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8.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부자 증서 발급과 명단을 영구 보존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기부자에 대해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역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한 사회적ㆍ행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만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지고 있어 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정기탁 활성화와 우리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수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금번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서 구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이번에 발의된 의원 발의와 집행부 발의 건수가 상당히 기록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정된 것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다음 달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13건 이상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이유는 뭔가요?
○총무국장 채승기
  조례 개정안의 내용 같은 경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뭐 지방세라든지 기획실은 또 자체 기금관리 운영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발생되었던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도 많이 새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옥수 위원
  어찌 보면 연례적으로 해온 예산편성에 관련된 조례가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 채승기
  동의안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김옥수 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되었죠?
○총무국장 채승기
  아직 마무리 단계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초안 정도나 아마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김옥수 위원
  내부적으로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실무적으로 준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미 한 달 전쯤에 서구에 사업이 폭주해가지고 접수된 예산안 중에 한 500억 원을 보류 또는 자체 삭감해야 하는 이런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미 편성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제 동의안 같은 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여쭙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통상 전례로 보면 11월 25일 전후해서 2차 정례회가 되기 때문에 그 전 회기 때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11월 20일 전후해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 초순부터 편성 작업은 진행을 하죠.
김옥수 위원
  이번에 사전조치가 완료되어야 문제없이 회기 게시 4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죠? 편성안을 의회에.
○총무국장 채승기
  예, 한 40일……
김옥수 위원
  법적으로 며칠이죠?
○총무국장 채승기
  11월 20일까지 아마 제출하는 걸로 기억을…….
김옥수 위원
  그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며칠 전인지…….
○총무국장 채승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손회숙
  40일 전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회기 만료 40일 전이면 국장님 말씀대로 11월 20일쯤 됩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예, 그 정도 통상 본회의 게시 1주일 전 정도……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번이 편성에 관련된 사전조치의 마지막 회기죠?
○총무국장 채승기
  예.
김옥수 위원
  이번에 혹시 보류나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총무국장 채승기
  편성을 일단은 못 하는 거겠죠.
김옥수 위원
  내년에 추경해야겠죠? 타당하다면……
○총무국장 채승기
  예.
김옥수 위원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요. 이번 조례들이 제가 폭주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13건의 조례를 한꺼번에 기다렸다는 듯이 심사를 하게 되었고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할 조례가 상당히 있다고 봐서 지금 각 조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시기가 적절한 것인지 저는 그러지 않고 준비에 소홀하다. 최소한 9월 회기 중에 내년 예산과 관련된 준비들을 마무리해서 해야 편성에 차질이 없을 텐데 만약 이번에 잘못되면 올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죠?
○총무국장 채승기
  예, 그렇게 됩니다.
김옥수 위원
  김수영 의원이 개회식에서 애매하고 곤란한 예산을 아무 논의 없거나 협의된 과정 없이 편성을 해서 의회를 곤란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채승기
  김수영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어차피 예산심의권이 있고 저희들은 편성권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다양한 경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것이고요. 또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삭감이라든지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경우의 수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가결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어찌할 것인지 내년 예산편성이 이미 마무리 단계인데……
○총무국장 채승기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뭐 초안 작업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요.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진행될 겁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대비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시겠다는 답변이시죠?
○총무국장 채승기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론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수납과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민신기
  세무2과에서 기부금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부금품 모집을 해당 실ㆍ과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행정목적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것을 심의해서 그 가부만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각 실ㆍ과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그 접수된 기부금에 대한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민신기
  예.
김옥수 위원
  기부를 받은 후에 사후심의……
○세무2과장 민신기
  사후심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정식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할 것은요. 서구청에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법령 3조에 보면 정치자금법, 보훈기금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런 것은 그 개별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할 때는 몇 건이 안 됩니다. 현재 2014년부터 해서 3건 기부심의를 해줬습니다. 우리 순수한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것, 아까 말한 대로 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그것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김옥수 위원
  공동모금회, 장학기금…….
○세무2과장 민신기
  그것은 개별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관련한 기부도 우리 구에서 해당이 되나요?
○총무국장 채승기
  안 되죠.
김옥수 위원
  그러면 소수 기구에 관련된다고 했는데 서구청에 기부되는 기부금이 꽤 많이…… 거의 매일 발생하지 않아요?
○세무2과장 민신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른 것은 시 기금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가 매일같이 언론에 사진이 나오고 하던데…….
○세무2과장 민신기
  그 기부자가 지정을 해 줍니다. 이것은 서구청에 써라 그러면 시로 해 주면 시에서 결정할 때 서구청으로 기부를……
김옥수 위원
  청장님실에서 발생하는 기부금은…….
○총무국장 채승기
  제가 보충드리면요.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는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기부 그 다음에 장학금 조성을 위한 기부 이런 것은 기부대상처 그러니까 장학금은 서구장학재단이라는 법인에 기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돕기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접수처가 공동모금회 다만 여기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요. 접수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동모금회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이나 임의기탁을 하면 거기에서 나는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이 기부한 금품을 사용해 주라 이렇게 요구하면 모금회에서 그것을 존중해서 관련 자치단체로 다시 배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접수처가 다른데 지금 심의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 사재를 털어서 서구 주민을 위해서 뭔가 쓰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과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면 기부자의 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라든지 그 관련 부서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김옥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과정은 서구에 많은 기부자들이 있고 많은 기부금이 발생되는데 왜 이제 조례안을 제정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진작부터 많은 기부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례는 이제 생겼는가 했더니 세무2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금액은 소수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 구분이 힘듭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부자의 예우가 이번에 조금 강조되어서 의원발의가 되신 것 같아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가 덧붙여서 지금 구성이 되잖아요?
