그렇게까지 보완할 필요가 들었는데요. 소를 잃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화합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피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 시킬 수 없다.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통상적인, 누구나 그것을 지키면 되는 연임규정을 가지고 이 논란을 부추긴 것도 우리 집행부였고, 이미 그 논란의 당사자였던 화정4동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논란을 비켜서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 분은 앞으로 4년 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연임 규정에 걸려…… 여기 조례에 자세하게 부칙 넣어놨거든요. 제17조 7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분은 최초로 위촉된 거잖아요. 연임 규정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화정4동 위원장님은 4년 합니다. 연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있는 6월말 임기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12월말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2년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말한 형평성의 논란에서도 굉장히…… 오히려 이것 또한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 분이 어겨서 이 연임규정을 흩트려 놓고 그 분은 4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 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2년 후에는 아예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다. 저희는 이 논란이, 저희 집행부가 이미 이 논란을 해소했어요. 이미 연임 규정 어기고 계속 할 수 있게끔 풀어놔주셨잖아요. 화정4동 했잖아요. 더 이상 논란 없는 거거든요. 6월말에 임기 만료되신 분들, 12월말에 임기 만료되신 분들은 연임 임기 전에 그만두고 할 수 있죠. 저는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거죠.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이 제도는 갖춰져 있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측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동장 위촉을 하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지 못 하고 나중에 안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자꾸 논란이 돼서 전국적으로 찾아도 보고, 불가피하게 고문변호사 자문도 들어보고,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도 했어요. 법제처에서도 연임이라는 규정을 명확히 해주는 게 현재 연임은 임기가 만료 지나서 바로 일정한 기간만 지나고 나면 연임 규정에 제한을 안 받는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의견도 현재 상태와 같이 재위촉 제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의 연임에 재위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걸 맞춰가지고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위원장 재위촉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잡음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광주 북구에서는 위원님 발의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까지 6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일반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이야기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강제규정을 뒀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다른 대다수 지자체는 그대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연임규정을 두고 있는 86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곳이 이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처리했던 과정을 보는 거죠. 오히려 연임의 규정을 흩트려 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열 번 넘게 문구 하나하나 해석하고 읽었습니다. 명확해요. 법제처 유권해석 틀어진 것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이야기도 화정4동 주민자치위원장님처럼 그만두고 한 달 만에 재위촉된 걸 어떻게 일정 기간으로 봅니까? 그렇게 돼서 연임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분 앞으로도 4년을 할 수 있는 분인데요. 다른 분들은 그 분이 했던 행동에 그 분은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례개정해서 그 분들은 못 하게 막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도 11월 23일 이후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도 했고, 확인도 하고, 파악도 하고 관련 규정도 찾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 의뢰도 하고, 자문변호사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에 조례개정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보류했던 사항이고요. 작년 11월부터 불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추긴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조금 혼란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참 재미있게 하데요. 연임 조항 때문에 대통령 했다가 사임하고 수상했다가 또 다시 대통령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연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했거든요. 제3별관에서 날치기 새벽 1시에……. 그때부터 연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꾸준히 법률적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 7년 단임으로 했다가 지금은 5년 단임으로 돼 있죠. 그럼 5년 단임인데 4년 하고 나서 퇴직하고 다시 재출마하면 되겠네요? 해석을 하면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한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조례에 대해 합리화 시켜 줘버리면 지금 된 사람은 연임 조항에 의해 계속 하게 돼 있단 거예요.
