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21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강은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양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부위원장 강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영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주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헌혈 정신 고취 및 헌혈 권장 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헌혈 권장사업의 계획수립, 사후관리,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명기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인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주무 부서인 보건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고 있고 전라남도와 목포시 등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권해석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제한된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혈액관리법 등 상위법에 근거 규정과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 제정된 사례가 있고 제한된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헌혈 권장 활동 및 혈액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 )
  헌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장하는 방송 광고도 많이 있고 주민에게 자발적으로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헌혈 권장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헌혈에 대해서는 적십자에서 주관하고 있고 2월 6일 날 구에서 혈액관리원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합니다마는 헌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조례 없이도 계속 노력해 온 사항이지만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이고 폭넓게 주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활동보다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구청장이 헌혈을 권장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그러면 헌혈 자원봉사 추진단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관내는 없고 광주ㆍ전남혈액원이라고 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6조 3항에 보면 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포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법에 보면 훈장 내지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포상은 굉장히 공이 많은 사람을 중앙에 추천해서 받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그런데 혈액원 자체에서 몇 회 이상 된 사람들한테 포상이 있는데 서구에서 한다면 그것과 별개로 하는 것이어야지 혈액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시 추천을 한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하고…
○부위원장 강은미
  포상 기준이 몇 회 이상이면 뭘 해주고 몇 회 이상은 뭘 해주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규정에 미달되는데 추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추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계속 헌혈한 사람들이 축척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포상을 한다면 모를까 따로 포상을 위해서 위에 건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향
  그러니까 이 법으로 해서 자체포상을 하게 되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6조에 보면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 구청장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혈액원에서 포상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야죠.
○부위원장 강은미
  혈액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을 많이 했을 때 작은 것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실제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헌혈이 권장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이 조례가 조례로써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그동안에는 구청장 포상이나 현혈에 관한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련되면 혈액원에서 헌혈을 몇 번하면 자기가 위독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국가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까지는 선을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현재 구청장 포상 자체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더 세밀한 방안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단체가 생기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개인에게 구청장 포상을 한다거나… 세부 사업계획에서 해야지, 조례안에 또 세부적인 명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조례안에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들이 있는지…
○보건소장 박향
  현재는…….
○부위원장 강은미
  또 한 가지 혈액원에서 공무원들의 헌혈률이 낮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그것도 세부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서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지역 선정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희망복지 전달체계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여 조직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전달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조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와 단은 주민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청소과, 경제과,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부칙 제2조, 주민생활국 및 주민지원과로 명칭 변경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등 다른 조례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을 일괄적으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 제3조 실·국의 설치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은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6쪽, 7쪽입니다. 희망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및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지역설명회 관련 공문서 사본입니다.
  8쪽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에서 행복까지”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0쪽입니다.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입니다.
  제11쪽 추진결과, 12쪽 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13쪽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과 14쪽부터 19쪽 까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설치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쪽부터 26쪽까지는 현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에 따른 5급 정원 조정과 담당주사 증원에 필요한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행정 수요와 정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사항으로 일반직 6급은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7급은 28%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은 11%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7급은 7% 이내에서 12% 이내로, 8급은 15% 이내에서 18% 이내로, 9급은 31% 이내에서 35% 이내로, 10급은 43% 이상에서 31%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본청은 429명에서 16명을 늘려 445명으로, 보건소는 63명에서 1명을 줄여 62명으로, 동주민센터는 159명에서 15명을 줄여 144명으로 정하고,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신설에 따라 필요한 5급 정원을 42명에서 1명(단장)이 늘어난 43명으로 조정하고 별정과 복수로 되어 있는 직렬은 별정직으로 분류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2항 중 별표 2와 별표 3을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골자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제안된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전국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7월부터 하는데 왜 서구는 1월 달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희망복지지원단을 7월부터 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시범기관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는 먼저 희망복지단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시범단 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희망복지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기관으로 신청하면 훨씬 더 유리하고, 실제로 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구가 광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먼저 치고 나가자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신애 위원
  빨리 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는데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3억 정도 예산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3억이 들어오면 저희에게 좋은 일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예,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박신애 위원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보건가족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사회복지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로 남아 있는 사회복지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동 업무로 남아 있는 것은 안내와 접수 기능으로, 조사와 면접 기능은 전부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강은미 위원
  행복서구나눔도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행복서구나눔은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동은 자원을 발굴하고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강은미 위원