○총무국장 채승기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물론 당연히 상위법에 있으니 이게 타당해서 김수영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 지정기탁하거나 임의기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정은 당연히 사회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것이고 임의기탁도 그리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세무2과 소관으로 지정되나요?
○세무2과장 민신기
  개별 법령 이외의 것 그리고 기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을 안하면 어떻게 보면 기부 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직접 사용하는 것 우리가 구비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김옥수 위원
  아,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
○세무2과장 민신기
  보완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든 것인데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예산편성해서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한 부분, 외적인 부분 혹시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재산을 내면서 해 주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행정목적에 사용이 타당했을 때 기부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김옥수 위원
  제가 혼돈이 온 부분은 공동모금회에도 지정기탁과 임의기탁이 있는데 임의로 기탁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쓰세요. 아닙니까?
○세무2과장 민신기
  예.
김옥수 위원
  그 모금과 지금 세무2과 소관 방금 말씀하신 예산편성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기 위한 부분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세무2과장 민신기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것은 예산 채운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목적에 사용했을 때 기부심사 대상이 된다. 그 소리죠. 무작정 막 행정목적 이외의 것도 접수대상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위원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아요. 여기 조례는 2조 적용범위를 보면 구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서구 주민과 서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서구청에 기부하더라도 예우는 다 서구청에서 해 주자 이런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세과에서 말하는 기부심사위원회는 법에서 서구청에 기탁하겠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동모금회나 장학재단은 개별 법인에 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서구청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만 나는 서구청이란 법인에 기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고 보통 어려운 이웃돕기는 공동모금회에 다 하고 다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기부자하고 공동모금회 관계자와 같이 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죠. 그분들의 접수 절차는 공동모금회 계좌로 다 입금해서 거기서  지정기탁하면 용도대로 배분을 하고 임의기탁을 하면 자체 배분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장학재단이라는 법인에 하면 장학재단에 접수되어서 크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서구청에 기탁한 것 같지만 장학재단이라는 법인에 기탁한 거죠. 그 장학재단은 서구청에서 설립한 법인이고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심의는 서구청이라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채승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재를 기탁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타당한지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기부를 받아도 문제가 없겠다.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예가 언뜻 생각이 안 나서 설명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간혹 보면 뭐 사재를 다 출연한다고 해놓고 또 사실상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수요처가 서구청이라는 법인에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서구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 이런데 다 기부하는 경우도 예우를 해 주자 그게 포함이 되신 것 같아요.
김옥수 위원
  심사위원회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같이 있어서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서구에 많은 분들이 기탁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청장님에게 기탁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디 한 군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부기탁이 가능한, 수급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공동모금회가 있을 것이고 장학재단이 있을 것이고 초록어린이재단이 있을 것이고…….
○총무국장 채승기
  개별 사회복지법인이죠. 초록우산 뭐……
김옥수 위원
  서구하고는 관계가 그러면……
○총무국장 채승기
  상관없죠. 다만 초록우산 사회복지법인이 기탁을 받아서 서구청 주민을 대상으로 배분을 해 주시는 거죠. 서구청하고는 사실 같이 윈윈하는 사업이고 뭐 서구청하고 직접 관계는 없죠.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그런데 서구청에 매일 기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보도도 되고…….
○총무국장 채승기
  그러니까 매일 발생하는 것은 공동모금회가 80,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서구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이…….
○총무국장 채승기
  서구청에 지정기탁을 하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김옥수 위원
  그러면 지정 했으므로…….
○총무국장 채승기
  서구청 주민을 도와주라……
김옥수 위원
  그러면 지정기탁 했으므로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서구로 와야 되는데 중간이 생략되고 서구청장에게 바로……
○총무국장 채승기
  아니요. 형식만 그렇지 돈은 공동모금회로 입금했다고 오고 그러죠.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형식이 아무튼 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구청장에게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되고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예.
김옥수 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총무국장 채승기
  서구청장이 돈을 받지 않아요. 그냥 서구청 주민을 위해서……
김옥수 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아, 서구청에 기부 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채승기
  그런데 실제로 행정 절차는 공동모금회에 입금하고 거기에서 자체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배분이 되죠. 대부분 90%는 아마 사회복지 쪽이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정 또는 임의로 기탁하는데 우리가 심사를 한다?
○총무국장 채승기
  그것은 심사를 안 하죠. 어떤 독지가가 기업을 하신분이 서구 주민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로 300만 원을 내놨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입금하는 겁니다. 말은 서구청이라고 표시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직접 모집을 유도할 수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압력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해라 그러면 강요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들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채승기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 쪽에 해당이 될 거고요.
김옥수 위원
  그 정도까지는 내가 아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세무2과장 민신기
  세액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보통 연말소득 정산할 때 그때 근로소득 정산 금액에서 감해 주고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 기부가 있고 뭐 법정기부 등 기부의 성격에 따라서 소득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김옥수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기부를 하시거나 예정되신 분들이 가끔씩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치자금법 1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전액공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몰라서…….
