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2월13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제54회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협의
심사된안건
1. 차기제54회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협의
(14시1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제54회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협의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의회 일정을 미리서 협의를 했고 일정안을 운영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전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 들어와서 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구청장으로부터 받지 못했고 또 상임위원회 별로도 각 국·실·과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하여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약 6일 정도 잡아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각 국·실·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이 접수되면 조례안을 처리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끼여있는데 연휴 앞에는 하지 못하죠?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습니까?
박종옥 위원님으로부터 3월초부터 차기 임시회를 하자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의사일정이나 임시회가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이 13일이니까 1주일 공고기간을 두고 21일부터라도 의사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하는 것이 어쩝니까?
김월출 위원님께서 제54회 임시회를 2월 21일부터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정이 20일까지 쉬니까 그 안에는 진지한 것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으로 의회 일정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강희열 간사님께서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자고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저도 강희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한 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을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 기간은 6일간으로 하고 1996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날인 2월 26일은 개회식을 오후 2시에 갖고 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구정방향 보고를 받고 27일, 2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실·담당관·과·소 업무보고를 받고 29일과 3월 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고, 3월 2일날은 제2차 본회의를 여는 그런 일정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6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1대 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기존에 위촉된 내용을 보니까 92년 7월 31일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예.
저는 의회 자체 내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때에 따라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가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또 다른 의회나 기관에서도 반드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법률에 따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문변호사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말은......
제가 여쭤본 것은 꼭 필요했다면 계속 존치가 되어야 하는데 92년 7월달로 3년 6개월 정도가......
그 뒤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1대 때 의원 임기 만료까지......
임기 만료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는데 그 고문변호사가 특정 정당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특히 정당 지구당 위원장이 고문변호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에 응했을 때 특정 정당의 정책같은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해서 회촉을 촉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충분히 협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과 관련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운영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천을 받아서 그야말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저희들의 법률적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으로 결정하자고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문변호사 추천을 받아서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강희열 김동식 김상집 김영준 김월출 정찬경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