그럼 우리 대통령하고 한 번 해봅시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재선까지 하도록 법률로 해놨어요. 3선 출마를 안 해요. 조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임한다는 그 말만 갖고 2번 해요. 미국 대통령도 두 번째 4년 하고 한 달 전에 퇴직하고 또 하면 되겠네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 놓고 이 사람을 더 할 수 있도록 마치 보호해 주는 것처럼 조례안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연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할까요. 거기에 서로 혼란과 서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의 사전적인 의미는 끊임없이, 전 임기에 일정한 끊임없이 바로 연결된 걸 연임이라고 합니다. 중임은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걸 본인이 사퇴한 걸 봐야 되겠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조례에는 지금까지 중임규정이 없습니다. 화정4동의 경우 임기 며칠 남겨놓고 본인이 사퇴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중임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분은 배척이 돼야 되는데 연임이란 말입니다. 연임은 쭉 임기 만료 돼서 바로 연결돼서 연임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분은 중간에 딱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일정기간, 이 공백 기간이 연임규정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다는 게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연임 규정 자체가 서로 해석에 따라서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정을 조금 구체화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점을 조금……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개개인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임, 중임 설명은 아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역대 정부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 정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말하자면 가서 대통령 하다 끝에 중간에 안 해놓고 또 하면 또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5명 중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시간이 12시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항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단체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로 평생학습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3 평생교육실무분과위원회는 성인문해, 일반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 등의 분과를 설치 운영하여 토론을 통해 각 분과에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며, 향후 분과별로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실무자들의 논의의 장이 필요함에 따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의 서구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고, 안 제16조, 제16조의2는 프로그램 수강료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최소한의 수강료 납부로 학습자들에게 책임의식 부여를 통해 학습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8조 본문 자원봉사자 신설은 서구 평생학습관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여 서구 평생학습관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안 제 19조 본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신설은 평생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현재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써 협의회의 활동과 학습도시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학습하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임위 소속된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는데 위원 한분한분이 다 기관입니다. 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발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은 질서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위원들의 공정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시간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제지권도 있습니다. 또한 본 상정된 안건에 다뤄지지 않은 의제들을 제지할 수 있는 것도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발언을 받아들일 때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위원장의 권한이 서고, 회의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할 때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개정안 2조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게 실제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그냥 어떤 강의를 수강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플러스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자립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교육으로서의 각 전문 분야마다 장애분야도 여러 분야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실은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장애인이 들어오거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내용을 담기 힘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 정책별, 분야별로 여러 가지…… 조례에도,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안에도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여기서 정책을 입안하게 되다 보면 장애인 분야별로 제대로 된 평생교육 정책을 입안할 우려가 있다는 고민이 듭니다. 예를 들면 특수장애인은 특수장애인만의 시설이 필요할 거고요. 발달장애인은 별도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별도 법에 의해 평생교육센터를 저희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만들어낸 것으로 해서 이것들이 전문 분야별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 묶여버릴 우려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현재 6개 기관에서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은 작년 2016년 5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평생교육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전부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실질적으로 모셔가지고 각 해당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국가법이라는 게 장애인법도 장애인복지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장애인 분야별로 해서,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법이 근거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는지가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장애인복지담당했던 분과 잠깐 의논을 해봤는데요. 우리 서구 관내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안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서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정책은…… 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과는 또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잘 완충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에 평생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누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냐는 책임 소재도 과별로 같이 논의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당연히 장애인정책에 대해 평생교육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갖다 넣었지만 우리 평생교육법을 담기 쉽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호흡하되 어느 수준까지 협업해야 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냐. 그냥 단순히 조례 문구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 되기 위한 논의들이 먼저 돼서 왔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가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을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설 내에서 단순한 프로그램 진행인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시설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과 같이 이외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에 대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6개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뿐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장애인들 자립지원이나 사회에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같이 하는데 어떤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논의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 정책을 여기서 만든다고 해서…… 저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해 주신 것은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이 평생교육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전문가적 영역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해당 과와의 협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은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는 게 평생교육센터…… 정말 장애인한테 필요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되거나 그게 대체되는 역할로 가버리면 저는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당 과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어떤 책임 하에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의견 그룹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예.
명칭은 평생학습조례고,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법률을 개정할 때 과연…… 옛날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외에 일반시민들도 대학교에서 야간에 평생교육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 쓴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평생교육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평생학습으로 바꿨어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서구 평생학습조례였는데 이번에 명칭을 개정해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명칭 개정까지……
아니잖아요. 지금 서구 평생학습 조례인데요?
이것은 현재 있는 조례고요.
그러면 평생학습조례 명칭을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례 제목에 개정된 명칭을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개정 전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시는 것이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란 이야기에요. 명칭 변경이에요.
예.