○총무국장 채승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세액공제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몇 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소득공제, 수익을 공제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김옥수 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아는데 혹시 세무 전문가가 계셔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세무2과장 민신기
  …….
김옥수 위원
  거기까지 신가요?
○세무2과장 민신기
  예.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잠시만요. 김수영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참석하셔야 되죠?
김수영 의원
  예.
○위원장 정우석
  감안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진 위원
  집행부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부자 예우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관련된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무분별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서구만 보더라도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죠. 기부자 예우는 이번에 적절하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타 자치구에 어떤 경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이 기부자 예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각각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서 기부자 예우를 다룬 조례가 있고 그러면 이것 말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건데 실제 기부문화 측면으로 보면 예우뿐만 아니라 기부문화를 어떻게 활성할 거냐 이게 재능기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기부하고 재능기부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 실제 더 적극적인 조례로 보면 주민들의 기부문화에 참여를  독려시키고 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구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하고 이게 완성본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3개가 되는 셈이거든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다고 하면 어떻게 현재 검토를 하시고 계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공감이 되고요. 뭐 무분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낮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실행력이 확보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히 의원님 발의하시는 조례안들에 대해서 뭐 상위법 위반이 없거나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세세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기능들이 중복되는 조례들은 법제 관련 부서에서 통합을 하거나 조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향후에 일정기간 시행해 보고 같은 기능이 여러 조례에 되었다면 통합을 하거나 조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부에 관한 조례가 몇 건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세무2과장 민신기
  조례요?
김영선 위원
  예.
○세무2과장 민신기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처음이에요?
○세무2과장 민신기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무과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세무과 소관은 이거 하나인데요. 주민자치과에서 재능기부 조례가 있고 타 자치구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예우가 들어가 있고 뭐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나 뭔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3개, 4개 만들어 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번 조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후에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예,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예우…… 여기 조례에서도 되고 저기 조례에서도 명시되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비물질적인 것은 있는데 물질적인 것은 처음이란 말이죠? 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 채승기
  예, 재능기부 쪽에는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의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각 기금 및 타 회계 간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원활한 융통을 돕고 기금 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상위 법령과 용어 통일을 위하여 삭제하고, 안 제4조의 2 존속기한 조문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책연구 결과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공개시기, 방법, 제외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천휴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우선 통합관리기금의 규모와 종류 등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서구에 기금이 6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5가지가 있는데 여기 기금에서 안 쓰고 축적된 부분을 일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통합관리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서 9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6,000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6,000해서 12억 2,0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난관리기금이 한 50억 정도 되지만 거기에서는 재난 목적 이외에는 못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양성평등에는 현재 기금이 없나요?
○기획실장 이천휴
  양성평등기금은 2억 500만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식품진흥기금 다음에 무슨 기금이 있다고 하셨죠? 6가지 있다고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천휴
  현재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5개인데 여기에서 12억 2,000만 원을 따로 분류해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12억 2,0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4가지를 통합관리기금화 했다?
○기획실장 이천휴
  4가지 중에 일부를……
김옥수 위원
  일부를…….
○기획실장 이천휴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에서 9억 원,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규모는 현재까지 43억 6,000입니다. 거기에서 9억 원을 돌려오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재 9억 8,400에서 1억 6,000을 빼오고 식품진흥기금도 현재 4억 9,600인데 그쪽에서 1억 6,000해 가지고 12억 2,0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합계가 한 14억 얼마 되는데……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천휴
  9억에 3억 2,000하면 12억 2,000입니다.
김옥수 위원
  양성평등기금에서는 그러면 출연을 안 합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안 빼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이 통합관리기금 만들 때는 양성평등기금이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옥수 위원
  통합관리를 그러면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출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실장 이천휴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구 신청사를 지을 때 재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정부 기채를 발행하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각 기금에서 우리가 12억 2,000만 원을 빌린 거죠. 구청에서 신청사 짓기 위한 예산을 위해서 각 기금에서 빌리는데 각 기금마다 얼마씩, 얼마씩 빌리는 건 조금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빌린 거죠.
김옥수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의 주된 용처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그러니까 구청에 빌려준 거죠.
김옥수 위원
  그러면 풀비처럼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천휴
  아니,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 구청으로 12억 2,000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에서 빌려준 거죠?
김옥수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지방채도 아니고……
○기획실장 이천휴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갚아버리면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없어집니다. 12억 2,000을 올해로 예산이 있다면 세워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 이자까지 갚아버리면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기금으로 넣어줘 가지고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12억 2,000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갚고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없애는 것보다도 차라리 조금 몇 년 더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연장하고자 한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전부 상환했을 때는 이 조례가 폐지되고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기획실장 이천휴
  그렇죠.
김옥수 위원
  상환했을 때…….
○기획실장 이천휴
  예.
김옥수 위원
  상환을 안 하면 계속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천휴
  그렇죠.
김옥수 위원
  이율은 어떤가요?
○기획실장 이천휴
  이율은 현재 1.35%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구금고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예산팀장 신정욱
  구금고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자꾸 의심이라면 조금 과하고 궁금한 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용을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전부 출연식으로  어찌 보면 임의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걷어서 서구의 부족한 재원을 어디다 쓰는 거죠.  
