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3.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3.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전에 어제 심의했던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조 1항에서 띄어쓰기 개정 부분에 있어서 쌍따옴표의 교 띄고 육장을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조례에서 정의 부분을 줄여서 큰따옴표를 쓰고 또 그 부분에 수정 부분까지 같이 있어서 수정 부분에 다시 한 번 큰따옴표를 쓰게 되므로 쌍따옴표를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공동발의)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애 의원입니다.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육성ㆍ발굴ㆍ지원 및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기준ㆍ절차ㆍ요건 등을 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격인상 요인을 차단해 지역 물가안정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고갱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조례가 잘되었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의원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소유주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 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ㆍ관리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반려동물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책무와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피해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의 신고 시 필요한 조치 및 보호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자료수집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 실현을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강인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강인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 및 사회분위기를 실현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인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으로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의 특례보증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공동발의)  
○부위원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존경하는 고경애 부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에 대한 정의로서 걷는 길이란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조성된 광주광역시 내 위치한 길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걷는 길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걷는 길의 역사ㆍ문화체험 확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에서는 걷는 길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5년마다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의 내용으로는 걷는 길의 현황과 전망, 기본방향과 목적, 관할 구청과의 협력사항 등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였습니다. 또한 걷는 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하여 걷는 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구민의 문화ㆍ역사 체험기회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구 명품 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서구 명품 길은 역사성, 환경성, 경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구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걷는 길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ㆍ여가ㆍ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걷는 길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길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명품 길 지정을 제도화하여 주제가 있는 관광명소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정우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웰빙문화 확산으로 걷는 길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구 내 역사, 문화, 자원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명품 길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걷는 길 조성 및 명품길 지정 등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로 주민의 편의와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서구 대표축제인 억새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억새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축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합니다. 운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4조를 보면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것 말고 서구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왜 위원 중에 호선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위원장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액수가 거의 1억 9,700에 달하는 사업인데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할 것인지 그래도 부구청장이 하실 것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우리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는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T/F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은 행정가이시고 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호선하는 걸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는 그만큼 책임 소재가 강하거든요. 전문가 적인 위원들은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국장 그 다음에 덕망 있고 자질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 이렇게 명시되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구청장이 들어가신다면 업무적인 면이나 모든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는 들어오셔도 위원장님의 역할은 어차피 회의 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배점표 점수는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걸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위원님들이 심의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의 비중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면 대부분 이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위탁으로 많이 넘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업체 선정해서 민간위탁으로…….
김영선 위원
  차후에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올해부터 예산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줄 수도 있고 분야별로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3조하고 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으로 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안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안이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운영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이 있고요.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수정은 위원 임기 및 해촉,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렸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안을 수정해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지금까지는 T/F팀 위원님들이 해왔습니다.
강인택 위원
  쉽게 말해서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데 결론적으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과연 억새축제 운영위원회에 맞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의 위원들이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가 판단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것을 한 가지로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강인택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는 전체 축제를 다 심의하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이 안에 들어 계신 분들 중에서 억새축제 T/F 위원님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심의도 하시고 억새축제 최초보고나 최종보고도 다 참여하셔 가지고 행사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것 말고 주로 문화예술진흥위원들께서 어떤 일을 하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지역발전 자문활동하실 때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다 역할을 해 주시고요.
강인택 위원
  문화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문화 분야 쪽에요.
강인택 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문화예술진흥위원님들은 국비를 받아서 시설이나 문화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이분들이 심사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구청 안에서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축제에 관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억새축제가 지정된다면 억새축제에 대한 위원회 활동은 가능하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산강 억새축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차이점인데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위원회가 중복되고 많다 보니까 중복된 것은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억재축제도 하나의 문화예술 축제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인택 위원
  여기 명단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김옥수 위원님 어떠신가요? 행사를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새로 하신 것이 나은가요? 어떠신가요? 그 전에 해보시니까 아직 명단을 못 봤습니다마는 명단 있으면 줘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내년에 이분들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위원 구성을 할 때 다시 조정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러니까 당초에는 별도로 하려고 했어요.
김옥수 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죄송합니다.
김옥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조례가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제정입니다.
김옥수 위원
  제정이 된 자리에서 개정이 됩니까? 제정을 하자마자 오늘 개정을 하라고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게 아니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주셨는데 안이 당초에는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활성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전문위원님하고 조율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별도로 하려다가 이걸 활용하되 내년 2월 임기 만료 때 위원 구성을 다시 할 생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오늘 아침에 그 협의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아니요, 위원회 구성 관계는 그 전에 이야기가 되었고요. 4조부터 이걸 통합운영한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오늘 아침에?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사전에 협의가 없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임기 및 해촉 관계랑 직무 관계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맞추어서 준용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개정이 아니라 수정안으로 해서 이번에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께서도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아까 의견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예.