명칭 변경인데 그 전 명칭을 갖고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출을, 명칭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목을 타이틀로 쓰는 것이지. 개정하고자 하는 제목은 속에 넣어놓고 그 전 타이틀을 써 놓고 일부개정조례한다. 어떻든 간에 그렇고요.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평생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도 하고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 어떤 것은 평생교육, 또 실무 위원회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평생교육자문위원회에요.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이 정리정돈이…… 주요 내용이나 전부 봐도 그런 것들이 약간 이해하기 난해하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현재 어떻게 했었는지 몰라도 입법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법률안에 법률이 개정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첨부하신 자료만 보더라도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관계 법령 보면 평생학습도시를 교육부장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감이 지원해 주도록…… 교육부장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보기에 이런 식의 평생교육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입법 취지가요. 그렇게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를 하는데 의해서 교육감께서 평생학습도시를 하는데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지시를 해서 하든지 간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 단위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또 교육감이 조례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교육감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시에서 돈을 부담해갖고 많이 하고, 또 기초 자치단체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돼야 할 텐데요. 이게 기승전결이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교육감이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설명해 보세요.
그 전에 평생학습조례로 계속 운영하던 것을 2017년에 평생학습팀에서 평생교육팀으로 바꾸면서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명칭까지 같이 개정했고요. 조례 내용도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이번에 같이 개정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얘기한 내용을 메모하셨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틀린 것 같은데요. 개념 정리 좀 해주십시오.
어떤 얘기냐면 회의 서류를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합니다만 회의서류가 서구의회 관행적인 서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라는 얘기는 기존 조례를 개정한다는 안을 제출할 때 나오고요. 설명 중 어떻게 변경됐다는 설명들이 끝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생교육진흥조례 해서 수정된 게 1부가 첨부돼야죠. 그게 빠졌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제명부터 틀리게 해갖고 소위 교육지원과를 만들어갖고 부서장이 국장, 청장 결재 내고, 공고하고 의회까지 갖고 오는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국장님께서는 중간에서 우체통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우체통을 했구나.’ 발견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도대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오셔서 이야기하고 계신지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김은아 위원님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 저도 집행부 조례안이 올라올 때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개정안이 새로 올려주면 좋은데 저희는 뭘 받고 있냐면 신ㆍ구대조표로 대체해요. 현행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해서 비교하게끔 이걸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정된 새로운 조례를 안 넣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비교ㆍ분석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평생교육법이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 전에는 이미 평생학습도시…… 저희 서구청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법이 신설돼서 광역시ㆍ도나 교육청에서 이걸 먼저 정리해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조례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교육청도 이 업무분장이 다 돼있는 상태에서 쭉 운영하다가 명칭 자체가 평생학습에서 이제 교육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자치단체가 교육까지 포함하게끔 하는 명칭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김광태 위원님은 그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관계 법령이 진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미 교과부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몇 년째 지정받아서…… 실은 제가 알기로 재작년엔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아서 이미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개정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있는 평생학습조례안을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바꾸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상급기관에서 다룰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기존 조례를 바꾸겠다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대로 전 조례가 표기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내용 보면 제명부터 바꾸겠다는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제명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논란하시고 다른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사회를 봐 주시고요. “전 조례 명칭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의해서 검증된, 전문위원이나 집행부가 말해서 법규적으로 정리정돈해 줘야 할 입장에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맞을 것 같습니다.”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물론 틀릴 수는 있지만 조례 개정안을 내거나 전부개정안을 내게 되면 그 새로 개정된 명칭과 내용을 전부 써야 해요. 그리고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보기에 과거 명칭이 써져버려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전 조례 명칭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 의결해 놔버리면 남사스럽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예를 들어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내 생각에는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아요. 물어 보니까 국장님도 과장님도 생각이 틀려요. 아까 내용도 교육부에서 광주시하고 해가지고 예산 세우고, 지금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동안 조례 등을 해가지고 실현하고 있는 것들 사례가 대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예산해가지고 지원한 게 뭐 있어요?
저희 구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다양한 계층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은 제목하고 예산하고 언제부터 금액을 갖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서구청에서 매년 무슨 사례를 해서 돈을 얼마 지원한 것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속개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과장님 정회 전에 김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생교육팀에서 올해 다문화여성을 위한 사업,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16개 사업에 3억 7,600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개소한 평생학습관에서도 저희가 현재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백데이터로 자료해서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현재 평생학습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뭘 하고 있고,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언제 받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법률 개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도움되겠다고 하는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보고되는 내용을 갖고 와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가막히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의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학생”, “창의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4조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창의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제5조 창의인성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사업, 문화예술 관련교육 및 체험사업,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연계사업, 자녀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사업 등으로 하여, 창의와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지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 창의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의 선정, 사업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서 위원회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과 서구의원을 포함한 위촉직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제8조와 안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창의ㆍ인성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타 지자체와의 지역적 교육투자 격차 해소, 부모 간 소득 차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공교육 지원 등 최근의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에 필요한 교육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창의ㆍ인성교육을 우리가 예산에서 만들고, 그동안 지원하고 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대개 있죠?