○기획실장 이천휴
  부족한 재원을 쓴다기보다는 신청사 건립할 때 부족했던 재원을 쓴 겁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이런 것 같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높은 금리로 내야 되고 여기는 낮은 금리로 내부적으로 하니까 이걸 활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그때 지방채도 상당히 몇 십억인가 받았거든요.
김옥수 위원
  지방채 이율은 어떤가요?
○예산팀장 신정욱
  지방채는 2.58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면 편의적으로 만든 거네요? 신청사 지으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렸고 지방채도 했고 있는 살림 다 팔아 먹었고 그때 백마산도 팔아먹고
○기획실장 이천휴
  백마산은 그 다음에……
김옥수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백마산은 다음에 팔아먹었는데 이미 재정이 완료되었는데 팔아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죠. 편법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과한 것 같고 이걸 행정편의라고 해야 될까요?
○기획실장 이천휴
  그것 아닙니다. 그때 정말 서구 재정이 백마산도 팔 만큼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사 지을 예산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면 원활한 행정기획이라고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해야 되겠네요? 상황을 봐서……
○기획실장 이천휴
  서구 재정력이 좋아지면 바로 갚을 수 있죠.
김영선 위원
  우리 재정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편법이거든요.
○기획실장 이천휴
  정상 이자는 계속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선 위원
  방식의 문제인데요.
○총무국장 채승기
  일종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방식으로 통합관리기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외부에서 빚내면 비싼 이자를 줘야 되고 우리가 은행에 맡기더라도 높은 이자를 못 받으니까 내부재원으로 활용하자.
김영선 위원
  기발한 방법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중앙에서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서구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의 효율화 방안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옥수 위원
  용역과제 심의를 안 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정우석
  같이 일괄상정하고 일괄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서구에 용역과제가 전년도와 현연도 그리고 내년에 차이를 연도별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기획실장 이천휴
  2017년에는 용역과제를 3건 수행했는데 서구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그리고 2018년 도서관 청사 용역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 이렇게 3건 했거든요. 올해는 딱 1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서 구청에서 시에다 민간개발 할 때 우리는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걸 용역 해 가지고 시에 요구하려고 한 3,000만 원 규모로 용역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따로 특별히 용역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17년에 3건 했다고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천휴
  예.
김옥수 위원
  7대 때 언제 한번 과도한 용역과제를 자주 주고, 친여 성향의 교수님들에게 편중된다. 이런 지적이 떠올라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없다고 하니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화정 엘리체 및 농성 빛여울채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됨에 따라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서 입주민의 행ㆍ재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8868호가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성 빛여울채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양동 500번지를 법정동은 양동에서 농성동으로 행정운영동은 양동에서 농성1동으로 변경하고, 화정 엘리체 아파트 부지 일부와 인근 지역인 풍암동 423-44 외 2필지를 법정동은 풍암동에서 화정동으로 행정운영동은 풍암동에서 화정4동으로 변경하며, 서창동 관할구역인 매월동 28-1 외 14필지가 남구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서 서구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이게 주민동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주민동의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동의들은 받은 상황입니다.
강인택 위원
  받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정우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동간 경계조정 또는 구간 경계조정에 관련해서 처음 논의해보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만 답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절차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여러 군데인데 다른 논의한 지역과는 차별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동간 경계조정은 기존에 도로라든가 하천을 기준으로 큰 경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간 경계조정도 그런 골자입니다마는 이번에 제안하게 된 3개 동은 서구에 불합리한 동간 경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면밀하게 각종 주민의견이라든가 절차 등을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정동이 먼저 생기고 행정동이 나중에 관할구역을 지정할 때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3개 건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2개 동 구간에 걸쳐서 법정동 개념이 있고 또 행정동 관할을 일관성 있게 1개 동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제출하게 된 건고요.
  1건 매월동 부지 관계는 남구 효천1지구 개발사업자인 주공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고 주민 의견수렴 및 지난 의회 때 안건 제출 및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시에 제출했고 시 의회에서 또 의견수렴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변경 절차를 밟게 된 부분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 과정은 소상하게 알려줘서 고맙고요. 서구 내 구간 또는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구역이 오늘 적시된 곳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그런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해서 1차 의견수렴 절차들을 거쳤고 또 거기에서 일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간 경계조정이나 구간 경계조정은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3건은 주민들 간에 논란도 없고 주민의 편의성 도모라든가 아파트 사업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들이 간략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고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경계조정에서 논란되어 있는 부분들은 농성동하고 월산동하고 남구 경계 지점에 일부 블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는 남구로 되어 있고 또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서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추후에 조정할 계획이고요.