김옥수 위원
  강인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억새축제 운영 T/F라고 합니다. 그 T/F가 전문가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충분히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왔고 억새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라고 평가받고 있고 오늘 지방지에서도 상당히 찬사를 받았던데 광주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억새축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잘 했고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김영선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도 있었는데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위원 중에 전문가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행정가여서 그렇다. 제가 며칠 전에 참석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십니다. 부구청장께서 도시계획 쪽에 언제 근무를 했거나 공부한 적이 있으신 분일까요? 아니죠. 행정가시죠. 그런데 억새축제만은 다른 전문가가 해야 한다. 뭔가 들어맞지 않죠.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으로 집행부안이 거의 바뀌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안으로 해 주시라는 국장님의 요청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런 조례 심의를 처음 해봐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께 검토를 들으셨고 동의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되나요? 개정도 아니고 제정인데…… 중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되,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면 될 일이고 구성할 이유도 없죠. 지금 T/F이 잘 해왔고 축제가 끝나고 수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지방언론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잘하고 있는 T/F 그리고 오늘 문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성공한 축제로 자리 매김을 했는데 조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유를 설명한 적도 없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억새축제 T/F에 참여하고 있는 본 위원이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 잘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위원님들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설명 들으신 분…… 왜 조례가 제정되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강인택 위원
  그러면 T/F팀을 별도로 플러스, 플러스하신 가요?
김옥수 위원
  저 잘 모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아니요. 기존에는 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엄청 위원회 심사하면서도 2시간 이상 3시간씩 심사를 해요. 그런데 T/F 수당은 2시간 이내가 5만 원밖에 안 돼요. 현장까지 나가서 다 확인하는데 그리고 또 문체부에서 작년에 평가해서 정식으로 육성축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유망축제인데 거기부터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단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개별축제 조례가 충장축제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T/F팀들을 정식으로 위원회로 구성할 필요성도 있고 또 개별 조례도 만들어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관계도 지금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왔는데 이게 국가 지정축제가 되었을 때는 행사운영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도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편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별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하셨고 국가축제로 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정 신청은 언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12월 연말에 합니다. 그 평가서류를 내고 이번에 축제기간 내내 문체부에서 평가위원님들 세분이 날마다 나오셔 가지고 진행사항을 다 보셨고 또 용역 맡긴 곳에서도 나와 가지고 계속 평가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양림축제하고 억새축제 두 군데를 심사위원들이 와서 다 평가하고 올라갔습니다. 현장평가요. 그리고 서류평가는 저희가 12월에 제출합니다.
김옥수 위원
  오늘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계도 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이쪽으로 편성되어야 되고 또……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추경에 편성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어차피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야 시 예산도……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어차피 연초부터 위원회 구성하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옥수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 있나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진흥위원도 임기가 내년 연초에 끝납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심의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런데 본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본예산 관계는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고 준예산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어도 충분히 계속사업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일단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 하고 또 전문가 한 분이 위촉되어서 위원장이 되었을 때 하고는 제가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신다는 것은 서구청에서 그야말로 관할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전문가를 열입해서 위원장을 하면 자율적으로 맡기는 건데 나중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아니, 민간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전체를 통으로 했는데…….
김영선 위원
  차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위탁을 하되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김영선 위원
  당장이 아니라 뭐 2년 후라든가 3년 후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고 1억 6,700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는 구 조례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시 조례에 결부시켜 가지고 보니까 시 조례에서 하나만 딱 빠진 게 시 조례에 따른 것을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이렇게만 바꿔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생각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면 되니까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오늘 제정하는 날인데 제정안을 수정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조례 제정안이 수정안이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물론 전체적으로…….
김옥수 위원
  보셨냐는 이야기……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없죠? 오늘 첫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쨌든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부분 T/F팀을 구성해서 하셨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아니요, 일부 들어 왔습니다.
강인택 위원
  일부 몇 분 정도요? 그 명단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문화예술진흥에서 3명 들어와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나머지는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시설 분야하고 T/F 위원 현재 나머지 분들은 뭐 공연예술과 호텔경영 쪽하고 다양한 분야로 넣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도 있고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활동하신 분도 있고 광주 컨센션 뷰로 그쪽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시설 분야에서 환경이공대학 교수님도 들어 있고 약간 다양한 분야…… 기반 분야, 공연 분야, 프로그램 분야, 축제운영 분야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진흥위원회를 한다면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러니까 내년에 구성할 때 이분들을 참여 시킬 수는 있죠.
강인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정회해서 상의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의결 전에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답을 듣고 그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의결코자 하신다고 했는데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정우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김옥수 위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해 주시면 되잖아요.
김옥수 위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영선  김옥수
○불참위원(1인)  
  김태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