  주관은 구청에서 하겠지만 실제 자원을 발굴해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동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금호1동이나 상무2동 같은 경우는 초기 상담이나 접수만 받더라도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거기에 자원발굴이나 이런 것도 사회복지담당이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쨌든 위로 올라가더라도 기본으로 남아 있는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그런 것을 사회복지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 전체적으로 동장이 주관해서 해야 될 업무로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는 가져왔고 동 전반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과 명칭과 관련해서 정부안에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로 분리를 해서 “아! 이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는 어떤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과 이름을 듣고는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과 이름도 정부안으로 바꾸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과 이름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정부안에 보면 자원봉사와 관계된 일도 주민생활국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민생활국이 아니라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조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자원봉사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단에도 자원봉사 업무가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자원봉사 업무가 있어서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서 주 업무는 자치행정과에 두고 자치행정과에서 희망복지단의 자원봉사 업무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복지단으로 했는데 실제적인 업무를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 기능은 거기에 두고 희망복지단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드림스타트 지역으로 상무1동, 유덕동, 광천동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를 보면 동사무소에 드림스타트를 설치해서 주민 접근권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청에 설치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현재는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바꾸면 과도기적인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복지단의 취지가 모든 복지체계를 단순화해서 한 군데에서 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강은미 위원
  드림스타트는 그것과 달리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청소년센터의 기능,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3개 동에서 한 군데를 선택할지 아니면 가운데쯤을 선택해야 그 의미가 살아날 텐데, 구청에 팀을 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서구가 굉장히 넓어서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동력만 보강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은미 위원
  정부안으로 보면 부정수급 문제나 여러 가지 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도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제대로 실천되고 안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의 의도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이번에 희망복지단을 신설하는데 남구가 10월 달에 했고,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보니까 희망복지단이라든지 희망복지과라든지 점차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업무 자체가 이렇게 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희망복지팀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덧붙여서 희망복지단을 신설 배경과 취지가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업무를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가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희망복지단을 만들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배경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희망복지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고선란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효율적이지 못 하고 예산만큼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지연되니까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회의도 하고 지침도 내려 보내고 했습니다. 아마 1월 말 아니면 2월 달에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선정하는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하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고선란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지자체 중에서 희망복지과라든지 희망복지단이 정말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한다면 모르는데 공모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봤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를 받아야 되는 수혜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 복지단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희망복지단을 신설했다고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벌써 5급이 1명 늘어나고 6급이 4명이 늘어나면 인건비만 해서 총액인건비제로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 그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사회복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한테 이 업무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혜택이 더 가느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구청으로 이 업무를 가지고 왔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예산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인원이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고선란 위원
  증원은 안 되지만 일단 급이 올라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인 수혜 상황을 파악해서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시달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선란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수혜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이것을 안 하더라도 7월 1일부터는 전체가 다 해야 됩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이 하는 것을 보고 그때 해도 되는데 그때와 지금 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지금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도 지원되고 다른 인센티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주사 채승기
  제가 복지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부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으로 현재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재는 쉽게 말해서 상담과 조사와 결정이 다소 분리돼서 운영되고 사례관리도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수요가 너무 많아지면서 동에서 감당을 못 하니까 구청에서 조직을 개편해서 상담, 조사, 결정을 일원화시키는데 희망복지지원단에 3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합니다. 지역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아까 부정수급 방지라든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29 복지부 콜센터를 신설해서 129번만 걸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신청되고 전달되면 여기서 현장으로 출동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정착되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사례관리가 현재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상응해서 인력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사례관리사 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면 100세대씩, 우선 다는 못 하더라도 위기가정이라고 판단되면 계속 추적관리하고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종전하고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선란 위원
  계장님이 조금 전에 구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동에서 할 때 사각지대도 많이 있었고 부정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구청에서 하면 문제점들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주사 채승기
  모든 것을 해소한다기보다는…
고선란 위원
  그런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하셨잖아요.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서 이 업무를 보면, 예를 들어 수급자들 실태조사 나가고 하니까 피부로 더 느끼거든요. 본인들 가까이 있었을 때, 그렇지만 이 업무가 구청으로 왔을 때는 더 멀어지잖아요. 팀을 나누어 가지고 드림팀은 3개 동, 희망팀, 감동팀은 4개동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동만 할 때가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주사 채승기
  동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 정도가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봅니다. 현재 동에 사회복지사가 1명부터 2명, 5명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업무의 80%가 이관되지만 무조건 기본적으로 동에 1명씩 놔두고 큰 동은 2명씩 남겼거든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20%만 남으면 다른 일반직이 그 사회복지를 안내하고 커버해야 되지만 남긴 것은 그분들이 종전에 하지 못 했던 사각지대, 예를 들어 동 현장방문이라든지 통장, 지역유지나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아까 부가적으로 공적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행복서구나눔 그런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또 복지직도 변경된 시스템에 의해서 잘해보자, 스스로 어떤 다짐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지금은 사회복지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거의 하다보니까 상무2동이나 금호1동 같이 수혜를 많이 받아야 하는 데는 사회복지직 6급부터 해서 다섯 명씩 있잖아요. 그러기 한참 전에는 그 업무를 구청에서 봤거든요. 구청에서 보다보니까 이런 특혜가 부족했다고 해서 동으로 갔는데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그건 전달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정부도 바뀌고 해서 전달체계를 발전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현제 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선란 위원
  희망복지단을 우리가 신설을 안 한다고 해서 수급자한테 수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안 할 수는 없죠.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자는 거죠.
고선란 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큰 문제는 없다는 느낌이 들고, 희망복지과로 할 수도 있고 희망복지단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단”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급은 단장이든 과장이든 하실 거고, 6급이 네 명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설 팀이 네 팀이 되는데 꼭 네 팀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보건복지부 지침에 네 팀으로…….