  현재 동간 경계조정을 가지고도 서창동과 금호2동 등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법정동 개념과 행정운영동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든다면 상무2동에 SK아파트가 있는데 일부 지번이 치평동과 마륵동 이렇게 2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치평동이란 명칭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법정동도 치평동이 있고 행정운영동도 치평동이 있다 보니까 치평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무지구이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당초에 SK뷰 주민들에게는 관할을 치평동으로 해 달라, 그리고 법정동도 치평동도 전환해 달라 이런 일부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은 관심이 있어서 추진을 하시지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에게 다시 의견이 회송되는 비율이 20% 미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아까 설명한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무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운영동은 상무2동이 맞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간 경계조정이라든가 행정운영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에도 여러 필지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홀했던 부분이 이번에 경계조정에 대한 변경안을 보고 방금 보고하신 SK뷰 아파트를 화정 엘리체처럼 하셨어야 한다. 지어지기 전에, 분양받기 전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그 부분은 김옥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니 화정 엘리체는 바로 쉽게 이렇게 오늘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SK뷰 아파트 3개동이 얽혀 있는데 지금까지 일부 주민들의 이견으로 동의율이 80% 이상 되어야 되죠?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양분되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요. 2011년 말에 그때도 구간 경계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구 주민들이…… 주민들이 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 서로 행정적으로 협의하면 되니까 오늘 많이 하시는 건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1년도 그때는 시에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서구에도 국회의원 두 분을 지키기 위해서 동천동이 북구에서 서구로 왔죠. 그것은 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제기했던 3군데 작은 구간 경계조정이 있었습니다.
  광산구로 편입안이 나왔던 서구 문촌마을과 신영마을이 광산구로 가는 문제 그리고 용두동에 구룡마을 주민들이 경작하고 소유하고 있는 남구 농지 문제 그리고 광남로를 기준으로 한일극장 쪽으로 넘어가 있는 쪽이 화정동입니까? 화정3동입니까? 거기 남구 편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적, 역사적인 뿌리 관계가 있어서 3군데 주민들을 모시고 제가 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동 광남로 너머에 있는 공구단지 쪽 주민들은 역사와 문화와 정서가 우리는 서구 주민이니 서구에 있게 해달라고 해서 건의를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문촌, 신영마을 주민들은 냇가에 건너서 비행장 철조망 근처에 있는 마을이지만 우리는 광산구에 생활하지 않는다. 서창에 소속되어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 있게 해 주시오. 그 문제도 잘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두동에 있는 구룡마을 서구 주민들이 경작하고 소유하신 농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송 모과장님께서는 다음 경계조정이 또 있을 텐데 그때 최우선적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분이 정년하셨고 다음 업무를 맡으신 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안건과 대동소이합니다. 주민들은 살지 않고 토지에 대한 지번만 바꾸는 문제, 용두동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홀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문촌, 신영마을이야 공군부대에서 모두 매입해서 하니 그 부분은 차치하고 양동도 다른 이견이 없으니 차치하고, 용두동 문제와 최근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남구 지번으로 되어 있는 번지를 서구화하고 싶다. 이 건의가 있었고 제가 한번 연락해 보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그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제가 와서 현황파악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일부지번의 서구 편입 관계는 해당 내용을 건의하셨던 분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은데 제가 최근에 와서 업무파악 과정에서 파악된 부분이라서 다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남구에 있는 지번을 구간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 남구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야 되고 아까 절차를 쭉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시 의회의 의견 그 다음에 그게 행자부까지 해서 대통령령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절차상 미리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을 김옥수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2개의 건, 용두동과 월산동 일부 지번의 서구 편입 건은 남구하고 공문으로 의견을 한번 조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그동안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조문들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무의 주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역할이 크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서는 제명 개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조례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어서 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2 홍보 등은 법 제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아니므로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에 구청장이 해당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ㆍ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서구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학교폭력예방 또는 대책은 어떤 범위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는 학교장 책임 하에 주로 하고요. 그 외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가 청소년 활동지원,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과의 활동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사안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으로 볼 때나 사무분장으로 볼 때 이게 처음에 저는 국가사무를 자꾸 지방에서 떠맡아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였고 지금도 그 의문에 관해서는 해서 좋을 일이고 해야 할 일이니 많이 할수록 좋지 않겠는가  라는 이론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 반론 또는 이론을 크게 제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이런 대책 관련해서 어찌 보면 국가사무이거나 교육청의 사무이거나 사법기관의 사무인데 행정기초단체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며 어디까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참 모호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변은 뭐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니 이런 전제가 달리니 크게 이의를 달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재정이 동반되는 사업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현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강화를 위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또 청소년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어울림 마당이나 청소년 문화카페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한다든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보다는 캠페인성 사업을 취로 하시겠다는 취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아니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데는 전부 다 예산이 지원되죠.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선도보호활동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다 투입된다고 봐야 합니다.
김옥수 위원
  폭력예방 및 대책이라고 하시니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은 직접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학교폭력예방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폭행, 협박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한다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학교 내를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적지만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뭐 띄어쓰기 또는 문맥 이런 것도 바꾸시겠다고 하셨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띄어쓰기나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다 이번에 같이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띄어쓰기 문제나 국어 표기 문제에 대해서 소소하지만 한번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요구안이나 의회의 검토보고 안에 보면 제3조에 학교 띄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고치고 물론 따옴표의 문제입니다. 교 띄고 육장에 중복따옴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중복 말따옴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집행부의 조례 개정 요구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국문법으로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시면서 이게 들어 있어서 모르는 표기라서 여쭙니다. 3조 1항……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강조하는 의미의 따옴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수 위원
  강조 의미에 중복따옴표라는 것은 국문학상 표기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채승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잘못 표기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집행부의 개정 요구안에도 똑같이…… 이걸 바로 잡자고 하는 조례인데 작지만 지적을 합니다. 집행부의 요구안에도 똑같은 오류가 들어가 있는데 검토보고에도 똑같은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평상시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다마는 띄어쓰기나 국문법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잘못되어 있고 검토보고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학교폭력예방 조례들은 참 좋은 데요. 혹시 보면 회의를 반기별 1회 있고 임시회 있고 그러는데요. 하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작년 7월 하반기에 회의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도 있고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정비한 다음에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번에 되면 바로 11월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작년에 1번 하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예, 7월 달에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홍보 쪽으로 많이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지원한가요? 여기에 지원한 예산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주로 계몽이나 홍보 위주의 예산……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지도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야간에 캠페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고자 함입니다.