서구청을 예를 들었을 때 교육은 모두 생각하듯이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걸로 생각했었고요. 우리 행정이 그걸 미치지 못했지만……
그건 알고요. 내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도 만들고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데, 이것도 국장님 동일한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안 하던 것을 뜬 물에 애기 선다고…… 느닷없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여기 보면 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 단어만 보고는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뭘 하다가 위원회까지 만들고 조례 만들어 더 잘해야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아까 조례처럼 16개 사업을 하다가 법령도 개정되고 디테일하게 지원하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뜬구름 잡기에요. 부서장님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부서장님이 새로 하시려는 것은 좋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최소한 행정 목적이나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나 방향을 갖고 나와서 설명해 줘야죠. 없어요. 구체적 사업은 뭐예요?
그 안에 사업의 범주가 조례안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 여태까지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뭔가 해보려고 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지금 창의ㆍ인성교육을 하시려고 떠올라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올해 예산편성이 돼있고, 업무보고도 했었고, 그 안에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돼있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 있어요?
자기주도학습, 공부습관 프로젝트……
이것은 우리 교육감도 하기 힘든 일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우리 과의 방향이나 이 조례로……
아따, 머리 깨져불라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 위원 일반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그러고는 전부 전문 분야로 교육 전문 분야, 학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학교 교육위원, 교육전문가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 운영 주체가 내가 보기에 이정도 되면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우리는 의원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나 한 2명 참여해서 그쪽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참여하는 게 낫죠. 여기 조례 주체가 된 우리한테는 전부 있는 사람들이 교육청 계통이에요. 내용도 자체가 자기주도학습, 공부습관 프로젝트…… 아따, 어려워서 심사 못 하겠어요. 국장님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교육하고 자치구하고는 업무의 한계가 명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 분야는 교육청에서 전담했던 게 지금까지 추세였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재정이 있고, 지원의 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울, 경기권은 말할 수 없이 앞서가고 있고요. 우리 광주의 경우도 자치구에 3개 과가 신설돼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인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육청 업무를 왜 자치구에서 하느냐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창의ㆍ인성교육도 저희들이 조금 앞서가자.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가 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마크를 못 하는 분야를 지원해 보자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해서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간에 머리가 깨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행정을, 보면 우리 서구에서 조례 올라 온 것을 보면 235개 자치단체에서, 이것도 20 몇 개…… 별로 시작한 것, 맨 그런 것들만 어디에서 그것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했는지 몰라도 그걸 전부 조례 올려놓고 교육지원과도 맨 먼저 만들고, 이것도 맨 먼저 만들고…… 잘해 보시겠다는 의욕은 대단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거창하잖아요. 멋있죠. 좋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대단한 프로젝트에요. 이런 것을 잘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앞서 나가면…… 좀 중간 가는 것도 난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자꾸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교육지원과 예산과 그 이전에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전 업무보고 시나 예산 확보 시에도 그런 말씀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교육지원과가 신설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학습이랄까요. 주민들에 대한 사각복지. 이런 쪽 교육의 방점이 이쪽으로 가는 게 지방자치 추세입니다. 근데 설명을 모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엘리트,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자꾸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앞서가고 있는 지방자치를 보면 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등도 발표해 주시고요. 고생하시면서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정은화 과장님은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피력해 주시고 해야죠. 답변이 흐지부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이 상황을 폐지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타 도시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요.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들도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그냥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미적미적하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신뢰가 없고, 확증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도 방금 말씀해 주시고,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격려 칭찬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조례 제목에서 보면 창의ㆍ인성교육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김광태 위원님도 그러시고 오광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희가 처음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예산을 만들 때…… 그때도 저희가 우려됐던 게 그런 거였죠.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예를 들어 진로체험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 공교육에서 책임지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밖에서 지낼 것이냐. 