고선란 위원
  7월 달에 하더라도 희망복지단을 만들라는 거지 2팀으로 하든지 4팀으로 하든지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지침만 나와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다섯 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네.
고선란 위원
  그럼 “과”와 “단”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과는 보좌기관이고 단은 보조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조직이 아주 고정화된 장기적인 보조기관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단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좌기능적인 성격에서 단으로 했습니다.
고선란 위원
  단으로 하는 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처럼 한시적일 수도 있다. 과는 한번 신설해 놓으면 다른 과와 통합이 되기 전에는 존치가 되지만 단으로 해놓은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아니, “단”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고선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무2동과 금호1동의 사회복지직이 구청으로 세 명씩 이관이 되는데 동에 존치하는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상무2동과 금호1동은 사회복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을 줄이고 사회복지직을 넣었습니다.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런데 사회복지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사회복지직 세 명이 이관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존치하는 업무와 행정직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상무2동과 금호1동은 사회복지직이 다섯 명씩 있다가 세 명을 복지단으로 했는데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은 종합업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하는데 세 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존 업무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직 한 명 있는 데를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명 있는 데는 한 명씩 빼고 두 개 동에서 세 명씩 뺐는데 그 문제는 인사관리로 결재를 받으면서도 윗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과마다 한 명 이상 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동에는 과원을 보내고 구청에 과원을 없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에 언제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현재 상무2동에 세 명이 가버리면 그곳에 행정직을 보충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인사를 하면 승진요인이 다소 발생하게 됩니다. 8급에서 7급 같은 경우는 비율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반영하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2동과 금호1동은 제 지역이서가 아니라 챙기는 것이 아니고 동별 인력배치에 의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선란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단 신설하고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에 양영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의 인력을 다 빼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일부 동은 이 전에 행정을 없애고 사회복지를 늘렸는데 사회복지직을 빼오면 행정업무량이 많아지거든요. 벌써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무1동 같은 경우는 6급도 병가상태인데다가 출산휴가 중인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17개 동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구청의 12명 과원을 업무량이 많은 상무1동, 풍암동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에서 인력을 뺐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상무1동 6급이 머리를 다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가급적 그런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최일선에서 구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임무수행능력 향상, 주민 봉사자로서 활동 및 자긍심 고취 등 사기진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임무수행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의 실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통장은 우리 구에서 전달하여야 할 행복서구 소식지, 기초생활수급자 관급봉투 배부, 민방위 교육훈련 등 각종 통지서를 각 세대별로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구, 동 행사에 수시로 참석하여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장들이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통장의 임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행정의 하부조직에서 우리 구 행정의 전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이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워크숍 개최 등 사기진작 규정 신설이 필요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 위원
  개정안을 보면 14조에 사기진작, 구청장은 통·반장에 대해서 직무연찬, 워크샵, 체육행사 등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시면 동구, 남구는 2003년도에 했고, 광산구는 99년도에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주만 몇 개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 쪽, 인천 쪽,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경기도 여주는 분명히 저희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통장단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체육행사나 이런 걸 안 했을 경우 통장들 사기가 떨어질 것을 예상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저희들이 작년 2차 정례회 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교육자료가 와 있습니다. 유인물만 해도 400본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직문연찬을 하려고 합니다.
고선란 위원
  전년도까지 통장들 직문연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통장님들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구만 이런 사항이 없다, 다른 데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만 대우를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고,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자료가 내려와 가지고 직무연찬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고선란 위원
  일부 주민들이 봤을 때 통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적은 수당을 형식적으로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또 일부에서 볼 때는 별로 하는 건 없는데 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구청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통장님들은 통장들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나오고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서구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냐 해서…….
고선란 위원
  그 부분은 몇 분들한테 나올 수 있고, 지금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통장하려고 줄서 있는 동도 여러 동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체육행사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이번 워크샵에 예산 세워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네. 직무연찬 워크샵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그걸 언제 실시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감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책자는 400부를 유인해서 직무연찬을 할 것이고, 워크샵은 강사를 한 분 불러서 소양교육도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통장들이 몇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380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378명인데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워크샵을 쓰는 것은 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1,200만원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위원장 양영애
  1박2일로 가실 겁니까, 무박으로 가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현재는 돈이 부족해서 무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고 해서.
○위원장 양영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2항 중 “워크숍, 체육행사 등”을 “워크숍” 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을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의 80%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감면율은 80%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사유는 작년에 양동시장 내에 아케이드 사업을 했는데 공유재산 구거가 325.9㎡, 약 98평 정도 됩니다. 거기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은미 위원
  양동시장 상인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98평을 계산하니까 사용료가 450만원 정도 되는데 조례 개정 후 사용료가 90만원 정도 되니까 360만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47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2 항이 있는데 개정안은 32조에 1·2항 다음에 3항을 추가해서 감면율은 80%로 한다는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은 현재 양동시장뿐입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정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보건행정과장  오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