  장학재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명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이며, 대표자는 조재육 이사장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10월 27일이며, 이사회는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장학기금 조성계획으로 민선 7기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22년까지 총 60억 원 규모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기 출연금 20억 원이 되겠으며 2019년도 출연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수입ㆍ지출예산 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의지와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로는 단순하게 출자 출연 여부만 오늘은 미리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거나 검토하지 않습니다.
  본 동의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보고 해 주시고 거기에 발전적인 내용이라면 “구 출연금 이외에 참여에 의한 기탁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책과 어떤 홍보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사실 장학금 60억을 목표로 했을 때 기탁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연하장을 보내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관내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장학회 이사장님과 또 이사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서구 장학재단의 취지를 설명 드리고 그분들이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장학재단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장학재단은 2015년도에 제가 소관 과장으로 근무할 때 설립을 했죠. 그래서 현재 28억 정도 규모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년 출연까지 해서 구비가 2억, 4억, 6억, 8억해서 20억이 되었고요. 그동안 4년에 걸쳐서 민간기탁금을 한 8억 8,000 정도 받았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이사장이 하고 있고 또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국은 별도로 설치는 못 하고 교육지원과장이 대행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 조성과 집행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 조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8억 8,000 정도 민간기탁금을 접수받아서 적립하고 있고 구에서 출연하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한 2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30억이 아직 못 되죠. 그래서 이건 민선 6기에 출범하면서 목표액을 30억으로 잡았던 겁니다.
김옥수 위원
  사업 설명 말고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구비 출연과 민간기탁금을 확보하고자……
김옥수 위원
  출연금 이외에 기탁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홍보 대책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도 홍보하고 또 홍보물도 제작해서……
김옥수 위원
  언론에 서구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라고 홍보를 하십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구청에서 홍보할 수는 없죠. 언론에서는 뭐 기탁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접홍보는 되었다고 보고요.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서서 직접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언론에 홍보를 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총무국장 채승기
  아니, 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기탁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직접 구청장 이름으로는 안 하지만 장학금을 기탁하면 전달식해서 그런 것들로 간접홍보를……
김옥수 위원
  장학금을 해 주시라는 홍보를 하시는데 수여 말고 기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그러니까요.
김옥수 위원
  수여를 하자는 게 아니죠.
○총무국장 채승기
  그러니까 간접홍보죠. 그것은 장학재단에서……
김옥수 위원
  언론에 간접홍보를 하십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전달하면 그게 결국은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국장 채승기
  예.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시책 발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뭐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평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기탁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옥수 위원
  특별한 대책 없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아무튼 논의해서 잘 걷으면 된다. 이 말씀이죠?
○총무국장 채승기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 여쭙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출자 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손회숙
  예, 출연 동의안은……
김옥수 위원
  변경계획안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합니까? 할 필요 없나요? 승인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손회숙
  출자 출연은 승인만 합니다.
김옥수 위원
  출자 출연은 승인만 하면 되는데 작년보다 과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과도해졌는지, 그 이유는 뭔지 검토 안 한가요?
○전문위원 손회숙
  ……
김옥수 위원
  좋습니다. 이 계획이 바뀝니다. 2014년 12월 5일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계획을 보면 30억을 만드는데 내년까지 입니다. 1년에 6억씩, 5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올해까지 해서 30억을 만들기로 계획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20억을 출연하고 10억 원을 기부금으로 충당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좋아요. 선거도 있었고 하다 보니 기부금으로 8억 5,400을 받으셨네요. 이런 이유에서 10억을 못 채워도 좋습니다. 그러면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부금의 비율과 기탁금의 비율, 2015년도에 구비 기부를 2억 원 했고 기탁금을 1억 5,710만 원 받았으니 출연금 대비 78,5%을 달성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50%만 하시면 되는데 2016년에 4억을 출연하셨고 3억 9,935만 6,940원을 기탁 받았으니 99.7%로 출연금과 기탁금의 비율이 거의 100% 로 매우 잘하셨습니다. 2017년에 보면 6억 원을 기탁하셨는데 2억 4,859만 3,170원을 기탁 받으셨습니다. 42%쯤 기탁을 받으셨으니 훌륭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8억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그런데 4,926만 5,000원만 기탁을 받았으니 6%쯤 기탁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 때문이라고 하면 타당합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거 이후에 새 집행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혹시 기탁이 들어왔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신가요? 민선 7기에 기탁 받은 장학금.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지금 올해 1,300만 원 정도……
김옥수 위원