우리 아이들 학교 밖을 나오면 사교육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3, 4시에 끝났을 때 어떤 교육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고 건강하게 키울 것이냐고 하는 것에 먼저 방점이 찍어졌어야 되는데요.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주도학습을 하겠다고 하니까 교육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은 공교육도 책임지고 있지 못한 이 안으로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을 해서 무언가를 하고, 학부모 교육을 해서 무언가 아이들의 교육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에서…… 실은 이게 두 개, 조례하고 괴리되는 지점에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가 나오고 다른 자치단체들 조례를 쭉 훑어 봤는데요. 역시나 다르게 자기주도학습에 이런 학습지원사업이나 학교 연계사업이나, 학부모 교육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의ㆍ인성교육조례가 다른 자치단체는 많이 안 넣어놨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들 문화체험, 진로체험, 직업탐색 그리고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한 예, 효 등을 어떻게 교육사업을 잡고 할 것인가 하는 게 대부분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시작해서 그쪽부터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강동구, 광명시도 갔다 왔습니다. 좀 다양하게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교육청이 담당하고 가야 될 일을 이원화 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을,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올해 시행해 보고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 교육을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바꾸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요.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동네에서 재미있게 잘 보내고, 정말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리더십도 발굴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전환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 많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의견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바꿔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위원장님, 평생교육 업무와 관련해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면 색칠해서 천천히 가도록 하고 있고, 학교 유아버스도 차에 스톱도 달아놓고, 여러 가지 하죠? 교육지원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유도하시고, 차량을 노란색으로 다 바꿨죠?
예.
그리고 안전하도록 학교 앞 바닥도 색칠해 놓고요. 예를 들어 상무초등학교 앞을 가면 뺑 둘러서 바닥 색칠하고, 아이들 혹시 다칠까봐 표지판이 1천개 돼요. 글씨가. 어떻게 많아요.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요.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1㎞ 전방부터 수천개 글씨가 써졌어요. 그리고 학교 담벼락에도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 것이 있고요. 아침에는 애들 등하굣길에도 학부모들 한 8명이 나와서 양쪽에 서서 깃대 들고, 또 지킨 사람 이쪽에 팀장 있고, 양쪽에 깃대 든 사람 있고요.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통학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과 소관이긴 한데요.
알아요.
저희가 연초에……
그렇게 하면 건설과 소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초중고등학교 앞 통행도 하나의 교육지원의 행정 아니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다는 아니지만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주로 갖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시설 등 기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부서에서……
그걸 교육지원과에서 대개 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실 때 이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조례는 끝났고 제안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근데 충분하지 못하지만 내가 보고서 올려놓겠습다. 우리는 버스가 가면 운전사가 왼쪽에 있는데 운전수 뒷좌석에 스톱이라는 표지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대개 학교 앞은 2차선이에요. 거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이 편도 1차선이에요. 스톱이란 표지판은 차가 옆에서 지나가지 마라는 거예요. 외국에도 다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운전석 바로 앞자리에서 튀어나와요. 저쪽 멀리서 오는 차를 보면 노란차인지 알지만 옆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표지판이 맨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서 그냥 보여요. 어디 주를 가면 그것도 부족해서 뒤쪽 표지판이 나오는 데에 야광이 있어요. 반짝반짝해요. 거기를 배짱있게 지나가는 사람은 없겠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시설은 우리 기술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지판을 뒤쪽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안전하게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겠냐. 그 제안과 함께, 또 하나는 차를 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에서 가면 교통경찰이 쏘면, 자기한테는 저 위에서 100㎞인가 차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도로변에 표지판이 있어요. 학교 앞에 있어요. 학교 앞이 대개 30㎞미만인데요. 자기가 50㎞로 모면 100m전방부터 다 보여요. 그래갖고 그 표지판을 지나갈 때 30㎞이하는 다 찍어져요. 그러니 거기를 30㎞이하로 통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그 옆에 1천개나 되는 이상하게 써 놓은 게 별 신통이라는 거예요. 나도 보고서를 써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교육지원과에서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적인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바 있으나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비회기 중 소관 부서로부터의 의견 청취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청렴 기본 조례안 중 11조 1항 내용 중 구청장은 청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 단체 및 청년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청년 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것을 ‘청년 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청년단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기획실장 오동교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거수찬반위원성명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윤정민 위원)
반대 의원(김옥수ㆍ김광태ㆍ김은아 위원)
기권 의원(이동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