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2월23일(금)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
6.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
7. 광주광역시서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
8.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
9.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
10.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6.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7. 광주광역시서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8.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9.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10.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서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안, 규칙안, 규정안 2건을 심사하겠으며, 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6.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7. 광주광역시서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8.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9.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김월출 위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월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운영위원회 김월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의회 운영에 관련한 조례안, 규칙안, 규정안을 개정코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집행 부서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집행부 실·담당관·과·소 명칭 변경과 조정된 부서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은 금년 1월 1일자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의회사무국 내의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안, 규칙안, 규정안의 내용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의사계장"을 "의정계장"으로, 그리고 "의정계"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의한 의안 중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나머지 8건의 의안은 서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자구수정을 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서대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석
  전문위원 서대석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자치사무를 자율적 노력으로 해결하고 경영행정체제의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집행부에서 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부서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의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의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국 단위로 명확하게 상임위 소관 부서를 상임위 소관 부서를 구분하여 집행부의 대 의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구정발전담당관을 비롯한 실·과·소 및 총무국에 속하는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로 하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속하는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방청규칙중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8개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의 조례안과 2개의 규칙안, 3개의 규정안은 제안설명해 주신 김월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96년 1월 1일자로 승격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조례 개정으로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 8개의 조례, 규칙, 규정안은 자구수정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김영준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월출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서대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이번 제54회 임시회에서 빨리 위원회 별로 실·과를 분담해서 새 업무보고를 받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이번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또 월요일 본회의 이전에 폐회중이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의사를 수렴해서 이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주
  조금 전에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가 아니고 김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서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해당 소관 부서업무에 대해서 재조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심의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하나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
(12시09분)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
  의견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천하라고 했을 때 누가 있으면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 승낙을 받아버렸습니다. 강희열 선배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조금 전에 박종옥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신문수 변호사를 추천하셨습니다.
  그 분은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법률사무소를 열어가지고 변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 위원님, 그 분을 추천하셨죠?
박종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주
  박종옥 위원님께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신문수 변호사를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 의회 고문변호사로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정회시간에 두 분 중 어느 분이 서구의회 법률적인 자문을 충실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충분하게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문수 변호사를 저희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자고 하는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 협의의 건은 신문수 변호사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회 운영을 위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강희열  김동식  김상집  김영준  김월출  정찬경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