  1,300만 원쯤이라고 하시니 이건 너무나 저조하죠. 금번 임시회 개회식에 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일 안한다고도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걷으면 일을 잘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재정과 관계된 문제이니 이건 당연히 정량화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나 저조합니다. 합계가 우리 구에서는 20억 원을 출연하셨는데 8억 5,431만 5,110원을 기탁 받으셨으니 43% 기탁을 받아서 이도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에 들어서 계획이 바뀝니다. 다시 민선 7기에는 36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뀌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 36억 원을 조성하는데 구비 출연이 30억 원입니다. 기탁금을 6억 원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6대1이 되는 거죠. 6기 집행부에서 출연금의 2대1의 비율을 6대1로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첫해에 10억 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왕 정해진 기탁금의 금액을 미리 많이 기탁을 해놓으면 이자발생액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 대폭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지금도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납득을 하고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심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집행부가 준비가 미흡합니다. 경우의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년 예산편성이 거의 내부적으로는 완성이 됐는데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까요? 대비를 하지 못하고 이 또한 개회식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비, 대비하지 않고 곤란한 문제는 의회에 떠넘기면 어떻게 되겠지. 주민자치회 해외연수비처럼 주민자치회 압력을 의회에서 어떻게 견디나 보자 지켜보는 겁니다. 후진들의 양성을 위해서 학업 능력 고취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장학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고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보자. 던져놓고 두고 보는 의회를 경시하는 전형적인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오늘 저는 원컨대 이처럼 체계 잡히지 않는 행정 정책 추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오늘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예산편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 못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가야 되죠. 이런 우를 범하면서까지 이렇게 까지 우격다짐으로 던져 놓고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켜보는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원인과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김옥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해명 비슷한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금년 8월에 총무국에 다시 와서 과거에 이 업무를 본 경험도 있지만 출연 계획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1월 2차 정례회 때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의회 동의안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원래 출범할 때 잘 아시다시피 구 출연금은 20억 그리고 민간기탁금은 10억이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출연금 이야 구에서 예산 세우니까 100% 되고 민간기탁금은 사실 목표는 세우지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8억 8,000이라는 돈이 기탁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을 거둔 건 분명하고요. 또 시기적으로 초창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해서 했던 것 같고 다만 2016년 10월쯤에 과거 서류를 보니까 민선 6기에 30억 목표는 하고 그 돈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2019년 이후에 30억 규모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체 방침 이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차 정례회에서 설명할 때 목표액이 어차피 민선 6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30억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때 보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추가적으로 더 30억 정도는 확보되지 않겠느냐 설명이 되었더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작년에 또 금년도 출연액 8억을 동의안 받으면서 그때는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0억을 목표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인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7월 민선 7기가 시작되면 과거에 민선 6기 때 했던 구청장의 정책이나 주요 시책들을 다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침이 9월 28일쯤에 자체적으로 출연 동의안을 만들면서 최고 6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비 출연을 30억으로 계획하고 매년 1억 5,000씩 왜냐하면 민간기탁금이 20억 목표를 해도 좋고 10억 목표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굳이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9월 28일 자체 방침이 정해져서 10월 달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저간의 사정들을 설명 드리는 그런 순서였죠. 물론 민선 7기 출범하자마자 그 계획을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설명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이 상정되었는데 그때 설명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9월 28일 날 자체 방침이……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서구청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의회에서는 그냥 가서 동의안 때 설명하면 되지 이 취지의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2016년도 2차 정례회 회기는 그 전에 충분히…… 맞아요. 그때는 납득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계획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총무국장 채승기
  아니요. 그때는……
김옥수 위원
  발언 중입니다. 그 이후 2017년도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규명되었습니다. 모두 바로잡기로 했고 그때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상 또는 과정이 미비하거나 불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예산 세우지 않겠다. 동의안 또는 예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대한 결과로 14억에 가까운 기록적인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처럼 준비가 미비하거나 불비해서 예산편성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기회죠. 납득을 시켜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오늘은 출자 출연 여부만 승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동의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2016년 이야기 오래하셨고 오늘 기회가 주어졌으니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아까 여기 자료에 한 것처럼요. 중장기 확보 계획을 금년 9월 28일쯤 수립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옥수 위원
  의회에 출석하시기 전에 서로 상의 안하고 오시나요? 의회에 와서 상의하신가요?
