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1월13일(토)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4.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5. 19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4.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5. 19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9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의결한 다음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지금부터 각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특히 정부의 새주소 부여 사업계획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을 지적과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사 및 서기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조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제3조 임기를 제4조로, 제4조 기능을 제7조로, 제5조 지명의 조사를 제8조로, 제6조 의견청취를 제9조로, 제7조 수당을 제10조로, 제8조 회의록을 제11조로, 제9조 시행규칙을 제12조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지적과장이 된다"를 "위원장을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로 개정했고 3항과 4항은 현행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3조를 제4조로 변경했고 제5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3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주사가 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제7조로 변경했습니다.
  제5조, 지명의 조사,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에서 "제4조"를 "제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의견청취를 제9조로 개정했고 제7조, 수당을 제10조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 회의록을 제11조로 개정했고 제9조 시행규칙을 제12조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녀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천희철 위원
  앞으로 지적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 오실 때는 계장님들 명단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3항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위원회는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일 때는 다음으로 연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3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일전으로 긴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7일 정도로 해서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안계신 상태에서 부득이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 소집예정일을 3일로 하는 것은 긴박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이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3항을 삭제하고 제5조 2항중 회의를 소집할 때는 소집예정일인 "3일전까지"를 "7일전까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희 위원
  위원장! 이 조례는 동사무소 부지로 예산을 세웠다가 복지센터로 쓸려고 갑자기 우리 위원회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각자가 조례를 더 검토하신 다음 월요일 오전에 처리하는게 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동식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목변경을 왜 마음대로 했느냐, 기획총무위원회 잘못이냐, 집행부 잘못이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의사국 직원들이 월요일날 10시에 상임위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할려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국 직원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전번 임시회 때 미료로 됐기 때문에 이미 설명도 많이 들었고 오늘 정회시간에도 기획총무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바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김용희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통과 안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민감사항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가지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럼 상기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월요일 오전 9시에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4.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어제 간담회에서 합의를 거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관련법규에 따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오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둘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청소위생과, 경제과, 도시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등 9개 과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방금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에 대하여 방금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요구목록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인 김선옥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에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는 김선옥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검사한 결과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녀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춘욱
    사회복지과장  이현숙