김옥수 위원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답변을 들었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과장이 와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안 가신 부분은 입장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28일 확정한 자체 방침안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에 구비출연금은 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 10억 그리고 2020년 8억, 2021년도 6억 2022년 6억해서 총 30억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요. 민간기탁금은 매년 1억 5,000으로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계획이 어차피 민선 7기 출범하면서 과거 민선 6기에 통탈 금액으로 30억을 더 2019년 이후에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출연을 30억으로 하고 민간기탁금을 6억 정도해서 목표로 했던 것이고요. 그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금년 같은 경우 1억 정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적립하면 은행 이율이 2%를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한 60억을 잡더라도 1억 2,00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대하는 부분이 60억 정도가 달성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28억에 대한 2%면 5,000만 원 남짓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인데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파열음이 납니다. 그런데 장학재단 수립 목적은 매우 합리적이고 아름다우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율에서도 사실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동기가 뭡니까? 처음에 만들어 질 때……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젊은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은 장학재단 설립의 목적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적게 시작했을 거예요. 기부를 했다든가 이 목적에 맞게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했는데 이게 관이 거의 주도하는 사업으로 되어 버렸어요. 비율이 만약 50%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기탁이 만약에 60억이면 20억에서 30억 정도만 기탁되었으면 탄탄하고 앞으로 차후에 계산했을 때 장학재단 자체도 아름답게 보일 텐데 지금 보면 현재는 8억 얼마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2019년에 10억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보고 민간기탁금은 아주 적잖아요. 1억 5,000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관에서 60억 뿐만아니라 더 내놔도 되는 것 아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원금에 이율이 있어야 그만큼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만약에 6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7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점차 점차해서 60억 정도는 확보되어 가지고 그 이자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총무국장 채승기
  그러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애당초 이 목적이 장학재단은 서구뿐만 아니라 5개구 거의 다 하잖아요. 구에서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같이 가려고 한 거잖아요. 보조를 맞춰서 그래야 장학재단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그런데 재단법인 서구 장학재단은 결국 구에서 출연금 위주로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나름대로 뜻을 가지신 민간 독지가가 기탁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바람직한 것이죠. 구 출연을 50%만 하고 민간기탁금이 50% 해서 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2대1로 출연이 한 65%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탁금이 한 30% 그 선에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초장기에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관심도 있고 기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점차하다 보면 기대한 만큼 충족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1억 5,000 밖에 향후 추계를 못 잡았던 것이고요. 특별한 시책을 한다면 구청에서도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부 모금을 위한 방법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만큼 노력이 수반되어야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하게 되면 따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문에 뚝 끊겼잖아요. 5,000 얼마인가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장학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 데 뭐 3억 얼마, 2억 얼마 하다가 갑자기 5,900 만 원 그러면 우리가 총 92명에게 못 주더라도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서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년 안에 30억을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기탁금은 1억 5,000 1억 5,000해서 6억 맞춰 놨어요.  
○총무국장 채승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탁은 목표를 10억씩 잡아도 좋죠. 그런데 시행력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던 것이고요. 어차피 이게 서구에서 출연하는 장학재단 자체가 출연금 위주로 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구나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론 어떤 구는 특이하게 민간기탁금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학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후발주자로 출발했어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남구, 동구, 북구가 2007년, 광산구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시하고 북구하고 광산구는 자금도 상당히 충족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구 같은 경우 한 70억, 광산은 한 82억, 시가 60억 정도 되는데……
김영선 위원
  기탁금을 한번 봐보세요.
○총무국장 채승기
  기탁금은 광주시가 14억이고……
김영선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산구, 북구요.
○총무국장 채승기
  광산구가 지금 2000년도부터 18년 되었는데 23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4년 되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하고 비교했을 때……
○총무국장 채승기
  구 출연이 당연히 많죠. 82억 중에서 23억을 민간기탁금으로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 구는 조금 특이하게 많습니다. 구 출연금보다는 기탁금이 상당히 많고요. 남구는 규모가 답보 상태거든요. 총액이 8억 7,000 밖에 안 되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고, 동구도 전체 34억 정도 되는데 12억 정도가 기탁되고 21억을 출연하고 구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다른 데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선택의 문제이고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 질 수가 있는 거죠
김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50억, 기탁이 10억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채승기
  그러니까 제가 틀리다고……
김영선 위원
  아니, 다른 구에 비해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이걸 줄이면 되잖아요. 꼭 60억 이자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면 장학금 인원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항상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구 예산은 없는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구 재정규모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립한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 운영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 사안은 들은 적 없죠? 위원님, 이거 처음 듣죠?
○총무국장 채승기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민선 7기 들어와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오늘 드린 것이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이런 것을 실무 과장이랑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소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튼 다른 부분 다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까 너무 급작스럽고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답변보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서구청에 재정자립도가 23.55%에요.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121위거든요. 광주 타 자치구 복지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북구에 비해서 물론 낮은 건 아닙니다마는 광주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매년 감사 내용 중에 주 단골메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장학재단이나 공익재단 등을 출연해서 안 그래도 낮은 재정자립도를 더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감사원의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건 우리의 지적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문제제기죠. 또 저희 재정자립도 역시 높은 편이 아니고 전국 121위고 이런다면 장학재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조례도 제정되어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것하고 정반대로 이런 기부문화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과도하게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결과가 감사원의 지적과도 반대되고 또 지방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범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데서 다시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옥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에 설립되어서 이사회와 감사, 원장, 부원장 및 본부장 체계로 현재 6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ㆍ발전시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592억 2,051만 4,000원의 0.015%에 해당하는 2019년도 출연금 888만 3,000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발전 및 지방 세수확충을 위하여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매년에 출연하시겠다는 동의안인거죠?
○세무1과장 박왕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 동의안이 강행규정입니까? 출연을 꼭 해야 합니까?
○세무1과장 박왕문
  예,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법령에 나와 있으면 질의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마는 궁금하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 243개 전부하고 있겠네요?
○세무1과장 박왕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엄청난 재정이 운영되는 단체네요?
○세무1과장 박왕문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받아서 세수가 확대된 정량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왕문
  지금 법령에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연구원에서는 지방세 제도라든지 행정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요.  17년도 알아봤더니 세수확충 법령 개정 등 해서 연구 과제를 97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정보시스템에 자료 제공을 계속해 주고 있고 소송이나 심판 이런 법률구조 지원도 거기서 맡아서 같이 해 주고 있고요. 정기분 지방세 같은 경우 주민세 이런 것 나올 때 TV나 라디오 홍보도 거기서 겸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세무직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니 다행이지만 연구원에 출연금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스텝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이천휴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세무1과장  박왕문
    세무2과장  민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